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홍영기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공백상태에 있다가 처음 공식석상에서 뵙게 되었읍니다. 의장과 여야 의원 여러분!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장마통에 태평들하시고 안녕하셨는지 안부부터 우선 여쭈어봅니다. 나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을 대할 때는 유행가조는 아니지만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보고 싶지마는 만나고 나면은 미워지는 것이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소감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질의할 것은 이 비상사태선포와 국가보위법 통과절차 및 그 실체에 관한 헌법상 그리고 현행법과의 관계에 입각해서 우견을 피력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선언이라는 것과 국가보위법은 불초 이 사람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햇수로 세어서 근 20년 동안 법률 조문을 뒤져 가면서 호구지책을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속담에 사서삼경을 다 읽어도 쫄쫄이문자 처음이라고 나의 법률 실무나 혹은 이론탐구 면에 있어서 좁은 견문과 짧은 지식이지만 국가보위법과 같은 이러한 법률은 처음 보는 것이올시다. 비유하면 다리도 없고 대가리도 없는 동체만 있는 유령체인데 도깨비도 다리는 없지만 대가리는 있는 것이며 이 도깨비라고 하는 유령도 밤에는 나오지만 낮에는…… 백일하에는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이 유령의 속성인 것입니다마는 이 국가보위법은 하소연으로 저녁에 탄생은 했다고 하더라도 청천백일하에는 자기 중에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등신 같은 유령체가 한국사회에 부유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와 같은 정체불명의 법률이기 때문에 질의를 벌림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을 정부를 상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옳을지 혹은 제안자이신 공화당의 내가 존경하는 구태회 의원을 상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을지 혹은 그 회의를 주재하신 백두진 의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을지 내 자신은 솔직히 질의의 대상자를 고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저와 의아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어려운 따지기 곤란한 이러한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선배들이 남기고 간 이 국회의 관례와 전통에 의해서 의원입법인 고로 그 입안한 그 의원을 대표하신 구태회 의원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의 실체 내에 들어가서 질의를 할 것이려니와 그 절차면 입법경과에 대한 국회법 소정절차와 헌법의 소정절차를 밟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선 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질문을 전개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과 대방가의 질정 있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백두진 의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사의 자리에 못 가는 교양이 없는 사람이지마는 본인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험담은 안 하기로 하거니와 그가 공인으로 범한 과오나 그 행적에 대해서는 나는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 비판을 해야 될 걸로 아는 바입니다. 또한 모두에 전개하는 것은 우리 당이 여러 번 당론을 모은 결과 원내총무에게 일임해서 백두진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철회하는 것이 여야의 협조와 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여부를 신중히 판가름해서 일임하기로 한 이상 내 자신은 이 자리에서 철회한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 그 안목인 백두진 의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백두진 의장이 작년에 길재호 김성곤 두 의원이 헌법상의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면책특권 중에도 가장 핵심인 투표의 자유권을 보지하고 가사 그가 그들의 당명을 위배했을망정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이 헌법상 국회의 이외에 있어서는 책임을 안 지게 되는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폭력이 이루 단상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폭압과 압박을 가하고 이리해서 마침내 의원직을 박탈하게 된 이것은 비단 두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이 나라의 헌정질서에 대한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의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같이 느끼지 못한 소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마는 청이불문하고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넘어갔던 이 죄과는 두고두고 이 나라의 헌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다음에 수천 학생이 잡혀 가고 위수령을 발동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과 행정부의 횡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를 공전시킨 그런 행적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백두진 의장의 수죄를 하기 위해 나온 검찰관은 아니올시다. 또 연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지 못할 비상사태선언과 그를 위요한 국가보위법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거조에 이르러서 마침내 통과인지 불법처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입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이 나라의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그리고 여야의 넘지 못할 그러한 중대한 간격을 이룩해 놓은 그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지마는 이 문제는 너무도 중대하고 직접 본 의원이 질의할 전반에 관계된 것인 만큼 별항에 양보하기로 하고. 그다음 79회와 80회의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공의 모택동이를 방문을 하고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소위 초당파의 일조의원연맹의 단장인 구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인솔하고 북한에 가서 그들이 소위 무역각서를 체결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중대한 변동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위법을 불법처리한 그 뒷수습을 해야 될 그런 다급한 판국이며 심각한 경제불황과 그리고 수많은 야당인과 언론인이 잡혀가고 탄압받는 그런 심각한 사회상태를 두고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나머지 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지마는 법대로 공고는 했으나 백두진 의장은 적극적으로 이 국회를 성립시켜서 그와 같은 중대한 내외의 중대한 조정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토의시켜야 할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 점은 역시 그의 죄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다음 81회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은 아까 말씀 올린 그와 같은 중대한 사안 등을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한 자리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요구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신민당은 헌법과 국회법 소정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료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마는 백두진 의장은 하등 정당한 이유를 개진함이 없이 사실상 묵살 보류한 상태로 말아 버렸던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신민당은 각료가 출석하지 않으므로 주월한국군의 철수문제와 군원대책문제와 그리고 심각한 경제문제와 그리고 야당과 언론탄압문제 등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공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의장은 이럴 경우 당연히 국회법 제70조제3항에 의해서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해서 그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장의 국법상의 의당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이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탓인지 혹은 그 자신의 세력이 국회 안에 없어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상당한 고충은 없지 않았으리라고 본인도 배찰은 하는 바입니다마는 하여튼 그와 같은 직무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우리 야당에서는 홍익표 의원을 위시하여 중진 몇 분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간절한 요구를 했으며 이에 대해서 백두진 의장은 자기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약속을 한지 사흘이 못 가서 아무 성과가 없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무책임하게도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거조 등등이 이 국회를 대표할 국회의장으로서의 정당한 거조인지 나는 심히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백두진 의장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국가보위법을 아시는 바와 같이 제3별관에서 수많은 정체불명의 폭력도배와 무장경찰관을 동원해서…… 외지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500명 이상을 동원해서 그 별관을 에워싸고 야당에게는 일언반구의 사전통지도 없이 고재필 법사위원장의 간단한 심사보고만 듣고 질의와 토론도 없이 방망이를 두들기고 보위법을 통과시킨 이 사실이 과연 헌법이나 국회법 소정규정에 비추어서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짧은 국회의원 생활의 경험과 또한 조박한 국회법 지식을 동원한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의안이 나오려면 10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의안을 갖추어서 이유를 부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은 인쇄를 해서 의원에게 배부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정절차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위법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눈으로 보았으니까 피차 신사답게 우리가 피차 솔직히 얘기하면 첫째 우리는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 원내총무가 발의할 것을 사실상 저지시킨 일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시인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이 국가보위법이라는 이러한 그와 같이 이 전 단계로서 비상사태까지도 선언 아니치 못할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장은 의당히 여야의 중진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국회 별실도 좋고 의장실도 좋고 어디라도 불러 놓고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솔직히 나라의 사정이 이렇다 정부의 고충이 이렇다 하니까 이 점을 우리가 같이 여야가 타개를 해 보자 이러한 그래도 차면지담일망정 그래도 그러한 정도의 절차는 정치인으로서 제스츄어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한번은 해 봄직한 일이었으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비상사태선언을 하고 며칠 후에 국가보위법을 아무 여야에 사전의 협의도 없이 그대로 털도 안 뽑고 생키라는 식으로 이와 같은 거조에 나왔다는 것은 나는 백두진 의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식견과 아량을 의심하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까 중언부언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적어도 국회법 74조에 규정된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되게끔 한 원천적인 원인도 백두진 의장이 만들었던 것이며 사실상 보고도 백두진 의장이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 시킨 원인도 백두진 의장한테 있고 사실상 상정도 안 시킨 법률안이 어떻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돌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혹 백두진 의장께서는 서면 상정시키지 않았느냐 서면으로 보고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변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서면으로 그것이 과연 보고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더 토의를 해 봅시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한 이유를 갖추어서 개진할 용의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까지 하다가는 내 질의가 너무 장황하게 되므로 이 점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이 해서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만 듣고 질의 토론도 없이 방망이를 쳤다…… 과연 이것이 국회법에 비추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률이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5․16 후에 공화당 정부가 집권한 후에 이 국회법을 뜯어고쳐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심사를 받아서 그게 끝날 것 같으면 그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해야만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 토론을 벌이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위법은 국방 내무 그리고 문공 경제과학 재무 그리고 보사와 같은 적어도 최소한도 5개 내지는 6개의 상임위원회에 회부 아니치 못할 그와 같은 내용을 국가보위법의 조항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방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요 또한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그리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 그리고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보사위원회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예산회계와 물가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과학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되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회부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엄연히 국회법 38조와 73조와 74조가 현재도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강변하기가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자귀 수정의 권한밖에 없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핵심적인 에센셜한 본질적인 절차를 소홀함이 없는 것이냐 나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 비하면 심장과 내장이 없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 국가보위법은 국회법 38조와 73조, 74조의 위반이므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너무도 명백하고도 중대하므로 이 법률은 당연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국회의장은 그와 같이 통과시킨 국가보위법을 정부에 바로 이송시켰던 것이올시다. 나는 이와 같은 거조를 한 국회의장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거취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을 때에 말씀 올리려니와 최소한도 법률적인 이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범한 이 법률 자체는 무효인 것이다. 과연 백두진 의장도 본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냐, 갖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마디가 되지마는 불연으로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본 의원과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과 공화당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소상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올시다. 백두진 의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읍니다마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국가보위법에 대해서 몇 마디 올리겠읍니다. 국가보위법을 나는 하도 징그러워서 보지도 않았으나 어저께 비로소 내가 이 법을 보았읍니다. 보니까 이 법은 비상사태선언을 해야만 국가보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다시 말하면 특별조치령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비상사태선언이올시다. 이 비상사태선언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혹은 헌법상의 통치권자로 과연 헌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상사태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존경하는 구태회 의원에게 묻는 것이올시다. 구태회 의원을 지목해서 묻는 까닭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을 입안해서 제출한 대표자가 구태회 의원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올시다. 과연 대통령은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비상사태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헌법상에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비상사태선언을 할 수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나는 기억컨대 이 비상사태선언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인 김성진 씨가 그러한 분네가 참 가소롭게도 헌법에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에 선서하는 선서문을 참 군색하게도 인용하면서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거기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김성진 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을 보필하는 청와대 스포우크스맨이 어찌나 군색했든지 간에 비상사태선언의 법적 근거를 대면서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포복절도할 노릇이올시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에 상당한 의례를 가지고 내가 존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한 나머지 이 말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고…… 전개시키면 어떠한 결론까지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며 절대로 김성진 씨가 지적하는 대통령의 선서에다가 비상사태선언의 법적 근거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치졸하고 어린애 같고 이것은 망발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구태회 의원께서는 나를 알으켜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그 선서에 보면 국가도 보위해야 되지만 국헌을 준수해야 되고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선서는…… 그러면 빼놓고 읽어야 할 것이냐 이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비는 바이올시다. 다음 조문 안에 들어가 봅니다. 늙어서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안 보이게 되었으니 참 나보다 연상인 선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정치인지 나발인지 20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눈만 어둡고 불쌍한 가족만 고생을 잔뜩 시키는 것이올시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서부터 제2조 그리고 제3조까지는 지금의 질문으로 충분한 것이올시다. 4조…… 4조는 여러분이 사실 공화당 의원께서도 이런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뒷입맛이 나빠서 읽어 보시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고로 한마디 읽어 드려요. ‘제4조 ①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 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국가보위법에 대한 각 조문별로 실체에 들어가면 비상사태선언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제쳐 놓는다면 그래도 군색하지만 헌법에 그래도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4조 하나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111조에 보면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질서를 최소한도 규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나와 있어요. 또 헌법 117조에도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거나 국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까닭에 이 4조는 억지로 맞춘다면 헌법에 근거는 있는 것이다, 나는 야당이지만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못할 것은 그대로 넘어가지 못할 것은 이 내 뒤에 내가 존경하고 또한 경제지식과 법률에 해박히 밝은 태완선 씨나 남 재무가 계시니까 얘기지만 이젠 비상사태선언을 해서 제4조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이 법률은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란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년 11월 9일 자 법률 제770호로 나와 있는 이 법률에 보면 물가나 임금이나 임대료를 막론하고 중요한 쌀 보리쌀 석탄 연탄 그리고 기타 각령으로 규정하는 물자는 뭐든지 어느 정도 다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하소연으로 옥상가옥으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공화당 안에도 법률가로서의 그야말로 철중쟁쟁하고 제제다사가 기라성 같이 있어요. 자 고재필 의원이다 혹은 가까이 앉아 계신 김세배 의원이다 혹은 장영순 의원이다 또 김숙현 의원이다 뭐 많아요. 전정구 의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그러한 동료 국회의원 안에 법률가가 이와 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태회 의원은 그 법률가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그 까닭을 좀 대라 길재호 의원이며 김성곤 의원이 짤려 가니까 겁이 나서 그랬다면 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대로 봐주겠어요. 또 다음에 5조를 봅시다. 5조는 장황하니까 읽는 것을 생략하고 내용을 간추리면 일정한 지역 안에 비상사태선언 할 때 얘기올시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동원지역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는 물적 동원과 인적 동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과 시설을 수용이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간추리면은 동원은 물적 동원이나 인적 동원을 할 수가 있다. 인적 동원은 이것은 동원의무라는 별도의 의무를 국민에게 창설하는 만큼 헌법에 납세의 의무, 또한 병역의 의무, 교육받을 의무 초등교육의무, 3대 의무 이외에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이지마는 그 헌법 논쟁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와 같은 근로동원은 굳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할 수가 있느냐? 전시근로동원법이라는 아주 소상하고도 잘된 법률이 있읍니다. 이 법률에 보면은 이것은 1953년 5월 3일 법률 제292호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것은 공화당 집권 훨씬 이전에 6․25 사변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시근로동원법을 만들었던 것이올시다. 이 동원법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1종 동원, 2종 동원, 3종 동원 해서 동원의 성질과 시간과 기일과 동원영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소상히 나와 있읍니다. 이 엉터리 같은 국가보위법 같은 이 써금써금한 법률은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아주 소상하고 친절하고 아주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되어 있읍니다. 이 법률을 왜 안 써먹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국가보위법 제5조를 만들어낸 것이냐…… 이 점을 구 의원에게 묻는 것이올시다. 나는 구 의원이 혹여 그건 전시 아니냐? 이것은 전시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다면 구 의원이 망발이야! 왜냐? 이 정부는 이 현 사태를 준전시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또 공산당 관계에 형사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도 대법원도 준전시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래요. 우리 공산당하고는 휴전조약을 맺었을 뿐이지 평화조약을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준전시인 것이올시다. 준전시는 준 자가 붙었을 따름이지 전시다 이거야! 전시인 고로 전시근로동원법을 쓸 수가 있는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으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법률을 만들어 낸 것이냐? 또 물적 동원에 있어 물자나 토지나 시설이나 건물은 토지수용법이 있는 것이고 징발법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 징발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헌법 20조에 재산권은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침해를 할 수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준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여러 번 고쳐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징발법 내지는 징발법 임시조치법 무슨 법 무슨 법 한 것이 일련의 법률이 다 있어! 토지수용법이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간단한 조문 하나를 가지고 국민의 중대한 재산을 침해하려고 그래요? 현행법은 안 써먹고 무엇 때문에 헌법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불필요한 이런 옥상가옥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사고, 또한 이 나라의 집권자로 하여금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사게끔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또 6조를 봅시다. 6조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 안에 들어가서 살지 마라 혹은 들어가 살고 있지만 나가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헌법 12조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한도 그 권리의 본질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못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6조에 보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인의 의사…… 막론하고 나가라 이것은 권리의 본질을 박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또 7조를 봅시다. 이 7조부터는 점입가경이에요. ‘옥외집회 및 시위’ 이렇게 했는데 ‘비상사태하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 공화당 의원 특별조치 좋아하시지, 좋아요! 그러면 구태회 의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이…… 대통령이 규제를 하려면 꼭 이래야만 되겠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써먹는 것이 좋겠소? 현재 당신네 정부가 제안하고 또 당신네 집권당 시절에 분명히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이 1962년도 12월 31일 법률 제1243호로 나가 있어요. 여기에 부언할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것은 그래도 법률가가 알기 때문에 이 집회 및 시위는 헌법 18조에 의해서 사전허가는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만 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률에 정면으로 금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낯간지러우니까 이 사람이 살짝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은 주요 도시와 주요 도로 지정의 건 해 가지고 1963년 2월 12일 각령 제1200호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내용을 보면, 가령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로부터 서대문구청 앞을 경유해서 의주로를 경유해서 종점은 영등포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쭉 이러이러한 데는…… 데모대가 갈 만한 데는 전부 다 장소를 제한을 해서 이러한 데는 데모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아시겠어요? 사실상 데모를 할 수 없게끔 큰 메인 스트리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각령 1200호가 서울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까지…… 이것을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소상히 지적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각령 자체의 위헌성은 별도로 따지지만 이 시위에관한법률 각령 1200호를 동원한다면 어디에 가서 시위를 합니까? 이러한 진선진미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 엉터리 국가보위법을 만들어 냈느냐? 한마디 하겠어요. 1200호는 뭐냐? 헌법에는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로는 안 되는 것이다, 집회는 그대로 하고…… 제출만 하면 하고 다만 그 시간과 장소만 법률로 제한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권리를 박탈은 못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은 법률로만이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각령으로 살짝 전부 다 장소를 딱 규정해 놓았어요. 이것이 각령이 월권을…… 다시 말하면 법률사항을 각령으로 정했어요. 또한 법률이 위임을 받았으면 법률 자체가 규정을 해야지 제가 위임받은 것을 다시 복대리로 해서 각령에 위임을 못 하는 법이야! 김봉환 의원! 안 그렇소? 그런 것이란 말이야! 자 그다음 언론 출판에 있어서는 언론 출판도 옥외집회나 시위와 똑같은 얘기야! 언론 출판은 역시 사전검열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만 연예와 혹은 영화에 대해서 검열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자율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연전에 언론윤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한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신문 통신을 멱살을 거머쥐고 숨통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이다 이것이에요. 신문 통신 등에 대한 명맥을 제약하는 법률을 쥐고 있고 또한 신문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재도 운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뭣 때문에 이와 같은 엉터리 국가보위법 제8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냐? 또 9조는 노동문제올시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헌법 제29조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혹은 파업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법률로 규정할 수는 있지마는 그 본질은 박탈을 못 하는 것이 헌법 32조의 정신이기 때문에 국가보위법 9조와 같은…… 그와 같은 사실상 근로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이러한 규정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올시다. 또한 제10조 이것이 제일 걸작이올시다. 재무부장관하고 태완선 장관은 잘 들어 보시오! 제10조에 뭣이라고 그랬느냐?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은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전항의 예산변경을 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사태하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경비는 세출예산의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국회에 통고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비상사태하에만 이렇게 할 수 있겠읍니까? 현행법 가지고는 못 하는 것입니까? 어디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질의가 구태회 의원에게 묻기 때문에 굳이 장황하게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구태회 의원께 조문을 제시해 드리겠어요. 예산회계법 35조와 34조를 봅시다. 35조에 보면은 ‘예산의 유용’ 그래 가지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세항이 또 나온다 말이야……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얻어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한데 뭣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위반의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10조에다 만들어 놓았느냐? 대통령의 예산변경권은 그러면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이냐? 34조에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에 정한 각 기관별…… 이 예산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장 관 항을 상호 이용하는 것이 변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거나 예산에 규정한 각 기관의 각 장 관 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상……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그와 같은 이용의 필요가 있으면 예산 성립시킬 때에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미리 한 장을 만들어서 한 항을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때에는 유용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굳이 이따위 엉터리 법률을 하지 않아도 장 관 항까지도 상호 유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예산회계에 밝으신 이병옥 장관께서는 내 말을 납득 아니치 못할 것이에요. 내 솔직히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뭐냐, 이걸로 국가보위법의 실체적인 문제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간추리면 비상사태선언은 헌법에 근거 없이 선포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효다, 또 국가보위법은 제4조 경제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 위반이거나 혹은 4조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적한 그러그러한 현행 법령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행법까지도 필요하지 않다, 중앙정보부만 나오면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국세청만 동원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상 해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구태회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비는 바이올시다. 이상 구태회 의원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곡절을 거쳐서 통과된 국가보위법이 과연 시행된 일이 있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디 김종필 국무총리 간단히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시오. 한번이나 시행된 일이 있읍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답변하시기 어마주제하실 거야! 자 여러분! 공화당 의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시행한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단 한 번도 시행한 일이 없어. 대통령령이나 깨묵도 하등에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꼭 하나 나은 것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 이것도 꼭 제 어미 아비 닮아서 어미 아비인 국가보위법을 닮아서 나온 것도 선후 도착해서 거꾸로 나온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꺼꾸리가 나왔어! 어떤 꺼꾸리가 나왔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것이 하나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언제 나왔나, 작년 12월 30일 나왔어! 그러면 특별조치령이 나왔으니까 써먹지 않았느냐? 안 써먹었다 이것이에요. 이게 써먹으려면 시행규칙이 나와야 해요. 시행규칙이 나왔냐?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1972년 금년 2월 29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으나 그러면 써먹었다면 과연 어느 동원대상지역에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토지나 혹은 부동산을 수용 사용했는지?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총리께서 이와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면 소관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만일 써먹었다면은 하나 겹쳐서 더 묻겠어요. 뭐냐, 이 써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국가보위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래도 통고는 해야 하는 모양이지…… 국회에 낯간지러우니까…… 그래 써 먹었으면 그와 같이 동원령을 내서 토지나 혹은 건물이나 혹은 뭐나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특정인 아무개 것을 어떻게 수용을 했거나 사용을 했다면 동원한 것이니까 지체 없이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할 터인데 통고한 일이 있느냐? 통고했으면 며칟날 했느냐, 만일 통고를 했다면 국회사무처에서는 어째서 본회의에 보고를 안 해요? 이것까지도 사무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모두에 이 특별조치령이 꺼꾸리라 거꾸로 나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 왜 그러냐, 이러한 특별조치령이 나오려면은 먼저 대통령령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 특별조치령이 나오려면 특별조치령은 누가 어떠한 권한자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후에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조치령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은 언제 나왔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별조치 등에 대한 대통령령 해 가지고 특별조치 내용을 보면 이 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나 필요조치나 혹은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누가 부서를 하고 어떻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공포절차는 뭐 관보에다가도 하고 방송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언제 했느냐 하면 1972년 3월 14일 이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나오고 이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나오기 이전 작년 12월 30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도 나옴이 없이 특별조치령만 이놈이 미리 턱 나와 버렸다 이것이에요. 특별조치령은 대통령령 나온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인데 특별조치령이 먼저 나오고 그 나온 특별조치령의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나중에 나왔다, 이것이 꼭 제 어미 아비인 국가보위법 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꺼꾸리라, 이러한 꺼꾸리일망정 써먹은 일이 있냐? 이것은 정부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대통령령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제4조에서부터 10조에 이르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할 특별조치령을 영으로 반포한 일까지라도 있냐? 영으로 반포한 일도 없어요. 하물며 써먹은 일은 전연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산당이 내려온다, 김일성이가 서울 와서 회갑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권을 주지 않고서는 이 국가를 보위할 수가 없다,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협찬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국가보위법을 통과시켜 놓고 어째서 한 번도 써먹지 않고 대통령령도 반포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세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보위법은 순전히 야당 두드려 잡고 불쌍한 신문 언론인 두드려 잡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슬쩍슬쩍 공화당 의원도 협박 공갈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국회에 대해서 사용하고 언론과 신문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것은……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두루뭉수리 같은 유령이나 도깨비와 같은 이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허수아비 같은 이 현상은 바로 광명정대한 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는 또한 광명정대한 집권자 아래서는 또한 여야 협조를 잘해 주시는 공화당이 앉아 계신 데서는 그야말로 봄눈 사라지듯이 귀신이 없어지듯이 당연히 없어져야만 사태가 올바로 되는 것이야.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와 조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는 부조리가 통하는 것이며 부조리가 통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며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시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률도 깨묵도 아닌 이 비상사태선언은 바로 즉각 철회하고 국가보위법도 바로 즉각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총리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김종필 씨의 소신이 어떠신지 솔직한 견해를 국회의원들 앞에 피력해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국가보위법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 두고 답변에 따라서는 보충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두고 이 국가보위법은 직접 간접으로 남북의 평화통일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와 국가보위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때는 본 의원이 질의의 기회를 못 가졌고 내 자리에서 총리의 소상한 답변을 경청을 했읍니다. 나는 몇 가지 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후계자 문제를 내가 존경하는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꼭 내 입으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당생활 근 20년여에 남은 것은 눈치밖에는 안 남았는데 하기 때문에 언중유골도 알아듣고 전연 말 없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이다, 그 말을 내 나름대로 알아들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입으로 그 말을 해야 되겠읍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소? 그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읍니다. 잘못 알아들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나는 김종필 총리가 후계자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젊은 정치인의 기상과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 총리로서의 답변의 풍도를 보았을 때에 후계자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화당 후계자로서 또는 사실상의 제2인자로서 하나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첫째는 정당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읍니다. 무어냐? 정당의 발달사를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론을 전개한다면 정권쟁탈을 가지고는 사실상 여야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념과 정책을 달리해야만 정당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유민주진영이고 보수진영인 신민당과 공화당은 원 교과서적인 강학적인 이론대로 하면 두 당으로 나뉘어질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데올로기를 달리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달리하고 그리고 따라서 정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정당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두고 내가 묻습니다. 무어냐! 남북통일이 지금은 초단계이지만 앞으로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갔을 때를 대비해서 또한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에 최소한도 대한민국의 적어도 총리가 주재까지는 아니지마는 백업을 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조금 과하다면 민주사회 정당이 정당 같은 정당을…… 오늘날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무력하기 때문에 정당 같은 정당을 만들 용의는 없는 것이냐? 과연 이 정당이 남북통일을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남북통일을 위해서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냐? 다만 총리가 솔직히 나보다 젊으시고 또한 군대생활을 하셔서 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서도 혹 평소에 연구하신 바가 없다면은 혹 착각해서 답변하실까봐 그것을 미리 예방해 두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주사회주의가 ‘사회’ 자만 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원 순수한 이론대로 하면은 민주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민주주의도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볼세비키의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이상은 역시 우리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보기 까닭에 또한 그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까닭에 근본적으로 세계관을 우리와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또 하나 내가 존경하는 윤길중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몇 가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가령 애국자론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셨지만 또 이후락 씨가 이북에 간 행위를 제헌권력의 창설행위라고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종필 총리는 답변이 없었읍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것이 제헌권력의 창설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 이후락 씨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제헌권력의 창설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적어도 헌법상의 서열이 제일 먼저 있는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북은 고사하고 소련을 간다 하더라도 제헌권력의 창설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이후락 씨가 아무리 권력이 있는 중앙정보부장이지마는 미안하나 헌법상 헌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아닌 사람이 제헌권력의 창설행위 다시 말하면 통치권의 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에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 점도 여담이지만 얘기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나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하는 것은 찬성이지마는 중앙정보부장이 이북에 간 것은 나는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올시다. 나는 개인 이후락 씨가 개인의 자격으로 간다면 그이의 총민한 명민한 두뇌와 왕성한 행동력으로 봐서 적절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바이지마는 그 직책이 중앙정보부장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중앙정보부는 마 긴 얘기할 것 없이 간단히 얘기하면은 김일성이를 만나면 잡아넣어야 할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후락 씨야! 그러면 공산당을 만났으면 공산당을 잡아넣어야 할 사람이 공산당은 잡아넣지 않고 동조하고 공산당하고 동조하고 적지에 잠입하고 왔어! 그러면 이후락 씨가 조금만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자기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공산당을 잡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면목과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통촉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김일성이 하고 악수하고 김영주하고 동조하고 서명하고 자기의 부하들은 공산당을 잡아라?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납득하기가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조롭고 필부필부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명백한 그러한 순탄한 이러한 것이 정치올시다. 왜 그렇게 그늘지고 얽매이고 그렇게 꽤 까다롭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중앙정보부장이 이북에 갔다 왔지만 총리의 답변이나 그가 기자회견한 것을 종합판단하면 앞으로 공산당을 안 잡을 생각은 아니야, 공산당은 계속 잡을 모양이야. 왜 그러냐, 신문에 보니까 불행한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김 모 과거 국회의원 김 모 과거의 간첩을 사형을 집행을 했어! 집행한 것은 국법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공산당을 앞으로 계속 잡겠다는 얘기로 내 자신도 잡으라고 해야 돼. 그러면 중앙정보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공산당을 실컷 두드려 잡고 그 지휘한 총책임자 공산당을 두드려 잡고서는 공산당의 두목하고는 또 남북통일을 하자 평화회담을 하자 이게 실감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소? 어떻겠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하기 때문에 나는 중앙정보부장을 남북평화통일의 대표로 보내는 것은 그 직책상 불가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공산당을 송두리채 안 잡으려면 그를 보내도 좋지만 공산당을 계속 잡을 요량이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조정위원장인 공동위원장의 하나인 카운터 파트너의 하나인 이후락 씨를 대통령께 헌책해서 교체시킬 용의가 없는 것이냐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총리의 기본정신은 솔직히 내가 남북평화통일을 찬성한다고 그랬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당에 당적은 달리하지만 불초 이 사람의 견해와 과히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읍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는 총리가 저만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남북통일을 한다고 낑낑대더라도 과히 큰 탈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현행의 법제도를 세계의 진운과 국내정세의 변환과 또한 남북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작업을 앞두고는 우리가 신축자재해서 어느 정도 제도상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외무부장관이 답변하기를 비적성 공산국가와는 수교를 하겠다, 당신이 아무리 국무위원이지만 대통령처럼 형사상의 면책특권이 없고 제헌권력의 창설행위라고도 볼 수가 없다면 당신도 역시 외교관을 지휘한 책임상 현재의 반공법이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다가는 역시 그 법에 저촉이 된다 그 말이야. 왜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작년 여름 우리 같은 변호사 출신인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장기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장황하기 때문에 조문의 나열은 생략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잘 생각해 보세요. 비적성 국가라 하더라도 공산국가와 수교를 하자면 현행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에 저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남북평화통일 얘기를 들어 봅시다. 대표자를 보낸다 대표자끼리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응!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고 해 주어야 회담이 되는 것이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면 회담이 안 돼. 자 몇 월 며칟날 어디서 만나고 이다음 회담은 어디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했을 경우 이것은 반공법에 동조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동조가 된다면 처벌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비적성 국가인 공산국가와 무역거래한 것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무역거래법인가를 아마 고쳤거나 아마 고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교류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람이 이북으로 가면 적지로 잠입이고 이북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면 적지로부터의 잠입이기 때문에 역시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올시다. 과연 안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법무부장관 부하가 대검찰청에서 이 남북평화통일 성명을 사법적인 검찰적인 견해에서 운영할 때 목적의식이 없는…… 말로는 좋다 그랬어. 나는 그 말이 옳다, 즉 이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의 목적의식 김일성이 내지는 김일성의 도당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는 한은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범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뜯어고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면 그 근거를 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제가 말씀 도중에 혹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 만에 만난 같은 국회의원인 만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도 국가보위법 통과 당시의 울분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공화당 의원한테는 실례된 말이지만 만나기만 하면 주먹다짐할 생각이었으나 6개월 동안 그립던 정을 처음 만나니 사실 그 신랄한 공격과 악랄한 욕을 퍼부으려다가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만둔다는 이 본인의 충정도 짐작해 주시고 구태회 의원은 유루 없는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비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민당의 황은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관련한 보위법 파동에 관해서 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이 법안의 제안자인 구태회 의원과 그리고 법률의 집행자인 김 총리 세 사람에게 묻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세 사람 중에서 김 총리가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김 총리께서 아울러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보위법의 질의에 앞서서 만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귀여운 아들딸들이 법률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읍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법률이란 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 보고되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필한 연후에 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인 동시에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자연과학에 속하는 만큼 법률은 정확해야 하고 치밀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내용이 정의에 합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위법안은 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상정된 일이 없어. 또한 이 보위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조차 한 일이 없어. 사사로운 일개 기업체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도 주주 한 사람에게 통지서를 내지 않았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써 그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유세계 각국의 공통된 판례인 것입니다. 작년 12월 27일 우리 야당 의원에게는 통지는커녕 오히려 비밀리에 처리하기 위하여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아닌 밤중 새벽 3시에 500명에 가까운 잠바부대의 호위를 받는 가운데 공화당 국회의원만으로써 국회의사당도 아닌 저 소방서 옆 무슨 별관인가 하는 곳에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을 극도로 탄압하는 수단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보위법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등의 질의와 토의도 없이 단 3분 만에 ‘옳소’ 하는 한마디로써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만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도 법으로서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률의 집행자인 김 총리!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다 무엇이나 법으로서 국민이 준수해야만 되는가 아닌가, 우리 진정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 점부터 먼저 묻는 바올시다. 당시 500명에 가까운 잠바부대가 동원되었는데 이 잠바부대의 정체가 무엇인가? 중앙정보부 직원인가 무술경관인가 아니면 정치깡패인가, 국정 전반을 통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모를 리 없어! 국무총리는 이 잠바부대를 지휘하였는가? 만약 이 잠바부대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나라 국민의 안녕과 자유를 보호할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알고 있었다면 그 죄는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가령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합시다. 그 후에는 알았을 것입니다. 김승목 의원이 죽도록 다치고 최형우 의원과 김상진 의원 그리고 노승환 의원 등이 무수히 구타를 당하여 상처를 입었고 당시의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처리했읍니까? 그 잠바부대에 상을 주었읍니까, 아니면 벌을 주었읍니까? 그 상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그 처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둘째 질문이올시다. 저 중세기 불란서 루이 14세는 말하기를 ‘짐의 말이 법률이다’라고 하여 내가 하고 싶으면 법률이요 내가 하기 싫어 그만두는 것도 법률이라고 하여 국회고 국회의원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폭군도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보위법 파동 이전인 작년 12월 6일 박 대통령께서는 돌연 비상사태선언을 선포하였는데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선언을 하였는지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헌법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법령집 전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였는지 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혹시 전쟁이 터졌다거나 사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정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킬 것입니까? 혹자가 말하기는 대통령은 통치권 행사의 일부로서 혹은 대통령 취임선서 중에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여 기발한 착상을 가지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그런 형식적인 자구 해석만을 가지고 법의 실질적인 이념을 망각하고 마치 법을 정치의 시녀로 하여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개념 법학적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국가는 보위하되 국헌은 지켜야 해. 국헌은 지키지 않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국가보위를 위하여는 헌법을 파괴해도 좋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령 대통령만 지금 이 비상사태라고 하여 선언하면 당장 비상사태가 되어 버리고 대통령이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 당장 평상시가 되어 버리는 것인지?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비상사태선언을 했는데 오늘날 남북협상을 한 이 마당에서는 이 선언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인데 김 총리의 소신은 여하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국가보위 특조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이 국가보위 특조법안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하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을 대통령령으로서 제한하자는 것, 하나는 언론을 통제하자는 것,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대통령이 유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을 더욱더 집약하면 결국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여 대통령 명령 하나로서 처리하자는 것이요 또 언론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탄압하자는 말하자면 국가보위라는 미명하에 국회와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자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에 있읍니까? 김 총리,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에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다섯째 질문이올시다. 아시다시피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는 국회는 있으나마나 아예 없애 버릴 것이지 형식만 국회가 있는 양 민주주의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3권을 통합해 버리는 이따위 보위법안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읍니까? 그럼 재판은 법원에서 행한다 하는 이 3권분립의 기본원리를 재판은 국회에서 행한다든지 혹은 재판을 대통령이 행한다 하는 식으로는…… 과반수 국회의원이 찬성만 하면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국가의 동일성이 존속하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이 국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204명이 만장일치로 해서라도 국회의 고유의 권한을 행정부에 맡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물며 세계 각국의 국회는 거의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단독국회로서 이 국회 하나밖에 없읍니다. 이 국회에서 이 입법권마저 박탈한다는 것은 마치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독재권을 합법화시킨 이른바 수권법을 제정하여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중지시킴과 무엇이 다르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보다도 더한층 철저한 백지위임입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보위를 빙자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 역력히 엿보이는데 김 총리! 정권의 행방은 오로지 지혜로운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진정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 보위법안을 폐기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묻는 바입니다. 물론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오늘날 국제정세하에서 우리 한국의 좌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또 우리 민족 숙원인 남북통일의 성급한 마음에서 국민의 긴장이 다소나마 해이되고 국가안보에 만의 일이라도 헛점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 이 국회와 국민을 탄압하자는 것과는 스스로 별개인 것입니다. 정신무장으로써 언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을 계몽하고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수단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러한 보위법안을 가지고 남침을 막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차제에 버려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약 보위법안을 폐기시킬 용의가 없다면 조목별로 묻겠는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사항은 헌법사항이지 결코 법률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공무원을 임면하는 등 그의 권한이 헌법 제86조 이하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위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개헌을 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법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따위의 제한, 즉 다시 말하면 그 권리를 인정한 취지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따위의 제한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위법 제6조 제7조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여하히 생각하시는지 묻는 바입니다. 아홉째 질문으로서 언론 출판의 통제문제인데 언론에 자유를 주었을 경우 남북통일에 어떠한 지장을 주며 언론을 통제했을 경우 남북통일에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이 점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독재자들은 언론탄압부터 시작하였던 허다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식층의 발언을 봉쇄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라도 보는데 왜 언론을 통제해야만 하는지 우리들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 서서 김 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국가안보를 위하여 하필이면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우리 근로대중……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오히려 생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근로대중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경제건설을 위하는 길이 그래 불쌍한 우리 근로대중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제파탄의 원인은 비상사태의 선언으로 인하여 민심이 극도로 불안한 점과 정부의 무책임한 외자도입정책의 잘못과 자본가의 부당한 부의 축적 그리고 그에 따른 고급소비성향과 퇴폐풍조의 유행과 부정부패 때문에 민생고는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파탄의 요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왜 근로자의 단체권을 제한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기왕 이 자리에 나온 김에 한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문제올시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외국이라고 해서 일본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는데 며칠 전에 김재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사실 말이 아니었읍니다. 우리 민단계는 권력구조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대사관 직원들의 가렴주구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60만 교포의 대부분이 해방 후에 멋도 모르고 조련계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차 그 잘못을 깨닫고 민단계로 넘어오는 동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국민등록을 필하고 조련계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도 전부 민단계 학교로 옮기는 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국에만 나오면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너 과거에 조련계 간부였지 너 과거에 조련계에서 활약했지 하는 식으로 무수히 고문을 가한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서 구속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변호사도 겸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사건을 교포의 이러한 사건을 여러 건 맡아서 며칠 전에도 대구에 갔다 온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모처럼 고국에 나가서 내 어린 추억 정든 내 고향에서 공장이라도 하나 세우고 조그만한 학교라도 하나 세우고 싶지만 구속이 두려워서 본국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비록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수했을 때에는 상금과 정착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김 총리께서 특별하신 훈령을 발해서 앞서 말한 교포들이 안심하고 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끝으로 묻고서 이만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크나큰 장애가 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암으로써 오늘날 경제불황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후진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중진국의 일원으로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왜 국민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우며 가는 곳마다 장사 안돼 기업 안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만 높아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능력을 참고 졸라매면서 추진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는 정부의 상투적인 선전도 이제 우리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시건설이나 이러한 선전을 위한 성장력의 PR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과소평가를 하고 정부나 기업인은 외자만을 과대평가하는 서글픈 풍조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징조를 정부에서는 항상 말하듯이 불평분자들의 불평이라고 단순히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우리 주위의 생활면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평화시장의 조세저항이 있더니 요즈음은 시장마다 문을 닫고 문을 열더라도 나와 가지고 화투놀이나 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래도 관에서 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자유조차도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들 불평을 하면서 그대로 지내고 있읍니다. 그런가하면 갈수록 부도수표율은 격증하고 실업자들은 취직은커녕 오히려 하루에 세 끼의 밥을 잇기에도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저도 선거를 하기 전에는 점심을 먹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소리를 하나의 선동으로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한 달 안 됩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저의 선거구에서 한 동네가 깡그리 철거당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통곡을 하고 저에게 매어 달려들었읍니다. 저의 선거구는 일백만 시민이 사는 대구에서도 가장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중심지에 이와 같이 가난한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마는 이러한 사람을 철거하면서 정부가 한 푼의 보조도 하지 않고 사후에 하등의 대책도 하지 않고 더구나 그들이 자진 철거하겠다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시청직원 수십 명이 와 가지고 깡그리 철거해 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곳에 갔을 적에는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조국이라고 강을 건너와서 이것을 집이라고 27년간 비바람 피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축원해서 왔는데 고작 이것으로 대답하기냐! 일본놈도 이렇게는 안 했다, 우리가 독재자라고 욕하던 이 박사도 이렇게는 안 했다, 전쟁 난다고 비상사태선언 하더니 우리 이런 집 철거하려고 선언했느냐? 보위법 공포하더니 시민이 시청에 가는 것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위법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매달려 통곡할 적에 저는 말을 하지 못했읍니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인도적인 만행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까? 이북대표들의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소수의 특권계층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권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그 대다수의…… 없어서 슬프게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소수의 권력지향 때문에 부정부패의 옹호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들의 대다수의 국민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의 보장제도로서 그리고 그들이 갖는 당면한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사후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소유 부동산도 20년 넘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국유지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 조국이라고 찾아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온 그 곳에 왜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왜 하등의 대책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무자비하게 철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생활과 상업과 기업과 인간생활 면에 얼마나 무서운 적신호가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3불을 없앤다고 말을 했고 태 부총리도 2․14 경기대책을 발표했고…… 3월 6일 경기회복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우리 경제의 당면한 가장 중대문제로서 경기부양대책과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책을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과연 오늘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새마을운동에 따르는 시멘트나 스렛트와 같은 이상 호경기 업종도 있었읍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불신이 넘치는 이 사회에서는 그것마저 정치적인 이권의 개재와 특정업체의 특혜적 성질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제구조적인 불균형을 더욱 조장할 위협을 가속화시켰을 뿐 오늘날 우리 경제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고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 부총리는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7월 12일 산업합리화자금 420억 원을 방출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7월 14일 1000여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읍니다. 그것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경기불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그 길밖에 달리 해결할 방도를 생각할 수 없는 현 정부로서는 그것이 고작 대책이라면은 그 산업합리화자금 중에서 외국차관 기업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금지원은 그중에 얼마이며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시설자금의 지원은 그중에 얼마이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그중에 얼마이며 차관기업 외국인합자투자 등으로 위축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일반 불경기의 보전책으로 지급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 업종별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방출한 후에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그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아울러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합리화자금은 그 대부분이 외국차관으로 조달했읍니다. 기업의 원리금상환 압박을 장기처리로 공급해서 임시 숨을 돌리고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피상적으로 볼 때 자금부족 때문에 부실화되는 기업에 활기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환부담의 능력을 더 가중시켜서 부실기업의 원인이 되고 더 나가서는 그러한 재기할 수 없는 기업을 가지고서 정부의 자금지원만 노리는 악덕 협잡기업인들만 생기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들은 산다는 이러한 풍조를 만드는 근본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수지 문제도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불리한 여건하에서 공화당 정부 수립 이후에 외자의존적으로 서글픈 경제구조가 다져진 우리의 경제체질로서는 그 개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을 해야 하지 않고 국제수지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토끼 세 마리보다 한 마리를 쫓겠다는 태 부총리의 물가대책은 어떻게 설정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대로 물가등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3월 6일 물가억제조치를 한 것이 고작 정부의 물가대책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물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태 부총리는 보고 있는지? 정부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무조건 투자하고 건설하는 경제패턴에 의하여 막대한 외자도입과 국제수지의 개선이란 무분별한 정열과 의욕으로 우리 경제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가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지마는 71년도 하반기부터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코스트의 푸쉬 요인을 정부가 스스로 조작해서 경기의 호조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전 경제기구의 불황을 재촉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자기모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물가대책의 기본이론을 본인이 알기로는 디맨드풀과 코스트푸쉬에 두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기만적인 정책수립을 무슨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유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차관하여 빌려 쓰는 정부의 정책을 지금까지 써 오더니 이제 와서는 점차적으로 국제적인 신용이 타락되자 우리의 후진들이 자각했을 적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마저 박탈당하는 외국 합자투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의 자본시장과 경제개발능력에도 중대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내자본가나 기업인 상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조세정책으로 일어날 수 없게 억누르면서 유용한 경제개발을 할 그 기회와 조건마저도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것이 불행한데 한국에 있는 외국 투자가에게는 국내인에게 볼 수 없는 세제와 모든 행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제능력을 완전히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예속시키는 징조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새로운 산업의 개발과 기술의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합자회사를 장려하여 민족자본과 국내시장을 위협하더니 재무부는 일본 국제흥업으로 하여금 대한항공의 주식 30%를 인수키로 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존업체의 운용에까지 참여키로 하였는데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국내자본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국내 경제개발에 중대한 시련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자신 있는 정신자세와 사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합자회사와 외국인투자의 특혜의 비극은 이미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읍니다. 자동차와 정유업계는 이미 내수가 한계에 이르러서 국내시장으로는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하여 있고 이들 상품을 수출해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은 대부분이 국제시세의 3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국내소비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중공업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면 자동차부품의 생산과 기술도입이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부품수입으로서 조립하는 조립공장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자동차 공급으로는 이러한 의미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국내 냉장고나 TV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진국에서는 자동차나 냉장고나 TV는 일반 생활필수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국제시세보다 3배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그 이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일반소비자를 착취하고 환율인상의 요인이 되고 물가등귀의 기준이 되고 원료공급의 독점과 가격형성 기타 외국인의 수입보장 등등으로 우리 국내기업인의 정신이나 국내자본의 침식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전략사업으로 포항종합제철과 화학공업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완공을 본 메타놀 공장이 국내공급가는 통상 국제가격보다 30%나 높습니다. 그리고 모나모 공장의 국내공급가격이 440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 수입가의 222불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석유화학 콤비나트와 포항제철이 부실로 전락할 때의 사태는 심각한데 이 같은 것을 예견하고도 정책산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이라도 당국은 서둘러서 원가절감정책과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을 흡수하고 국민경제를 침투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안전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작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작 우리나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의 위협 앞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국내자본과 국내유통시장의 잠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변이 없다면은 우리의 국운은 존망지추에 달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모든 국가 간의 경쟁은 자본과 시장의 침식으로 약소국을 예속하는 새로운 무형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 이북이 문호를 개방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에 의해서 민족자본이 찬탈되고 국내시장이 침식되어 국민의 생존권이 외국에 예속된다면은 경제권을 상실할 것이고 이것은 한말의 한일합병과 꼭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올 징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일합병 당시 그 이전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걷어들이고 문호를 개방해서 조국을 근대화한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한 돈 당시의 11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그것이 한일합병의 근본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는 그 당시 기독교청년회가 중심이 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담배와 술을 끊더라도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서 나라를 찾자는 그 운동이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만이 담배와 술을 피우지 않는 나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간에 정부로서도 여러모로 시책을 강구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정부가 소년의 꿈처럼 의욕만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건설하고 외자에 의존하고 그리고 수요와 분배초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함수관계를 분석하지 못하고 한 정책을 수립하여 외부로는 비판의 눈을 속이는 통계와 차트정치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시효과와 선전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내적으로는 이권의 분배나 자본의 해외도피, 특권층의 부정부패로 일관되어 우리의 경제구조를 파괴하고 부당한 정부의 간섭과 정책의 강요로 가격구조와 시장환경을 문란시켜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기본체질이 무엇인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마저 은폐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위법을 만들어서 불안 공포로 이 사회를 무조건 끌고 가려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오늘날의 경제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는 절대로 강압과 독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식인 것입니다. 지금 업계나 국민들로서는 하루빨리 비상사태를 철회하고 국가보위법을 폐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리 그리고 무슨 획기적이고 실효 있는 경제시책을 바라는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계획목표 초과달성 연평균 12.4%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정부의 선전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악을 제거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스스로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농업이 후진성을 못 면하고 소득격차가 극심하여 기업가들은 해외자본에 혹은 특혜금융에만 의존하면서 기업을 부실화시키고 배당 없고 믿을 수 없는 주식의 공모와 국민부담만 늘리는 사채 발행과 같은 미봉적인 조치로서는 그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정책과 재무부당국의 태도로서는, 그리고 3차 산업의 이상비대로 산업 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부실화 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경제를 분석하면은 부정확한 통계와 차트상의 정부주도형 성장추구의 정책이 얼마나 불행한 오늘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한 방향과 정책으로는 오늘의 경제불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경제는 그 단위주체인 기업인과 유통과정의 상인들이 자주적이고 의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유경제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경제인의 권익과 자유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오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권력에 예속될 경제자본가들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경제인의 자주적인 분야를 창달하고 발달할 수 있게 그리고 경제를 개발할 수 있게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의가 정부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72년에 들어와서 경제대책의 뚜렷한 방향감각이나 방향제시 없이 방황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공화당의 정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망국적인 부정부패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패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애교적인 부정부패가 아니라 망국적인 부정부패는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지음 부정부패 정리한다고 말단 공무원들 수백 명씩 정리하고 해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부정부패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 직원 수백 명이 부정했다고 해서 쫓겨났읍니다마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 본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시장과 부시장은 더 목이 든든하게 붙어 있읍니다. 실력자들의 근본적인 부정부패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부정부패의 정리는 전부 눈 감고 아웅 하는 수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포탄이 날아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인은 자기의 사유재산과 그리고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경제개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고 확대재생산과 그리고 재분배, 기존 생산수단의 대체와 기술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고 생산과 분배, 비용과 효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물가대책도 국제수지개선도 경기부양대책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피해에 흔히 빠져 있는 이 국민에게 비상사태와 보위법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비상사태와 국가보위법이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옹호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가 그러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 못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국무총리는 당연히 이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을 철회하도록 누구보다도 앞서 종용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날의 경제문제를 비상사태와 보위법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고작 발표하기를 기업합리화기금법안을 제정해서 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여 기업의 환경개선과 자발적인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법의 체계와 내용을 보니 그 법으로서는 늘어 가는 불량채권을 정리하는 그리고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국내의 금융구조를 개선할 수가 없고 기업인의 자주정신을 보장할 수가 없고 기업인의 의욕적인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는 절대로 없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문제는 단순히 조그만한 지엽적인 문제와 약물로써 치료할 병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비상사태문제 국가보위법문제 그리고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정부가 탄압해서 언론을 없애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에 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법이 폐기되고 철회되지 않는 한은 경제안정을 절대로 바랄 수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고 경제안정이 없는 한은 민심의 안정이 없고 민심의 안정이 없는 한은 이 정권의 안정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민심을 안정해야 하고 민심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안정을 기해야 하고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와 보위법을 하루라도 빨리 철폐해서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오늘 첫날이고 또 답변을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정부 측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