
의사일정 제2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지구의 교육진흥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서․벽지의 개념 내용을 산간지, 낙도, 수복지 및 □□지구에 광산지구를 추가함으로써 그 범□를 확대하고 광산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 그리고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설□ 등에 대한 우선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 교원들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과 승진후보자명부 가점평정의 적용 등 인사 면에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현재 도서․벽지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을 문교부령으로 개정하여 의무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벽지지역 규정을 문교행정의 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제도를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시켜 심의한 결과 전 위원의 전원 찬동으로 가결하였으며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의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