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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신민당 소속 한건수입니다.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이미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처벌규정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국회로 하여금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을 심의케 하고 의결을 요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의 재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하에 둠으로써 정부는 예비비를 헌법과 예산회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은 이 점을 다음 해의 예산집행 때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의 때마다 국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국회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76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546억 6648만 원, 특별회계에서 129억 9032만 원으로 도합 676억 5680만 원인데 그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77억 6173만 원, 특별회계에서 120억 45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4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억 7000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은 전부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항목들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26조에 명시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을 승인할 때마다 부대조건으로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보면은 72년...

순서: 20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각료 여러분! 여러 날 두고 여러분이 가지각도로 정책을 논의한 까닭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느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다 논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급하기에는 참으로 찾을 길이 어렵습니다. 마침 체장사가 앞에 가면서 ‘체 메시오 체 메시오’하고 뒤따라가는 통장사 모양 통두랑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지마는 그럴 수 없고 아무리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라도 보이지 않는 독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독소를 찾아서 몇 마디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입니다. 지난 총선거 시에 여러분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본인이 지적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여당의 의장으로 계신 분이 먼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체적인 문제를 의견을 발표하신 일이 있읍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존경할 뿐 아니라 그분은 여당의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공론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정당 또는 정부 간의 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는 언제쯤이나 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줄 것인지 그 시기와 내용도 되도록이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부 내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산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각부 장관에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라고 훈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각 부처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중앙정부의 과 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또 정비한 사실이 있읍니다. 총리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을 얼마 있다가는...

순서: 1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게 먼저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동양에서 제일가는 거대한 의사당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말했읍니다. 그 첫 회의에서 정부의 행동은 국회를, 물론 지금까지도 국회를 경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오늘의 정부의 처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체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이 외교와 국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전국체전에 정부대표로 갈려면 문교부장관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가 꼭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체전을 빙자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자세하에서 국정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뭔지 모르게 어색한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으레히 국회가 열리면 잘잘못을 논의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인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도 어떠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많은 책임자들이 모여서 책임 있는 발언을 소신껏 하고 일단 결정되면은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국회 내에서 서로 국정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국론분열로 인정한다면은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어저께 우리 신민당 당수께서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비상조치 9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인사 학생을 석방해 다오,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라 등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순서: 3
3분만 더 주세요.

순서: 3
이 안건은 송원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안 나오셔서…… 아 지금 나오셨읍니다. 와 하세요. 오세요. 지금 송원영 의원이 도착했기 때문에 직접 하시겠읍니다.

순서: 50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제가 야당총무단의 말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책임상 여기서 꼭 못을 좀 박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욧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72년도 예산을 현재대로 통과시키면 대체적으로 교육공무원이 내년에 4, 5000명 부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리가 명백하게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민당에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규정을 책정할 적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800억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내국세에 있어서 그 기준은 경제기획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섯 사람 식구를 가진 한 가구가 한 달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서 3만 6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은 3만 6500원까지는 면세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 또는 영업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그런 선으로 하면은 800억 선을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5개년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3만 6500원 선이 아니라 2만 원 선으로 면세점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니 대체적으로 400억 원을 깎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그것을 내국세에 있어서 400억 원 선을 깎는 것을 이슈로 내걸었고 내부조정에 대해서는 내핍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상비 정보비 등에서 대폭 절감하여야 되겠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 이외는 우리 신민당 안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이 3, 4000명 부족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화당 총무단과 예결위원장한테 물었더니 일제히 공무원증원은 안 하되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깎아 가지고 교육공무원만은 자연증가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공화당의 총무단이나 예결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면...

순서: 56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한 교육공무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총무단이 저한테 뭐 유인물로 써서 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무원은 일체 증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민당에서는 공무원은…… 이 교육공무원만은 이것은 증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정부하고 합의를 보았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에 필요한 숫자는 빼내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공무원 기 TO에서 TO를 좀 조정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만은 충족한 숫자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째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80억을 예결 도중에 이런 재원이 있오 하고 내놓은 처사나 이 국방부예산 58억 내놓은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지난 9월까지는 이 정부가 북괴가 말이지 저러한 체질을 가져 가지고 여기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의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국방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끄트머리에 내놓아 가지고 부당성을 야당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방적으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안보라는 두 가지 문자를 가지고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처사 이것을 이런 이번 처사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못박아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는 것을 못을 박아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못을 박아 주시고 그리고 국영기업체 운영문제 앞으로는 책임제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을 책임제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이익은 거기 임직원의 역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적자나는 회사에 임직원까지 재임을 시킨다든가 그 사람네들까지…… 내가 어느 회사 것을 보니까 한글날 출근했다고 특근수당까지 주었읍디다. 적자가 많은 회사에서…… 이런 제도는 근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지난 5․25선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의 수가 균형 있게 국민이 뽑아 준 것은 우리 국민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거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한 것입니다. 국내외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 한 것입니다. 이때에 뜻하지 않은 사법부 파동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날 두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정부질의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진상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될 뿐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인데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명백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즉각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 야당과 이견을 가질 도리가 없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이것을 즉각 의제로 상정시키도록 해 주시고 여당...

순서: 19
196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장황한 제안설명을 또 화려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면, 장 장관은 말하기를 새해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균형예산이다. 둘째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출범하는 예산이다. 셋째는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다. 넷째는 절약과 효율을 갖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것으로 67년도 예산은 적자예산이다. 낭비와 선거선심예산이다. 정치예산이다. 빈부 양극을 극대화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여기에 그 취지를 보면 명백히 예견되는 세출과 법적으로 기정되어 있는 세출이 전부 포함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세입은 국민부담을 과중치 않는 적정선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마 대원칙이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세출 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견지에서 마땅히 법 예산상 계상되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읍니다. 그 첫째는 공화당 정부는 말하기를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 중농정책은 공화당 정부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농정책을 사실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즉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 손해 보지 않고 약 다소의 이익이라도 보고 판매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내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민중당이 연 60억 원씩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적립해라 하는 것을 우리 민중당이 국회에 내놓았고 국회에서는 공화당도 하나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민중당의 안을 결의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매년 60억씩 내놓으라는 그 돈이 한 푼도 안 올라 있어. 첫째로 그러면 공화당이 말하는 중농정책은 농민을 말만으로 위하는 즉 솔직히 얘기하면 농민을 속이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공화당 정부의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전연 없는 것이 아니냐,...

순서: 28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장 장관께서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모르면 내가 일러 드려야 되겠어요. 딴것이 아니고 물론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국위를 선양했다 무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으로 있어서 첫째 앞으로 2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부담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현 연도에 420여 명이 전사했읍니다.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호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25년 내지 30년간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돈이 있읍니다. 그것이 420여 명이 전사하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을 계산하니까 약 1억이 들어갑니다. 1년간에…… 그러면 25년간만 보더라도 1년간 가서 우리가 손실 본 데에 대한 인명손실은 고사하고 앞으로 이 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25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간 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월남의 평정계획을 보면 6년 내지 7년 걸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6년을 보더라도 150억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현재 4만 5000명 우리 장병 중에서 하사관 이상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월남에 가서 1년간 근무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3년 있는 것과 똑같이 계산해 줍니다. 즉 2년간이라는 것을 더 계산해 준다 그것입니다. 그 1년간에 2년간을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전부 연금을 앞으로 지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1년에 9억이 듭니다. 6년이면 6×9=54, 5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장 장관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월남지원비로 있어서 약 35억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사람들이 이것은 너희들이 남는다, 저것은 남는다 해 가지고 28억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을 국고부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순서: 30
답변 필요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일러둔 것이에요.

순서: 32
딴 사람은 답변해 주세요.

순서: 29
질문에 앞서서 현 내각 여러분이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건과 상통하는 안건을 가지고 여러 번 이 단상에서 질문한 바 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미꾸리 모냥 빠지려는 자세였고 공화당 의원 동지들은 우리보고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로 봐서 구태여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또 재삼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여당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각성을 촉구하자는 것은 첫째는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정당을 하며는 집권을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집권을 하며는 장기집권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누구나 다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장기집권을 하더라도 선정을 베풀어서 장기집권을 할 셈을 잡으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선정을 베풀지 않고 국민에게 위정 또는 지지를 강요해 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그 개인 신상까지도 위태로워진다 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로 해서 4․19가 유발했고 4․19 후에 5․16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일시적이나마 중단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집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정을 베풀어서 장기집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양하고 그런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 당시에 국회의원을 해 보겠다고 지방에 군당위원장을 해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 공천을 맡아 놓은 다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표가 아니라 순전히 만들어진 표로 당선하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 많은 숫자가 아니야. 그 몇 사람 있던 그것이 나중에는 3․15 부정선거를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어. 그 3․15 부정선거는 결국 몇백 년 몇천 년 만에도 나올까 말까 한 애국자까지 완전히 역사적으로 오점을 찍히게끔 했어. 이렇게 과거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순서: 7
66년도 추곡매상가격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아직 하곡매상가격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법을 법대로 그 입법정신에 따라서 운용을 하려는 자세가 올바르게 섰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요것을 정부나 여당이 요리 핑게 조리 핑게 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정부나 여당에게 반성해 줄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답변한 것을 쭉 들으면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농산물가격유지법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이지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가격유지법은 그 3조는 그 매수는 강제성을 띄지 않은 것이다, 농민이 수지 안 맞아서 안 팔면 고만이다, 양곡관리법 제4조처럼 정부가 양곡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나 혹은 상인에게 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즉 농산물가격유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이 법을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더 깊이 이 입법취지와 또 이 법문을 더 세분해서 해석하시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농산물가격유지법 제5조를 보면 5조2항에 ‘전항의 처분가격은 양곡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도외시한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산물가격유지법 제4조 3조에 의해서 매수한 양곡을 처분할 적에 처분하는 가격은 양곡관리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

순서: 62
월남에 증파를 하겠다는 데에 대한 정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읍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 법이 타당성이 그 목적이…… 목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은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내적인 현실 문제와 대외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월남에 파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먼저 월남전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의 목표와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 보았읍니다. 정부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월남전의 목표는 17도선 이남에 있어 베트콩을 소탕하고 다음에 평정을 하고 거기에 재건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비법단체인 베트콩을 소탕하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치하겠다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의 목표가 그것으로써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실지를 회복해서 남북을 통일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최고목표와 월남전의 목표와는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파병을 찬성하는 분 중에서 대부분 우리 국가의 목표와 월남전의 목표와는 일치한다 하는 데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하한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파병을...

순서: 15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오른 이 안건을 민중당이 제안했을 적에 공화당 신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공연한 야당의 전략이다 많은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수개월 전부터 국민들이 말하기를 공화당에서는 요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굉장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 굉장한 모색이 뭐냐, 이․동장을 공화당 일색으로 하고 거기에 이 서기를 공화당 당원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사전선거운동도 하고 또 투표권을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박탈하고 또 기권표를 대리투표해 가지고 공화당을 전부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을 몇 달 전부터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상 말하기를 그렇지만 그것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4․19를 치루어 보았고 또 세계의 역사가 어느 정당이고 선거를 부정하게 해 가지고는 그 정당은 존립 못할 뿐 아니라 공명선거를 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집권자들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만약 부정선거로서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그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은 집에서 평안히 잠을 못 잔다는 사례를 공화당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선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월남을 갔다가 오니까 난데없이 지방에서 하루에 칠팔십 명 100여 명씩 들끓어 올라왔읍니다. 저는 알기에 월남에 갔다 왔으니 그 부형들이 자기자제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 월남의 그 실태가 어떠냐 이것을 알려고 올라온 줄 알았읍니다.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로 쫓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요즘 지방에서 이장과 이서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10호 단위로 한 사람씩 개발위원이라는 것을 공화당에 입당시켜 가지고 공화당원으로서 개발위원을 임명을 했다 그 개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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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둘째는 농림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단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패리티지수의 기준연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이 건국 이래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저 미안합니다. 농림부장관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1960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해를 기준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에는 자유당 정권 시에는 첫째, 비료에 있어서 40프로 내지 50프로를 은폐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산 암모니아 한 가마에 그 당시에 1876환, 현재 돈으로 187원 60전에 배급했던 것을 65년도에는 그 3.6배인 680원에 지금 매매하고 있읍니다. 즉 이렇게 비료가격에 있어서 과거에 1960년도에는 그 보조를 해 주었지마는 현재는 농민부담으로 전부 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농기구다 이런 문제도 많은 보조를 했읍니다. 하나 현재는 그 보조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영농자금에 있어서도 자유당 정권 10년간에 연체로서 농촌에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 약 1500억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매년 꼬박꼬박 받아들입니다. 요건이 대단히 달라졌읍니다. 첫째…… 둘째는 그 당시에는 잉여농산물이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면에서 전반적으로 건국 이래 가장 안정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안정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현재 그것을 기준연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1960년도로 기준하여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1965년 12월에 있어서 곡물에는 232.2프로에 비해서 곡물을 제외한 전 상품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는 221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물가에 비해서 절대로 곡가가 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1963년 12월에 비교하면 곡물은 19프로가 상승되었고 ...

순서: 23
지금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도 본 의원으로서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몇 마디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째서 만족하지 못하냐 이것을 따져 보면은 첫째, 작년도에 12월 달의 물가지수가 209.8입니다. 이것은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현년도 10월 달의 물가지수는 얼마냐 하면은 222.2입니다. 즉 15.4프로가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매입가격이 그 자체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에게 출혈매상가격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5.4프로를 더 주어야만 그 물가지수에 그 동등한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5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3530원을 주어야만 물가지수에 비해서 타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3000원에 해 놓고 또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민중당이 퇴장한 후에 겨우 150원 올린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최영근 의원이 지금 3360원 내놓은 것도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이 주장하는 물가지수에 현재 가격을 기준하더라도 1960년 석당 가격이 2525원입니다. 80킬로로 보면은 1404원입니다. 그런데 쌀에 대한 지수가 금년 6월이 261.4프로입니다. 그것으로 비하면 3670원 5전이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또 농가 총구입 그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더라도 3360원이라는 가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면으로 보아서 그 수정안 자체도 농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수정안이지만 그것이라도 채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가격은 정부가 매상하려는 가격이라기보다도 시장가격을 유지하자는 가격이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매상하려고 해도 시장조직이 잘 안 되어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부장관이 건망증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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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왔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군대뿐입니다 하는 것만은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국군이야말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돼서 단결된 군인 또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 이것이 과거의 우리 국군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거기에 약간 금이 간 듯한 감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이 간 감을 갖는 군대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가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장관은 받아들여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장관은 능변으로 일시적으로 그 장면을 면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거의 20여 년간을 이 나라의 군에 전력을 다했던 장관으로서도 다시 과거의 유니폼을 입었던 그 시절에 되돌아가서 이 나라의 군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 듯한 것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심정에서 제 질문을 솔직담백하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제 장관께서 답변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방첩대장 정 대령이 지금 군대와 경찰과 국민이 혼연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적의 간접침략을 방지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공산 측의 지령을 볼 것 같으면 군관민 이간을 부치고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라는 이러한 지령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와 경찰이 지금까지는 한 형제같이 밀접하게 일치단결해서 간첩색출 또는 치안유지 대민봉사 이런 데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군대와 경찰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나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 부하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사를 해 보라 하는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1956년 모스코바 공산당 20차 연차대회 결의사항이 물론 평화공존론으로 ...

순서: 28
본 의원이 다년간 정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고 애끼고 기르던 군 일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앞으로 이 군의 평화와 단결을 위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굳은 신념 아래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은 첫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둘째, 국방의 신성한 의무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군의 본연의 사명일 것이고 장교는 최소한도 기십 명으로부터 기천 명, 장군은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을 지휘 감독할 뿐 아니라 생사를 그의 한 주먹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사표 가 될 뿐만 아니라 장군 하면 삼척동자도 존경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은 헌법에 입각해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군대요 국가의 군대지 어떠한 지휘관의 나 ‘사’ 자 사병 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김해경찰서를 무장군인 30여 명이 난입해서 국가기관의 일부분인 경찰서의 기물을 파괴하고 순경을 납치해 가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를 사형 으로 납치해다가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것은 첫째는 경찰서를 습격했으니 망정이지 청와대를 습격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쿠테타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순경이나 기자를 갖다가 곤봉으로 때려서 실신상태까지 빠뜨렸다는 것은 분명히 인권유린이요 언론탄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원된 병력의 명분이 어떤 장군이 사원 을 갚기 위해서 보복행위로 나왔다는 이 자체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군인이 일으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탈되는 군대를 만들게끔 한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간접으로 국방을 담당한 지 거의 10여 년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5․16 이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5․16 후에 이러한 사건이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적에 저는 퍽 국가장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