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잠시 앞으로 국회의 운영 혹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총무단에서 여야총무의 의견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항상 논란 중에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여당 측에서는 며칠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것을 제의했으나 야당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야당 측에서 제안한 대정부질문이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의지해서 부득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대정부질문 가운데에 어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의사일정 하나만 채택했읍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서명운동에 대한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수해에 관한 질문은 내일 상정시키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명운동에 관한 질문은 모레 상정시키도록 이렇게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비준국회이니만큼 가급적이면 비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기타 별로 합의된 바가 없읍니다. 본인은 될 수 있으면 서로가 합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 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진형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항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 사건에 대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리는 군인들이 동아일보사를 습격을 하고 또 법원에 난입하고 기타 이태원지서 난입사건 혹은 영등포지서 습격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즉 며칠 전에 조국수호국민협의회에서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는 그 공장을 5, 6인 경찰관이 야간에 습격해서 이것을 강취해 갔다는 이 테로사실 혹은 부산 동래의 일광해수욕장에서 헌병이 권총을 난사해서 수 명의 민간인을 살상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본건 김해경찰서에 난입해서 난동했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본인은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군에 혹은 군에 근무하고 있는…… 즉 현 정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공리들입니다. 현 정부가 수족같이 써먹을 수 있고 절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 정부는 한일조약이 비준이 된 후에 15개 법률을 제정 혹은 개폐를 하고 혹은 민간인들을 단속해 가지고서 일본을 숭배하는 사상을 없이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을 못 사게 하고 그런 단속을 해 가지고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막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안 내의 절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군인 내지 관공리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근 3000만에 달한 이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 정부는 재삼 이것을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해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또 최후에는 물러갈 용의까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언동에 대해서는 존경하여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우리 민중당으로부터 김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된…… 얼마 얼마 한 죄과에 해당한 사실인가를 따져서 질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될 수 있으면 이 법적…… 법률조문을 들어 가지고서 이 저지른 사실이 과연 얼마만 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나간 24일에 김해공병학교장 정극서 준장이 김해경찰서 근무 김효근 순경이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보고서 왜 국가의 휘발유를 팔아먹느냐고 해서 욕설을 하고 나중에는 구타까지 해서 상해까지 입혔다고 하는 그런 사실…… 물론 이것은 어제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서 다소 취한 것이다 했지만 이런 정도의 취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취기로서는 그 죄과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당연히 법에서 처단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순경에 대해서 정 준장이 한 것은 어떤 조문에 해당하느냐. 김 순경에 대해서 왜 국가의 휘발유를 팔아먹느냐 그렇게 욕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김 순경은 수해지구를 돌아보고 난민을 구제하러 가기 위해서 휘발유를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서 이 사람이 경솔히 대중 앞에서 이런 모욕을 했다 이것은 형법 제307조2항에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지적해 가지고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서 거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 같으면 형법 제25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그런 범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이 정 준장이 경찰서로 바로 달려갔읍니다. 물론 경찰서에 갈 때에는 이 김효근 순경을 내놓아라 해서 폭행의사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폭행의사로 갔다면 이것이 주거침입이 되어 가지고 형법 제319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나중에 정 준장이 숙직한테 전화를 걸어서 공병 30여 명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폭행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은 형법 제320조 단체로서 주거침입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수주거침입이므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또 특수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법 제260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실이며, 그날 저녁에 숙직경찰관 박 모 씨에게 폭행을 가해서 목을 조르고 구타하고 했다고 한 사실은 특수근무 집행방해로서 이것은 적어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형법 제144조에 해당하고 만일 상해가 있다면은 역시 상해죄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일 밤 공병대원 두 사람이 한국일보기자 조인환 집을 찾아가서 공병학교 참모가 사과를 한 궤짝 사 보내서 그것을 가져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 해서 대문을 열자마자 시멘트브로크 벽돌로써 들어 쳐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 가지고서 상해를 입혔던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또 형법 제262조에서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혹은 정극서 준장의 명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만일 정극서 준장의 명에 의해서 했다면 정극서 준장은 교사죄로서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것이며 그 공병 두 사람도 이 죄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 준장이 김해경찰서장 권중오에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서 신문에 난 사실이 전연 허위사실이다 그런 그 성명서를 해명서라고 할까 그것을 내 가지고서 각 관공서가 돌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요했다면 이것은 또한 형법 123조 권리행사방해죄 즉 의무가 없는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의해 가지고서 처벌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9일 새벽에 김해경찰서에 난입한 것은 어저께 국방부장관은 501방첩대원이 짚차 2대로써 열 사람밖에는 온 일이 없다 그러지마는 신문기사나 기타 모든 것을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방첩대원이 직접 경찰서로 온 것이 아니라 공병학교에 가서 공병학교 사람 20명 이상을 인솔해 가지고 스리쿼터에다가 태워 가지고서 결국은 30여 명이 이 경찰서에 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병 20명과 방첩대 10명은 어떠한 죄과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병학교 생도라든지 또 학교 교장이라든지 또 방첩대대장이라든지 여기에 교사자로써 전부 이 법조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320조에 의해서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그날 저녁에 와서 숙직자들에게 폭행을 하고 또 이 교환대에 와서 전화를 걸지 못하게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런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써 형법 144조에 의해서 처벌될 것이며 거기서 그날 저녁에 김 순경한테…… 김효근 순경, 기타 숙직원들한테 폭행을 했다면 형법 61조에 의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때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써 폭동한 자는 이것을 내란죄로 규정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형법 91조에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그 의의가 적혀 있는데……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그 해설이 써 있는데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그 기능을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행동이다 그랬읍니다. 이 30여 명이 난입해 가지고서 마구 위력을…… 다수의 위력을 가지고서 억누르고 억지로 사람을 납치해 가고 전화를 통하지 못하게 하고 한 것은 또 이 관공서를…… 경찰서를 점령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서 결국은 이 난동을…… 폭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군형법 60조에 규정한 특수소요죄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단체 혹은 집단의 위력을 표시하거나 혹은 위험물 무기 같은 위험물을 가지고 폭행 혹은 협박을 하는 것은 이것은 특수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칼빙총 혹은 권총을 차고 군인들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10명 내지 30명 국방부장관 말에 의하더라도 10명이 갔다고 하니 다수의 사람입니다. 기타 공병대까지 합하면 30명이 사실인데 이러한 다수의 사람이 와 가지고서 이런 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죄에는 수괴는 3년 이상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괴는 누구냐, 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공병학교교장 그 밑의 참모급의 지휘관 혹은 501방첩대대장 정 대령 이 사람들이 총지휘를 했으니 수괴에 해당할 것이며 기타 거기에 지휘하고 사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군형법 61조1항1호 수괴나 지휘한 자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은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방첩대장 이하 방첩대원 10여 명이 대장은 안 가고 물론 지휘했으니까 들어갑니다. 열 사람이면…… 방첩대에서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아니냐. 군형법 제1조에 의하면 거기에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군법회의 소속 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금이나 혹은 수색을 당하거나 심문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러면 군법회의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방첩대는 군에 소속된 사법경찰관리로서 그 직무한계가 정해져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방첩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꺼떡하면 민간인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조사하고 마음대로 구타하고 그런 습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군법회의법 제44조에 의하면은 이 방첩대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군형법 2편 1장, 2장…… 1장은 반란의 죄이고 2장은 이적의 죄입니다. 그리고 형법에 있는 2편 1장, 2장…… 이것은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여기에 해당된 것만 민간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고 군인이고 간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김해경찰서 소속 김효근 순경이나 혹은 부산일보 기자 최임조, 경향신문기자 권 모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납치 혹은 감금 혹은 취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으로 방첩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간첩을 막는 것이여! 그런데 아무것에나 감정에 흘러 가지고서 탈선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날 저녁에 방첩대원들이 김 순경을 강제로 끌고 가서 부산일보 기자 혹은 경향신문사 특파원 이 사람들의 집에 안내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끌고 간 만큼 이것도 형법 제133조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의무가 없는 것을 강제로 끌고 갔으니 여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간 그 사실만이라도……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김 순경과 부산일보 최 기자와 경향신문의 권 기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은 불법체포 또 부산 501방첩대에다 유치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 제124조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 중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고문을 했어. 이것은 군형법에도 가혹한 행위라고 해서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형법에도 있고 군형법 제62조에도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권 기자는 견골이 골절되었어. 이것은 중상이야. 중상에는 이것은 형법 제258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 기자나 혹은 권 기자를 감금해서 물을 먹이고 혹은 침대봉이 두 토막이 나도록 뚜드려 패고 이런 사실은 물론 상해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57조에 해당한 것입니다. 아까 형법 제259조 중상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 기자나 최 기자를 막 두들겨 가지고서 강제로 전말서, 경위서, 자백서 심지어는 여기에서 두들겨 맞았다는 이 사실이 없다는 각서까지 거기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각서까지 받았어…… 이것도 역시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조문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각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죄에 해당하며 하나하나가 징역 얼마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가중하면 대개 배가 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될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령 총책임자가 지휘 안 한 것입니다. 총책임자는 지휘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적어도 24일 밤만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 가지고 사병대원들을 부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 준장이나 방첩대장도 자기가 ‘그놈들 다 잡아다가 조사해 보아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자로서 도리어 밑의 하수인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법에 의해서 입건 조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기자협회나 편집인협회의 성명을 보면 군경합동조사반이라는 것이 순전히 그 조사의 대부분을 정 준장이 그날 술을 많이 먹었다, 술 먹는 데에만 주력을 두어 가지로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증인이 될 피해자…… 두들겨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 합동조사반이라는 것이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동증거인멸반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기자협회나 편집인협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의 내용이 더러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군 내의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단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물론 이런 계기는 과거에 동아일보 난입사건 법원 난입사건 때에도 다 계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또 그 뒷처리가 어찌 되었느냐? 어저께 한건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하등의 답변도 없었읍니다. 그것을 다시 과거의 동아일보 혹은 법원에 난입한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나와서 도로 복직하고 있는가. 철저히 처단해서 해면했는가 말씀해 줌과 동시에 이번도 그와 똑같이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군기를 확립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에 사표를 써 놓고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이에요. 중앙정보부는 이런 때에 좀 발동을 하지 군경합동…… 이들은 당사자들이 아닙니까? 자기 내부의 추태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조사기관이 조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조사하려면은 적어도 제삼자 입장에 있는 검사가 단독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해야만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이 편집인과 기자협회에서의 조사단 성명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편집인과 그 기자협회에서 나간 조사단이 가서 조사할 때에 전부 증거인멸만 하고 위증만 하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의사까지 위증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권 기자가 뼈가 부러진 사람이 되어서…… 이것은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려야만 나아지는 것인데 이 쇄골…… 부러진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밖에 진단을 안 내주고 허위증언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압력을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며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 여쭈었지마는 방첩대…… 부산방첩대 501방첩대뿐만 아니라 각 방첩대가 자기 권한을 이탈해 가지고서 군법회의법 제44조를 이탈해 가지고서 방첩 이외의 사건에 터치해 가지고 민간인을 데려다가 조사하고 고문하고 한 사실이 왕왕 있다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본인한테는 진정서 온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모 방첩대장은 집을 사고 집 판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라니까 데려다가 두들겼다는 것이에요. 그것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천하의 제왕으로서 그렇게 불량한 행동을 못 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른…… 싸움을 걸고 사람을 먼저 때리고 한 정 준장은 입건 안 하고 왜 여기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정당한 김효근 순경을 입건을 해서 뭣…… 명예훼손이니 폭행이니 입건하게 하고 좌천을 시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서 난타하니까 자기는 반발이 생겨서…… 자기는 정당한 일을 하는데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니까 그 호오스로 한 번 쳤다는 거에요. 그것은 반사작용으로서 자연히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입건을 하고 정 준장은 입건 안 하고 이런 불공평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까? 법률은 송사리 떼만 잡는 법률이고 큰 고기는 다 놓치고 용서하는 그런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 국민들이 자꾸 사법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수사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은 이런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 있는 제삼자로 하여금 조사를 요청할…… 그런 검찰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해 달라 그렇게 의뢰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이라는 것은 이 공산세력을 38 이북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혈세를 내 가지고서 총예산의 3, 4할 이상을 바쳐가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군대를 신뢰하고 군대를 믿고 있는 이 판국에 가끔 이렇게 탈선행동을 하는 군인이 있어 가지고서 선량한 60만 전 국군에게 누명이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나머지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 이 점은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써 질문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께서 어제 제안설명을 하셨고 아울러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으로 질문하겠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왔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군대뿐입니다 하는 것만은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국군이야말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돼서 단결된 군인 또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 이것이 과거의 우리 국군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거기에 약간 금이 간 듯한 감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이 간 감을 갖는 군대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가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장관은 받아들여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장관은 능변으로 일시적으로 그 장면을 면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거의 20여 년간을 이 나라의 군에 전력을 다했던 장관으로서도 다시 과거의 유니폼을 입었던 그 시절에 되돌아가서 이 나라의 군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 듯한 것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심정에서 제 질문을 솔직담백하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제 장관께서 답변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방첩대장 정 대령이 지금 군대와 경찰과 국민이 혼연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적의 간접침략을 방지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공산 측의 지령을 볼 것 같으면 군관민 이간을 부치고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라는 이러한 지령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와 경찰이 지금까지는 한 형제같이 밀접하게 일치단결해서 간첩색출 또는 치안유지 대민봉사 이런 데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군대와 경찰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나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 부하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사를 해 보라 하는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1956년 모스코바 공산당 20차 연차대회 결의사항이 물론 평화공존론으로 서방국가에 대해야 되겠다. 대서방국가에게 평화공존론으로 대하되 한 열두 가지 항목을 내걸어서 이렇게 해야만 무력으로 하지 않더라도 서방국가를 교란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이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장관은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보도한 것이 거기에 걸려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내사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든 것도 거기에 걸려들었다. 때로는 혹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공산간첩의 작전에 말려들은 그 신문기사보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 조항에 붙여 가지고 악용을 해서 이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이러한 저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입니다. 완전히 언론을 탄압해 가지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공산당작전에 말려들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그렇게 자기를 비호하기 위해서 남을 그러한 공산당의 작전에다가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말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떠신지 그다음에는 내사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참말로 비밀리에 알아보는 것이 내사입니다. 내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수십 명이 작당을 해서 공공연히 국가기관인 경찰서를 들어가서 통신망을 단절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또 납치하고 또 기자까지 납치했느냐. 이것이 내사인가. 오히려 이 결과는 그 생각은 어쨌든 간에 결과는 방첩대 대원 자체가 공산당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방첩대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관의 소신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또 하나 장관이 모 방송국장 황 모 씨라는 사람이 ‘세대’라는 잡지에 논설을 쓴 것이 북괴의 괴수단의 한 사람인 남일이가 제네바에서 발표한 그 선전문을 요리조리 그 줄만 바꾸어서 쓴 기사를 실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장관께 그것을 질문했을 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들었으면 어떻게 하셨읍니까? 사지가 떨렸읍니다. 사지만 떨리고 말았읍니까? 그러니까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소관이 아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읍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분개해 가지고 물론 법률상으로 보면 이 CIC다 이런 데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을 직접 취급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고발조치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 일례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으로 넘어와 가지고 간첩행위를 해…… 그런데 특히 김일성이와 무전연락까지 하는 것을 방첩대원이 목격했다고 할 적에 장관보고 이 사복을 입은 사람이 김일성이하고 지금 무전연락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할 적에 장관은 사복을 입었으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복을 입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사복을 입은 기자를 납치해다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법률이 개정된 기억을 본 의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이 어느 날 개정되었고 법률 몇 호로 공포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또 답변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지구방첩대장 정 대령이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그 방첩대원이 행동하기 전에 부산방첩대장과 방첩대도 서울에 있는 본부와 장시간에 걸쳐 장거리전화로 협의한 끝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이 하나 밝혀졌고, 그다음에는 그 사건이 나자 하삼식 경상남도경찰국장이 부산지구특무대장인 정 대령을 만나서 항의를 하니까 정 대령 말이 이런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했다는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정 대령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경찰국장은 치안국에 연락을 해서 치안국에서 이것을 교섭을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결과 나중에 치안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결이 되었으니 부산특무대에서 납치해 간 사람을 내줄 것이다 해서 그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왔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분명히 부산지구방첩대장 정 대령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위층의 지령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 고위층에서 지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색출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군 내부의 일부에서 얘기를 들으면 제2의 김창룡이가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과거에 김창룡이가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지니고 무법천지로 횡행했을 뿐만 아니라 갖은 악독한 짓을 해서 선량한 백성까지 공산당인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오히려 공산당을 양성했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군 내부에 생겼다는 얘기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색출해서 이것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다시는 이 나라에 악순환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박 대통령이나 야당 전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발버둥 쳐 보았자 그러한 불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헌정질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엄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형하 의원, 한건수 의원 두 분께서 군을 애끼고 애호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간곡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이 사건은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고 군 자체가 저희들이 하나라도 잘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여기서 아무런 변명이나 해명이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읍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은폐해 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샅샅이 들추어내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더욱 군기를 확립해서 국민의 신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올시다.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 법적인 조문을 일일이 들어서 군인들이 한 행동이 법의 몇 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역시 군의 사법기관으로서 군법회의가 존재하고 있고 또 군의 법무장교가 자격을 일반 법관과 똑같은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또 이 군의 사법운영도 일반 사법운영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 사법에서 다루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엄정하게 독립성을 띠고 공정히 이 모든 일들이 군법회의에 의해서 처리될 것을 저는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에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만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가장 훌륭한 군대라고 하는 국내외에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땀을 여기에 집중해 오던 터에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장병들의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우리 60만 대군의 오늘날까지 쌓아 올렸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훼손된 데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60만 대군의 명예를 위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군기에 주력을 하고 감독과 교육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들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이번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된 우리 군의 위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방첩대원들이 민간인을 특별한 죄가 아닌 이상 연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연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말씀하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 모든 일이 우리 군으로서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잘못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정 준장을 검찰이나 제3기관에 넘겨서 조사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정 준장도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이기 때문에 현역은 어디까지나 군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군법회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명환 대령이 적의 지령을 어떠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신문기자가 신문에 그렇게 쓴 것을 이것은 적의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이것은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스크바 공산당대회에서 간접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내놓은 지령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가 국가기관의 각 기관을 요란 하고 서로 불신과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그 나라를 간접침략으로 공산화한다는 이런 지령이 있읍니다. 저 자신은 이번 이 기자들이 이러한 지령에 걸려서 고의로 이렇게 썼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산방첩대장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사해 봐라 하는 지령을 내렸다 하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올시다. 또한 정 대령이 자기 부하에게 내사하라고 했는데 작당을 해서 신문기자나 경찰관을 연행해서 탄압하는 구타하는 이런 방첩대가 불법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한 사복을 입은 민간인이 요 먼저 모 방송국장…… ‘세대’지에 투고한 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을 때에 한 의원과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군이 일반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민간인을 수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자타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먼저 번에 ‘세대’지에 투고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은 김일성에게 간첩이 무전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이것은 내용이 다르고 잡지에 투고해서 그것은 일단 투고한 것이 증거인멸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일단 투고해 놓은 것은 감출 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구속이 필요한 일 이외에는 군이 이런 데에 터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 기사내용이 이것이 국헌에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이외의 중앙정보부 또는 내무부 공보부 그 외에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이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 어떠한 간첩행위가 직접 우리 눈에 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현행법으로서도 우리 방첩대가 민간인을 체포한다든지 연행할 수 있는 것은 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이것은 그것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대원이 신문기자나 경관을 연행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현행 간첩행위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은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다음에 정 대령이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는 이것은 정 대령의 단독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고 만약에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때에는 나타난 새 인물에 대해서도 이것은 응당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 대령 자의에 의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읍니다. 또한 제2의 김창룡이 운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사망자에 대한 이름을 내서 얘기하기는 안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