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새마을사업에 전념하시는 김종필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에게도 또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뼈저리게 느낀 사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정부에 대하여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8․15 해방까지의 이 나라 한민족의 역사는 승리보다는 패배, 자주보다는 사대, 긍정보다는 부정 그리고 환희보다는 비애로 점철된 치욕의 기록이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가 되고 욕이 되는 것은 뭣이냐? 물론 1910년 8월 29일의 경술국치라고 대부분의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술국치는 1945년 8월 15일 을유년의 광복을 맞이하여 왜적을 이 나라 삼천리강토에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축출함으로써 일응 모든 문제는 해소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 이총 만은 원수의 나라 일본 경도에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이총 그것이 바로 으뜸가는 우리 한민족의 치욕의 표본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총이란 1592년 임진년 4월 13일에 시작되어서 1598년 무술년 8월 18일 도요또미 히데요시 가 사망함으로써 종식된 전후 2차 7년에 긍한 소위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소위 자기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하여 무참히도 죽어 간 우리들의 선조들의 귀와 코를 잘라 풍신수길…… 도요또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것을 묻어 둔 무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민족의 슬픔이고 또한 모독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잔인무도하고 인면수심인 일본인에 대하여 전율과 적개심을 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귀와 코를 왜적에게 잃은 우리 선조들은 근 4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원한에 쌓인 그 귀와 코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인 우리들이 그것을 일본 땅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이상에서 말한 이총을 국내에 이장하고 일본 땅에서 영원히 그 치욕의 흔적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 명백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귀와 천, 빈과 부의 차이 없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과 신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번 끔찍한 8․15 사건, 비록 그 하수자는 문세광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조종자는 일본인 요시이 유끼오 와 미끼꼬 부부 그리고 북괴의 앞잡이 조청련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그 배후수사에 그야말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기무라 외상이라는 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북괴의 남침위협이 없다,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볼 수 없다라는 등등의 망언을 농하자 이에 격분한 각계각층의 애국동포 수백만은 금년 9월 6일부터 동월 20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본을 규탄하고 북괴를 공격하는 노도와 같은 시위를 전개하였읍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월 9일 그 시위군중 가운데에 반공반일 천안청년결사대 조일환 등 25명은 왼손 새끼손가락을 칼로 잘라 알콜이 든 유리병에 넣어 일본 대사관 앞까지 가지고 가서 일본정부에 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텔레비, 신문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이 광경을 보고 들은 일본인은 그야말로 대경실색, 혼비백산하여 그때부터 종전의 태도에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겨레를 위한 놀란 만한 거사입니까? 우리는 길이 그들의 성명 삼 자와 귀중한 신체의 일부를 조국에 바친 값진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또 한마디 물어봅니다. 정부는 그들의 성명 삼 자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절단된 그 손가락을 묻어서 앞에서 말한 치욕의 귀 이 자, 무덤 총 자 이총이 아닌 영광된 손가락 지 자, 무덤 총 자 지총을 만들고 그 사연을 담은 비를 세워 길이 후세에 남길 생각은 없는가? 역시 명백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은 유사 이래 지정학적 이유 등에서 수많은 외세의 간섭을 받아 왔읍니다. 삼국시대 이전은 그만두고서라도 1232년부터 1255년까지 전후 6차에 긍하여 원나라의 침범을 받은 고려는 제25대 충렬왕 때부터 제31대 공민왕 때까지 장장 80년간 강요된 혼인관계를 비롯해서 그들의 보호와 감독을 벗어날 수 없었읍니다. 이씨조선에 들어와서는 1627년의 정묘호란으로 금나라와 형제의 관계를 맺었고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써 청국과 군신의 맹약을 맺어 그들로부터 또한 숱한 외세의 간섭을 우리는 또한 받았읍니다. 그러던 이씨조선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에 이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 그 자체를 송두리채 왜놈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천리 동포는 그 지긋지긋한 외세의 간섭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주, 자립, 자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또한 싸워왔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내 문제를 구실 삼아 미 행정부가 요청한 대한 군원액 1억 6000만 불 중 6000만 불을 삭감했고 나머지 군원액 1억 불도 경우에 따라서는 3분지 2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미 상원의 유력자인 애드워드 케네디 의원을 위시한 105명의 상하 양원 의원들이 또한 수원국의 태도에 따라 대외원조를 고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키신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읍니다. 하기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읍니다. 첫째는 미칠 듯이 기뻤던 8․15 해방에서 그다음에는 5만 4246명의 전사자와 10만 3284명의 부상자 그리고 760명의 실종자를 내어 가면서까지 공산남침을 저지해 준 민족의 비극 6․25사변에서 또 전후의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수십억 불의 각종 원조 등에서 정말로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많은 도움을 그네들로부터 받았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지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내정의 간섭을 전제로 해서 제공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수락하고 받은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본 의원은 여기서 또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한 일련의 언동은 우리 한국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내정간섭이 아닌가 이 점을 물어봅니다.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지난날의 전철을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한 가지 말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야말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말에 집안일은 집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속언이 있지 아니합니까? 즉 집안 문제가 담을 넘어 이웃에 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일부 인사들 중에는 걸핏하면 국내 문제를 외국에 가지고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악선전하여 조국을 욕되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손가락 하나를 자르지는 못할망정 사대와 의존을 스스로 자초하는 역사적인 민족적인 과오만은 범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삼천리 동포 아니 오천만 동포 앞에 본 의원은 엄숙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통일 문제에 관하여 몇 마디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하고도 공통적인 숙원은 남북통일입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200만의 동족이 무참히도 살해된 김일성 도발의 6․25사변과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의 수단에 호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당의 투쟁철학인 유혈혁명의 방법에 의존해서도 물론 아니 되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4일의 7․4 공동성명, 1973년 6월 23일의 6․23 선언 그리고 금년 8월 15일의 8․15 선언 내용과 같이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갈구하는 유일한 통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신도성 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질적인 체제 간의 통일이란 극히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또한 지난 8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의 개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삼천만 아니 오천만 한민족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생전에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국토통일원장관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읍니다. 우리들 살아생전에 남북의 통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총화단결은 국가안보의 제1의 요체라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총화단결은 사회 각층에 만연된 제반 부조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71년 6월 3일 국무총리로 취임하신 김종필 총리께서 동년 9월 4일 제1차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불신과 불안 그리고 부정의 삼불 로 규정하여 불신을 불식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부정을 척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터이니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기야 범죄포화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일정한 범죄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반사회적 행위 등이 항상 발생하고 현존하는 법이올시다마는 직선으로 불과 45.9㎞, 노상으로 64.9㎞ 저 북쪽에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 그리고 막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괴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국민의 총화를 깨트리고 전의를 상실케 하는 모든 부조리는 뿌리채 제거되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삼제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몇 가지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9개소 자그마치 전 국토의 5000분지 1 그리고 총경지면적의 1000분지 1이나 되는 701만 평 정도의 골프장이 있읍니다. 거기에 투입된 자금은 자그마치 128억 원이나 되고 회원가입비는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이나 되며 한 번 입장하는 데도 노동자들의 근 10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6000원 정도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거기에다 가입한 회원 수도 자그마치 1만 명이 넘는다고 또한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간부들에 관한 프로필이 신문지상에 실릴 때에는 취미는 골프, 핸디는 얼마…… 그것이 무슨 구국을 위한 경륜이나 민족을 위한 업적인 양 소개되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많이 보았읍니다. 또한 그중에는 정치를 논하고 경제와 문화를 말하고 심지어 사회의 부조리를 말할 때에도 의례히 끝에 가서는 골프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을 또한 본 의원은 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226만 정보라는 광대한 경지면적을 가지고서도 상금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아니하여 1973년도 작년에만 하더라도 4억 6215만 9000불의 각종 외곡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추곡이 유사 이래의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명년에도 600만 석 한화로 따져서 1105억 원의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야 701만 평 전부를 농경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아니합니까? 단 한 섬의 곡물이라도 더 생산되면 우리들의 식량 자립도는 그만큼 더 신장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농경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골프장으로 만들었다면 그는 마땅히 온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 아니하겠읍니까? 또한 골프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의 온상이 되고 불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도 이에 못지않게 중시되어야 하겠읍니다. 업자와 고급 공무원 간의 골프, 그는 바로 뇌물의 현실적인 공여와 수수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면서 새마을사업에 열중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토예비군이 북괴를 무찌르기 위한 훈련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는 아랑곳없이 푸른 초원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그네들은 물론 그 광경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말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의 단층이 생기고 불신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프는 적어도 한국의 오늘의 현실에서는 분에 넘치는 사치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에서 과연 그러한 사치가 용인될 수가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나는 바담 풍 하는데 너는 바람 풍 하라’ 이것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1인당 기만 원의 고급요정도 역시 부정의 온상이요 불신의 원천이며 남성 사치의 최고의 전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부에 대하여 한 말씀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정부는 외빈접대 등 필요를 이유로 해서 절대로 필요한 골프장은 이를 남겨 두고 나머지 많은 골프장은 이것을 허가 취소해서 농경지로 전환케 할 용의가 없는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한 고급요정을 일반대중식당으로 옥호를 바꾸게 할 그러한 용의도 없는가 아울러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제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국민소득이 연 1000불에 도달하는 대망의 80년대까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이라도 금지시킬 용의와 각오는 없는가 또한 끝으로 물어보는 바이올시다. 정부와 국민 간의 괴리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밝혀야 할 사실을 숨기는 데에 항상 생겨나는 것이올시다. 지난 8월 법무부장관께서 밀수보석 사건에 관하여 소상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밀수보석 사건은 이미 흘러간 일부 층의 호화주택 사건보다도 더 많은 파문을 오늘날 이 사회에 던졌읍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범증이 충분한 36명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시고 이 모 당시 현직 장관과 홍 모 전직 장관에 대한 가택수색과 수사경위에 대하여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야말로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일국의 현직 장관의 가택을 수색하였읍니까? 만약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시 현직 장관의 가택까지 수색하고도 범증을 잡지 못한 검사, 기타 수사관에 대하여는 적어도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또 우리들의 상식에 있어서는 마땅히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과연 그 사건을 담당한 자들에게 응분의 문책을 하셨는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택수색을 당하고도 확증을 잡지 못하여 입건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 상당수 있었읍니다. 아니 한 자들의 수 상당히 있었는데 어찌하여 법무부장관께서는 또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모, 홍 모 씨에 대한 수사경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읍니까?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의 명단과 수사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없겠읍니까 이렇게 또한 여쭈어보는 바이올시다. 또 이미 공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36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과연 검찰에서는 그 36명에 대해서 꼭 유죄판결을 받을 절대적인 자신이 있는가 이 점도 아울러서 여쭈어보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제정하여 실시 중인 필리핀과 현재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스리랑카의 예를 본따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이 항시 공무원들의 재산 상태를 알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또는 여쭈어보는 바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면에서 불안한 속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남침의 불안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도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고 해서 혼자만이 잘살겠다고 법률규범이나 도덕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도 물론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안이 있다고 해서 그 불안을 오히려 조장하는 탈선을 해서도 또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이름난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지식인들이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도피이민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애국애족의 화신을 자처하고 용감무쌍한 반공의 투사임을 스스로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영화의 제목과 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 본 의원은 여기서 또한 몇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수일 전 신문에 발표된 위장이민 100여 명에 섞인 지명인사의 명단과 이미 도피이민을 한 지명인사의 명단 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피성 이민은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되겠읍니다. 규제를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이 점에 대하여 역시 외무부장관께서 명백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귀국한 주미대사 함병춘 씨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부유층 및 권력층의 자제 중에는 월세 2000불의 아파아트에 살면서 캐디락을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포 및 고학생들 간에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고 언명한 바 있었읍니다. 그리고 해외유학생 중에는 도피성 유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1952년부터 1973년 작년 연말까지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총수가 자그만치 1만 2370명이나 되는데 귀국자는 불과 2968명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402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읍니까? 그중에 상당한 수가 도피성 유학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을 등진 도피 아닌 피난 그리고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소위 소개 유학생! 그리고는 그 당자와 부모들은 조국을 말하고 애국과 애족을 논의할 수 있겠읍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겠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자녀들을 유학이라는 미명 아래 차례차례 외국에 도피시켜 놓고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도 도망을 칠 만반의 준비를 차려 놓은 위선자들이 어찌하여 애국과 애족을 부르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또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도대체 그 학생들의 부형은 누구이며 당자 본인은 어떠한 자인가 그 명단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소환도 아울러서 철저히 단행하여 그로 인한 불신과 불안의 풍조를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또한 제언을 하는 바이올시다. 민약론을 쓴 쟌자크 룻소가 ‘민주주의는 자기를 팔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야 하고 남을 살 정도로 부유하지 않은 사회에서만 꽃 필 수 있는 정치제도이다’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오늘의 미국과 서독 그리고 영국 등의 사회를 보면 그야말로 위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요원의 불길처럼 뻐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반 정책이 또한 이를 위한 것이고 정부에서 75년도 예산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150억 원으로 책정된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서민용 주택건설비로 100억 원 책정케 하신 것도 역시 그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한 하나의 도정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자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살아 보겠다는 반사회적인 기업주가 수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바로 국민의 총화단결을 파괴하는 비애국자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69년 8월 6일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조선공사에서 노임인상에 대한 분쟁사건이 터진 바 있고 금년 9월 19일 울산에서 또한 현대조선소에서 노임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최악의 항쟁이 있었읍니다. 지금 말한 것은 불과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마는 노사 간의 불화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또한 현재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정부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절실한 최저임금법이라도 우선 정부안으로 이를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대구에서 더구나 같은 선거구에서 나온 국회의원끼리 나란히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갑작스레 당에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준비를 한 까닭에 별로 준비도 또한 그 질의에 있어서의 두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10월 유신이 일어난 후에 유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유신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내 나름대로 보다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 근대 동서정치사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가 동서역사나 우리 근대사를 보면은 1800년대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대국가라는 이런 국가가 성립되던 때이고 또한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창립하는 그때이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850년대부터 안동 김씨의 세도가 발호를 했고 그 후에 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했고 민비의 외척세도가 있었고 친일파, 친청파 그리고 친로파들의 발호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걸어온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린 것은 세계 위도상에 우리나라와 같이 중원 산림지대에 위치하면서 이와 같이 낙후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정치를 담당했던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불의에 타협하는 비겁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선량하고 현명하고 세계 어느 나라 시민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정치는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기본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바로 가게 끌어 주는 것이 정치인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의 나라 중에서 그중에 분단된 나라 중에서 하나이며 또한 군사 전략상, 안보상, 외교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괴의 도전의 위험성에 언제나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언제나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에 대한 위험성이 살아 있는 동안 항상 따라다니듯이 우리 국가 역시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 안보상의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방부를 두고 많은 군대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나라 정치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더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괴가 어떠한 군사력을 갖추든 우리보다 월등한 군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북괴 자신이 소련이나 중공을 업지 않고는 현대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역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자립하고 자주하고 자위하는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 자유우방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 한은 현대의 전쟁을 감당할 독자적인 능력을 스스로 완전하게 기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의 국력을 기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들 손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물론 첫째 명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미국과 우리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해서 세계적인 고립을 면해야 하겠다, 고립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외교적인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아니냐, 이 외교적인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안전보장에 제이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언제나 우리 국민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세계사나 근대 여러 나라를 보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서로 손을 잡고 외교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관계로 자기의 국력과 자주독립권을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세계 국제외교사의 전통적인 외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대주의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후에 우리나라를 칭하기를 일본 사람이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많고 국민은 단결을 못 하고 당파싸움을 잘하고 자주력이 없다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대주의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읍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사관 역사를 그대로 기술하는 사실주의 그리고 명치대학에서 위시하여 유래된 실증주의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그 사관의 한 방편으로서 사대주의와 우리 국민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력한 사가들까지 그대로 답습해서 이 나라의 앞날을 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대주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보다 외교사적으로 국제정치사적으로 따져 보면 정통적인 외교방법의 하나와 이 사대주의와는 엄밀히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보 문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간에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조약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물어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 조약의 성격이 조약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겠고 이 조약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제법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법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이 강제력이 없읍니다. 조약 당사자 간에 서로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켜지는가 하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조약을 어떻게 체결한 당사자국 우리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 없게 해석하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또한 우리나라 외교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조약은 상대국은 상대국대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 역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약을 보면 조약 해석으로 인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읍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치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국법을 그대로 이 조약으로 해석 확대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은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원만하고 우리의 안보에 하등의 차질 없이 그대로 지켜지게 하려면 먼저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헌법이 그리고 미국의 법률이 그리고 미국이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국 측의 모든 것을 알아서 거기 동화되어서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나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관계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했을 적에 또는 북괴가 남침을 했을 적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게끔 조약이 되어 있는가? 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미군이 참전하도록 보장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둘째는 이 한미 방위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한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째는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사정도 많이 변했지만 미국의 국내 사정도 많이 변했읍니다. 미군의 해외파견 참전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졌던 것을 미국 의회가 가지게 된 것 그 외에 경제사정, 정치적인 사정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사정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읍니다. 그랬는데 이 1953년에 가지고 있는 이 안보조약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안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이 조약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째는 이 조약의 문맥을 보면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없읍니다. 무력공격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읍니다. 이 무력공격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쟁의 표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준하는 사태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가? 이 무력공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다섯째, 이 방위조약 2조 말미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만약 안보에 어떠한 사태가 생겼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협의와 합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인 규정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합의는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이룩될 때까지 속결속전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전쟁에는 급한 일이 많습니다. 이룩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본 조약 제3조에 어제 다른 의원도 얘기합디다마는 그 말미에 보면 ‘이 방위조약을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 간의 외교상 또는 국내 사정에 따라서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한미 양국의 안보에 문제점이 야기될 문제는 무엇무엇들로 정부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일곱째, 지난달 23일과 24일에 호놀루루에서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의 성격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요번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사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 정부로부터 어떤 통고를 했다는데 어떤 통고를 받았는가? 여덟째, 10월 2일 미 국무장관 키신저가 유엔에서 북괴를 두둔하고 주한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 중공수석대표와 한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한반도의 새 평화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공동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새 평화안은 무엇인가? 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외국의 대표와 협의를 했다면은 사전에 우리나라의 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그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홉째로는 유엔 대책에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한미 간에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그리고 요번에 포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한에 따른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이며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아홉 가지를 물었읍니다. 왜 이렇게 물었느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 세계적인 위치에 따라서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조약의 해석이 외교적 임무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한 것도 여기에 있으며 외교적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위치를 확보하고 지위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떠드는 것도 사대주의사상에 의해서 비열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우리나라의 국익에 이와 같이 중대한 영향이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떠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이며 국제적인 여론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쉬쉬하고 숨길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미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논평이나 외국정부의 태도가 좋고 사이비 언론인이나 사이비 정치인이나 사이비 인도주의자들의 농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읍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미 정부가 미 의회의 군원을 1억 6000만 불을 요청했을 때에 1억 불로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여야 간에 그리고 사람 간에 각자의 주장과 또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물론 1억으로 삭감된 데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삭감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자기 정책의 기본을 경제에다 두고 미국의 통화긴축정책을 완화를 하면서 정부의 재정긴축을 해서 미국경제를 회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제1의 지표를 물론 삼고 있읍니다. 금년도 미국경제의 실질 GNP를 보면은 금년도 1/4분기가 마이너스 2.6%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리고 2/4분기가 1.6%로 나타나 있읍니다. 아직 3/4분기, 4/4분기는 미국에서 공식발표가 없읍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실질 GNP를 마이너스 1% 선에서 그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고 인플레도 중요하지마는 경제불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래서 재정을 긴축해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임 사원들의 월급이 10% 올랐지마는 미국 공무원들의 월급 5% 올리기로 한 것을 3개월 연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 이 1억 불 삭감된 것이 우리나라의 인권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장기집권으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의 나라들의 인권 때문에 미국의 군원이 삭감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의회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외 105명이 미 대외군사원조법안에 대해서 인권에 문제 되는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없으면은 그 심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래서 미 국무장관에게 통고를 하고 미국의 군원은 각국의 인권보장을 이룩하는 데 확실한 보담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촉구를 했다는 것 우리 신문에도 보도됐읍니다. 그리고 미 국무성 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모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이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군원과 경제협력과 상호 조건화시키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회 결의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도 또한 공식발표가 됐읍니다. 그리고 요번에 외무부장관이 아직 안 돌아왔읍니다마는 미 국무성에서 키신저와 김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고를 했고 23일, 24일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도 이것을 정식통고를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읍니다. 결코 정부 측에서 생각하듯이 오늘의 이 문제가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만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이 국회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물론 이러한 저명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몰지각한 그 사람들의 지나친 농간으로 인해서 생각보다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다시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 외무부 공관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언론인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구 구라파 영국 불란서 이태리 서독 서서 할 것 없이 모두들 뭐라고들 하고 있읍니까? 솔직히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또한 하는 것조차 괴롭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남한이 북한과 닮아 간다 하는 이러한 논평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귀를 막고 모든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영국의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 주간지까지 노골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10월 유신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의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가 대단히 어렵게 되고 우리 외교에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말단 외교관리 일반공무원들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외국이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다 이랬읍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을 알려 주고 유신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위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할 책임이며 임무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은 이해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해되고 우리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는가, 호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정치의 큰 문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유신을 논쟁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인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국민들은 더 말할 것 없읍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일찌기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다가 이 유신 문제를 내걸어서 논쟁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유신의 이념이 무엇이며 유신의 가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제기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이 유신논쟁을 하도록 자유를 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는 적든 크든 견해의 상반됨이 있읍니다. 서로 찬반이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어떠한 문제의 찬반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닙니까? 이러한 찬반론이 있어야 서로 이해가 있고 이해가 있어야 그 제도가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제도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유신에 대해서는 비록 말직의 정치인이지마는 우리나라의 중대한 과업의 하나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유신에 대한 논문이나 신문이나 글이 나오면 저는 다 읽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서 유신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중국의 주나라는 유명한 문왕과 무왕이 유신으로써 국가대업을 이룩했읍니다. 신라 때는 22대 지증왕이 나라를 유신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국호를 신라라고 했고 그래서 화랑제도의 그 정신의 기본을 이루었고 문무왕이 신라를 통일을 시키는 데 기본정신이 되었읍니다. 고려 때도 역시 인종이 유신정책으로 국력, 국방의 기본정신으로 해서 당시의 무서운 금나라와 원나라 몽고세력으로부터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자주력을 지켜 나가는 기본정신을 이룩했읍니다. 근래에 와서는 대원군이 1864년도 고종 원년에 함흥유신이라고 해서 유신정책을 썼읍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함흥유신은 실패를 하지 않았읍니까? 내정을 개혁하고 당시의 사회적인 가장 큰 부조리인 사색당파를 뽑고 서원의 제도를 폐지하고 내정의 훌륭한 개혁들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대원군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쇄국정책을 썼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했고 그리고 현대민주주의의 당시에 유행했던 근대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탄압을 하고 수정은 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정치적인 진로를 터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 5년 후에 일본은 명치유신을 했읍니다. 당시에 지방에 발호하던 모든 제후를 완전히 통합을 해서 왕정을 복구하고 명치라는 황제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은 했지마는 국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제도를 허용했고 거래의 자유를 허용했고 자기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잘살아 갈 수 있는 이러한 근대 사법 의 기본제도를 도입을 했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늘날 일본이 하고 있는 그 기간이 되는 의회민주주의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귀족들은 귀족원에 일반 서민들은 중의원으로 몰아서 각자 자기들의 정치참여의식의 길을 열어 주었고 또한 근대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자유가 무엇이며 인간의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하고 있는 입헌군주제를 이등박문이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1800년도에 지금 우리 이제 가장 지상목표가 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도입을 했고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해서 세계적인 조류에 앞장서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초대 내각수반이었던 이등박문이 의회를 만들어서 개원이 되었을 적에 내각수반 이등박문이가 나가서 먼저 유신을 피력하고 유신논쟁을 시켰읍니다. 물론 그때도 반대자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일본의 의원내각제도를 기간으로 하는 세계에서 규범가는 민주주의국가의 정치형태를 갖추는 그 뿌리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총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유신이 이와 같은 대원군의 함흥유신과 일본의 명치유신과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유신을 피력하고 이 유신을 성공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의 세계적인 조류인 키신저의 긴장완화정책, 평화공존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유신과 더불어 남북대화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민족의 숙원에다가 기본을 둔 이 남북대화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리고 정치풍토를 개혁한다고 그랬읍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으로 국력을……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근대 선진국가들이 행정법에서 나오는 능률적인 행정체제라는 것이 큰 과제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능률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국회 하나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발부한 1920년도 상해임시정부의 의회 회의록을 보낸 것을 제가 읽어 보았읍니다. 당시 1920년도이고 조국도 없고 비록 피난살이를 하는 이 임시정부였지만 그 임시정부의 의회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민주적으로 했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국회가 의원 각자의 의견대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이 말하는 이 의정단상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도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국력이 우리나라의 제도가 능률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남의 나라보다도 10년 아니면 20년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0년이나 100년 후로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역사를 따져 보면 아직까지는 세계 조류의 민주주의를 버리고는 살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계의 조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읍니다.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든 간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론을 밖에서 끌고 갈 수는 없읍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여론의 등에 타 가지고 바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현재 세계사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이 역사에 서 있는 시점이 우리나라의 위치가 과연 서방국가들이 떠들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우리가 가야 할 이념을 설정하는 데 가장 기본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누구나 다 호응을 하고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후세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어받아 가야 할 훌륭하고 떳떳하고 또한 이 역사과업에 가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신이 되게 하려면은 먼저 논쟁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유신논쟁을 봉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대 역사가들이 이룩한 그 유신의 찬란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날 이 제도 이 역사 위에 알맞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야가 다 같이 연구를 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맞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방향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정치인의 위대한 결단의 하나인 것입니다. 금년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민당의 당수인 김영삼 총재가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모든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헌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제의를 했읍니다. 김영삼 총재가 장장 1시간에 가까운 기조연설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기조연설의 핵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모든 답변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과 태도를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밝힐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정치관이 옳고 그른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서로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그릇됨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가 있읍니다. 과연 신민당 당수의 이야기가 틀린 것인가 정부의 생각이 틀린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을 찾아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되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더우기 최근에 또 항간에는 개헌 문제가 설왕설래하고 말들이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 그대로 숨김없이 모두 언론에 의해서 지상에 의해서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보도되지 않는 뒤로 흐르는 유언비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믿으려는 또 믿고 있는 이러한 슬픈 풍조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유신헌법에 의거해서 긴급조치가 발동되었읍니다. 긴급조치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이 유신헌법 제53조에는 분명히 긴급조치를 할 때에는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을 때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국회는 소집되지 않았읍니다. 이 정국에 중대한 조치가 내렸는데 왜 국회가 열리지 않는가 쫓아와서 알아보니까 국회소집요구가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래서 소집을 안 한 것이고 인쇄물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송달을 했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 제53조가 다른 모든 어느 조문보다가 비상시에는 모든 권력을 그것으로 집합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긴급조치를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통고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통고 자체 속에 국회의 소집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형식적인 절차 나부래기를 가지고 핑계를 해서 소집을 안 했읍니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인가 국회 측의 책임인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밝혀 주어야겠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은 헌법 제53조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그 헌법 그리고 그 조문 자체의 위반입니다. 헌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조문 하나에 의한 위반입니다. 이 헌법 위반은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신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라 그 조문 하나를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유신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정부는 권력은 지키지 않는 것이고 국민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헌법의 권위, 모든 법률의 모법인, 성전인 이 헌법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겠읍니까?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통치권 행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조치 후에 군재에서 재판을 했읍니다. 외국의 보도를 보면은 재판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면회를 시키지 않았다, 기록을 열람시키지 않았다, 변호인을 구속해서 변론을 제한했다. 이거 전부 소송법에 의한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군재에서 재판하는데 이렇게 위반하지 않고 바로 한다고 해서 목적을 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위반을 해서, 위반하지 않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지나친 오해를 사고 왜 지나친 국제적인 여론을 비등케 하는가,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더구나 이 긴급조치가 나온 후에 이것은 드골의 비상대권의 도입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았읍니다. 이것이 통상 각국이 인정하고 있는 긴급조치의 하나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드골의 비상대권과 같은 것인가? 만약 이것이 비상대권과 같은 것이라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필요 없는 법을 또 그 법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를 낳았읍니다. 그러한 법은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더구나 이 비상 긴급조치로 해서 많은 학생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재판을 받았읍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2차 대전 후에는 이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정치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고 또한 인간에 관한 기본 된 이해 문제다 이래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그 나라에 관계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정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2차 대전 후의 우리 국제법에 나타난 통설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마는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우리 국민 스스로가 외국이 아닌 우리 국민 각자가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갈구하고 절규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서양사를 보면은 국민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현명하고 국민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것이 또한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진리를 아무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시간 다 되었읍니다. 【한병채 의원 발언보충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국민 요구의 하나라는 것을 총리께서는 알으셔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구속된 지식인이나 언론인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비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관계 장관들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발되는 점이 많았고 또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제게 해당되는 것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온대지방에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낙후된 이유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늘 그런 점 저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해 왔읍니다만 천혜에 위치해 있으면서 왜 남의 나라보다도 못살고 있느냐, 그 나름대로의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비젼도 방향도 제시한 바가 없었고 매우 관념적인 그러한 나날을 보내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에게 짓밟히고 그러한 낙후를 면하지 못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낙후성에서 탈피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혹은 지도자가 옳은 방향을 설정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습니다. 5․16혁명 후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없었던 영도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기 시작을 했읍니다. 우리 민족이 나갈 방향 비젼을 제시를 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를 조성을 해서 제공을 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명과 단결로써 이와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을 하고 참여하고 제시된 방향 즉 우리가 번영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궁극적인 나라 건설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영도를 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천 년 역사를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주목을 받고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나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후진성은 이제 탈피될 것입니다. 현재 정당하게 우리를 평가를 해 주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발전도상국에서도 상위권에 놓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아마 한 의원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미 국회에서 군원 삭감 같은 것은 미국의 사정도 있지마는 다분히 한국의 인권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점을 물으셨는데 그리고 총리가 외국에서 한국을 정당하게 보지 못하는 사이비 언론인이나 사이비 인도주의자 혹은 사이비 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마는 그렇게 신경을 쓸 일은 못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사이비로 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또 한국에 대한 군원을 삭감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향이 있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감히 사이비이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서 몇몇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평한 것은 그 실례를 어제 제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향이 있읍니다. 왜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밖에 한국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한국을 이해를 시키지 못했던 부족함을 저희들은 뉘우치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서 있는 사고방식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아닌 경우 별소리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 와서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돌아가서는 딴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를 할 수 없도록 작용한다는 오늘의 그러한 사이비 언론인들의 행위가 자유세계에서 영도력을 혼란하게 하고 자유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읍니까? 자유진영이 바뀌고 있읍니다. 공산진영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뀌고 있읍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 바뀌고 있다고 스스로 그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서 자기만 자꾸 바뀌어 들어가면서 자유세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같은 어려운 경지에서 살아나가기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또 간과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읍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가서 모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읍니다. 받고서 리셉션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한국의 고유의 말이 있읍니까? 문자가 있읍니까? 중국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하고 묻습디다. 한 대학의, 이름이 있는 한 대학의 교수가 인식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편견적인 그러한 보도를 할 때에 그것밖에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옳게 이해를 시켜 들어가야 되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피동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살아 나갈 길이 막히고 만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혹은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는 언론을 탄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한국 신문에는 실려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고 해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외국기자들을 데려다가 놓고 먼저 나라의 치부를 먼저 얘기하는 사례들이 없느냐 있느냐? 이 모두가 우리에께서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의 후진성이 바로 정치인들 책임이라는 것을 한 의원게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한 데에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자주성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들이 생활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자기 스스로를 자주성을 일탈한 그러한 사대적인 언동을 하는 일이 없느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감히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책임이 있다고 시인한 것도 그런 점과 연관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원이 삭감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언제인가는 이제 군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는 것을 무엇 때문에 없어진다 하고 자꾸 사실과도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시간보다는 필연코 없어진다는 양식의 결론이 나올 때는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없어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만 했지 없어졌을 때 필연코 이삼 년 내에 이게 끊어질 텐데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건설적으로 교환하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좋고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은 이제 미국의 군원은 끊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합니다. 하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밖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살아 나갈 수 있다. 이 확고한 자주적인 자세 설정과 거기에 대한 의연한 자세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본의 명치유신과 대원군이 했다고 그러는 함흥유신 그리고 10월 유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들이 자유롭게 이룩되어서 찬반토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돈독히 해야만 뿌리를 박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명치유신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일본 사람들의 왕정복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상이 많이 교통기관이 발전하고 제국주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도 미국서 군함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그 파도를 타고서 문명개화라는 것이 거기에 붙었지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덕천막부를 왕정복고하자는 것이 명치유신이였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또 함흥유신이라는 것도 대원군이 국정을 개혁해 보자는 것이고…… 국정을 개혁해 보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상통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10월 유신하고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10월 유신은 한 말씀으로 해서 우리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의의 표시입니다. 몇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한정의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면 만날 거기서 맴돕니다. 맴돌면 결론이 안 나와요. 10월 유신을 여러분께서는 탓을 하십니다마는 상당히 강경한 방법에 의해서 단시일 내에 단행했던 참뜻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10월 유신도 한 의원께서 걱정하시듯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걱정을 하고 거기에 억압을 받고 못살겠다고 그러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희들 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라고는 저도 얘기 안 합니다마는 투표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각자의 의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보장하에서 91%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그 유권자의 투표수의 91%를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서 결정을 본 헌법입니다. 그 국민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공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국토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체제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모시고 나가겠다 하는 국민의 대다수의 결의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현재 3300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의 생업에 묵묵히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허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기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든지 용서될 수 있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그러면 다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의원께서 국민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심은 말은 않지만 모두 불만투성이다 하는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민의 성향을 부단히 알아보고 있읍니다. 어저께 좋은 고사를 말씀을 들은 게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민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투루만 대통령이 얘기를 해 준 것이 있어서 늘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민을 호랑이로 알아라’, 호랑이에게 밥을 주고 시중을 들어 주는 사양사가 목도 좀 문질러 주고 하면 눈을 꿈벅꿈벅하고 좋아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표정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해 주면 온순한 자세를 그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무언가 비위에 거슬리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자기를 잘 먹여 주던 사양사도 물어 죽인다. 이게 국민과 지도자의 상관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을 늘 잘 알고 봉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충고를 제가 받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국민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각별히 알아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뭐를 원하느냐? 조용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고치고 또 사회가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불안한 양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없읍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예리하게 주변을 인식들을 하고 있읍니다. 몽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같이 어렵다. 거기에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참아야 할 일들을 우리는 참아 나갈 수 있다 하고 자각된 그러한 생활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취할 바도 아닙니다. 또 지성인이 취할 바도 아닙니다. 취할 바가 아닌데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나 염원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민주주의다 자유다 해서 그와 같은 내외 여건하에서 무한정 허용함으로써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손상하고 어지럽게 하고 불안을 준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논쟁시키고 무한정 찬반토론을 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여기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자유나 민주주의도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을 경우는 그것은 참된 자유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항속적으로 향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비판들을 하고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자유도 어느덧 나라 깊이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뒷받침을 하나씩 둘씩 받을 수 있는 폭이 생길 때 제한됐다고 생각되는 자유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생활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느 개념에서 좌우됨이 없이 그 개념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의 힘을 나 자신 내 가정서부터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지금 무한정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위할 수 있는 소란이 용서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의원께서는 영국 사람의 평을 인용을 하셔 가지고 한국이 직접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닮아 간다 이러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그 사이비 언론이라고 지적된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틀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압니다.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의가 있읍니다. 그 저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북한사회에 무슨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폭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조차가 잘 되었느니 그렇지 않으니 지금 몇몇 분들이 여기서도 발언을 주셨읍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념으로 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잘못된 생각이 없는 한 그 헌법이 조금도 우리 국민의 기본인권이, 기본생활이나 기본자유를 억압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발동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그것은 발동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안정입니다. 그 안정을 훼손하는 경우 그것은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정은 견지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읍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라는 것은 그 정부 스스로 방위할 그러한 기능과 권한과 책임이 있읍니다. 정당한 행사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북한과 비슷하다 이것이 얼마나 속된 말로 해서 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언론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고유의 언어가 있느냐 하고 물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언론인의 한 자 두 자 자극적인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부채질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국내에서 얘기해 주는 그답지 못한 언동 행위도 우리는 삼가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와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하는 따위의 생각들은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서 그런 사람들을 옳은 눈으로 한국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또 항간에 개헌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견해를 말해라 그러셨는데 이것 무슨 뜻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지금 유신헌법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항간에 나가서 그런 소리가 돌고 있는 것인지 혹은 또 딴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이런 낭설을 가지고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한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여러 상관관계로 해서 한국의 위치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그러한 걱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잘못 전달되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는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정당하게 한국사람들이 살아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한국이 그렇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거나 또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 대해서 진실로 걱정을 해 주는 우정 있는 충고 이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나갈 바의 하고자 하는 자세는 인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지금 시간이 있는 우리의 살림살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령 미국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군원이라든지 모종의 좀 압력을 가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는 하나의 참 충고로 듣는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이면을 저희들은 또 압니다. 그렇게 다 순수한 생각에서 한국을 그런 얘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면에서 움직인 그러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은 그러한 동기나 움직임 같은 것도 우리는 또 주시할 필요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를 충고해 주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런다 하는 줏대 없는 우리의 자세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영국의 모 고관이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상세히 아는 그러한 분인데 만약에 영국이 한국 같은 위치에서 처해 있다고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나 결단 이외에 취할 길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내일을 내다보고 오늘을 해결하려고 하는 참된 양식은 그와 같은 정확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무책임한 데서 무책임한 소견이 나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 사람들 얘기이고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생각이나 무책임한 행동이나 무책임한 내일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책임에서 책임 있는 아무한테도 업신여기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감히 오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다웁게 자유롭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10월 유신 이래 굳어져 가고 있는 모든 체제와 결의와 걸음걸이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믿읍니다. 지금은 좀 여러 평이 있겠읍니다마는 어느 시기를 지난 다음에 어깨를 좀 가볍게 하는 날이 올 때는 오늘을 회상하면서 상기하실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긴급조치 1호가 나온 후에 국회에 통고했는데 국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국회에 책임이 있으냐 혹은 정부에 책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헌법 제53조3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선포될 때마다 모두 국회에 정부는 지체없이 통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헌법 절차상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 그로 인한 헌법 위반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헌법 53조의 긴급조치는 드골 헌법의 비상대권을 도입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많은 것을 여러 나라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헌법이든 그런 경우를 참작하고 연구는 했읍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법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헌법을 기초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저희의 지난 헌정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아주 험난한 그런 길을 내다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국민들의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의식과 이런 것을 모두 감안을 해서 기초를 한 그런 헌법이었읍니다. 그래서 어디서 꼭 도입을 해 들여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골 헌법하고 운위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가 많이 운위되고 있읍니다. 또 많은 우리를 아껴주는 분들이 밖에서도 한국의 인권 문제에 언급을 하고 충고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의원께서도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이유든 간에 긴급조치 같은 조치가 참 불가피하게 발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세상에 살아 나가는 데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행동이 있을 수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철학으로서는 한 나라의 한 민족이 개인보다는 나라라는 것을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사람들은 툭하면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가령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은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크게 뚜드려 놓으면 그 사회는 지리멸렬이 된다 하는 허울 좋은 해석으로 진주만을 뚜드렸지마는 미국 사람들은 그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평양에서 조국을 위해서 전사를 했읍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밖의 사람들은 한국에 남침의 위협이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없는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자기 희망하는 것이지요.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겠지만 없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읍니까? 그런 말에 잘못 현혹되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남침이 없다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징후는 없다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월 15일 일국의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들어오는 그보다 더 엄청난 도전이 어디 있읍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고 우리 민족이 그 오천 년 오천 년 하지마는 치욕의 연속이었던 과거의 그런 오천 년 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내외의 도전을 이겨 나가야 될 오늘에 거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구적인 가치관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의 하나의 참 어려운 과정에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럴 때 왜 그것을 손대지 않을 수가 있읍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안타까와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 피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이제 겨우 굶지 않는 나라 되지 않았읍니까? 이제 굶지는 않습니다. 수십억 불 빚을 져 가면서 나라 건설을 했읍니다. 빚졌지만 그것 갚아 나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강력한 영도력 밑에 안정을 계속했기 때문에 굶지 않는 나라까지 만들을 수 있었지 거기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어떤 악순환이 있었다고 그럴 때 이 굶지 않는 나라도 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겨우 굶지 않는 나라 만들은 데서 이제 좀 배불리 먹고 조금 남는다면 나라의 힘을 더 축적을 하고 통일의 발판으로 하고 좀 더 나아진다면은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안정 문제에 그와 같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훼손하려고 그럴 때 그것은 부득이 긴급조치가 발동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 문제하고 결부된다고 그런다면 어느 나라의 무슨 법치국가의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결론밖에 더 있겠읍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의 몇 배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을 갖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도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나 알고서 이야기를 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긴급조치를 발동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인권을 유린한 그런 사례는 그렇게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 기관에서 좀 심하게 한 일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은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그 후에 시정이 되어서 제가 어제도 책임자가 바뀐 이후에 그런 일은 일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드렸는데…… 없읍니다. 저희 나라가 다른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인권이 유린되거나 억압된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또 비교해서도 저희는 월등한 그러한 인권 존중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아마 이런 일은 여러분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국제적인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친구로서 편달해 주는 이 얘기는 얼마든지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 같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한국의 옳은 자세를 옳은 오늘의 사회를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다루는 심각한 이 자리에서 박찬 의원은 거기에 곁들여서 저에게 조그마한 문제를 하나 주셨읍니다. 지난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 드린 보석밀수 사건에 관해 가지고 이미 발표되어 있는 그 사람 외에 또 몇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명단을 발표할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이 혐의를 두고서 수사한 사람이 약 6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기소한 사람이 36명 그중에 28명이 구속기소이고 나머지가 불구속기소입니다마는 36명을 제외한 20명 이상 되는 사람은 아직 잡히지가 않았읍니다. 미검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밀수 수사에 아주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훌륭한 능력이 있는 관세청에다가 이첩해 가지고 지금 사건 수사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명단을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20여 명이 더 걸려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의 명단은 현 단계로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장관 집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수색한 검사를 문책할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중에 다소의 그 심증이 가기만 하면은 영장을 신청하고 해서 나갑니다마는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기대했던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허탕 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번번이 허탕 쳤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무슨 뭐 문책한다든가 했다가는 검사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 당시에는 두 장관 집에 출입했다고 하는 여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고 또 그 여자들을 붙들어서 물어봤읍니다. 물어보았더니 물론 그 두 여인은 장관 집에 출입한 일이 없다고 잡아뗐읍니다마는 대개 그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또 안 한다고 부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이 장관 집에 출입한 일이 없다고 잡아떼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써 우리가 그런가 그래 가지고 또 손을 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미 그 정도까지 나간 이상 검찰로서는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장관이 뭐 어떻게 했다 이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크게 그 위신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그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한 결과 결국은 기대했던 물건이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문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36명이 기소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머지 아직 검거하지 못한 20명가량도 차차 검거되어 가지고 사건이 관세청에서 저희 검찰로 넘어오리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이미 검거한 3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을 공소를 유지해 가지고 법에 의한 처단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한병채 의원님께서 호놀룰루 회담에서 한미 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는 물으심과 그 자리에서 국제여론과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자면 북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한 바와 회의에서 미 측에 의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내용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기밀상 더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북괴는 그동안 지상군 또는 해상 그리고 공군에 있어서 전투력을 증강을 했고 또한 북괴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괴는 이때까지와 같은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안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논의했고 크게 주요한 골자는 이미 한미 공동성명으로써 발표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권 문제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차관 노신영입니다. 먼저 박찬 의원께서 한민족의 치욕의 표본인 이총을 국내에 이장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그 이총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그 연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역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모두 전공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의 장수는 목을 베어 오게 하고 그 병졸들은 귀나 코를 베어 오게 하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공이 일단 입증된 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대개 화장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임진란 때 것을 매장해서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옛날 그 유물의 하나에 불과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념으로나 윤리의 기준에 비추어 매우 비문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자신도 아마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는 것이고 또 그런 것도 못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국민감정이나 여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달리 생각하게 된다면은 정부로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겠읍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주축인 이 한미 방위조약은 전문과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1조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무력위협에 대한 상호협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3조에는 체약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호합의에 의한 미군의 한국 내 주둔권한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비준과 6조에는 조약의 효력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여섯 가지 조항 중 특히 한 의원님께서는 2조의 무력위협에 대한 상호협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3조에 있는 각국 헌법상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제4조에 상호합의에 의한 주둔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물론 제6조의 조약효력 등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2조의 무력위협이 전쟁과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2조 후단에 다 있읍니다마는 매우 광의의 뜻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무력도발과 전쟁을 포함한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상호협의한다고 했는데 속전속결을 취하는 북괴의 경우 이 상호협의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의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제2조 후단에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고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속전속결주의에 대비해 가지고 유사시에 적의 침공이나 도발에 늦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미국과의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3조 헌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총리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읍니다. 즉 이러한 문구는 비록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 비율빈, 자유중국과 체결한 같은 조약에도 그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삽입하는 구절이고 총리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따라서 별다른 장애나 구속은 없도록 충분한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으며 이미 누차에 걸친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나 미국 측 결의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나 무력도발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4조의 그 철수 문제 즉 주둔에 관해서는 있는데 철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님께서 전일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철수나 기타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서 지금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기동화 문제라든가 기타 철수 등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주둔과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 간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 제6조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1년 전 통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문에 있다시피 무기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어느 한 당사자가 이것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전에 그것을 통고를 함으로써 ‘통고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별로 염려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오후 2시 반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함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함명수입니다. 지난 연 3일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읍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가급적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전보장정책상의 관계되는…… 또는 고려되어야 될 몇 가지 문제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미소 군사전략과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뭣인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핵독점시대에 있어서의 또는 절대우위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량보복전략을 기초로 하여서 소련의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일한 공산국가이었던 소련은 이 냉전의 시기에 있어서도 약 20개국의 전부 또는 그 나라의 일부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구상의 총면적의 4분지 1, 인구는 3분지 1을 적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힘의 균형…… 좀 더 실감 나는 용어를 쓰자고 하게 되면 그 유명한 처칠의 공포의 균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공포의 균형 아래 냉전시대로부터 긴장의 완화, 대화의 시대로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한 또한 불안전한 공포의 균형 속에 이루어지는 강대국의 대화가 과연 우리와 같은 주변국가의 분쟁 또는 국지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시는지? 작년 중동전을 억제 못 한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무기지원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에서도 과거에 EC 121기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등 이와 같은 제반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과 소련의 양 대국의 세계전략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큰 변화는 영국의 군사력의 주력인 영 극동함대가 물러가고 힘의 공백은 미 7함대로 대치되었읍니다. 또한 중국대륙에는 새로운 200만의 중공 지상군이 나타났고 4000여 대의 붉은 항공기 최근에는 핵전력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은 닉슨 독트린 이후 군사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69년 한때 80만을 상회하던 병력수준은 오늘날 20만을 훨씬 하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축할 계획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적으로 미 해군의 4배로 증강한 소련 함대는 오늘날 인도양에 진출하기 시작했읍니다. 여기에 세계 모든 군사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인도양의 높은 파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라디보스톡에 위치하고 있는 소련의 태평양함대도 120척을 기간으로 하는 잠수함의 그 위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강대국의 전략배치와 움직임 속에서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력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이 아세아의 정책의 목적이 이 지역의 공산침략을 저지하며 안전을 위한 세력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에서와 같이 전략의 균형만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월남전 이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아의 많은 신흥국가들은 사회질서의 모순과 빈곤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중국, 월남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권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적 대립의 심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은 미국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상의 우위만으로써는 해결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재래식 군사력은 공산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우리의 전략구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에서 같은 시기에 동시에 1개 지역 이상에 있어서의 긴장상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 아세아전략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한미 우호는 6․25를 통해서 혈연관계로 더욱 공고히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주한미군은 우리 국력이 강화되고 북괴의 위협이 없을 때까지 이 땅에 주둔하고 또 우리를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세아의 불안전한 정세 속에서 그 힘의 한계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상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째, 본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에 대한 북괴 위협의 형태를 6․25와 같은 전면적이요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 또는 간첩 게릴라 등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기도하는 침략 그리고 이 두 위협이 혼합된 형태 등이 우리를 위협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아까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오늘날 강대국의 세계의 전략이 과연 주변국가의 국지적인 분쟁을 저지하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6․25는 강대국이 볼 적에 공격목표, 사용무기, 전쟁지역의 제한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6․25를 제한전쟁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재래식 무기체계로 무장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의 주군사력을 살펴볼 적에 북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현대적인 항공기와 군함, 미사일, 탱크 등으로 무장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체계의 위력은 제한된 어떠한 한정전쟁을 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릴라나 간첩을 잡는 무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양법에 대해서 네째 번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10주간 카라카스에서 151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비록 결론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미국과 소련은 12마일의 영해, 200마일의 경제수역안에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물론 200마일안에는 중공도 찬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해안포대의 유효사거리가 3마일이라는 데에서 영해 3마일을 오늘날까지 고집해 온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12마일의 영해의 경우 미 해군은 지중해의 6함대와 아세아의 7함대가 그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12마일의 영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연안국가의 해안전략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마일 경제 또는 자원수역은 세계 도처에서 경제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초 미국 하원 외교위의 아세아및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닉슨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의 동지나해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중공의 정식 항의에 대하여 중공이 무력사용까지를 우려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네바에서 속개될 이 해양법회의의 전망과 예상되는 그 결과가 우리 안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것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북괴 도발능력과 그 양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괴는 지난 64년부터 73년에 이르는 동안 53억 6600만 불이라는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했읍니다. 소위 말하는 인민군을 증강하고 현대화한 것입니다. MIG―21을 위시한 초현대적인 공군력 잠수함과 스틱스 미사일 함대 T―55를 비롯한 1000여 대의 탱크, 마하 3.3 초음속으로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FROG―5, 마하 0.8의 속력으로 유효사거리 100㎞를 자랑하는 SAMLET, 이와 같은 막강한 전력은 모두가 다 공격용 무기체계라는 데 우리들의 주의를 끌고 의견의 일치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군사력은 6․25와 같은 전면적 공격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판단은 어떠하냐? 아울러서 북괴는 중공과 소련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북괴의 전면도발 양상은 우세한 공군력과 잠수함에 의한 기습공격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예상되며 6․25와 같이 속전속결 전략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전략가들 간에 제기되는 어떠한 한정된 특정 목표를 점령하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획득한다는 전략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만일 수도 서울이 그 제한된 괴뢰군의 공격목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육해공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에 대응할 것이며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해서 반격전을 가할 것입니다. 소위 5개 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서울의 현관인 인천의 위협은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군사력의 압력입니다. 이에 동원되는 우리 공군력과 해군력 그리고 육군은 이 5개 도서를 방어하는 거기에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령도의 방어가 보다 긴급하겠지마는 우리 군사력은 전력을 다해서 북괴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가장 교환비율이 높은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특히 북괴와 우리는 한정된 좁은 지역에서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제한된 지역에서 일진일퇴 또는 공방전이란 어려운 전투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괴의 여하한 특정 지역에 대한 중공의 파라셀 군도 점령방식과 같은 강점전략에 대하여 우리는 전면전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하늘을 지키는 방공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북괴는 오늘날 MIG―14 17 21을 위시한 초현대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지는 최전방인 휴전선 가까이 진출하여 곡산, 현리 등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이들 기지로부터 600만의 인구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은 불과 2분 내지 3분 내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6․25 당시 조국의 운명을 걸었던 부산까지도 불과 30분 이내라는 짧은 공격권 내에 들어 있읍니다. 북괴의 지하시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서울이나 도시와 산업시설은 적의 공중공격에 모두 노출되어 있읍니다. 과연 우리 공군의 격추기, 지상군의 미사일 대공포화 등 조기경보망 등으로써 우리의 방공무기체계는 완벽하다고 정부는 보시는지? 용감무쌍한 우리 국군은 수도 서울을 사수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전 국민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도권 방공에 있어서의 조기경보 문제는 보다 심각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공중기습으로부터 수도 서울의 기능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일부 외신은 소련이 아랍에 MIG―23 공급을 보도하고 있읍니다. 북괴에도 이 MIG―23이 공급되는지 또는 그 가능성…… MIG―23은 21에 비하여 속력에 있어서 1.5배, 무기 적재능력이 2배나 되며 공격행동반경은 MIG―21의 400마일에 비하여 근 2배나 되는 700마일로서 그 전투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MIG―23이 북괴에 도입될 경우 우리의 현안 방공무기체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은 필요치 않은지? 우리의 하늘을 부단히 지켜 주고 있는 불침번인 젊은 보라매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묻습니다. 세째, 해상 또는 항만방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 대륙에 인접하여 있는 주변국가로서 900마일의 해안선과 좋은 입지적인 조건에 처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등 많은 항구가 있읍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100억 불 수출을 위하여 1억t 이상의 물동량이 이들 항구와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화학공업시설도 이들 항구에 위치하고 있어 그 규모는 거대한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울산만의 공업단지는 이미 3547억 원이 투하되었고 진행 중인 1559억 원을 합하게 되면 무려 5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내자와 외자가 투하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즉 북괴는 소련으로부터 W 및 R급의 잠수함을 도입하여 실전에 70년대에 이미 배치하였읍니다. 이 소련의 W급 잠수함은 12인치 어뢰를 통상 18개 내지 40개 기뢰를 탑재하고 있고 그 작전거리는 1만 3000마일에서 1만 6500마일이라는 아세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R급 잠수함도 그 능력은 W급을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잠수함의 작전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잠수함에 대항하는 우리 대잠 무기체계의 주력인 구축함에 도전하기 위해서 OSA 및 KOMAR 스틱스 미사일 함대를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였읍니다. 40여 놋트의 고속으로 작전할 수 있는 200t급의 OSA는 유효사거리 20마일의 훌륭한 스틱스 미사일을 2기를 장치함으로써 그 작전능력은 이 자유진영의 해군력사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괴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항만방어 상태는 우리 국민이 안심해도 좋을 정도인지? 그리고 대잠 무기체계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지? 작년 말 북괴는 서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전쟁의 위기와 긴장상태를 조성하였고 지난 2월 15일 동 공해상에서 평화로이 조업하고 있던 어선 2척 중 1척을 격침, 1척을 나포했읍니다. 과연 북괴의 이와 같은 만행의 저의는 무엇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계속되는 만행에 대해서 정부의 각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음은 북괴가 관계되는 내부적 위협 즉 간접침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침략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 정규전의 양상과는 달리 정치적 활동과 준군사적 활동의 중간지대에서 암약하고 있읍니다. 일찌기 후르시쵸프는 민족해방전과 인민봉기는 자유세계에 대한 무력침략으로 바람직한 전술이며 이는 가장 용이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 전술을 찬양하고 강조하였읍니다. 그리고 고 케네디 대통령도 61년 6월 초 빈에서 후르시쵸프와 회담 후 귀국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국민에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국지분쟁을 게릴라 반란 파괴활동 등을 통하여 전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의 소집단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빈곤이라는 무대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정부를 전복하고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보고했읍니다. 또한 전 뉴우욕 타임즈지 기자였던 핸슨 씨는 이와 같은 간접침략이 한국에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순수한 지원과 충고일 뿐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천인공노할 8․15의 사건도 이를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는 이미 6․25 당시 남로당을 통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남로당은 조총련의 탈을 쓰고 일본에 상륙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특수부대를 더욱 증강하였으며 이들 공산분자들은 북괴에서 직접 또는 일본 내지는 제3국을 통하여 잠입할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결정적인 대책은 전 국민이 이 위협의 진상을 항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총력안보체제의 강화에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군사력과 국방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전략과 기술 그리고 비용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보장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 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6․25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전쟁을 유도하는 이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와 반대로 적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국력을 만일에 낭비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것은 우리 국군이 싸움터에서 인민군에 패배하는 이상으로써 김일성의 전략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군사력의 수준과 그 능력, 경제력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있어서의 동원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대전에 있어서의 현존 전력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과연 현존 전력수준이 만족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북괴의 기습을 억제하고 그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적의 기습에서 살아남은 전력이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북괴의 도발은 미연에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전의 전력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군사시설은 적의 기습에 취약점이 없으신지? 또한 현존 전력수준은 북괴 도발을 미연에 억제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각 군의 균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균형이라고 하면 육군 해군 공군의 병력수 또는 예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상 각 군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북괴와의 상대적 수의 비교도 때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민군의 전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TOW와 같은 미사일, 어떤 경우에는 항공력이 동원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각 군에 전략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세째로 국방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강대국의 긴장완화 추구와는 관계없이 세계 군사비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세계 총군사비는 2840억 6900만 불로서 GNP와의 대비는 6.5%입니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던 71년도에 북괴의 군사비는 무려 9억 2500만 불로서 GNP와의 대비는 27.4로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국방비는 71년도에 있어서 3억 6200만 불 또한 GNP는 세계 평균 GNP보다도 훨씬 미달하는 4.3%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괴 병사 1인당에 해당되는 군사비는 2000불이 훨씬 넘습니다. 또 북괴 국민이 연간 군사비의 부담은 한 사람이 60불에 가까운 것으로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미달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에 군사비의 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은 무엇인지? 네째, 오늘날 우리 GNP는 북괴의 3배를 능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은 확실히 북괴보다 우월하며 그 잠재적인 전쟁능력도 우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의 보다 더 중요시되는 우리 경제력을 적시에 군사력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북괴와 비교할 때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끝으로 이번 한미 국방각료회의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국방부장관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재원으로서 꼭 사야 하는 안보라는 물건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국방부장관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물건에는 정가를 매긴 일정한 가격표가 없읍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가격구조도 경쟁자도 없는 것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많은 불확정 요소는 다만 효율적, 효과적이라는 편리한 답만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차 대전까지만 해도 10개 미만이었던 무기체계는 오늘날에 와서 그 숫자가 수십, 수백 개로서 늘어나서 뿐만 아니라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격도 엄청나게 수백만 불, 수천만 불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결정적이며 교환비율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의 선정기준은 전략이론에 입각할 것입니다. 기업가가 말하는 손익분기점 또는 대차대조표도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전략이론에 찾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현 합참의 보다 실질적인 강화와 국방대학원 교수진의 보다 충실한 연구를 위한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선진 외국들과 그 예를 따라 일반대학에 병설되어 있는 또는 독립되어 있는 안보연구소 등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안보의식을 함양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유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오유방입니다. 지금까지 몇일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한반도의 국제정치 문제와 안보 외교를 전공하는 학자 몇 분을 만나 본 일이 있었읍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이 10여 년 동안 해 왔던 연구를 단념해야 되겠다 하는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움직임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앞길은 연구하면 할수록 시련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번뇌와 고민만을 받고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오히려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고충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체계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질의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제29차 유엔총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외무부차관은 금년 11월 22일부터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게 되어 있는데 표 대결의 경우에도 우리는 승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동서 양 진영이 표가 대결될 때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사기와도 큰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표 대결에서 승리를 했든 혹은 어떠한 타협에서 처리가 되었든 간에 금년 유엔총회의 결과에 의해서 UNC 문제는 안보이사회 토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외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금년 유엔총회 결과로 UNC 문제가 안보리 토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서방측 결의안에서 이야기한 적절한 시기에 토의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방측 결의안 때문에 연내에 안보리에서 바로 토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 연내에 안보이사회에서 토의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읍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안보이사회에서 토의될 경우에 직접 당사자와의 협의하에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서방 측 안과 공산 측 안이 모두 공통된 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당사자는 우리 한국과 북괴 그리고 미국, 중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이외에 유엔 참가국가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보리에서 토의할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28차 유엔총회에서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휴전협정의 대안이 있을 때에는 UNC 문제 해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지난 28차 유엔총회 각서에 그렇게 제출했었읍니다. 그러면 안보이사회에서 토의할 경우에 문제의 핵심은 현 휴전협정의 대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6․23선언에 의해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1․18 제의에 의해서 남북 불가침협정의 체결 이것이 현 휴정협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중공이 현재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못한데 국교수립 시까지의 과도적인 잠정조치로서 현 휴정협정의 당사자만을 바꾸는, 서명 당사자만을 바꾸는 UNC 대신 한국과 미국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의 현 휴전협정의 현실화가 모색될 때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UNC 문제…… 해체가 논의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야 할 문제가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NC가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과 체결된 대전협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UNC가 해체되면은 대전협정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넘어와야 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읍니다. UNC가 해체될 경우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가져야 된다 하고 건의한 분이 있읍니다. 정부의 의사는 어떠신지? 또 만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경우와 미국이 가질 경우와를 비교했을 때 그 이해득실은 어떠한 것인지? 특히 북괴가 남침 시 미국의 개입 문제와 또한 앞으로 남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북괴와 대항하는 데 있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누가 갖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우리 정부가 갖는다고 할 경우에 주한미군과의 작전협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연합작전체계가 이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다른 협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모색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민족 자체의 주체역량의 성숙입니다. 그 둘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국이 이해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일될 때에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구조는 이중적인 구조일 수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어서의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첫째로 한민족의 주체역량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것은 북괴가 대남 폭력혁명전술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관국 사이에, 이해관계국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그들 나라 사이에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공이 관계개선은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식 국교수립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중공과 소련은 이념분쟁으로 인해서 북괴에 대하여 경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일본은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미해결 문제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국, 유관국들은 심히 이해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6․23선언에 의해서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이미 문호개방책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관계개선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가 우리의 평화공존 능력에 능동적인 평화공존 노력의 결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공과 소련이 서방진영과 이해균형 상태에 못 들어가고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고 중소 이념분쟁이 북괴를 경쟁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추진한 중소 관계개선에 대한 능동적 공존의 노력과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 때문에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현재 논의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그런 감이 있읍니다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국들이 현 휴전협정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 피차의 이해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해국들이 1925년 체결되었던 로카르노 조약 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1971년 베르린에 관해서 미․영․불․소가 체결한 그런 협정방식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국들의 움직임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모색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그다음 이러한 방식에 의한 협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뭐라고 보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국들이 어떠한 형식의 휴전선 비무장화에 관한 보장협정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 휴전협정을 군사분계선적인 의미를 갖는 데서부터 국제정치상의 의미를 갖는 국경선적 성격으로 변경을 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 억제를 위한 하나의 보장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1925년 체결된 로카르노 조약이 히틀러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에 라인란드의 비무장화는 여지없이 깨진 일이 있읍니다. 그때 영국과 이태리는 로카르노 조약에서 약속을 지켜 주지 않았었읍니다. 소련과 일본이 2차 대전 직전에 불가침협정을 맺었었읍니다마는 2차 대전 말기 소련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협정이 설사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궁극적인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그다음 미국의 해외원조정책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고 정부의 답변도 계셨읍니다마는 미 의회 내의 해외원조 자세는 가장 불유쾌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원조에 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모든 약소 우방 수원국가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미 해외군사원조에 관해서 1974년도 해외군사원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제32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인을 억류하거나 수감하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 조항은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 의회 내의 소위 신고립주의를 표방한 자들 구체적으로 이름은 대지 않겠읍니다마는 미 의회 내의 신고립주의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미국 내 국내정치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이 인권을 빙자해 가지고 원조를 타국 간섭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마련해 준 패권주의적 악법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특히 법률적인 견해를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인 구속이 있느냐, 구금이 있었느냐의 여부는 그 나라 당해 법정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구속이나 구금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법정이 무죄를 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구속이나 구금이 있을 때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미국의 의회가 판단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가지고 그 나라의 재판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적인 악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정부의 인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위국방력 강화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전에 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우리의 재래식 무기체제도 강화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핵무기 보유 잠재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동서가 화해가 되고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 때문입니다. 또는 오늘날 세계는 핵 독점화시대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미국이나 소련만이 핵을 독점하던 핵독점의 시대는 지나갔읍니다. 이제 세계는 불란서, 중공이 핵을 갖춘 이후에 최근에는 인도까지도 핵을 보유하게 되었읍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한 후에 어느 전략문제연구소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냐? 그중에 일본, 독일, 대한민국을 꼽은 것을 저는 읽어 보았읍니다. 북괴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핵보유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 정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계에는 벌써 들어와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소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핵보유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평화적인 핵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외교 안보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면서 그동안 내정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내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정부에 물어보겠읍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의 원인을 첫째로 북괴의 대남 폭력전술 강화, 둘째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세째로 석유파동이 몰고 온 세계경제질서의 혼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 있어서의 일부 주장은 내정이 잘못이다, 체제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들었읍니다. 물론 현재의 이 시기에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온통 시끄럽고 온통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이 유신체제와 유신을 지지해 주고 있는 지혜로운 국민적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앞으로 이 유신을 지지해 주고 있는 이 국민적인 역량을 어떻게 계속 계발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오전에 국민의 참된 소망은 안심하고 잘사는 것을 바라는 데 있다고 했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체제의 변화나 개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안 바라고 있느냐? 오늘의 정치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바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경험입니다. 첫째는 3300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6․25 전쟁의 참화를 알고 있읍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계정치를 전공하는 학자는 젊은 사람은 징집영장을 받아 봐야 비로소 세계와 국가를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직접 당해 봤기 때문에 국민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오늘날 북괴의 위협이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의 국민들의 경험은 우리의 3, 4대 국회에서 과거에 개헌을 논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개헌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잘 못사는 것은 대통령책임제의 이 헌법 때문에 못산다,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어서 잘 못산다,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면은 잘산다 그렇게 3대, 4대 국회에서 주장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 저는 4․19 때 학생 데모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마는 4․19 학생데모 후에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했읍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했읍니다. 했는데 혼란된 사회, 무능한 정부만을 가져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읍니다. 국민들은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 이 유신체제 속에서 안심하고 잘살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룩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읍니다. 이 유신체제 속에서 혹시 우리 사회에 만일 아직도 부조리한 점이 있고 아직도 부패한 점이 있고 아직도 행정관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혼란 없는 개혁, 위험 없는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정부에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부 측 답변에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유방 의원께서 미국의 해외군사원조법 제32조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정부 측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을 잡아 가두고 처벌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하여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지 말라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미국의 그 해외원조법 제32조의 규정의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처벌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반대파였다든가 그런 등등의 이유로서 잡아 가두는 것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처벌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정치인이다 학생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들만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잡아 가두고 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에 찬양만 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손대지 않고 있다. 다만 그중에 소수 몇몇 사람이 국가를 변란한다든가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읍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잡아 가두고 재판하는 것인데 조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인 견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구누구를 처벌했다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뭐 어떻다 하지만 조금도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유방 의원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 이것이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 자체는 이것은 미 대통령에게 임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원조 받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의해 가지고 의무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 가지고 부당하게 뭐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그것은 내정간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법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실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 자체도 역시 원조 받는 나라에 대해서 내정간섭의 색채를 띤 것은 조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함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미소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군사전략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은 소련과의 군사력을 균형을 유지하고 동맹국의 자체방위를 위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한 동맹국의 상호 간의 군사유대를 강화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세아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해서 아세아 지역의 방위는 동맹 각국의 책임 증대와 아세아 주변 강대국의 새로운 세력균형에 그 기대를 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부담과 그 역할을 점차 감소시켜서 미국은 대소전략에 보다 치중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소련은 핵전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의 대미 우위를 유지하고 중공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대비를 강화해서 소위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괴와는 북괴가 전쟁상태에 처할 때 즉각 모든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군사동맹을 이미 지난 1961년도에 체결을 해 가지고 이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중공과는 경쟁적인 입장에 서서 북괴에 대해서 항공기라든가 전차라든가 미사일 그 밖에 도하장비 등 각종 현대무기를 계속 공급을 해 가지고 북괴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아세아 군사전략이 우리에게 대해서 방위지원 부담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는 데 반해서 소련은 보다 적극적인 대아세아 군사전략을 북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국군현대화와 자주국방력의 강화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하는 등 안보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부담을 가일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세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의 역할은 무엇이냐 또한 아세아 지역에서 공산군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인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아세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력은 아세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아세아 지역 동맹 각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아세아 지역 내에 미국의 방위선을 유지함으로써 소련과 중공 등 공산세력의 위협을 막고 아세아 주변의 강대세력 상호 간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관계로 인한 충돌을 예방하고 아세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각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억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 측의 재래식 전력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재래식 전력에 비해서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우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질적인 면 그리고 잠재능력 면으로 보아서는 결코 우세하다고만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북괴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또한 북괴에 대한 중공, 소련의 지원하는 양적, 질적 농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방의 지원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없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동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일방 재래식 전력에 의한 침략을 포함을 한 정규, 비정규전의 여하한 전쟁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태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북괴의 전쟁수행 능력은 북괴는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4대 군사노선 즉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모든 힘을 다해서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왔읍니다. 또한 이네들은 이미 전쟁 준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되었을 때 오판이든 아니든 그네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북괴는 매년 지상군과 해상군사력 그리고 공중 전투력을 강화해 왔고 정규군과 비정규군 또한 준군사부대로서의 그 악명 높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을 포함한 정규, 비정규 게릴라전을 포함을 한 모든 능력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이네들은 그 밖에 확보하고 있는 많은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가지고 있고 중공이나 소련의 설사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목표에 대해서 단기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수도권에 대한 방공무기체계의 이상의 유무를 물으시고 수도권 방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읍니다. 우리 수도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우리의 수도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수하겠읍니다. 또한 고수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의 방공체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상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겠읍니다. 다만 북괴는 그 공군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읍니다. 북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오판이든 아니든 그네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에는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수도에 대한 속전속결로서 공격을 가해 올 것이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책은 김일성이가 함부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허수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은 고수됩니다. 서울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네들은 서울까지 오기 전에 현 전선에서 일보의 양보 없이 격퇴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적은 항공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혹시 MIG―23 같은 비행기도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적절한 방공무기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안선에 대해서 항만에 대한 방어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적의 잠수함의 위협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북괴가 잠수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제한된 해상작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의 잠수함 활동에 대비를 하는 우리는 해상초계와 또한 중요한 항만에 대해서 대잠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대잠능력의 보강을 위해서 장비의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서해안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도발상과 그 저의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각오는 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그네들의 무력적화통일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긴장상태를 계속 고조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 내의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나아가서는 불신감마저 갖게 하게끔 조성을 하고 아시다시피 김일성이가 가장 현시점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총화단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국력의 가속적인 배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이의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그 전술에 말려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총화와 또한 앞으로 같은 형태의 혹은 그 밖에 여하한 형태의 도발이 있더라 하더라고 이것을 우리 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적의 간접침략에 대한 판단과 대책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검거한 간첩이나 또한 사살된 간첩의 노획문서 등을 통해서 입수된 바에 의하면 그네들의 침투양상은 종전과 약간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지상침투가 어렵게 되자 해상으로 혹은 취약 도서지방에다가 그 침투방법을 바꾸고 또는 납북 어부 등을 역이용하는 방법과 재일 조총련을 공작기지화해서 합법, 비합법을 가장을 해 가지고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네들의 간접침략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상경계 강화는 물론이고 그네들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루트는 이것을 차단하고 특히 재일 조총련을 통한 우회침투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경계대책을 군뿐만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요는 물샐틈없는 아무리 철저한 대책이라 할지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총화단결로써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적의 기습에 대비한 취약점과 현존 전력수준에 만족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아직까지 군사시설을 포함을 한 많은 시설들에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장향토예비군 등 잠재전력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으로써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해서도 우리의 장비를 개선하고 화력을 증강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 전력은 전략상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수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육해공군은 각 군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남북 간의 군사비를 비교를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경제력의 군사력으로서의 전환능력을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북괴는 그들의 기본노선이 무력적화통일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면서 모든 재력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병진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군장비의 현대화계획의 촉진과 방위산업 육성 등 투자분에 많은 자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북괴의 무장도발에 대처하고 전쟁을 예방을 하고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65년도에는 우리 정부의 예산 대 미국 군사원조는 무려 38%나 넘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7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미국의 원조비율은 10% 미만으로 되어 있읍니다.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실이라고는 하나 금년 하와이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의 현대화계획은 약속대로 이행이 될 것입니다. 7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합의된 모든 계획을 포함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의 전력에 전력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끝으로 현대전 전략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참과 국방대학원을 좀 더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합동참모회의는 회의체입니다. 장차의 전략 문제를 고려할 적에 기구의 개선문제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이 문제는 연구해 왔고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는 기구로써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국방대학원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문요원으로서 연구위원회를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연구에 착수를 했읍니다. 이것이 최근에 완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합참대학과 국방대학원을 합쳐서 내년부터는 국가안보과정과 국방관리과정 그리고 산업과정 등 군사전략과 기획과정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보다 더 능률적인 운영을 하게끔 연구가 끝나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 일반대학에 대한 안보연구활동을 지원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교부 당국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노신영입니다. 먼저 함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가 되는 경우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금일 그 영해 폭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국제법상에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읍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들은 과거부터 3해리의 좁은 영해를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현재에는 자국의 영해 폭을 3마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고 12해리를 채택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근 50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영해 문제와 아울러서 종래에는 없었던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영해에 접속한 바다에 있어서 어업이라든가 대륙붕 자원 등에 대해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보통 연안선으로부터 200해리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의 주장은 현재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여름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도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를 지지하는 국가의 숫자가 약 100여 국가에 달하였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조류에 따라서 해양법회의에서 영해 12해리를 지지했고 경제수역 200해리로 그 원칙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읍니다. 또한 내년도에 속개될 예정인 해양법회의에서 이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 원칙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짙다고 판단되고 있읍니다.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가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시행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수역은 어디까지나 자원관할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업 면 특히 원양어업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우리의 원양어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미 다각적인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함 의원님께서 이러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가 확정 시행되는 경우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 특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에 우리의 가까운 인방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공,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직접 간접적인 문제가 생길 것은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정부가 충분히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유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유엔총회와 관련된 UNC 휴전협정 대체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유엔총회 대책 전반에 관해서 재작일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UNC 해체 여부와 휴전협정 대체에 관해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UNC는 1950년 6․25 동란 발발 직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 당사자로서 동 협정에 서명하였고 그 이후 내내 UNC와 휴전협정은 공히 한반도 안전보장과 전쟁발발의 그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다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우선 UNC의 장래 문제는 UNC를 설치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한 UNC 존폐는 휴전협정 자체의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UNC의 장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휴전협정의 유지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관한 충분한 대안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금년 초부터 미국을 위시한 우방과의 총회대책 협의 시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지난 9월 3일 제출된 우리의 결의안에 이것이 십분 반영되어 있읍니다. 이 이외에 오 의원님께서는 UNC의 안보리에서 연내에 토의될 전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경우에 당사자들이란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휴전협정이 대체되는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특히 그 작전지휘권 문제에 있어서 그 작전지휘권이 미군 사령부가 이것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냐 또는 한국 정부가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느 쪽이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익한가 하는 등 여러 가지 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을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림을…… 드리지 않고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유관국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설왕설래가 있읍니다. 더우기 아세아 4대국 보장론 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얘기는 꾸준히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강대국 보장방식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대국 보장이라는 것은 피보장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강대국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강압되고 여기에서 내려지는 이러한 결정이라는 것이 피보장국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강대국들의 그 힘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함에 따라서 그들의 국가이익도 또한 변함이 틀림이 없읍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인 때문에 강대국들의 그 집합 이산 현상은 열강시대에 대한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상례입니다. 따라서 평화나 안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그 보장방식은 그 자체가 벌써 불안정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들 그 주변 유관국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예의 주시하겠으며 현재도 그러한 움직임이 가지는 그 저류와 전모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항상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살아 나갈 길은 결국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데 항상 귀일하게 되겠읍니다. 우리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비록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따라서 모든 한반도의 안전과 우리의 살아 나갈 길은 결국 우리의 국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힘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러한 기본 생각 밑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관국들 특히 미, 일, 중, 소 등 이러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우리들이 나갈 진로와 안보태세를 연구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이것으로써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