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 경제범죄와 재산 국외도피사범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엄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거액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둘째, 불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불법으로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에 그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세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행위를 처벌하고, 네째, 거액 경제범죄자 및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나길조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나석호 의원, 이양우 의원, 박병일 의원, 김영준 의원, 신철균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긍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이 되었읍니다. 다만 이 법의 실효성을 다지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였는바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의 범위 안에 한국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은행감독원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러한 여지를 모두 없애 버렸고, 둘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개념은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세째는 안 제3조제1항의 형량이 너무 높다고 인정이 되어서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으로,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범죄의 정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다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을 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