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김원규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일단을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곁들여 묻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의 조직과 기구에 관한 문제인데 흔히들 정부의 조직은 잡다한 국가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현실에 과감히 대처하려는 민족적 의욕과 예기치 못할 민족적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민족적 예지와 이 민족의 장래를 더욱 번영되고 영광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의 꿈이 결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 정부조직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녹화에 많은 진전을 보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 전체의 67%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바 산림 1ha당 축적임목 비율을 보면 미국이 66㎡, 일본이 71㎡, 독일이 138㎡인 데 비하여 우리는 겨우 15.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다 보면 단기의욕에만 치중되고 산림육성과 같은 방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밀려나기가 일쑤입니다. 산림은 그 자체가 자원이며 수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한발, 홍수,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조절 또는 공급원천이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측면으로 볼 때 내수면 개발로 양식 양어사업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시되는 산림행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의욕과 꿈도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청은 농수산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고 항간에는 또다시 농수산부로, 그나마 1개 국으로 격하 운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얻기 위하여는 격상 또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동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공업입국화하여 가고 있음은 심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증가되는 노동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며 실업대책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일들이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노동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더욱 과중될 것이며 특히 공산체제인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노동자 위주라는 공산북괴의 허구성을 실증하기 위해서도 노동문제는 지혜롭게 처리될 수 있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만을 다룰 수 있는 노동청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부로 승격시킴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곁들여 항간에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공해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선배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고 또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생략하기로 하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존과 공해방지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기관으로서 환경청이 조속히 신설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조직에 대하여 또 다른 구상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그러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간 3차에 걸친 경제개발의 달성으로 우리 국토는 실로 괄목할 만큼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번영을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경제성장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급속한 현대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인 도시화가 낳은 문제로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기능의 도시편중현상입니다. 수도 서울만 하더라도 10년 전 380만이었던 인구가 오늘날 687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0년인 1986년에는 1500만 명 선에 이를 것이라 추계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도시인구 과밀현상은 잠재적인 실업군의 범람, 저소득층의 주택난, 교통지옥과 공해발생, 각종 범죄의 발호를 초래하여 도시생활의 편리와 쾌적성마저 뺏어 갑니다.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설과 기능이 대도시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를 벌어지게 됨으로써 국가의 대본 이라 할 농업 부문에서는 인력부족의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읍니다. 또한 항상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괴가 전방 40㎞ 지점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하에 서울에 국가의 중추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대도시에로의 인구와 시설 및 기능의 집중을 배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인구 소산 에 대하여 갖가지 시책을 강구하여 온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최근 당국에서 발표한 대도시 주택건축제도를 보면 대지 250평으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의 인구소산정책이 불합리하고 더군다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훗날의 녹지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너무나 단견적인 시책이라고 봅니다.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종합정책이 요청됩니다. 비단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만이 아니고 인구의 자연증가 억제에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 거의 상한선에 다다른 농경지와 80% 미만의 식량자급도, 국토의 빈약한 자원, 사망률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약 피부양가족의 증가는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구름을 던져주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인구의 자연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가족계획사업이 그런 대로 효과를 올려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대가족제도, 남존여비적 사고 때문에 하나의 장벽에 부닥쳤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예습에 젖은 민법조항의 타파, 인구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의식구조의 개혁 없이는 인구증가를 억제할 방도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인구 자연증가율이 1%가 된다고 하더라도 2070년까지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5300만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인구의 적정배분, 해외진출, 노후보장 등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에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할 인구정책에 대한 구상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처별 사항에 관해서 관계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사회부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의료혜택의 저변확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 방안을 보면 생활무능력자 38만에 대해서는 완전무료진료를, 저소득층 173만 명에 대해서는 1차 진료를 무료로, 2차 진료를 대불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뜻에서 높이 평가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 여건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려면 의료요원과 의료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에까지 고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시․도립병원의 인원과 장비가 아주 부족하고 형편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문과 민간의료 부문의 비율이 18 대 82로서 민간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국민의료시책은 민간 부문을 도외시하고 있어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공공 부문의 인력과 시설만 가지고서는 210만에 대한 의료보호도 어렵다고 보며 특히 의료보험의 실시는 민간의료 부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민간 부문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째로 의료보험대상자 210명을 제외한 국민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강제가입과 여타 국민의 임의가입만으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500명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의 종사자가 농촌주민일수록 의료보장의 혜택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시혜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쯤 되면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전면실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째로 의료수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문제는 의료인력이나 의료시설의 부족 내지 지역적 편중 외에도 의료비가 비싸다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장제도의 성패는 한마디로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료수가 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용식품의 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읍니다. 즉 국민들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해식품 근절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다루어 관계부처 합동 유해식품 단속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해식품 단속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식품위생행정의 다원화로 인한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이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판우유를 놓고 보사부는 기준위반이라고 하고 농수산부에서는 기준적격이라고 하고 있어 단속상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현재 식품위생행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특산물가공처리법 농수산물가공처리법 주세법 등에 의하여 보사부 농수산부 재무부 등 각 부처가 분담하여 식품을 허가 관리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위생상의 유해 방지 및 질적 향상의 획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품위생행정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오늘날 유해식품의 주종은 식생활구조 변화에 따른 유해색소 방부제 등을 사용하는 식품에 있으므로 그 단속도 이러한 유해식품에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과정에서 영세상인이 영위하는 자연식품에 가까운 것도 과잉단속하는 사례도 있어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은 당연하지만 자연식품에 가까운 식품, 한 예로 젓갈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영세상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온지?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1975년도의 형사공판사건에 대한 총 재판건수의 92.1%인 9만 8476건인 데 반해 재산형 판결은 7519건으로서 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일본의 재산형이 95.8%인 실정과도 좋은 대조가 되고 있읍니다. 자유형 위주의 판결 경향으로 재소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1976년 7월 10일 현재 전국 27개 교도소의 재소자 수는 6만 135명으로 작년도 대비 약 1만 명이 늘어난 셈이고 평당 4명을 수용하는꼴이어서 적정 수용인원의 2배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결수의 수도 증가일로에 있고 경미한 교통사고 운전사마저 형사입건되어 평균 57일간 수감되는 등 재소자의 과다현상은 막대한 국가재정의 소모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재소자 1명에 소요되는 연간 직접경비는 약 25만 원으로 총 155억 원이 재소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누범 초범 등에 관계없이 범법행위의 경중, 과실, 고의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 감방에 수용함으로써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과천악 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재소자 미결수 수적 증가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에 앞서 형사입건에 있어 경미한 사범, 특히 손해배상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 등은 통고처분제를 활용하여 경검의 업무량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억울하게 수감당하는 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관은 재소자를 수용하기 위한 교도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방향의 시책을 과감히 시정하고 갱생보호를 위한 시설투자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여하하온지요? 다음은 내무부 소관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는 70년도의 3만 8896건이 1975년 말에는 5만 9046건으로 5년간 52%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성인범죄 증가율 25%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범죄의 45%인 2만 6830건이 폭력범이며 35.8%가 절도범으로서 이들의 범죄성향이 난폭화하고 있읍니다. 이들의 범죄동기의 19%가 유흥비 조달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향락 추구를 위한 범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또한 범죄청소년 중 44%인 2만 8052명이 국졸자로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10대였고 학생 신분인 청소년범죄자도 14%에 달한다 하니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청소년 문제의 해결점을 단편적으로 추구하는 등의 일시적 방안을 지양하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국민운동의 차원으로 초점을 맞추어 다원화된 청소년 선도기관을 국무총리 직속하에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력의 증강 문제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만도 이미 주택가의 강도가 2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치안과 경찰의 방범태세를 재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경찰의 가장 으뜸가는 소위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먼저 꼽아야 할 의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안전의 보호에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70년도 이후 해마다 1.67% 약 5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관 수는 연평균 0.46% 즉 200명씩 늘어나고 있어 60년도에 경찰관 1인당 인구비가 755명이었던 것이 1975년에는 772명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일반범죄가 24%, 소년범죄가 51.8%가 늘어남으로써 경찰관의 업무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개 경찰서가 20만 명을 관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본의 경우 9만 명을 관할한다고 하니 그 업무량의 2배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인구 40만 이상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16개소나 되며 노량진 영등포서는 각각 약 65만 명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파출소의 경우 소당 평균 1만 5000명을 관할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량진서의 은천파출소 남성파출소는 8만 9389명을 커버해야 하는 등 4만 명 이상 인구를 관할하는 파출소가 189개소나 됩니다. 외국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일본이 578명, 영국이 555명, 미국이 543명, 서독 407명, 불란서가 316명을 관할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의 업무량이 외국보다 2배가 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단순한 치안유지나 질서 확립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대공업무에 대비해야 되므로 경찰관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의 발달에 따라 질서유지나 범죄단속도 기술적 면에서 최신화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경찰차량이나 수사장비가 노후화되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경찰 보유 차량 2445대 중 43%인 1038대가 최고 15년을 넘은 것이고 순찰사이카의 61%가 10년이 넘은 낡은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읍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는 지능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오늘의 경찰의 현실을 볼 적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 재산을 내무부장관에게 맡겨 놓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는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차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 소관에 관하여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공무원 정원 및 인력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공무원의 정원정책은 산업발전, 통신 교통의 발전, 인구의 증가와 집중도 등의 제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항상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부의 현 공무원 정원조정은 중앙관서 집중과 고급공무원 증원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읍니다. 1970년 말 현재 2급 이상의 공무원 수는 987명이었으나 1976년 현재 1555명으로 568명, 즉 57.5%가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 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6%에 불과합니다. 중앙관서의 고위직 공무원을 소수정예화하고 중앙 각 부처의 전 공무원에게 보다 더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전원이 기획요원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에 따라 남은 인원을 지방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의 증원조정에 있어서도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업무상 애로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 경제개발계획과 도시인구 집중도와 기타 지역별 특수여건 등을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충원대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1968년도 통계를 보면 국민 대 공무원의 비율이 미국이 17 대 1, 영국이 39 대 1, 서독이 31 대 1, 불란서가 26 대 1, 일본이 31 대 1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8월 말 현재 약 70 대 1로 되어 우리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전체 국민 대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선 공무원의 경우 우리나라 1개 면민을 2만으로 보고 면직원 수를 평균 20명이라고 하면 혼자서 1000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니 실로 엄청난 양에 달합니다.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원을 적절히 배치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인력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읍니까? 그다음 감사제도의 개선책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업무수행현황을 전반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장단점을 발견하여 장점은 조장시키고 단점을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 감사를 통하여 계획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 조사 토론 또는 견해의 교환으로 업무상의 문제점을 깨우쳐 주고 해결하고 상호 이해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현행 감사실태는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감사권의 행사로 나타나 있어 중요 피감사기관인 시군읍면 단위의 기관은 정상적 대민업무수행은 물론 정책자료인 각종 통계보고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 군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감사받은 실적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하여 중앙 도 자체검사 내지 확인점검 등 합계 93회에 걸쳐 241일간의 검사를 받았는바 이는 월평균 10회의 감사를 받은 결과가 되며 모 면의 경우는 도합 13회 29일간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월평균 1, 2회의 감사를 받은 결과가 됩니다. 즉 군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각종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대민봉사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게끔 행정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감사행정이 감사출장을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일선행정기관의 대민업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며 감사로 인하여 군단위 이하의 일선행정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이 증가되고 인력관리의 낭비가 있어서도 안 되는바 일선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행정기구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감사제도상의 개선책을 세워 하루속히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주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겁자가 되어서 부정 불의에 머리를 숙이고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하늘을 쳐다보고 자랑스럽게 죽겠다고 하는 신념하에 내 나름대로는 이 길을 향하여서 백의종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무소속의 손주항 의원입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보필하고 지혜롭게 보좌하여야 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몇 마디 충고와 아울러서 다짐을 받고 들어갈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천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국회는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인 2조 6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국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4일에 있었던 이 본회의장에서 이 나라 대통령 시정연설문만은 최 총리 아닌 대통령 그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낭독했음이 아쉽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대통령 그분을 보좌하고 대통령 그분을 보필하였기에 또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어떻게 그분에게 설명을 하여 왔기에 대통령께서 이번 이 국회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게끔 보필을 하였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이 국회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국회에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회의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청와대 대통령 그분과 입법부와의 총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총리는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 명실공히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어찌하여 정부에서는 총화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그분과 우리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이 국회와의 총화를 이룩하는 데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국내외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마치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하시는 듯한 인상을 더욱 짙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대통령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끔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임기 2년에 불과하였던 제헌국회에서는 당시에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제헌국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어려운 국사를 당시 제헌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견을 소통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셨읍니다. 지금 대통령이신 그분께서도 6대 국회 때에는 임기 4년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의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어려운 국사를 소통하는 데 인색치 않았던 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견일 이면 지십 ’이라고 최규하 내각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실 하고 이렇게 무력하고 문자 그대로 3무 내각으로서 슬기롭고 지혜스럽게 그분을 보좌 못한 실책으로 인하여 대통령 그분께 미치는 손실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총리께서는 이번 국회 초에 대통령 각하에게 국회의 출석을 건의해 본 일이라도 있었던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선량한 납세자의 입이 되고 힘이 없는 서민의 편에 서서 막강한 정부를 상대로 하여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먼저 가슴 벅찬 영광이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만금 같은 사명감과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절히 느껴지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아껴주시는 많은 선배 분들과 동지들은 지금같이 ―·―·― 비록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상한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몇 번이고 당부를 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 그곳은 절대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 내 개인 신상에 유리할 것이요 잔여임기 2년 6개월을 마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당부를 하여 주셨읍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신축성 있게 여백 있는 정치가 오늘날 이와 같이 각박해지고 왜 이와 같이 멋이 없어졌읍니까?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여당 측이나 또한 정부 측에서 극히 우려하고 있는 체제 언급은 안 할 심산입니다. ―·―·―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일부 여당에서 말을 했듯이 체제비방을 하면은 법에 의하여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자학적인 결의의 협박을 받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작년 10월 8일 이 나라 의정사상 영원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기록인 신민당 김옥선 의원과 같은 주인공이 될까 봐서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 이라는 것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체제에 대신해서 집권을 하겠다는, 수권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체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와 시국관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부와 애국애족하는 방법이 결코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총리께 첫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헌법에 명기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은 항상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감시를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는 철저하게 이를 견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국회의 모든 사명을 다해서 권력층의 부정을 고발하고 정부의 비정을 시정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 모두를 위하여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평소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관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국민들이 설사 정부 측과 상반되는 의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결코 이를 외면하고 현미경 투시방법으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치혼란자니 국론분열자니 심지어 적대시하는 것은 정부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망국적인 병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 근래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회의 경시풍조입니다. 그나마도 한 가닥 남아 있는 이 민의의 전달장소인 국회를 명목상의 제헌기관으로 ―·―·― 하는 데 행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국회로서의 제 구실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이 국회는 굴지의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더 받게 만들고 명맥을 유지케 만드는 데 총리께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방해함으로써 침묵을 강요하고 무조건 행정부에 추종케 하여서 행정부에 굴복케 하여서 명실공히 행정부의 시녀로서 타락시키는 것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유신국회상이다라고 보는 것인지? 이렇게 하여야만이 꼭 될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총리의 평소의 국회관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나라 최고통치자이신 대통령 그 어른께서도 단 한 번도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맹종하는 것만이 유신국회의 본능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국민으로부터 소외와 국민으로부터 멸시와 국민으로부터 냉대를 받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이라고 그분께서 말을 한 적도 글을 쓴 적도 본 의원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오히려 그분은 1977년도 2조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여당간부들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단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였지마는 청와대에서 가졌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간곡히 당부하기를 이번 예산심의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최 총리! 다음번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제일 커다란 문제점 또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민중들이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것만은 이렇게 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문제점을 묻겠읍니다. 이 나라 정부 관직자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 정치의 중추적 심장이요, 정점이기도 한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 바른 민의가 빠르게 반영되고 소통되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고 있다는 타성의 현실화입니다. ―·―·―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으로 널리 알려진 대통령께서 집정 15년 동안에 이제까지 그분에게 욕을 많이 먹게 하여 왔던 장본인은 누구이었읍니까? 국위에 먹칠을 하였던 자는 과연 누구이었읍니까? 총리! 일부 재야 정치인이었읍니까? 총리! 일부 재야 종교인이었읍니까? 총리! 일부 재야교수나 일부 학생들이었읍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담도 그 사람들은 대통령 그분의 홍은 을 가장 많이 입고서 그분 덕택으로 부귀영화나 그분 덕택으로 공리공명을 누려 왔던 모모 인사가 아니었읍니까? 그 사람들은 입을 열려면 애국이라는 편리한 간판 뒤에 숨어서 국민들이 주는 박수와 영광은 자기들이 전부 독점하고 국정의 일부 실정 책임은 똘똘 대통령 그분에게 뒤집어씌우고 대통령 지시를 빙자하여서 악용하고 위협을 느끼게 하여서 이 얼마나 국정에 해독을 끼쳐 왔는지는 이 사람보담도 총리께서 더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를 시정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각 부처 장차관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도처에 가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각하의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의 유념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의 명령사항입니다 등등 그분의 이름을 팔고 그분의 이름을 남용해서 안일무사주의 내지는 눈치작전에만 급급하는 이 풍조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까? 명명백백하게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대통령 그분을 보필하는 데 이실직고하는 용기 있고 정직한 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의 앞날은 밝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밝은 내일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백성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내정세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을 점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진일보의 비극 비상시국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의 모든 판단은 슬기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하셔야 합니다. 또 초당적인 영도자로서 온 민족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승화시키기 위하여서도 모든 국민들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법통을 세우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초당적인 존재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대통령관입니다. 현행 헌법 43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대표가 아닌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헌법 39조에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여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또 헌법 37조3항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도 못 한다고 강제규정 되어 있읍니다. 동 국민회의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헌법에 명명백백하게 기재되어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현 대통령께서는 현행 헌법정신으로 보나 정치적 판단으로 보나 이 헌법이 적용되는 한,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느 당적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대통령께서는 국내외에 8대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였을 때 민주공화당 당적을 탈당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민주공화당 총재직도 사퇴했어야 합당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총리의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셔 가지고 대통령 각하와 무릎을 맞대고 무소속의 손주항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더라고 이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요 근래 정부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아니, 사회적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단행하고 있는 서정쇄신작업과 부정부패 부조리의 일소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불과 작년 8월 1일에서 금년 7월 말일까지 365일 동안에 각종의 비위사항 적발건수는 9500건이라고 했으며 추징금은 328억여만 원이나 되었다고 공표했읍니다. 관련된 공직자는 놀라웁게도 3만 3612명, 이들은 법에 의하여서 문책했다고도 했읍니다. 이외에도 회계사건에 관련된 추징금만 해도 249억 원이 넘는다고 말을 했으니 구악을 일소한다던 이 정부가 오히려 15년 동안 구악이 무색할 정도로 신악이 이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뿌리를 깊게 잡고 있는 정치형 부정, 권력형 부패 그리고 권력형 치부, 권력형 밀수, 권력형 탈세, 권력형의 외화도피, 부정융자 등등은 엄두도 못 낸 것이 아닙니까? 감사원이나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이나 중앙정보부나 혹은 치안본부에서 제아무리 이 제도하에 악을 발본색원한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부정이나 소규모적인 기술범죄나 혹은 소규모 부조리는 제지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혹은 시정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모두에서 언급한 정치형 권력형 부패 부정 부조리는 결코 어떠한 제도상 정책이 확립되어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확립되어져야 할 제도상 첫째는 언론자유의 보장과 창달을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그리고 병폐를 필치로써 고발할 수 있는 취재활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활동기능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며 원내활동을 구속받지 말아야 함은 물론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세째 번은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정권은 물러가기도 하고 민심을 얻은 정당은 정권도 잡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제도가 확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3대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사회적 혁명이라고 호언하는 서정쇄신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패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안보적인 차원은 고사하고라도 사회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대책 문제를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말로 서울 인구는 700만 명을 돌파했고 실로 유전인구 를 합치면은 8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 대한민국국민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 당국의 공표입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총리께서는 이 국민의 대표들을 향하여서 서울특별시는 문제가 있는 도시이다라고 시인을 하셨읍니다. 실로 제3공화국이 수립한 이래 공화당 정권의 실패작품 가운데에 으뜸가는 것이 수도 서울의 인구대책문제입니다. 세계 도시학자들은 서울을 두고 이미 비웃음과 고소를 던진 지 오래입니다. 한강물은 썩어 버린 지 오래고 공해도는 뉴우욕의 30배, 동경의 5배라고 하는 이 현대판 공룡의 도시 서울, 이 지구상에 서울같이 사실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같이 사실상 공해가 많고 서울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질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지구상에 서울 말고 또 어디 있읍니까? 역대 일부 시장들은 앞을 다투어서 근시안적이고 공명을 날리기 위해서 억만 년 우리 자손만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서울을 마치 전리품처럼 난도질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도질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서울시에 투입되는 제반 신규 확장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현상유지 관리만 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에는 과연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가 다른 것은 다 하는 듯이 하면서 새서울 창설 청사진은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도 대전 대덕 연기 근방에 새서울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 안이 있는지 없는지? 무작정 상경한 남녀와 이농가로 충만되어 버린 인구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될 것인지? 작금 정부 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으로 4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화성에다가 공업도시를 세운다는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에서 새서울 건설계획의 조감도를 만들 때까지 이 정부시책을 보류할 용의가 없는지? 항용 총리께서 답변의 방패로 삼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5층 한쪽 구석에서 불과 종사인원 7명 1년 예산이 5000만 원도 못 되는 명목상의 인구조정실을 제1무임소장관 산하에서 떼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총리 직속으로 총리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수도권인구대책본부를 둘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새서울건설본부도 아울러 둘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평양인구가 70만 명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상주인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1980년대 전반기까지 500만 명으로 고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은 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내용을 알고 봤더니 서울특별시장의 각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1980년대를 내다보는 잠실 대규모 종합체육장 계획도 원칙적으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마는 새서울 건설과 동일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유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은 문교부 소관입니다. 마침 불행스럽게 류 문교부장관께서 와병 중이시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의 쾌유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 나라 문교행정의 일관성 없는 시책은 통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반장 같은 마치 손바닥을 뒤집어엎는 듯한 문교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빼놓고라도 지난 9월 2일 문교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전국 16개 초급대학 가운데에서 군산교대를 포함한 5개 교대를 신년도부터 폐쇄한다는 발표를 듣고 실로 놀라움과 당국의 무책임함을 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교대 졸업생 중 9100명의 미임용 교사 해결책은 교원정원법을 그대로 이행하면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외면하고 재직자 재교육시설을 활용한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걸어서 재직교사의 실업대책 문제, 막대한 시설투자 문제, 대부분 농촌 출신의 빈한한 아들딸들의 진학 및 취업의 길을 막아 버리고 외면한 채 문교부의 일부 교대 통폐합정책을 강행하는지 원상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한자부활책의 백지화 문제입니다. 한자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본 같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학교 과정에서 500자 내지는 600자 정도의 한자를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 문화발전에 큰 공헌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문교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정권에 매력을 안 갖는 이유 가운데에 큰 이유가 바로 이 문교부의 한자교육의 일관성 없는 시책의 빈곤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차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많이 거론된 일이지만 언론인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프레스카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 언론인들을 ―·―·― 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이 제도는 전근대적인 유풍이며 나치스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에서 쓰고 있는 시대의 반역작품이 아닙니까? 또 꼭 이를 지탱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프레스카드를 발급하는 데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동 제도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어느 신분법에 의하여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는 전라북도 남원의 만인의총의 성역화 촉구입니다.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성역화에 뒤이어서 금산의 칠백의총의 성역화를 완성한 것은 이 정부의 장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남원의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때에 남원성 내에서 왜적과 끝까지 싸우다가 옥쇄한 1만여 명의 민병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합장한 것으로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민방위의 첫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뜻이 있고 높이 평가되는 이곳에 성역화 추진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정부 측의 계획이 있으면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고향에서는 동 만인의총이 ―·―·―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 성역화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김 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작년 8월 26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저촉되었다고 해서 판매금지 내지는 배포금지를 당한 출판물이 11종이 있었읍니다. 그 책 안에 정치인으로서는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 저서 ‘돌베개’를 비롯한 본 의원이 편술한 의정활동보고서였던 ‘천하위공 ’ 책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동을 소상하게 자기를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자기가 뽑아 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원내에서 활동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절차가 단절되어지고 이 절차가 막아진다면은 이를 막는 자는 의회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선거구 내지는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원내활동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낼 작정입니다. 단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조항은 백지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배포를 할 적에는 중지시키고 과거의 ‘천하위공’ 같이 전량 압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에 관련된 괴로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난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 선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 내지는 불구속으로 재판 중에 계시는 우리 국회에서 유일무이한 8선 의원이신 정일형 박사 내외분과 전 대통령 윤보선 선생과 신민당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 씨를 비롯한 많은 신부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 분들에게 대통령께서 영단을 내려서 전원 사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는 그동안 영원히 같이 자리를 할 수 없다고 믿어 왔던 재일동포 가운데에 조총련까지도 모국을 방문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환영과 박수를 받았읍니까? 하물며 모두에서 열거한 그분들은 국가의 유공자였으며 반공이념에 투철하신 이분들에게 자유를 마땅히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영단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국위는 크게 떨칠 것이며 국내외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지는 이와 유사한 죄목으로 아직도 밝은 태양을 외면한 채 냉방에서 옥고를 겪고 있는 수백 명의 정치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특히 상고심을 포기한 형 확정이 되어진 정치범, 둘째 다년간 교직생활에서 이 나라의 후진 육영사업에 종사했던 인사, 세째 문화․언론계에서 공헌이 컸던 지식인 인사, 네째 수감 전 학생 신분이었던 인사, 다섯째 병약자로 가료를 요하는 인사 및 연소자 이들에게 1976년도 크리스머스…… 성탄절에 온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특사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울러 이 조치가 불가능하다면은 법에 명시되어지는 권리가 줘져야 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해서라도 최저한도 그분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조치가 받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첫째, 수감자와 그들 가족과의 면회금지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최저한도 종교서적만이라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세째, 집필을 희망하는 문인에게는 수기 회고록 시 소설 등을 쓸 수 있는 종이 연필 등을 줘야 합니다. 네째, 치료를 요하는 병약자 및 환자는 의료혜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여자 수감자에게는 최저한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및 운동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여섯째, 인간 이하의 보복 혹은 학대 이런 것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잡범 이하의 차별대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문인이 말을 했듯이 냉방은 이겨낼 수 있지마는 고독은 참기 어렵다고 하는 영어생활에서 독방 수감자에 대해서는 최대의 법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이러한 점에서 마땅히 시정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문제점은 하나하나 조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첨가할 것은 독방 정치범으로서 독방 수감자의 이름과 수감장소와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76년도 9월 초순 광주에서 구속된 기독교 장로 목사 4명과 성결교회 목사 1명의 죄목과 지금 현재 구속 장소는 혹은 구치 소재는 어디입니까? ―·―·― 정부에서는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에게도 관용을 베풀 만큼 국력이 신장되지 않았읍니까? 또 자신이 서지 않았읍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아울러서 묻습니다. 비율빈 마르코스 대통령까지도 오륙 차에 걸쳐서 800여 명의 반정부정치범을 무조건 석방하였읍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마르코스 대통령과는 영원한 정적이며 절대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고 했던 전 비율빈 상원의원 로렌소 소나타 2세까지도 포함시켰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인색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도 많은 국내외 인사들로 하여금 미담과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정부가 작년 세모 전후해서 소위 세칭 옥중 삼총사라고 불리고 있는 조윤형 김상현 조연하 제씨들은 형기 만료 전에 자유를 줌으로써 대통령의 인간미에 세인들이 얼마나 찬사를 보냈읍니까? 얼마나 훈훈한 미담으로써 설왕설래했읍니까? 최 총리의 용기 있는 건의로서 그들에게 자유를 돌려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이것은 기우입니다마는 자유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정견 중 카터 후보의 중요한 이슈가 한국의 인권문제라는 것을 참작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대 국회가 구성된 뒤 민선 국회의원 중에 사퇴 내지는 병사로 인하여서 공석이 되어 있는 충남 금산 대덕의 류진산 선생 구역 그리고 김옥선 의원 구역, 차지철 의원 구역, 이상철 의원의 구역 등을 포함한 다섯 군데 보궐선거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유신정우회 의원은 한 분만 공석이 생겨도 바로 계승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후하박으로 민선의원 결원만이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정부는 즉각 5개 보궐선거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정부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원색적인 보복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의식하셔야 합니다. 대화의 단절과 방해는 집권당에게 보다 해로운 유언비어를 낳게 하는 소지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흔히 있는 벙어리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날짜 가는 줄 정도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속담의 진리를 총리 이하 집권층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새겨 봐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김원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제1문에 있어서 정부의 기구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산림청의 업무가 막중하니 오히려 이것을 격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고도로 발전돼 나가고 있는 이러한 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하니 노동청을 승격시켜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룰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종합적인 정부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산림청 문제에 대해서는 이삼 일 전에 이미 본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고 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확실히 현재 산림녹화 기타 우리나라의 좋은 수종을 개량해서 울울창창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 일은 그대로 계속이 될 것이고 또 현시점에서 좀 더 현재의 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청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물론 이 중요성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총체적인 면에서 보사부의 산하 외청으로서 충분히 사명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고 해서 현시점에서 이것을 별개의 부로 승격을 시킬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정부의 기구를 항시 검토 연구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시키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라는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구상이 됐던 것이고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구올시다. 정부가 맡고 있는 사무량 또는 해야 할 일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배양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대돼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견해를 같이 해 가고 있읍니다. 때문에 비단 지금 열거하신 산림청이다 혹은 환경문제다 혹은 노동청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정부기구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늘 연구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하면 이것을 그시그시 현재 시행에 옮겨 나가는 그러한 제도로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김 의원께서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저도 이 청소년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현재 이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급속한 변모와 또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서 청소년의 선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편 생각해 볼 때에 청소년의 선도문제는 비단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제1차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러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도록 꾸준한 사회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사회교육 부문에서도 있어서도 현재 문교당국이나 보사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면에서 정부로서는 역점을 현재 두고 있고 기타 청소년들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또 유능한 그러한 기능을 체득케 할 수 있는 방향과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을 배양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아름다운 우리들의 가치관 근면 자조 협동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이 가치관이 발휘되어서 새마을운동은 그간 농촌의 부흥과 농촌의 개발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새마을정신은 바야흐로 도도히 도시에도 현재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절실히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그 새마을 자체 내에 있어서의 촌락의 혹은 부락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있어서도 이 같은 동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고 애국심과 애향심과 또 우리나라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면에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지도자가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로서는 1977년도 즉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지도자연수원을 설치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보건사회부 당국에서 우선 아주 어린 불우아동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불우아동들의 결연문제와 이와 관련된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절차 문제를 개정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가정의 아름다운 환경과 그리고 가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주입시켜 주어야만 되겠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우아동들의 결연문제가 현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가정교육과 또 사회교육 또 우리들 기성세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가치관에 있어서의 선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는 그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취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그러한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현재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 검토가 끝나면 정부기능을 개선하는 이러한 직능을 가진 부서에서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또 인구의 도시집중 문제에 언급하시고 제 기능이 도시에 편중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누차 언급이 된 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인구정책 운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우리나라는 협소한 그러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또 과다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가 좁은 데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광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협소한 국토에서 과다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이 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미리 해 두어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증가율을 다소나마 둔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정부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6% 내지 1.7%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이 인구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짐으로써 1980년대 초에 가서는 1.3%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나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또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모든 문화면에 있어서의 발전에 따라서 인구가 과도하게 도시에 집중하는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국토의 건설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로서 중소도시를 개발을 하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중소공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공업들이 그리고 진출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타 교육면에서도 인구정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서울 혹은 기타 대도시보다도 지방에 균등하게 교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에 집중하는 이런 폐단을 둔화시켜 갈 그러한 계획하에 장차는 학교의 증설이든지 또는 학과의 여러 가지 증설에 있어서 지방대학이나 혹은 지방고등학교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하에 임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덜 주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정부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이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치안을 완벽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언급을 하시고 더우기 경찰의 증강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미 3500만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기타 문화 사회분야의 변모에 따라서 과거에 생각하지 않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력은 부족한 현상에 있다는 점도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나 또는 인구증가추세에 비추어 봐서 현시점에서 치안수요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인력 면에 있어서 약 2만 4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걸 일시에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또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관서의 증설과 또 매우 막중한 임무의 하나인 대공 및 수사요원의 보강 등 시급한 부족인력을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증강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197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을 해서 우선 3475명을 명년도에 경찰인력을 증가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전투경찰로 임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의 발달과 또 도로망의 완비 혹은 정비 이에 따라서 기동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때문에 경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 이러한 또 부족한 장비 이것을 가급적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를 해 줌으로써 경찰관서의 기동력과 능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도 유념을 해 가지고 신년도에도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주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저의 몇 가지 소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대통령 각하의 영도하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심협력을 해서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을 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공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력한 뉴우욕타임즈지의 간부사원이 저를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의견교환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분은 과거 6․25 동란 때 또는 6․25 동란 직후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읍니다. 어저께 저에게 저는 묻지도 않은 데 대해서 말이 자기가 최근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과는 엄청나게 차가 나고 문자 그대로 한국이 여러 가지 안정되고 또 국민들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고 그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 정부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읍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들어만 두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과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모하고 있고 또 현재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세변동, 국제공산주의자들의 팽창정세 또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과 또 우리가 장차 수행해야 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남북통일과 나아가서는 민족중흥을 이룩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적에 저는 불초 저희 국무위원들과 또 각 중앙의 행정기관장들을 통솔을 하면서 성심성의껏 대통령 각하를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우신조 덕택으로 우리나라는 금년에 들어서 수출도 증강이 되고 또 경제정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보상의 어려운 문제, 8월 초에 휴전선에서 나타났던 북괴에 의한 집중사격과 또 8․18 사건 등 문자 그대로 일촉즉발의 우리나라를 전쟁위기로부터 구해 냄으로써 현재까지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몽상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남북대결, 군사력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저는 들 수가 있겠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현재 칭송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이 점이올시다.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나 국민이 자신을 가지고 우리도 피땀 어린 노력을 하고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이러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과 정신을 우리들이 갖게끔 되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누가 묻더라도 떳떳하게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회도 정부와 또 저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국가적인 요청과 또 우리나라가 장차도 수행해야 될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진지한 그러한 상황으로써 현재 의회가, 우리 국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정부와 우리 국회가 여기에 협조를 해서 상당한 성과와 또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소상히 이 국회가 현재 진지하게 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다는 점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총리 자신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38도선을 북으로 남으로 갈라놓고 북쪽으로는 40도선이라는 선이 있읍니다. 이것은 중공의 안동이라는 압록강 바로 저편의 도시이고 거기에는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을 동북방으로 연장을 시키면은 함흥과 홍원선에 이 40도선이 그어져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또 남쪽으로는 36도선은 대구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압록강 저편 안동에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동북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함흥과 홍원 근처에 중공군이 있는 것과 같은 군사적 효과를 공산 측으로서는 발휘하고 있다는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전선 저편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거기에 최신식 미사일무기와 기타 장거리포를 배치를 하고 있고 또 휴전선 저쪽에 남하시킨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비행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까지 날아오기에는 불과 수 분 내에 적기가 서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 놓여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여기에서 우리 삼천오백만 국민들은 생활을 해야 되고 전쟁을 방지해야 되고 여기에서 경제를 재건을 해야 되고 국력을 배양을 해야 되고 또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교해서 독특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저는 물론 이 국가안보와 국가보위와 우리나라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러한 세력이 북괴를 포함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 나라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또 우리나라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된 연후에 우리 국내에서 우리들의 자유와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활 면에 있어서의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이 나라를 보위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수호를 하고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간다는 그 대전제 조건하에 우리가 가장 충실히 우리 국민들의 견해를 반영을 하고, 국정에 반영을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로서는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을 정부에 가르쳐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짖어 주시고 편달해 주심으로써 우리나라는 이 막중한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가를 존립시키고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이러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와 또 모든 우리나라의 각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고 상호 편달을 하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해 나감으로써 이 나라를 더욱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고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나 또 저와 같이 동료로서 일하고 있는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치단결을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를 보필을 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부담하고 계시는 막중한 책임 즉 국가를 보위를 하고 이 나라의 지속성, 국가의 지속성을 수호를 하시고 헌법을 수호를 하시고 또 국민들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전념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들은 남의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국토분단으로써 야기된 평화통일이라는 엄청난 대과업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맡고 계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 나라를 옳게 영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이 계속되어서 대한민국의 체제하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언제인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보필해 나갈 그러한 결심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서정쇄신과 관련해서 부정 혹은 부패 이것을 정부에서는 척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치형 또는 권력형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꾸중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노력을 하는 대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손 의원께서 기대하시는 정도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요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의 소신은 또 저희 내각의 소신으로서는 법과 우리나라의 도의 이러한 면에 비추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사태가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사람은 받고 또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이 나라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가 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루이틀 우리가 했다고 해서 또는 한두 달 했다고 해서 또는 1년 이태를 했다고 해서 이 거창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전에도 존경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서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우리 한민족이 태고 때부터 서정쇄신에 노력을 해 왔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더욱 더 꾸준한 그러한 기개와 그러한 성실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편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로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또 우리 현행 여러 가지 관계법을 위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해 나감으로써 이 나라를 더욱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수도 서울의 인구문제와 관련을 해서 무슨 새서울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시점으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화성군 반월면은 인구분산의 일환과 또 이 기회에 우리 공업지구가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또 지방인구를 흡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러한 혜택을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목적적인 그러한 계획하에 이 반월면에 새 공업도시를, 중소공업도시를 건설해 나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정부로서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서울건설대책본부를 국무총리가 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대도시 인구대책에 있어서 무임소장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총리가 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서울계획 운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대도시의 인구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 수가 만족한 수에 달한다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1무임소장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학식과 덕망과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을 수시 초빙을 해서 고견을 청취를 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그리고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안 주면서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석방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읍니다. 아직도 법 절차가 남아 있어서 현재 항소가 제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급선무는 그 항소심이 빨리 종결이 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참 우리가 작금 수삼년 동안에 걸어 온 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형극의 길을 걸어 왔읍니다. 인도지나반도가 공산화되고 그에 따른 북괴의 여러 가지 도발상황 또 마치 적화통일의 기회가 도래한 것같이 날뛰는 이런 북괴의 상황 이런 하에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의 문제 특히 오일쇼크를 위요한 이러한 경제침체 등 엄청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는 보복행정을 하고 있고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법을 존중하고 있는 법치국가올시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헌법과 우리나라 각종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의 첫째는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재판제도가 자유형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산형 위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재판…… 법원에서 하고 있는 재판 중에서 겨우 7%만이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벌금형을 많이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도 곁들여 나왔읍니다. 이 7%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이 구속해 가지고 공판을 청구한 사건 중에서 겨우 7%만이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섭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읍니다마는 법무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사전에 석방하는가 이것이 저희로서는 큰 관심사가 되어 있읍니다. 그 검찰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취급하는 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기소유예로 석방해 버리고 기소유예도 할 수 없는 다소 죄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이것을 실형을 위주로 나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도록 소위 우리가 구약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구약식의 방향으로 해 가지고 다소의 벌금을 내고서 그냥 풀려 나가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주로 우리 검찰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벌금형을 활용하는 그런 기본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경미한 사범들, 과실범이라든가 행정범 이러한 경미한 사범들은 주로 벌금을 가지고서 끝낼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제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72년도에는 이와 같이 기소유예와 벌금 구약식으로 한 것이 전체 사건의 32.1%였읍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 76년도 8월 말 현재로서는 38.6%나 상승되었읍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들, 구속기소해야 할 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유예로 석방하고 있는 사건수가 전체 사건의 24%나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저희 검찰은 이러한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 가지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하든가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구속되는 자가 많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더욱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 재소자를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는 돈이 1년에 150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그 국고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경미한 사범들, 간단한 피해보상이라든가 또는 교통사범 같은 것, 이런 경미한 사범들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또 곁들여 질문하셨읍니다.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지금 결말을 못 내고 있는데 이 통고처분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원규 의원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현재 교도소를 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쓰느니 차라리 이것을 갱생보호시설에다 그 돈을 쓰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으로는 이 갱생보호라고 하는 것은 형기를 마치고 또는 가석방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선도해 가지고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갱생보호사업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갱생보호사업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하고 교도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갱생보호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갱생보호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김원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갱생보호해 나가는 민간단체에다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까지 취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인위적인 보호제도를 점점 점차적으로 지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하는 유권적 보호제도라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읍니다마는 유권적 보호제도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의…… 지금까지는 갱생보호에다가 정부가 조금씩 돈을 보조해 주는 형식을 취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적으로 정부예산 가지고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갱생보호사업에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금년부터 그런 국가적인 보호제도의 제1차적인 착수연도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여러분에게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손주항 의원님께서 몇 가지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정리한 것이 순서대로 안 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손 의원님께서는 손 의원님이 쓰신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책자 중에서 긴급조치에 위반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배포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을 저희들에게 질문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책자의 배포는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하시고서 발간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뭐 정부로서 금지하거나 무슨 배포…… 압수하거나 이런 것은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손 의원님의 저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배포 금지당하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하나 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유영창 목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유 목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서 지난 76년 8월 27일에 구속이 되었읍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데 76년 9월 16일에 기소를 해 가지고 현재 제1심에 계속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손주항 의원님께서는 명동사건의 관련자 또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위반으로서 구속 중인 학생이나 문인 지식인 교직자 병약자 연소자 등등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특별사면을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긴급조치 9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긴급조치위반사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은 이것을 엄단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긴급조치위반으로서 구속된 사람의 수효는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크리스마스에 특별사면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보고 또 그들의 그때에 범법한 정도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범법할 당시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읍니다. 그리고 손주항 의원께서는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 처우가 대단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아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인상을 저희들은 느꼈읍니다마는 아주 지독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용자는 이것은 일반 범죄인이나 또는 긴급조치위반자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행형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처우하고 있읍니다. 조금도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독서는 많이 허용하고 있읍니다. 책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실내에서 평균 1인당 대체로 한 10권 정도로 항시 늘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다 보고서 본 책은 다 내보내고 또 새 책을 들여오고 하는데 독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가족과 변호인과의 접견을 전원에게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한하는 것이 없읍니다.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상당히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 점도 실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가족과의 서신 등을 위해서 집필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아주 굉장한 학대를 받아 가지고 건강이 말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법무부장관으로서 교도소 소장에게 수시로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항상 보고받고 있읍니다. 이삼 일 전에도 보고를 받았읍니다마는 전원이 건강이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러나 환절기나 이런 때는 감기가 걸리고 또 소화불량증세가 있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즉시 거기에 있는 의무관이 와서 가료를 하고 평소에 구치소에 늘 항상 전속의무관이 있읍니다. 해 가지고 수시로 웬만한 병은 다 가료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 좀 하기가 힘든 정도의 환자인 경우에는 외부 의사도 데려다가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일반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구치소 내에서 무슨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보복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인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조치위반자라고 해 가지고 일반범죄인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은 안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신현확입니다. 김원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국민의 의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명년부터 국민에 대한 의료의 대책을 3단계로써 세웠읍니다. 첫째, 약 38만 명에 해당하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외래 입원 다 전적으로 국고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자 173만 명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고 입원가료를 할 때에는 30%를 국고부담으로 하고 70%는 1년 내지 3년의 기간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상환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약 210만 명을 제외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그 부담을 경감 분산시킨다 이러한 제도를 세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첫째, 시․도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시설이 미비하고 요원이 부족하니 이러한 일을 해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십니다. 김 의원 말씀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은 시도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다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료요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명년부터는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을 세웠읍니다. 첫째, 시․도립병원에 관해서는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명년 예산에 17억을 계상을 했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억을 계상을 했읍니다. 보건소의 의사가 약 100여 명 전국에서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8월 말까지에 전 보건소에 의사 보건소장을 배치를 완료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명년의 계획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요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인원보다도 약 3배의 인원이 되도록 요원의 계획을 세웠읍니다. 282명의 의료요원을 773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읍니다. 또 이러한 요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으로서도 종전에 없던 수당을 약 5억 원을 계상을 해서 수당을 주어서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읍니다. 이렇게 시․도립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과 요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 의료시혜를 담당을 시켜 나가기로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명년도 이러한 계획으로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 1년에 안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이 민간의료 부문이 공공의료 부문보다도 월등히 지금 강한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 말씀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이렇게 보강을 해도 명년부터는 100% 완전하게는 되지 못하니까 그 약한 부분을 민간의료 부문으로써 보강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210만 명의 의료시혜를 위해서 주로 시․도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다 담당을 해 내지 못하는 부족 부문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이 진료에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읍니다. 이 지정은 시․도립병원 소재지의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소재지의 민간의원까지도 동원을 해서 전면적인 보강을 해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보강은 공공의료기관이 외래환자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근무시간 아닌 밤에는 대개 문을 닫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도 있고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친절성을 상호 경쟁시킨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민간병원 의원을 여기에 참여를 시키도록 지정 계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 초년도부터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직장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면은 나머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가면은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직장을 토대로 한 근로자보험조합과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보험조합 두 가지를 법에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주력은 초년도부터는 직장에 토대를 둔 보험조합에 주력을 두기로 하고 그것도 지금의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추어서 제1차 연도는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연차적으로 이 수준을 낮추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만한 속도로 해 나갈 것이냐 그러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추이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대략의 계획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81년에 가서는 국민의 약 36%가 이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을 그러한 것을 전망하고 지금 총체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읍니다. 그다음 네째로서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제도가 다 같이 의료수가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립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의료시혜를 주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제도나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도 거기에 맞는 의료수가의 기준이 있어야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 가겠읍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관해서도 의료수가의 기준이 서야만 이 보험제도가 성립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는 그 의료수가의 기준이 또한 다를 수도 있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가 시혜로써 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이 되고 민간기관은 참여하는 정도로 되겠읍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반대로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주로 민간의료기관이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비를 토대로 해서 의료수가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주로 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보수의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의료수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보수의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의료수가의 기준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틀리는 의료수가의 기준을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책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명년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두 가지의 전면적인 기준이 책정 공표가 되도록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식품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의 단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8월부터 부정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은 부정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시설조사를 한 것이 3326건 중에 적합이 695건이고 부적합이 2631건입니다. 이 부적합에 대해서 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 156건이고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1249건이고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이 1094건이고 경고를 한 것이 108건 기타입니다. 제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것은 4436건입니다. 이 중에 적합이 4049건이고 부적합이 389건인데 이 부적합에 대해서 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가 6건이고 영업정지가 193건이고 경고가 148건 기타입니다. 이 중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건수는 593건입니다. 이 이외에 통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무허가업소를 발견하고 없앤 것이 1152건이 있읍니다. 이러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로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계부처 간에 법령규정의 차이, 소관 규제의 차이 같은 것이 있어서 모순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소관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규정의 차이가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사회부가 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들은 또 각기 자기 부처에 소관되는 관계법규가 있읍니다. 국세청의 주세법이라든가 농수산부의 축산가공법이라든가 이러한 각기의 소관행정 입장에서 제정된 법령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사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 차이는 사실은 소관행정의 목적에 비추어서 규정했던 것이 적용을 하다가 보니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순점이 취체상 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예처럼 유제품에 관해서 식품위생상의 관점에서 만들은 규칙에는 지방분이 3%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축산가공법에 입각한 규칙에서는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아니냐 그러지마는 축산가공법의 규정은 그 제조 부문을 대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규정을 한 것이지 식품위생법처럼 그 퍼센테이지가 미달한다고 해서 부정식품이라고 단속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정식품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하등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또 부처 간에 이것으로써 하등의 곤란도 없었읍니다. 다만 이러한 다른 목적에서 제정이 된 규칙이라도 그러한 점이 오해가 없도록 일치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타나는 대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비가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과잉단속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영세한 업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자연식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명백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과잉단속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부정식품의 단속은 첫째 제조업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상품도 대량생산이 되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유통이 되는 제품부터 우선 단속을 해야 국민의 보건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한 방침부터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6개 부처에서 공동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막대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허가업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시설이 미비하고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제품만 단속을 하고 소기업제품은 단속을 전연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는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경우에 가혹하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정식품의 풍토를 근본적으로 고쳐 놓고 국민이 식품에 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강행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억울한 일은 나지 않도록 최대 주의를 기울이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손주항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나치 독일의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프레스카드제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혹시 손주항 의원께서는 나치 독일을 민주국가로 착각을 하셨던가, 그렇지 않으면 프레스카드제가 어째서 시행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미처 하시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프레스카드제는 1971년 12월에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그리고 통신협회 등 3개의 언론단체에서 언론을 자율적으로 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입각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부와 기준을 상호협의를 해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적인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와 같은 제도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과 앞으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프레스카드제는 그동안 몇몇 사람들한테는 불편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도 그렇고 또 언론기관 스스로도 그렇고 이 프레스카드제는 왈 사이비언론인을 언론인과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언론기관하고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여지는 있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폐지할 용의는 저희 문공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 만인의총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모범이 되었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선열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업적을 길이 후세에 남기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국민 된 도리로서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총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만인의총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준 그 거룩한 뜻을 길이 빛내고 또 이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힘이 미치는 한 이것을 가꾸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프레스카드의 심사기준은 이미 신문협회 또는 기자협회 보고에서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원칙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취재 보도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과 업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구별을 하자고 하는 데 첫째 취지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사이비언론이 발호할 수 있는 소지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 그 기준의 하나입니다. 이 2개가 지금 언론계와 우리 문화공보부가 합의하에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심흥선입니다. 김원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공무원정원관계 그리고 감사제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 질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증원 그리고 인력관리에 있어서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원관리를 보면은 중앙관서와 고급공무원 증가에 치중을 둔 그런 감이 있었고 특히 지방 일선행정기관의 정원에 있어서는 퍽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첫 번 말씀하셨고 경제개발계획 등에 합치시키는 이러한 행정량과 이에 합치되는 정원의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일선행정관서의 인력관리를 즉 인력감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선행정기관의 정원관리에 적절을 기할 수 있도록 정원 및 인력관리를 개선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급속적인 국력배양으로 말미암아서 행정업무량이 중앙관서나 또는 지방관서를 막론하고 대폭 증가가 되었고 또 계속 증가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정부는 그동안 각종 업무의 전문화에 따르는 중앙의 정책기획 분야의 전문화에 따라서 직급이 인상이 되고 또한 정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취학아동 증가에 따르는 정원의 증가 그리고 체신 전매 철도 등 현업관서의 증원 그리고 일반행정기관 업무량의 증가에 따르는 정원 증원을 해 왔읍니다. 특히 70년도부터 75년까지의 증원비율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에 있어 가지고서 연평균 1%가 증원이 되어 왔고 이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은 약 9.3%의 증원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75년에 있어서는 약 1018명의 4급 내지 5급 공무원을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에 충원해 준 이러한 사실도 있읍니다. 하나 아직도 지방관서의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을 볼 때 인력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상호 관계가 있는 지방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 다시 말해서 첫째는 행정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난 4월에는 보고행정 간소화작업을 약 두 달에 걸쳐서 총무처에서 주관이 되어서 일선관서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5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종합 행정개선작업이라는 것을 각 부처에 종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중앙관서와 일선관서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검토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선행정관서의 업무량을 줄이는, 중앙행정관서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일선관서의 인력을 완화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또한 이러한 작업이라는 것은 매년 저희가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7년도에도 이러한 행정개선작업과 아울러서 또한 아까 말씀하신 인력감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서 일선관서 정원이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나가면서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시 군 읍 면이 과다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사실 일선행정관서가 중앙관서 또는 중간계층에 있는 관서로부터의 과다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빈번한 행정감사를 감축을 하고 또한 중복되는 이런 감사를 배제하고 또 이러한 감사 수감으로 인해서 일선기관이 받는 업무에 지장을 덜 주기 위해서 계속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행정감사는 사전에 그 실시계획을 총무처에서 받아 가지고서 감사대상기관이라든가 혹은 인원이라든가 기간 등을 사전에 통제를 하고 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이면 각 부처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즉 합동감사제도로의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감사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본감사제도라든가 혹은 또 감사계층제도 이것을 확립을 해 가지고서 전국적인 번잡스러운 이런 감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또 각급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수감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기록을 해 놓아 가지고 어떠한 감사반이 가게 되면 그것을 보고 중복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감사의 성격을 띤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에 대한 지도방문 이것이 상당히 각 예하 관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지도방문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또한 이것도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행정감사와 지도방문에 대한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이것을 분석 평가해 가지고 정부 심사분석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감사를 경솔히 다루지 못하도록 아마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명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사가 많음으로 해서 예하 관서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입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오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 질문과 더불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차관께서는 오전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장관에게 알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손주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문교부장관이 지난 9월 14일 뇌졸증으로 현재까지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문병과 걱정하여 주신 덕분으로 용태는 좋아졌읍니다마는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문교부 전 직원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에 문병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관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교정책의 변경이 빈번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읍니다. 질문하신 교육대학에 있어서 5개 지방교육대학을 내년에 모집중지를 시킨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민학교의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현재 559만 9000명에 교원 수는 10만 8000명입니다. 해방 직후하고 저희들이 비교하여 본다면 국민학교 학생과 교원에 대해서는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는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생 수가 140만 명이었읍니다. 61년에는 390만 명이었고 작년의 75년도에는 560만 명입니다. 국민학교 학생 수가 상당수가 매년 늘었읍니다. 더더군다나 전쟁 이후에 출생률이 많아서 1960년도에는 연간 상당한 국민학교 학생 수가 증가되어서 급격히 필요 교원 수가, 교원들이 많이 필요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1967년에는 새로이 교원이 5500명, 1968년에 5700명, 69년에는 9300명, 70년에 가서는 1만 명의 교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러한 교원을 정규교육대학 졸업생을 임명할 도리가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18주 교육을 시켜서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시킨 다음에 교원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국민학교 교원의 질적 저하 문제가 크게 대두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 가지고는 국민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교육대학 졸업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증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초 이후에 취학아동 수는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고 또 교원들의 처우개선이 됨으로 해서 이․퇴직율이 줄어들어 갔읍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매년 교원의 증가도 둔화되어 갔읍니다. 연간 5000명씩 증가되던 교원은 1974년에는 433명, 1975년에 1648명, 금년에 1206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증설하였다가 거기에서 졸업한 교대 졸업생 수는 현재 미임명되어 있는 숫자가 9월 1일 자로 해서 8938명이나 있읍니다. 그래서 이 미임명된 교원을 조속히 임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493명의 증원을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임명하지만 또 내년도에 졸업하는 2040명의 교육대학 졸업생을 합친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도 한 6000명가량의 미임명 교대학생 수가 남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교육대학의 모집을 중지시켰던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집 중지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렸던 소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주 단기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선에 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와 특히 내년도에 이들 교육비를 위해서 3억을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에 2400명의 교원을 재교육시키고 또 80년까지는 2만 3000명의 교원을 재교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를 졸업 맡고 단기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수는 약 2만 7000명입니다. 이 교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재교육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원의 정원을 더 획득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문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국민학교에 한자교육을 실시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어문정책에 관해서 1945년 12월…… 그러니까 해방되던 해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새나라 건설을 한글로 한다는 정책하에 이것은 미 군정하의 학무국에서 정했던 정책입니다마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의 병기를 허용했었읍니다. 1951년 9월에는 병기한 한자의 무제한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또 한자 제한의 여론이 비등해서 그때 당시에 상용한자를 1000자로 문교부가 제정을 해서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1000자를 병기해서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1957년 11월에는 상용한자 1000자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여론 때문에 다시 300자를 추가해서 상용한자를 1300자로 해서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1964년에 한자의 병기는 비경제적이라는 여론 때문에 교과서의 한자의 혼용이 국민학교 4, 5, 6학년은 600자, 중학교에는 1000자, 고등학교는 1300자 해서 1300자의 한자 혼용에 대한 혼기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1968년에 다시 한글전용화정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1970년도부터는 민족의 자주성 앙양과 국어생활의 능률화, 문화전달의 신속을 위해서 한글전용을 해야 된다 하는 정책하에 한글전용계획을 해서 상용한자 1300자를 교과서에서 전부 삭제해서 1970년도부터 시행을 했읍니다. 또 1972년 8월에는 한글을 전용한 결과 고전과의 단절 학교와 사회와의 괴리를 초래한다는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해서 1800자를 제정 공포하고서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를 가르치도록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국어, 국민윤리 등에서 1800자를 병기하게 하였읍니다. 그때도 국민학교는 한글을 전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했던 우리 어문정책입니다. 이상을 돌이켜 볼 적에 문자생활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문정책의 많은 변경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민학교까지 한자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졸속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현재 저희들 방침은 국민학교 한자 사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어문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연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연구에 포함시켜서 신중히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년 9월의 정기국회에서, 76년 금년에 3월의 임시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는 본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이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원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지금도 배우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민체육진흥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나라 국민들의 체력이 평상시에는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전시에는 전투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23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잠실지역에 대규모 종합경기장 건립을 지시하신 바 있읍니다. 또 정부는 내년에 4억 원을 들여 체육대학을 신설키로 하였읍니다. 이는 국민체육의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대규모의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대 쾌거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각종 공해는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과밀현상과 복잡한 사회구조에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정서적 불안 신경쇠약 직업병 등은 모두가 현대의 문명이 가져다 준 부산물인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념과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가의 선용과 함께 스포츠의 대중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종래 정부가 전개하여 오던 체육진흥정책의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해서 이제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체위향상, 건강관리, 국민대중의 여가선용 등 복지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의 추진체로서 체육진흥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한체육회는 우수선수의 보호육성 및 정예스포츠에 치중시키고 명실공히 광의의 국민체육진흥을 이 기구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각종 조기회나 체육친목회 헬스센터 등에서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하는 사람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읍니다. 외국의 스포츠공원이나 체력관리공원과 같이 각자의 시간과 형편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수시로 부담 없이 건강관리나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말로만 개방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을 청소년의 놀이터로써, 국민의 체력관리장으로써 완전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째,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상황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잠실지역 대규모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이 거의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를 단순한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통일주체세력의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소년관계법 가운데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소년원법 등 12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둘째, 치안본부 집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의 청소년범죄 건수는 5만 9046건으로 1일 평균 161건이 일어난 셈이며 그 증가율도 성인범죄의 배나 된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를 앞질러 흉악해지고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세째, 불우아동 불우청소년과 개인 또는 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을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유명무실한 청소년단체를 통폐합시키고 건전한 청소년단체를 적극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총리의 지시각서 3호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6월 21일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학력제한 철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승진이나 처우면 등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사회정책적 조치라고 공명하였던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총리의 이러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일반기업체에서는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리의 이러한 지시나 권유가 보편화되어 궤도에 오르게 되면 재수생문제 해결, 고등실업자 감소, 교육의 이상과열 방지,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경감 등 1석4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시책으로서 이 학력제한 철폐 지시를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현행 공무원제도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공무원 임용이 공개경쟁채용과 일반직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제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 폐쇄적이어서 창의와 진취적이 되지 못한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특히 서정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염려마저 있는데 첫째,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무원제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부처 간에 과감한 인사교류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해외공보관, 각 부처의 대변인, 의약연구관, 농약연구관 등은 거의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며 현직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나 타 보직으로의 승진이나 전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력도 100% 인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약공무원제도도 그 직급이나 보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들 별정직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의 전직을 용이하게 하여 적재적소에서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도심지 교통체증의 완화와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문제 해소, 강북지역의 인구분산, 수도권 방위계획에 의거하여 산재해 있는 버스터미널을 강남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도된 강남종합버스터미널이 1차 준공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은 반상회를 통하여 전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강남터미널의 적극 이용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준공 5일을 앞두고 갑자기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중간 정류장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오히려 시민의 불평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상회를 통해서까지 정부가 홍보한 적극성에 비한다면 그러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리는 금년 초 시무식에서 서정쇄신 사회부조리 척결을 금년 시정의 목표로 삼겠다고 언명하신 바 있읍니다. 사회정화는 국민공동의 이해와 일치되는 것으로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며 바로 우리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피와 땀의 노력을 더욱 더 정진시키고 우리 자손만대에 부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회정화운동은 범국민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겠고 또 성공되어야만 하겠읍니다. 이는 국민의 총화단결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지도층 및 부유층이 근검절약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여하히 유도할 것인지? 둘째,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살 수 있는 풍요한 사회와 국민 모두가 각자의 분수에 알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를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이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본 의원이 지난 8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사회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그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용두사미인 것 같다는 응답이 43%, 본보기로 더 가혹한 처벌을 했었어야 했었다가 42%, 그 결과에 대해서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가 12%, 기타 3%의 반응으로 나타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에 97%의 응답자가 거부반응 내지 불신감을 보인 데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음, 문공부장관에게 민족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문화적으로 원숙한 경지에 다다른 민족은 외적의 지배를 받다가도 끈질기게 자신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시련을 이겨 낸 실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번영된 조국이 있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면서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이어 온 것도 결국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저력 때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족공동체와 국가사회의 안보와 발전을 지탱하는 주축으로서 문화의 저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며 박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민족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일본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한국미술 오천년전은 우리 조상들이 5000년을 한결같이 이어 올 수 있었던 강인하고 슬기로운 문화창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데서 더욱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족문화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과 민족문화교육을 폭넓게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재로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국가관 및 시국관의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을 위한 산 교육을 위해서도 민족박물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민족박물관의 건립추진 현황은 어떠하신지? 네째, 고소득 예술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얼마 전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고소득 예술인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난시청지역 해소 및 홍보수단의 증강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테레비전의 경우 방송공사에서 매달 어김없이 시청료를 받아 가고 있읍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TV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만 500원 내지 2만 원을 지불하고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청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북쪽 변두리에서는 국내방송을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할 때가 있읍니다. 때로는 북괴의 전파방해공작으로 인하여 TV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TV나 라디오의 난시청지역 해소책은 강구되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얼마만한 예산과 시일이 걸려야 난시청지역이 완전 해소될 수 있는지? 둘째, 대이남 북괴방송이 국내방송보다 더 잘 청취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비책은 무엇인지? 세째, 특히 남해안 일대의 TV 시청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서는 일본 TV의 시청률이 국내 TV의 시청률보다 높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저임금 문제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생존의 수단이며 나아가서는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은 향상되는데 생활급 이하의 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의 저임금정책이 어딘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우기 청소년근로자 여성근로자 버스안내양 등의 임금은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하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공단지대 제조 분야의 여성근로자 임금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숙련공 초임이 일당 460원으로서 월 1만 3800원, 9년 숙련공이 910원으로서 이 9년 숙련공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수당을 다 받는다 해도 2만 8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버스안내양의 경우를 보면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17시간 내지 20시간을 혹사당하며 월 2만 1500원 정도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도 식대 급식비 제복대 장갑대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1만 2000여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버스안내양에 대하여는 정부가 이달부터 임금개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므로 더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정부가 직권으로라도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 우리의 기업풍토를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정부가 생각하는 저임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최저임금제도를 입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전면적인 입법적인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업종별로라도 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재소자에 대한 교도행정과 갱생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강력범의 대부분을 보면 전과자로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수법을 배웠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지난 9월 법무부가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의 재소자 6만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중 55.8%가 초범이고 무려 44.2%가 재범 이상이라는 사실은 우리 교도소가 교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재소자에 대한 갱생보호는 입소 당시부터 시작되어 성격 자질 능력 범죄유형 등을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감방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실정은 어떠하신지? 둘째, 재소자에 대한 교양교육과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정부는 금년에 많은 재소자를 기능공으로 양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기능공 양성실적은 어떠하며 직업훈련을 받고 나간 출감자들의 취업실태는 파악하고 있으신지? 세째, 갱생보호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출감자들에게 취업알선까지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갱생보호회가 한 업무실적은 어떠하며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와의 결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 네째, 교도행정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교도관에 의한 부정 서신연락, 금품거래, 담배 주류의 암거래 등 재소자와 교도관 사이의 부조리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조리의 제거실적과 교도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각료 여러분! 여러 날 두고 여러분이 가지각도로 정책을 논의한 까닭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느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다 논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급하기에는 참으로 찾을 길이 어렵습니다. 마침 체장사가 앞에 가면서 ‘체 메시오 체 메시오’하고 뒤따라가는 통장사 모양 통두랑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지마는 그럴 수 없고 아무리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라도 보이지 않는 독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독소를 찾아서 몇 마디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입니다. 지난 총선거 시에 여러분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본인이 지적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여당의 의장으로 계신 분이 먼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체적인 문제를 의견을 발표하신 일이 있읍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존경할 뿐 아니라 그분은 여당의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공론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정당 또는 정부 간의 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는 언제쯤이나 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줄 것인지 그 시기와 내용도 되도록이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부 내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산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각부 장관에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라고 훈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각 부처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중앙정부의 과 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또 정비한 사실이 있읍니다. 총리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을 얼마 있다가는 또 만들라고 그러셨다 말이에요. 이렇게 갈팡질팡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도 그들의 의견을 활용하지 않으며 공청회 개최마저 기피하는 정부가 자문위원회 활용 운운은 넌센스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진정 정부가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해야겠다고 하면 차제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제를 부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각종 공청회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민주국가에서 중요 정책은 국회를 통해서만 결정된다는 민주주의원칙부터 준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공무원들의 관료의식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우리 국가공무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관료의식에 젖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균관대학 교수 윤우곤 교수가 각 부처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한국 관료형태 분석에서도 명백히 밝혀졌읍니다. 그 분석의 결과를 보면 대상공무원 중 63%가 승진을 원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 출세욕에 충만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었고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공무원이 되었던 그 이유, 무엇 때문에 공무원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물었더니 49%가 수입 때문이라고 나왔읍니다. 또 43%가 다른 데 취직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2%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공복이라는 본래의 공무원 본분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현재 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직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55%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불과 단 6%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상관에 대해 높은 충성심과 의뢰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상급자가 시키는 일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에서 72%가 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상관의 명령대로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52%가 만약 상관의 의도에 어긋나도록 일을 했다가는 처벌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지식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오직 상관에게 잘 보여서 승진이나 하겠다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상관의 명령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과 서로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83%가 전문지식보다 상급자의 의견을 따른다고 응답했읍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예를 들어 서정쇄신과 관련 정신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읍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처리한다고 답한 것이 74%입니다.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공무원은 79%가 정실에 의한 공무처리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그래도 높다고 하는 미국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관료 풍토가 이쯤 되면은 국민의 여론은 물론 전문가의 조언도 존중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법 해석과 행정처리가 국가 위주가 아닌 관료 편의대로 흐르기 쉽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최 총리! 이러한 관료들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뭣보다도 처벌중심제도를 완화하고 통제영역 속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강요당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며 불평등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그 열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과 같은 윤 교수의 지적은 각종 행정처분이 10건에 1건꼴로 즉 10%가 법원에 의해서 구제되었다는 것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교수의 조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판결로 있어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관료풍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은 나라이지만 일본을 그동안 본 의원은 전형적인 관료주의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놀란 사실을 몇 가지 정부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 원천과세 세율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일본 대장성 한 과에 가서 일본 그 원천과세의 징수율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내가 일본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요. 글쎄, 대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이런 것을 꺼냅니다. 여기에 300만 원의 연봉이면은 어떠한 계산방법까지 다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 급여소득공제액으로 105만 원, 소득공제액으로 120만 원, 그중에는 기초공제액이 얼마, 배우자공제액이 얼마, 부양가족공제액이 얼마, 사회보험료공제액이 얼마, 생명보험료공제액이 얼마, 손해보험료공제액이 얼마, 이것 다 떼고 과세소득액은 75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7만 8000원이다. 만약 당신이 병이 나서 그 병원비가 200만 원 이하 났다고 하면 그것도 공제해 준다, 당신이 집을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어서 집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제해 준다, 상세히 여기 설명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러한 전단을 얻어 왔읍니다. 그러면은 내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놀래 가지고 내가 사실은 일본사람이 아니다, 내가 우리나라 행정제도 문제 때문에 너희 나라의 제도를 조금 좀 공부하러 왔는데 너희 나라에서 입법이나 혹은 조례나 이런 것을 고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초안이 되면 언론기관이나 또는 이해당사자들한테 과장급에서 이렇게 정보를 준답니다. 일부러 그것을 위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언론기관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것을 참작해서 안을 확정해 가지고 그리고 국회에 보낸다, 국회에서 논란한 후에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공포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과장 계장급이 전국을 몇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해 준다 그거예요. 전달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이 지방에 가서 전달교육 전달교육해서 마지막은 전 국민이 그 법률을 다 알게끔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공무원의 자세요, 정부의 자세다 나는 이번에 느꼈읍니다. 우리나라는 첫째는 너무나 비밀이 많아요. 전부가 대외비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이 국회의사당에 빠짐없이 나왔지마는 뭐가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식당 가서 통과시킨 까닭에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야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느꼈으며 요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대어 는 중어식 하고 중어 는 소어식 ’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요즘 국민여론을 총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새 국민여론은 대어는 어망식 하고 중어는 파망식 하고 애꿎은 송사리 새우 떼만 그물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큰 고기는 그물채 가지고 가 버려. 까짓놈의 것 먹어 버려 중어는 그물 뚫고 나가 버려. 송사리 떼만 잡는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여론입니다. 하급 공무원들만 못살게 굴지 말고 이 부조리작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특수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 워터게이트사건 이래 워터게이트법안이라는 것이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다나까 전 수상의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똑같은 워터게이트법안이라는 것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나는 요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법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께서 항상 부르짖는 유비무환이라는 그 신념을 받드는 것이 아니냐? 즉 법이라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특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워터게이트사건 법안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친구들을 여기저기서 가끔 만납니다. 만나서 ‘자네 오래간만일세. 그거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안 만나나?’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너 같은 야당사람 만났다면 나마저 죽게!’ 이럽니다.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 총리!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청와대 사정반 내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서정쇄신작업을 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친구들 고위층보고도 몇 번 얘기했어요. 당신네 하는 것은 당최 알 수가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하는…… 언제 것부터 언제까지 것 한다 하는 것을 첫째 밝혀야 될 거다.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대한민국 수립되자마자 감찰위원회 감찰관으로서 정보과장 조사과장을 겸무한 일이 있읍니다. 그 적에 나는 한계를 정했읍니다. 뭐를 정했느냐? 첫째, 기명으로 투서하지 않은 것은 볼 필요 없다. 둘째, 돈을 받았다든가 주고받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한 일이라면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 한 석 달 예상하고 왔는데 일주일에 끝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내려가 보니 상당히 고마웠다. 그래서 그다음에 올라와서 과거에 가지고 왔던 여비가 남은 것을 꾸려 가지고 고기 몇 근 사 가지고 가보니 생활이 어렵더라. 그래서 쌀 몇 가마니 팔아 주었다, 나무 몇 지게 들여 주었다 이것은 인정이다.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그 원칙을 다 정해 가지고 일해 보았읍니다. 또한 일벌백계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농림장관 상공장관을 즉석 파면을 시키는 결의안 결의문을 내가 썼고 또 그 악명 높은 모 경찰청장…… 당시 부산입니다. 박 모 씨를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송치한 일도 있고 기업체로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남전과 조선피혁 사장을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읍니다. 왜 이 큰 것만 했겠느냐? 일벌백계주의로 해야지, 다시 말해서 대들보를 딱 때려야 기왓장까지 움직이는 법이지 기왓장 하나하나 끌어내려도 아무 소용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총리께서는 이 서정쇄신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야 옳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을 의견을 내는 것인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정책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중복을 않겠읍니다. 다만 일본, 우리와 한자문화권인 일본 문제를 이번에 가서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의무교육 9년간에 1850자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이것이 말썽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것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정부는 입만 열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이번에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보니까 없어! 이렇게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이 교육문제는 가장 국가의 기본문제로 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4차 5개년계획 중에 꼭 하도록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 이것은 적으면서도 적지 않은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서 한글날 가서 축사에는 한글로만 된 축사를 하시고 다른 행사에 가서는 한문으로 된 축사를 하셨읍니까? 그래 가지고 총리가 한글전용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치안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병역 납세 교육 3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경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약설을 인용 않더라도 그것은 어느 나라 민주국가에서든지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것만도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정부가 그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언필칭 일선 치안담당자들은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행사에 과잉으로 동원되는 경호와 경비를 일절 지양하고 정당과 정당원의 일거일동을 미연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이 인원은 철수하고 동시에 치안본부에 과중하게 배치된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으로 되돌리고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옥상옥 격의 기구를 폐지하고 이러한 인력낭비를 막는다고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충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과학장비가 미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하고 싶어도 안 돼! 돈 가진 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안 주면…… 이것은 총리가 대답해야 돼! 이것은 이 수사장비를 연내로 현대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면 수사비용의 뒤를 막는 법이 아니야! 그 수사비용의 뒤를 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줄 것은 주고 일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그래야지 줄 것 안 주고 일 잘못한다고는 못 해!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현실은 경제면의 향상과 정비례해서 도의 면에서도 향상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정부 말대로 또 확실히 향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정비례해 가지고 도의면도 향상돼야 되겠는데 도의 면은 정반대로 타락돼 가고 있어! 그 원인 무엇입니까? 종교 종교 하지만 종교는 옛날 우리 어려서 같으면 종교는 옛날은 종교회관이라는 것이 1개 군에 한 군데나 있었는데 요즘은 한 동네에도 2개 3개 있어! 학교교육도 그 전에는 별로 못 받았는데 지금은 다 그래도 국민학교 교육은 다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그것은 빈부의 차이기 때문이다 또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또는 민주주의의 소화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기다가 더 중요한 원인은 정부시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겠읍니다. 정부의 지나친 혼분식 장려가 아니라 강요하고 있어! 강요로 집에서 먹는 밥과 애들이 가지고 오는 도시락이 달라! 또 한 달에 한 번씩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폐품 수집한다고 그럽디다. 폐품이 집에 없으면 그만이지 폐품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갖다 내야 돼! 이거는 2세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이중인격을 형성하는, 그걸 강요하는 시책이 아니냐고 나는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직장에 나가서나 과연 나의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면책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나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읍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신세대는 기성세대를 못 믿고…… 불신은 불신을 낳아서 사회악을 번져가고 있으며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회상을 하루바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대 영단을 내려야 된다. 그 영단은 어떤 영단이냐?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신지? 청소년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석방제도 문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연행이나 구인에 영장의 제시가 없었던 경우를 목격했읍니다. 연행 및 구속되어간 사람들이 48시간 또는 72시간의 결정시한을 넘겨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던 경우도 목격했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풀려 나올 적에 여기에 왔다 갔다는 얘기를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수사기관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서정쇄신의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구속되었던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무혐의로 나온 통계숫자는 구태여 여기서 지적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신구속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우방국가로부터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왜 손해 보는 짓을 자꾸 하느냐 그것이에요. 황 법무부장관께서는 과거 그야말로 나도 황 장관이 우리 내가 정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할 적에 황 장관을 초빙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그때 황 장관과 오늘의 황 장관과는 180도로 달라졌어! 그렇게도 달라질 수도 있읍니까? 황 장관! 우리가 살아 봤자 100년 못 삽니다. 후손에게 넘겨 줄 것은 오직 강직하고 정의에 입각해서 일을 했다는 것만 남기는 것이 나는 하나지 그 외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오늘날 사회상은 황 장관 같이 않더라도 다 평온해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황 장관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제도 문제입니다만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중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의료시혜 확대계획은 첫째가 동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일반시민과…… 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없으며 의료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실시하게끔 짜여 있는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의료시혜 대상자의 초진을 맡게 될 일선 보건소는 그 일부가 아직도 의사나 보건요원이 없고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는 있으나 진료가 없는…… 제도는 있어! 그러나 진료는 없어! 이러한 모순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해결방법이 뭐냐? 또 이 제도는 기금조달계획이 확실치 않은데 정부의 연도별 기금조달방법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높은 의료수가로서는 아 누가 중병 하나 얻으면 그 집 망할 정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입원비용의 표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며 본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보사부와 내무부가 따로따로 맡고 있는 현행 의료전담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일원화할 것이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의료비 상승현상을 낳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현상을 나타낼 텐데 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서부터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문제를 국무총리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입니다만서도 이것도 우리 연부역강한 문부식 의원이 내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서울 시내 공해문제만은 한 마디 하겠읍니다. 서울 시내 공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개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 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는 휘발유를 쓰도록 하고 디젤엔진은…… 그야 시골에서는 장거리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단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지대에 만들어 가지고서 서울 시내 공기가 좀 맑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경제개발정책은 우리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 놓았으며 기업인들은 저임금이라는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치부한 것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처우도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개선하지 않고 부당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속에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을 또한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근본적으로 기업인과 근로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마는 근로자들의 자구적 단결권인 근로3권마저 정부가 묶어 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정부가 직접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7월 양 월간에 정부와 노총 그리고 경영자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60개 저임금사업장에 대한 표준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장은 월 임금 1만 원 미만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월수입 6000원밖에 되지 않는 봉제공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지난 5월에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하여 논급하는 가운데 H제과 공장은 월 임금 80불밖에 안 된다고 경이적인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 80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참 이렇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80불이면 4만 원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편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월 6000원밖에 못 받는 봉제공이 있다는 것을 알 적에 과연 우리 정부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읍니까? 그동안 저임금을 개선하라, 노임체불을 용서하지 않겠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부당노동행위는 엄단한다,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 아니 하면 형사입건하겠다 등등 노동청장의 지시와 외침은 태산명동서일필 격이 되고 말았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동행정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난 4월 노동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 석상에서 저임금억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1단계 응급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체계적인 시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밝힌 적정임금이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또 정부가 해소하겠다고 한 부당임금과 저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지적하는 것이며 아울러 적정임금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력한 제재니 응급수술이니 하는 그 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임금문제를 전혀 도외시한 것은 정부가 말로만 임금을 올려 준다고 그러고 실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구상마저 내놓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저임금에 의한 성장방식을 그대로 추구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추리되는데 총리의 의도는 어떠신지? 정부는 차제에 동수의 노사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지역별 산업별 적정임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적정임금을 그야말로 책정하도록 국민한테 약속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문제 몇 가지는 다 여러분이 지적한 까닭에 그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기능공 양성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저께 놀랬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서도 남덕우 장관은 나의 제자와 마찬가지인 분인데 과거 내가 국민대학에 교수로 있었읍니다. 그분이 학교 다닐 적에…… 내가 그분이 부총리까지 올라서 일을 잘 하고 계시고 있다고 음으로 양으로 내가 도와주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실망하고 말았읍니다. 김기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기술자 양성을 내년부터 지방대학에 확충해서 거기서 양성해서 보충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방대학이 내년부터 들어가서 4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6년 후에나 7년 후에나 그 공장에 갈 수가 있어!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벌써 지났어! 아니, 기차 떠난 다음에 정차장에 가서 손들 작정이야! 이렇게 기획경제라는 것은 가장 수학적으로 밝고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 경제기획을 담당해야지 이렇게 국민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헤헤 하고 웃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관을 이 중요한 경제개발계획을 전담시켰다는 것은 나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대책 문제입니다. 기능공의 부족을 떠들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과잉노동력이 현재 얼마냐 하면 경제활동인구 1234만 중에서 완전실업자만도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51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매년 40만 명씩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무어냐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도 하긴 할 것입니다.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화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정부가, 내가 75년도 예산 76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분명히 우리 보건사회부장관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이 새마을사업 비용으로 또 노임살포자금으로 1년에 나간 것이 1000억 이상씩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자. 본 의원이 1904년부터 1973년까지 70년간의 우리나라의 수해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옛날 분석까지 다 꺼내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대체적으로 73년도 경제가치로 해서 1조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액만, 다시 말해서 1년에 150억 정도씩 피해를 입었다. 그것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돈이 100억 이상입니다. 왕복하면 2조억 원 이상이 70년간에 물에 떠내려갔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년 이삼천억씩 그 새마을사업이다 뭐다 넣는 것보다는 그 전체를 중소하천 개수하는 데 쓰라고 보사부장관한테 건의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이동풍이야! 듣지를 않아! 어떻습니까? 최 총리는 앞으로 이삼 년간 그러한 자금을 비롯해서 대폭 전국 중소하천을 일체 개수해 가지고 수해 없는 나라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째는 과감한 지하자원 개발입니다. 내가 제4차 5개년계획 중에서 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떠들어 보았더니 금이 4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중에서 이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금이 얼마냐 하면 약 19톤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전자공업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더니 30톤 이상 가져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산금정책에는 4차 5개년계획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불과 16억을 주면…… 일반광 전체의 금뿐만 아니라 일반광 전체에 대해서 16억 원의 시설자금을 예산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올려 있읍니다. 나 여기서 우리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사람들 머리가 조금 말이야 돌대가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 16억 원을 딴 자금을 깎아서라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금을 못 주면 금리를 좀 싼 자금을 주든지 무언가 대책을 세워서 금 30톤을 매년 수입해 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캔다면은 적어도 실업자 구제를 20만 명 이상 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금 온스당 지금 2000불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오불관언이야! 그다음에는 요 며칠 전에 농수산부장관이 보리는 그만 갈고 밀을 많이 갈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나는 농수산부장관 머리도 조금 모자란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래부터 지론을 폈던 것입니다. 식량과 보건 면에서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물론 농수산부와 국세청이 합동해 가지고서 산지를 개발해 가지로서 포도주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보았읍니다. 그것 적극 해야 됩니다. 그것 잘하는 일입니다. 고급을…… 고급주의 원료를 써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주로 하겠다는데 넌센스라 그런 것입니다. 그 비싼 술을 어떻게 국민주로 됩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75년도의 주류판매실적을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막걸리가 723만 5000석을 먹었어요. 국민이…… 청주가 9만 5000석을 먹었읍니다. 소주가 189만 5000석을 먹었읍니다. 맥주가 84만 석을 먹었읍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인구 3468만 644명 75년도 1월 1일 현재 인구로 계산하니까 국민 한 사람 앞에 막걸리는 두 말꼴, 청주는 한 병 반꼴, 소주는 다섯 되꼴, 맥주는 일곱 병꼴 먹었읍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그 주류판매고를 보았더니 룩셈부르크가 맥주가 1년에 310병, 국민 한 사람 앞에, 서독이 236병, 덴마크가 286병, 미국이 122병, 스위스가 117병, 캐나다가 133병, 프랑스가 67병, 일본이 56병, 우리나라가 7병, 그러면 이런 추세에 부딪쳐서 우리나라가 서독과 대등한 국민의 한 사람 앞에 210병씩 먹는 것으로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보리 맥아가 얼마나 필요하냐? 35만 8410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논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모작으로 20만ha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작면적이 어떠냐? 정부가 1976년도에 234만 톤의 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밭을 59만 5000ha, 논을 36만 4000ha를 경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논이 121만 8000ha 중에서 36만 4000ha밖에 아직 이모작을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85만ha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20만ha만 맥주보리를 갈아. 그렇게 되면 그것이 농민한테 얼마나 가느냐? 50㎏ 한 가마에 금년에 8425원에 매매되었읍니다. 그것으로 하면 1년에 농민소득이 1700억이 농민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독한 술 먹어서 병나지도 않고 일석이조가 아니야. 일석사조 오조가 됩니다. 이러한 안을 총리한테 제시합니다. 총리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귀담아 들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그러면 채택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계획을 내가 내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반월지구에 이번에 새로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16만 명을 소개 하는 데 정부 돈 4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민이 그러면 거기에 소개하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25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서울에 인구집중하는 것 딴 것 없읍니다.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을 각 도시에 분교를 다 두어버려. 그러면 제대로 다 인구 소개됩니다. 지금은 포항지구나 울산지구에 가 있는 그 회사원들의 아들딸이 서울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그 가족은 다 서울에 삽니다. 그것을 알고 정책을 다루어야 됩니다. 돈을 막대하게 써 들여가면서 무슨 쓸데없는 정책을 쓰고 있어! 그다음에 뭐 정부기구의 개편 문제다 이런 문제 있지만 여러분들이 논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읍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결론을 지어야 되겠읍니다. 주민조직을 요새 관제화하겠다 하는데 이것 그만두시오. 왜 그만두어야 되느냐 하면 총화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화는 다양성 있는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실한 총화다 하는 것만 총리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끝내고 끝으로 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청합니다. 총화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종교인 교육자 이 긴급조치에 위반된 분들을 온정을 베푸는 것이 그게 총화를 이루는 첩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언필칭 국민총화를 내세우면서 국민의 협조를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총화를 위해서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려면 차제에 학생을 비롯해서 교육자 종교인 등의 긴급조치위반 인사를 석방하여 일대 온정을 내리는 것이 총화무드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걸 내 말씀드리지요. 8․18 사건 적에 서울 시내에 그 당시 내 복덕방에 다니며 쭉 물어봤읍니다. 어떠한 위험한 사건이 있을 적에, 어떤 큰 사건이 있을 적에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복덕방의 이 집값 시세입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었읍니다.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을 것 없이 그 가슴속에 반공체제가 확고히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반공정신에 뭉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이것을 질질 끄는 것입니까? 민족중흥이나 국민총화가 몇 사람이 더 오래 구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룩되는 것도 아니며 국민의 진정한 다양성 있는 조화 속에서 뭉칠 의욕을 가질 때 총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굳게 그렇게 믿어서 정부에 대해서 간청합니다. 건의합니다.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우선 김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건수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불충분한 것은 관계국무위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청을 정부로서는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잠실지구에 대규모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민체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위의 향상을 위해서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우수선수를 양성을 해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위도 선양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을 진흥시키는 데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견해와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마는 저의 소견 같아서는 체육청을 혹은 체육진흥청을 신설한다 이것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정부로서는 이 체육의 중요성을 인정을 한 나머지 문교부에 있던 체육과를 체육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미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체육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체육에 관한 일반적인 정부로서의 정책을 심의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체육청을 신설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든 세부계획이 마련되었다고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시점에서 대체로 개선을 해서 이백 한 오십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행정을 현재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대부분 염출을 하고 또 상당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변함으로써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협력 합작을 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운동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대규모의 국제경기대회를 우리나라에 초청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외국의 선수들, 경기인들 또는 참관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 여러 손님들 혹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도 또한 정한 이치올시다. 심지어 교통시설서부터 호텔시설 등 이러한 대규모의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대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불가결한 대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해 나가면서 그 진척도 여하에 따라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신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어린 젊은 학생들 또는 소년들이 체위를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한데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 활용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가지 학교 측으로서 시설이든지 기타 또 많은 아동들이 운동장에 나타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 등등을 생각을 해서 학교당국으로서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체위향상, 특히 2세 국민들의 체육향상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각급학교에 대해서 권유도 하고 혹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갈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물으신 문제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회의에서도 저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쪼록 우리들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국운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다 효율화하고 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 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실제 면에 있어서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정부로서는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신규채용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는 학력제한을 철폐할 것을 이미 금년 봄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만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시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학력제한이라는 것은 철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하한 공무원 채용 광고나 혹은 공고에 있어서 학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구절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누구든지 독학을 해서 정부의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독지청년 들은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이러한 공무원자격시험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함으로써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길이 트여져 있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영기업체도 이미 정부의 공무원 임용 또는 채용방침에 준해서 학력제한을 철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국책은행 중에는 대학의 상과계통이나 이러한 혹은 경제과를 졸업한 이러한 새로운 사원 행원이 채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상업고등학교 혹은 기타 고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계통에서 이런 실과를 공부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사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또 우리 국가가 희망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학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 있는 조처를 사기업체에서도 취해 주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조금 더 권장을 저희들은 계속할 작정이올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것이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강남에 종합버스정류장을 경유지로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고 아울러 그 대책을 얘기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중앙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또 그 결과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강남종합버스정류장은 강북 도심부에 산재한 고속 또는 시외버스정류장을 가급적 통합시킴으로써 도심지대의 교통혼잡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그러한 건설적인 취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시설이 완전히 시내에 산재한 각 정류장을 이동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발견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지장 없이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부대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등등 필요한 위생시설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로서는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더욱 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이올시다. 따라서 이 강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이용률을 보편화시켜 장차 완전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마는 이것을 갑작스럽게 설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시키는 이러한 무리한 조처는 서울시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공사의 진척과 부대시설의 설비 완료 속도에 따라서 강남을 시발점으로 하는 그러한 버스회사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설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심부의 각종 잡다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정거장을 없애고 주된 정거장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남버스터미널을 경유지 또는 경과지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과도적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정쇄신과 관련해서 사회정화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솔선수범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어떠한 계획도 다 같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자세와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해결될 그러한 성질의 문제는 바야흐로 지도층에 계신 분들 또 부유층이라고 일컬으는 그러한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도시에 도도하게 불어옴으로써 이러한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되고 함양될 때에 제가 보기에는 지도층 부유층에 계신 분들도 흔연히 이 운동에 또 이러한 조류에 협력하게 되시리라고 믿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로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물론 그간에 있어서 범법행위라든지 또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그러한 상스럽지 못한 행위가 나올 때에는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공무원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 있는 대변인, 해외공보관 또는 기타 계약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행 직제상 각 부처의 대변인 또는 해외공보관으로 당해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일반직으로도 전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동시에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기타 유능한 인재를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제도와 병행해서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국가공무원법상 마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인재 자체가 유능하고 또 본인의 희망이 그러하고 또 그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행정 각부의 필요성이 그렇다고 할진대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법절차를 취함으로써 능히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각 부처 간의 인사교류를 좀 더 빈번하게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기관 상호 간의 이러한 교류계획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한 목적에 있어서 인사의 침체를 방지하고 또 있을 수 있는 침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능률의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또 하나는 관계부처 간에 인사를 교류함으로써 상호 관련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로서도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3급 이상의 비교적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은 인사교류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숫자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75년에 212명이라는 직원들이 상호교류가 됐고 금년에는 더욱 더 권장을 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6년 8월 말까지 작년도 1년도에 실시한 인사교류에 배가 넘는 숫자인 437명이라는 비교적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호 각 부처 간에 교류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화당 의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된 셈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공화당에서 생각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정부 여당과의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문제를 상호 거론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으로서는 굳이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정부 측으로서는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둘째 문제로 정부기구의 재검토와 행정제도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단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기구를 쉽게 개폐한다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라도 현실의 요청과 또 그 기구를 개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그 효과 면과 실효 면과 또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비용 면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지어 나갈 문제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정부에 소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나라들의 국민의 숫자와 공무원의 숫자와의 비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훨씬 더 적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현재 공무원에 부과된 막중한 업무량과 방대한 사무량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또 박봉하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 두는 동시에, 각종 위원회와 또는 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없애라고 그랬다가 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시 이것은 무슨 소리이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실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일시적인 방편으로 설치된 까닭으로 해서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또 동시에 그 목적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허다한 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가지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위원회 중에서 그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그러한 실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또 유사한 그러한 내용 또는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 또는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그 위원회 가지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그러한 정부방침을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침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용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현재 착착 그 정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방침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또 활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얼핏 표현을 하면은 자문위원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가급적 많은 국민들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시고 또 포부를 가지신 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그 문제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삼 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로 그 문제를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는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인 자문위원회를 가급적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와 또 그 방면에 대해서 많은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의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뜻의 자문위원회를 신설을 하라는 활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의회의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은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것을 법으로서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공무원들의 관료의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또 편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일부 관료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관료의식이 자칫하면은 불필요하게 융통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옹고집을 피울 수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또 끝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절차를 강요하는 그러한 경향 이런 것을 갖다가 일종의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 나가야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적어도 헌법과 법률과 또 국민들의 위임에 의해서 나라일을 맡아 보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과 또 국민 앞에 봉사하는 정신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정신이 충만해 있어야만 된다는 이러한 점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정신훈련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러한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관료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위법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부정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일벌백계주의로 엄벌을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국심을 발휘해서 또 박봉에 허덕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은 이를 계속해서 과감하게 표창을 하는 그러한 제도, 이른바 신상필벌제도를 확립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컨대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의 부하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서 이것을 더욱 더 함양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도상에 있으며 모든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힐책만 받을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고 또 문자 그대로 애국적인 공무원들도 허다하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공무원들은 휴일에도 공휴일이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저로서는 이 기회에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더욱 더 확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급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새마을정신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새로운 사명감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이 되고 있읍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과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일층 더 강화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한 의원께서 정부로서는 송사리만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수학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엊그제입니다마는 3/4분기가 끝난 9월 30일까지에 있어서의 각종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경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파면을 당한다든지 기타 감봉 혹은 견책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3만 9132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차등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 경고를 받는다든지 또 그만둔다든지 자리에서 물러간 사람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또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고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살을 끊는 그러한 아픔을 참으면서 정리를 해 나갔던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은 계속되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여러 가지 혹은 부유층이라고 해서 부정이 있다든지 혹은 법을 위반하는 이런 사태가 날 때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엄중 그 부정을 척결해 나가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도의 면에서 볼 때에 공무원상이라고 할까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퍽 굵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늘 강조드려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을 해서 국민총화를 이룩한다는 이 세 가지의 지주 위에 이 대한민국의 안태가 걸려 있다는 이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공무원들의 책임과 그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는 점을 저 자신이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여러분 앞에 재다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공무원상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그러한 인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요청하는 훌륭한 공무원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각급 기관장들 또 특히 관계국무위원들은 일치단결해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려 두겠읍니다. 우리 국가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에 부합되고 또 공리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을 숭상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중히 여기는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 자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바로는 1973년에 그 우심했던 이른바 유류파동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쳤던 여러 가지 악영향과 또 역작용을 능히 극복을 하고 특히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점차적으로 소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왔고 금년 연초부터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이끌어 감으로써 계속해서 안정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경제기획원뿐만 아니라 경제담당 부처의 능력과 그 노고에 대해서 저로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서 주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숫자도 검토를 하시고 또 기타 화학적인 그러한 방면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경솔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자로 하여금 좀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끝으로 국민총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난국에 처해서 이 나라의 생존과 이 나라의 번영과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또 행복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총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미력이나마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그러한 결심이올시다. 끝으로 여러 가지 법에 위배됨으로써 현재 옥고를 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베풀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맺으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저희 정부로서는 독립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2심에 계류 중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재판을 끝내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충수 의원께서 청소년범죄의 증가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청소년범죄가 증가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제국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시현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 없이 세계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의 대책을 부심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 중에서 주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문명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기 이전, 말하자면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주된 일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형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 사회는 기능화가 되고 기능화가 되고 보니 자연히 이익추구의 방향으로 추세가 변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물질자극적인 생활, 기대 수준의 향상,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물질자극적인 향락주의가 어느새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이 청소년의 탈선을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행정이라든가 법규의 힘으로써 다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말하자면 범국민적 범분야별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에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이상 관계부처 간에 이 문제의 분석 평가 또는 해결에의 접근책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경찰인력의 효과적인 배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대단히 좋은 충고말씀으로 저는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실 치안본부에서의 전체 경찰 수와의 배치구성비는 불과 2%에 지나지 않는 인력입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매년 경찰인력이 증원이 되는데 이 증원되는 경찰력 가운데에 본부에 증원한 예는 없읍니다. 계속 본부의 인원 최소화를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중앙에 특별수사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규모나 또는 그 지역이 광역화된 사건 일선 한 경찰서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운 성질의 사건과 또는 일선 경찰관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당해 경찰서나 경찰국에서 다루기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을 다루기 위한 조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저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가 교도소의 본래의 사명인 재소자 교화를 위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세분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재소자에 대해서는 갱생보호를 좀 더 강력히 실시해 가지고 재소자가 형기가 끝나 가지고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동안부터 재소할 때부터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갱생보호제도는 형기를 끝내고 나온 사람, 즉 형료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부터 갱생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출소하기 전에는 소위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는 하지 않고 미결수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67조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교회 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본인이 청원에 의해서는 교회활동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미결수에 대해서는 교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기결수에 대해서는 행형법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집교회 그다음에는 종교교회 그리고 이제 개인교회 이러한 세 가지 종류로 갈라 가지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정신교육이 주가 되겠읍니다마는 문맹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공민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초등과 증등과 고등과로 나누어서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재소자에 대한 교회 갱생, 이를테면 넓은 의미의 갱생보호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출소 후에만 갱생보호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재소자의 직업훈련을 좀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공 양성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직업훈련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직업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이 출소 후에는 그 실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직업훈련은 교도소 내의 공공직업훈련소를 병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직업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목공 인쇄공 철공 등 25개 직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기능공 양성실적은 70년부터 76년 8월 말까지 사이에 총계 1만 9300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했읍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인원이 5000명인데 8월 말 현재로 2130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했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고서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나간 자들이 교도소장 말에 의하면 기능사자격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법무부에서는 재소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을 더욱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능을 배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범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세째 번 질문은 갱생보호회, 현재 있는 갱생보호회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갱생보호회 전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39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는 이 갱생보호사업을 더욱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이번의 가을의 국회에 요청한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요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갱생보호회 자체의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8000만 원 되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갱생보호사업을 더욱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1980년부터는 완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유권적인 갱생보호제도로 아주 전환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우고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충수 의원께서는 교도행정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교도소와 교도소 안에 있는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부조리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아주 김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도소의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바로 되어야 하고 교도행정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재소자와 교도관 사이의 부조리가 제거되어야 함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간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는 법무부장관 직속하에 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있는 서정쇄신특별감사반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수시로 전국을 암행감사하면서 부조리 척결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975년도에는 286건을 적발했고 또 금년에 와서는 146건을 적발해 가지고 각각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파면 감봉 기타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도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도행정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한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또 하나 주셨는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총리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읍니다. 인신구속을 적정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한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법행위도 없는 국민을 영장도 없이 구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그러한 공무원은 이것은 엄단에 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부에서는 검사의 직분 가운데의 하나가 검사는 수시로 경찰서 유치장을 순회하면서 감시하는 제도가 있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검사가 유치장에 가 가지고 부당하게 구속된 자가 없는가 이것을 항상 감시해 가지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엄중히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검사의 유치장감시제도는 더욱 더 강화해 가지고 만일 그러한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주의로 해 가지고 엄단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앞으로도 구속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 가지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구속된 사건수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이것 비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22.4%가 구속사건이었읍니다. 이것이 금년에 와 가지고는 아주 대폭 줄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는 20.6%로 줄었읍니다. 구속사건이 이만큼 전체의 5분의 1 정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의원께서는 저 개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제가 법무부에 들어오기 전에 저를 잘 아시는 한 의원께서 법무부에 들어오기 전과 법무부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약 한 7할 정도가 제가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말에 의하면 장관님은 대학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본래 제 성격이 모질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자 검사들은 아마 그것을 보고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법무부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전국에 있는 검찰청은 다 다녀 봤읍니다. 지방에 있는 검찰 본청이나 지청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검사나 검찰직 일반공무원 다 모아 놓고 장관으로서 훈시하는 말 가운데 반드시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제발 너무 잡아오지 말라하는 말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서슴지 않고 지방에 가서 검찰 등에게 함부로 잡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검사들은, 검사장들은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동안에 이마만큼 기소유예를 했읍니다, 구약식으로 이마만큼 했읍니다 해 가지고 숫자를 제 앞에 와서 자랑삼아서 뽐내면서 제 앞에 와서 말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읍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서울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취급한 사건 중에서 24%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소유예로 풀려 나가고 구약식으로 풀려 나갔다, 자랑삼아서 저한테 와서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 장관님은 자비스러운 분이니까 자꾸 이렇게 해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자꾸 와서 말하고 있읍니다. 또 제가 와서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을 많이 활용을 했읍니다. 잡아오는 것도 못 잡아오게 하고 또 미결수에 대한 것도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마는 기결수에도 가석방을 많이 하고 활용하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저 양반이 학교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가 본데 또 한건수 의원께서는 제가 또 성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모질지 않다고 해도 애국심에 있어서는 남과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읍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비를 베풀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사범에 대해서만 이것은 일보의 양보도 하지 않고 강력히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마 한 의원께서는 그 점을 들어 가지고 저를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모양인가 보지만 그 점이라면 제가 받아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의 신현확입니다. 김충수 의원께서 저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도 대략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 까닭으로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저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임금 고임금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업종별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저임금 고임금이 항상 달라지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저임금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또한 적정임금의 기준이라 그러는 것도 잡기는 객관성을 가질 수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에 노동행정의 기준이 되는 의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나 할 것 같으면 우선에 지역별 업종별의 기업들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의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아서 그 평균보다 낮은 것은 우선 그러한 업종, 그러한 지역 안에서도 저임금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는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노동행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적극적인 권장으로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을 첫째로 삼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버스의 안내양의 임금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버스의 안내양의 임금은 지난 8월까지는 평균임금이 월 3만 4000원이 됐읍니다. 이것을 수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서 9월부터 월 15일 근무에 평균 5만 1000원으로 인상 개선을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그 권장이 잘돼 가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직권조정입니다. 이 직권조정에 의해서 임금이 개선된 건수는 금년 들어서 총체 693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개선된 정도는 18.3%정도입니다. 이 직권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금문제에 대한 위반의 건이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건수가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329건이 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도 권장 그리고 직권조정 등으로 해서 노임정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와서 상당한 개선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언제쯤 가면은 실시가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종이나 그 업종이나 지역이나 또는 그 업종이 국제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직접 관련이 되어 들어오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아직 국제경제사회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내기업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은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어서 노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은 그러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임 면에 있어서 역효과를 끼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잡성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시행할 계획을 구체화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김충수 의원께서 불우아동의 결연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우아동 중에 시설 아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425개의 시설에 4만 2215명의 아동이 수용이 되어 있읍니다. 이 아동들 중에 2만 7000여 명은 도와주는 사람하고 결연이 되어서 나오고 있었읍니다마는 1만 3500명은 결연자를 못 얻고 나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이 1만 3500명을 모두 다 결연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자 그래서 월 5000원씩, 중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월 7000원씩 도와주는 결연을 언론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갔읍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로서 1만 3500명을 전원 다 결연을 완료했읍니다. 예정이 10월 말까지인 까닭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약 180명을 초과하고 있읍니다. 이 초과한 분은 지금까지 결연이 되어서 나오는 아동들 중에 외국사람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00원, 7000원의 현재 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초과분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아동들의 보충결연을 지금 10월 말까지 해 나갈 예정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의료문제에 관해서 의료시혜나 의료보험에 관해서 자금이 없는데 무슨 계획으로 이러한 의료보험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77년도 예산에 이 의료보험을 위해서 예산을 87억을 계상을 해 놓고 있읍니다. 이 자금으로 1차연도에 이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어 나가겠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요원과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수가의 기준이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점입니다. 보사부와 내무부가 이중으로 지방의 의료행정을 감독하고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각 부처가 하는 행정에 관해서는, 지방행정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중복이 되고 있읍니다. 상공행정도 도를 통할 때는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을 통해서 상공행정을 하고 농수산행정도 지방에 있어서는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도 지방에 있어서는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사행정의 보건 분야는 이것이 특수기술 분야니까 그 감독지휘의 관계가 더 전문부처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의 차이는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년에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더 세밀히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을 함에 따라서 의료시설이나 의약품이 가격이 앙등이 되어서 곤란해질 것 아니냐, 이것을 제외할 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료용역에 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부가가치세제도가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의료시설이나 의약품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 예가 없읍니다. 지금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안이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의 방법으로써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줄 수 있는 제도에 의한 혜택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국민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는 74년을 기점으로 해서 78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첫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이 기간 동안에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우선 첫째의 방안으로 삼고 있읍니다. 둘째는 이 1차 계획이 끝나더라도 똑같이 5년 기간의 계획 기간으로 삼아서 제2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새해에 들어가서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성과를 일응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2차 계획을 성안을 하도록 그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빛내는 일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룩해 나가야 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창작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일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측면과 또한 학교교육 내지는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상 세 가지 방법 이외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우리의 문화발전의 모습을 해외에 다른 나라들과 교환을 하고 또 해외에 빛낼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에서 또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상 네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제2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성안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현재 지금 우리 세대에 있어서에 문화재를 만들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에 역사상에 지니고 있는 다른 시대와 다른 시대가 지니고 있는 의의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의의가 현격하게 다르고 더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단된 상태하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룩해야 되겠고 또 번영을 이룩해야 되겠고 또 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는 하나의 결집체로 만들어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노력을 슬기롭게 기울이는 하나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문화적인 방향에서 발휘를 하는 것이 곧 문예진흥 5개년계획이요 또 우리 문화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문화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일을 충실하게 해 나갈 때에 먼 후세에 가서 우리의 후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귀중한 문화재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가꾸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가치관에 입각을 해서 문화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민족박물관에 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화적인 업적과 또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룩해 놓은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집대성을 해서 우리 후배들이 또 내일 후세의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한눈으로 보면서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긍지를 갖게끔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커다란 하나의 국민적인 과업으로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76년 9월 1일 자로 대통령령 8228호로써 민족박물관 설립 추진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민족박물관을 단시일 내에 세울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민족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또한 남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언젠가 가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족박물관을 세워 나갈 그와 같은 방침에 있읍니다. 다음은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바에 의하면은 낮에는 면적에 대비해서 8% 그리고 인구에 대비해서는 4%가 우리의 라디오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것이 좀 더 넓어집니다마는 우리 주변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파가 들어오고 있고 또 전파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비해서 35% 그리고 인구에 대비해서는 23%가 라디오를 듣지 못하고 텔레비젼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 난시청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 KBS가 주관이 돼서 난시청지역해소 4개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75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78년에는 일응 끝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이 난시청지역해소 4개년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룩해 놓은 중간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라디오 시설은 68개소를 마련을 했고 텔레비젼 시설은 16개 시설을 마련을 해서 모두 다 84개의 시설을 새로 만들든가 또는 이것을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라디오와 텔레비젼이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이 완공되면 물론 전파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읍니다마는 총면적의 91%가 해소가 되겠고 또 인구에 대비해서는 95%가 우리의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는 북괴가 대남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송상태와 이북의 대남방송의 청취율을 비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실 때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KBS의 난시청해소계획이 좀 더 일찌기 이루어졌어야 했고 또 중요한 사업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차질이 됨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읍니다마는 북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북괴에서는 자기네 내부에서는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 남쪽만을 상대로 해서 전파를 보내는 이와 같은 의식적인 전파방해행동을 취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제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응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남해안 일대의 텔레비젼 청취관계를 질문하셨읍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남해안 일대의 전파에 관한 조사를 실시를 했읍니다. 그 결과 고흥 도양 진도 완도 등지에서 텔레비젼의 청취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한 길은 텔레비젼의 중계소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그 지역의 텔레비젼중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산 마산 등지에서 일본의 텔레비젼이 들어오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의 텔레비젼 전파가 감취 가 될 수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행한 일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가 굳이 일본 텔레비젼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자진해서 일본의 텔레비젼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자발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곳에 계시는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문제도 우리는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난시청해소계획과 관련을 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예술인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는 예술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해 본 일이 없고 또 정부의 관계부처로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부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국민 모두가 다 세금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계의 상황으로 볼 때에 대금 을 벌 수 있는 예술가는 극히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기타 다대수의 예술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커다란 세금을 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술인에게 대한 과세문제는 하나의 세정의 차원에서보다도 문화예술을 진흥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손주항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서 한자를 1850자 의무교육과정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문정책에 관해서 연구한 데 포함해서 신중히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의무교육을 3년 연장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이번에 빠진 데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1980년대의 의무교육기간을 3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읍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번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의무교육기간의 연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96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시험진학제도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은 금년에 78.1% 평균입니다마는 1981년도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에는 90.1%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중학교를 신설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사립을 억제할 방침이며 부실한 사립의 중학교는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중학교 평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고 무교 면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읍니다. 또한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1981년까지는 인건비 보조를 50% 보조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의무교육 연장을 위해서 의무교육 준비기구 설치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참고로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기술인력 필요공급량은 96만 7600명입니다. 이 중에서 문교부가 담당할 소위 공업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담당해서 양성할 인원은 40만 4700명이고 노동청 소관으로서 보통기술자, 견습기능자 해서 직업훈련소 또는 기업 내 훈련소에서 양성할 인원들이 56만 1900명입니다. 저희 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40만 4700명의 인원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기능공의 공급능력이 37만 7100명입니다. 그래서 2만 7600명이 부족합니다마는 5개년계획 기간 중 학교 시설 및 학교 증설에 의해서 6만 5900명을 추가 양성해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77년부터 81년까지 대학의 정원을 점차적으로 약 매년 600명 선 늘려서 3135명, 전문학교를 17개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313학급 증설하고 공업고등학교는 28개, 공업고등학교에 497개 학급을 증설해서 이러한 인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업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42억 2300만 원보다 34억 5700만 원이 많은 76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