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5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겸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및 특수직 공무원이나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부총장을 보직제로 하며 교장의 임용권자를 문교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보완하였고, 네째, 교육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받게 하거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연수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다섯째, 휴직제도를 보완하여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때에는 원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을 각각 1년 이내로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수학의 연장 등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청원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 교원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퇴직하도록 한 것을 전 교육공무원에 확대하여 퇴직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년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일곱째,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1년 6월 4일 제107회 임시국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6월 5일 제8차 문교공보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소위원으로서는 각 교섭단체의 위원수 비율에 따라 구용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박원탁․이대순․강원채․이의영․박재욱 위원 등 여섯 분으로 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진지한 검토를 하였으며 교육관계단체 대표 7명을 초청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동 소위원회는 6월 16일 개의된 제1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구용현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했으며, 둘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째, 우수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의 요건을 교육공무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했으며, 네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도록 명시함과 동시에 교직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교육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교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했고, 일곱째, 징계절차에 있어서 제척과 기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