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한병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의 발언통지가 들어왔읍니다.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의원에게 이 의사당 내에서 그 전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우리 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속기를 하는 회의록을 의원들이 각자 보아서 그 사실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의원 각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배부하는 임시회의록을 의장단에 의해서 임의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본된 기능의 일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고 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우리 의장단이 솔선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를 의장단이 스스로 짓밟는, 유린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에서 이러한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해서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우리 의원에게 주는 임시회의록에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 말이 국회법 111조에 의원에게 배포하는,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에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의장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있읍니다. 모름지기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된 하나하나의 말단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 국회는 의회제도라는 제도가 이 지상에 생겨나면서부터 바로 의원의 면책특권,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이 권리와 더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발언한 것을 봉쇄를 한다든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 스스로의 의회의 자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의회제도가 있는 나라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헌법에 의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의원 각자에게 배부하는 이 회의록은 바로 면책특권의 그 본질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의원들이 말한 그리고 의사당 내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소상한 사실이 회의록에 적혀져 있는가 안 있는가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이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이 회의록을 보존해도 좋습니까 하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의원에게 주는 임시회의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말하는 의원에게 완전히 회의록으로 성립된 것을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반에게 배포하는 성질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111조에 의해서, 111조의 사유 때문에 의원이 오늘 확인해 달라는 이 회의록에까지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는 이론은 그 본질적인 면책특권에 의해서도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작성의 진실성, 그 문서작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할, 우리 당사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문서에 근본적으로 일부를 삭제해 가지고 확인해 달라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더 왈가왈부할 것 없이 즉각 의장단은 이 문제를 조치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을 여러 선배․동지 의원님 앞에 의장단이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사진행을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의장이 안 계십니다. 의장대리로 제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퍽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 문제가 일단 낙착이 되어서 의사진행이 진행된 것으로도 같고 또 낙착이 안 되어서 오늘 회의록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의사진행이 지나간 것도 같고…… 이러한 문제요. 긴급조치 후에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야 총무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타임테이블이 다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은 이 문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 있게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검토되고 보장이 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국회의 능률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과 운영위원회 여야 총무단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번번이 왈가왈부 안 되고도 정당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의 권한이 운영에 대해서…… 삭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장의 책임이 있읍니다. 의장과 또 여야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게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각 급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면서 바로 의장단과 여야 간부들이 의논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해 보아야…… 이게 법률문제이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총무! 그렇게 양해하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 문제는 야당 총무단도 얘기가 되어서 회의는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오늘 중에 의장과 여야 간부들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논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일도 문제가 되고 모레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낙착이 되어야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