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중재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재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1. 중재법 2. 중재법안에 대한 수정안

중재법안은 65년 12월 31일에 정부에서 제안되어서 법사위원회에 1월 18일에 회부되어 가지고 55회 국회의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이 중재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약 5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 다시 말하면 민사상 혹은 상사상의 분쟁이올시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 이와 같은 것을 당사자 합의로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민법상의 화해제도가 있읍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해 가지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와 당사자끼리의 계약이올시다마는 이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삼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한다는 그 제도올시다. 그런데 구민사소송법은 일본 민사소송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8편에 중재제도가 있고 현재의 일본 민사소송법도 제8편에 민사소송법에 그대로 중재절차가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을 새로 기초할 때에 이 중재제도를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중재제도가 일반 국내의 민사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해 가지고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관해서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라는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읍니다. 여기에 회부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증대에 따라서 국제거래의 신용도와 무역 크레임의 해결과 그 예방기능으로서 중재제도가 필요하고 차차 국제무역이 번다해짐에 따라서 상사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법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법이 제안된 것이올시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가했읍니다마는 이 프린트한 11페이지에 있읍니다. 제1조 목적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읍니다. 제2조 원안 2조는 수정안 제17조에 관할법원을 새로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법체제상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제3조는 중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이 수정한 것은 이 중재계약이라는 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현재에 민법 혹은 상법상의 체제올시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재계약의 제3조2항을 신설한 것은 원안 제4조의 취지를 따라서 한 것이올시다. 원안 제4조는 삭제한 것이올시다. 제5조는 내용을 간명하게 해 가지고 원안 제5조를 수정안 제3조로 한 것이올시다. 원안 제6조가 수정안 제4조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수정안 제4조3항은 이 원안 제6조의 2항의 단서와 원안 제7조를 합해 가지고 3항을 만든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국제간의 상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법률관계 상사중재에 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하는 상사중재규칙에 의한다. 그 상사규칙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테두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6조5항은 중재인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안 제5조로 해 가지고 조문을 신설했읍니다. 원안 제7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 제3조3항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수정은 원안 제10조3항을 신설해 가지고 제9조로 했읍니다. 이것은 법원의 협조올시다. 중재인이 당사자를 심문할 권리가 있어도 증인이나 감정인을 강제적으로 심문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서도 시키지 못하고 그 때에는 법원에 이 증인을 이 감정인을 심문해 주십시오 혹은 서면을 제출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법원의 협조를 구하게끔 한 것이올시다. 그 외에 원안 제11조가 제10조가 되고 제12조가 제11조가 되어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취지에는 어긋남이 없읍니다. 제14조가 수정안 제13조가 됩니다마는 제1항을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중재판정취소의 소’ 내용에 들어가서 법원이 판정할 수 없다는 그 내용으로서 이와 같이 삭제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중재판정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이유를 안 붙여도 좋다 하는 그런 합의가 있을 때에는 취소의 소 1항에 이 항을 신설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원안 제15조에 수정안 제14조입니다마는 여기에 중요한 수정은 제3항에 가집행을 선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그것을 허용할 적에는 가집행…… 현재 임시특례법에 있읍니다마는 가집행을 선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현재 원안 17조 이것은 제18조로 해 가지고서 대법원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사중재규정을 변경하거나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했읍니다. 이 승인관계 중재법이라는 것이 재판의 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래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과 마찬가지의 성질이 있어서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원안 제2조를 제17조로 관할법원으로 했읍니다마는 이 법의 규정으로서 어떠어떠한 것은 이 관할법원이 없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에는 그 관할법원이 있지마는 그 외에 합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칙 제2항 보조규정을 두었읍니다. 이 보조규정은 원래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신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공부예산에 현재 국제간의 국제거래의 신용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120만 원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선 따로 법률이 정할 때까지 이 상공회의소에 있는 국제중재위원회…… 상사중재위원회 여기에다가 보조할 수 있는 길을 터놨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전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중재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원래 당사자 간의 재산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의 제도로서는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법원의 판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거래의 실정에 맞는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중재법의 목적이올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송에 의할 것 같으면 당사자 간에 시일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도 생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을 짓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고 또 실정에 맞는 해결이 되고 또 겸해서 법원의 부담도 많이 경감이 됩니다. 이런 목적하에서 이 중재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골자에 관해서는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법상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중재규정이 된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중재계약은 중재를 합의한 서면으로서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것 중재계약의 중재계약조항 또는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기재된 것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하여야…… 중재계약은 반드시 이와 같은 서식의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 방법 및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사중재계약에 관해서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당사자 간에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 것이 제7조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재절차는 중재계약으로서 정하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이 법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중재인이 정하되 상사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 것이 제9조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서 판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중재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하는 것이 역시 제11조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재판정은 당사자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재판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중재법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하시면 법사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의 개입문제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의 개입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국회의원 신인우올시다. 헌법 부칙 제2조 후단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명년은 선거의 해로 닥쳐왔읍니다. 이 사람은 오늘 관선대통령 관선국회의원이 등장되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공화당이 합작해서 자행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논하려 함에 있어서 우선 자유당 말기의 3․15 부정선거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역사의 치욕의 오점을 찍은 3․15 부정선거의 이면을 더듬어 봅시다. 민중의 지팡이로 자처하는 국립경찰은 몽둥이로 등장했고 3인조 5인조 그리고 릴레이식 공개투표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참관인 매수 유혹 공갈 등이 관의 압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것이고 관권의 배후에는 관권을 감시하는 감찰대가 등장하였고 야당인사는 적당히 해치우라는 살인비밀암호지령이 하달되었고 개표에 임하였을 적에는 올빼미표 피아노식 쌍가락지 가지가지 부정개표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4․19 의거가 일어나고 말았읍니다. 이로 인해서 금성철벽 같은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읍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명목하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3․15 부정선거가 왜 이루어졌읍니까? 당시 집권자인 이승만 박사의 집요한 의욕의…… 집요한 집권욕에 의해서 강요되었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당의 강력한 후보자인 조병옥 박사는 별세했고 가만히 두어도 이승만 박사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충성에 급급한 관리 나부랭이들이 과잉충성의 발로로서 자행한 그래서 저질러진 일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5․16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군사정권치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소위 국민투표 그야말로 야당이 있지 않은 야당이 부재한 가운데에 군사정부가 일방적인 영향력 밑에 일방적인 통치하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하등의 조리 비판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군사정권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복응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좌우튼 1962년 12월 26일에 소위 국민투표라는 방법에 의해서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의 대표가 참가해 가지고 찬부의 의사를 표시할 길이 봉쇄된 채로 가냐 부냐 하는 양자택일의 길만이 트여진 가운데 헌법은 개정공포되었읍니다. 이 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 가운데에는 만일 우리가 여기에 참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좌우튼 이 헌법 가운데 그래도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케 하여’라고 그 전문에 삽입되어 있고 헌법 제1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빠뜨리지 못했고 헌법 제6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7조에는 전례를 깨고서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이 입헌규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취임할 적에 그 기관장 앞에서 ‘본인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내무부장관 당신이 이렇게 웃고 앉아 얘기하면 당신이 네 번 탄 훈장을 다시 내가 두 개 또 달아줄 것이요 정신을 차려 들으시라는 말이요.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7조도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황은 또다시 제2의 3․15를 연상케 하는 작태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행한 운명적 타격을 묵시하는 바람맞이와 같은 촉감에서 두려움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벌써 거리의 정치비평가들은 때가 빨리 왔다 이러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청와대는 벌써 1인정치가 시작되었고 제2의 이기붕은 청와대 안에 도사리고 앉아 있고 제2의 최인규는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 반성과 시정이 없는 한 또 한 번 파멸을 우리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파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국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한 파국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처럼 국사를 다루는 정치가로서 무책임한 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책임이 없다면 국가가 멍들고 국가가 정말로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전극대적 당쟁의 악폐를 타기 하는 정치적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파국의 회피는 국가적인 과제요 전 국민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정일권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과연 귀하들은 귀하들의 산하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을 귀하 그리고 이 나라의 후손들에게 떳떳이 단좌할 수 있는 짓거리로 자부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언필칭 법질서의 확립이다 준법정신의 앙양을 역설하는 박 정권의 체질이고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서 대오반성하는 기개가 있을 것을 이 사람은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준법정신을 그 바탕으로 함으로써만이 수호되고 발전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당신과 가장 친하고 그가 당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한 예를 들겠읍니다. 제2차 대전 직후에 동경에서 전범책임자처벌을 하기 위한 국제군법회의가 열렸을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전시 수상이었던 동조를 비롯한 7명이 사형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그 사형에 동의하면서 싸인을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냈읍니다. ‘나는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법정에서 결정된 사실이 완전무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되거나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와 질서를 보존해 나갈 수가 없다. 또 그 때문에 법은 있으며 우리가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의 사형집행을 동의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전 일본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읍니다. 인간의 존엄성 휴매니티의 위대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법질서 앞에서 이토록 충실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데 있다는 점을 새삼 우리가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6조2항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법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정부는 작년에 한일국교 문제로 야당이 국회에 불참하는 간극을 이용해서 헌법조항에 위배하는 것을 충분히 지실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를 개정해 가지고 1965년 10월 27일 대통령령 제2277호로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원 처의 장, 차관 비서실장 비서관 기획관리실장 등등의 정치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게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정일권 국무총리는 작년 말에 경북도청을 순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에 도청직원을 모아 놓고 훈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공화당의 도당부와 표리일체가 되어서 일을 잘해 달라고 훈시한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일을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곧 사전선거운동을 벌여라 하는 발포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암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정당법 제3조에 시와 군에 한해서 지부를 둔다는 제한규정이 자기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규정을 스스로 무시하고 읍면에다가 서울은 동에다가 관리장을 두고 동통 에다가 활동장을 두고 그 밑에다가 또 연락장을 두고 사실상 읍면동당부의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내무부장관 소관하에 있는 국가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을 연고지를 조사해서 연고지 전출입을 속속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조합법 제6조로서 정치적 관여의 금지조항이 설정되어 있으며 즉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개입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직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농민조직을 일하는 해에 일하는 사람들을 공화당에 가입하게 강권해 가지고 또 가입자로서 대체해서 여당의 세포조직으로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국영기업체 경제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모조리 음성적인 침투 행정기구와 밀착 유기적인 연락 보지하에 역시 여당의 세포조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2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부문에까지 여당의 세력을 침투시키고 그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이러한 데 정부가 혈안이 되어서 회유 압력 등 다양의 영향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제대장병의 수양단체인 이 단체에 대해서 청소법에 의해서 소관 시군의 수입이 되어 오던 미 주둔군부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제거작업을 보사부당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이양해서 연간 수억의 수입을 얻도록 하는 반면에 이 방대한 전국적인 조직을 역시 여당세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 제109조 제110조는 지방자치규정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고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외면치례의 형식적인 규정을 두어 놓고는 교묘하게도 다시 헌법 부칙 제7조로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구성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다시 구속하여 놓고 대통령취임 이래에 한 임기가 차오는 오늘날까지 이 시점까지 이 자치단체는 말만은 자치단체요 사실상 내무부장관 영향력하의 관치단체로서 운영되어 가고 있읍니다. 헌법을 사문화하고 위헌사태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막기 위해서 양 내무부장관이 창안한 소위 표본조사라는 마수를 뻗쳐서 자치단체의 구성요원인 주민들이 자치를 원하지 않는 듯한 관제민의를 날조할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의 재정이 자립할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양 내무부장관 우리 조상들은 구한국 전제군주시대에도 동회니 두민회니 하는 것이 있어서 자치적 회합으로서 동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읍니다. 식민지 정치요 탄압정치인 왜정하에서도 자치단체는 형성되어서 소극적이나마 주민의 발언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십수 년 동안을 계속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를 두고서 자치의 의사가 없느니 자치의 능력이 없느니 하는 자학행위의 이런 우론을 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여 국가보조에 의존하는 한 자치능력이 없다는 이러한 여당의 한 실력자의 무식 저능아적 강변도 들었읍니다. 국가의 고유사무의 말초부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인에게 재정보조를 교부하는 것이 무엇이 자치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 정부의 재정보조를 기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자치능력이 없다고 규정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선진 외국의 막대한 원조에 의해서 국방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치능력이 없는 국가란 말인가 삼척동자도 다 그 저의는 알고 있읍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승산에 자신이 없고 뿐만 아니라 관치하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어서 집권연장의 도구로 악용하자는 심산이 아닙니까? 모든 지방공무원 임명권은 그 임명권의 작용으로서 그 이득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경향 각지에서 발행되는 각 신문에 보도되는 여러 사전선거운동의 기사를 들추어 봅시다. 2월 16일경 전남 광주에서는 성급한 당세확장 공작을 전개하여 시장 군수를 당원으로 사회단체간부로 대량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도되고 정치로부터 중립하려고 많이 노력하여 온 전 전라남도지사는 여당대의원 과반수의 진정이 있은 수개월 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는 해임되고 말았고 2월 20일 자 동아일보에는 67년 선거에 대처한 공화당 전남도지부의 말단세포조직의 확대강화 공공기관에의 침투 행정기구 등의 활용상황 그리고 연내에 도내 총유권자의 4분지 1인 40만 당원 확보공작이 맹렬히 추진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교부는 교육감의 임기를 단축하고 교체함으로써 선거에 유익하게 하려 하고 친여인사로써 교체하려 하고 아울러서 학생의 현실 참여를 막는 일책으로서 학생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겠다고 장담한 박 정권은 학생자치회 회칙을 직권으로써 고치려는 획책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전국의 각 이동의 말단행정기관 그리고 경찰들은 그 주민들의 성향조사라는 미명하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정당법을 무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봉사대 여자청년단의 편성에 광분하고 있읍니다. 2월 17일 자 대구매일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공화당 경북도당부의 유권자에 대한 성분조사 농민조직 종교조직 노동조직 등 광범위하게 손을 뻗쳐 유권자의 4분지 1인 50만을 목표로 혈안이 되어 당세확장 사전선거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마산에서 친여조직을 서둘러서 23개 동에 주사급 서기를 배치해 가지고 각종 친여단체를 조직강화하는 처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자유당치하에 우리가 민의라고 해서 우의 마의가 동원된 것을 본 바가 있더니 이번 청주에서는 우마차분회장 인선에도 여당에 위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일하고 있는 내무부는 앞장서서 소위 영농합리화운동이라는 미명 아래에 시범면 선정 계조직 등이 농림부에 촉구하여 선거포석을 노골적으로 등장시키려고 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층생첩출의 사태는…… 그리고 불법 무법의 사태는 곧 서두에 말씀드린 3․15 부정선거의 전주곡이요 국사를 망치는 서곡이요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시한점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총리나 내무부장관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모조리 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정부 여당의 막대한 조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면에는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 재정의 이면을 또 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일산 자동차는 도입이 되어야 되고 도입되는 자동차는 상공부장관이 제시한 부속명세서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타이야 시드 이것만 제외하고는 100프로 완성품인데도 불구하고 79프로 미완성차로 규정지어 가지고 관세법을 위배해서 소위 대통령령으로서 관세면세를 강행하는 고충이 있어야 하고 일상으로부터…… 일본상인이라는 말입니다. 뒷구멍으로 막대한 시장개척비를 시장개척비라는 명목 밑에 컴미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자동차 공업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의암수력발전소 의암수력전력추진위원회에 코로나 580대가 도입된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기관에서 발생하는 신년도 신규 계속 각종 공사에는 수의계약이 되거나 또는 사실상 수의계약인 요식적인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기발한 방법에 의해서 5프로 내지 1할의 업자의 비밀부담금을 갹출케 하여야 하고 철도청의혹사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주범 두 명만 체포하고 14명은 체포하지 못한 채…… 이러한 상태 밑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고 이러한 처지 이것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 간명하게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무총리 귀하를 위시한 국무위원의 행정 각 부처 장관 차관 등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헌법 제6조2항의 법정사항의 정신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대통령령 제2277호를 용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귀하가 작년 말에 경북도청에서 도청직원에 향해서 훈시하는 가운데 도와 공화당지부가 표리일체가 되어서 잘 일하라고 한 것은 무엇을 잘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잘하라는 것인가? 공화당에 대해서는 정당법 제3조에 제한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가? 농협 토지개량조합 국영기업체 노동단체 이런 등등의 정치활동금지단체를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 주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엄명할 용의는 없는가? 학생자치단체에 대하여 문교부당국의 회칙개악의 종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할 용의는 없는가? 코로나 도입대수 감소 또는 과세조치의 단행을 박 대통령 앞에 가서 머리를 땅에 박고서 직간할 용의는 없는가? 소위 의암전력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코로나 580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동차공업일원화를 위한 길인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각종 공사발주를 공개경쟁입찰에 회부하도록 강명할 용의는 없는가? 귀하가 영도하는 정부 각 행정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자유당치하의 최인규가 하던 처사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이것을 즉각 중지하게 엄달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는 양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내무부예하에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연고지위주전출을 즉각 중지하고 인사원칙에 의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상례적인 인사원칙에 의해서 행할 용의는 없는가? 헌법정신이 그러하고 국민의 열의가 열화와 같이 갈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하루빨리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공공단체장의 선임을 규정하는 일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내무부에 있는 지방행정 각 기관 그리고 예하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국립경찰을 아끼고 잘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정치활동을 엄격히 중지하도록 강력한 명령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일반 말단행정기관은 물론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유권자의 여야 성향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귀하가 제창했다고 전해지는 소위 명년의 선거포석이라고 전해진 영농합리화운동은 빨리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끝으로 이 나라에 생을 향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 또 이 사람 모두 다 불안과 초조하게 생각하는 작년 위수령하에 발생한 정치테러사건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내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을 들쳐내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만약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무슨 까닭인가? 오늘날 이 시점은 이 사람뿐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국시민들의, 애국시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정일권 국무총리 양 내무부장관은 용감하게 그 자리를 물러나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으로써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대통령령 2277호 즉 장관 차관 실장 처장 등 특정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구현은 본질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관계상 정부로서는 특정직에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내린 것이므로 더 이상 확대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정신에 따라서 허용된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둔 것이므로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다. 둘째 질의로서 이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당과 행정부 간에 있어서 협조를 잘 하라 하는 훈시를 하였는데 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어디까지나 행정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옹호할 수도 없고 또 엄연히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협조를 긴밀히 하라 하는 것은 공화당이 집권당이며 또 행정 면에 한한 문제 이외에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상호 불협조로 인한 불미한 결과를 초래한 예도 없지 않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째 번 질의에 있어서 토련과 수협 농협 국영기업체 재향군인회 등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명령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신조로써 지금까지도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엄명을 해 왔고 또 장래에도 이를 강력히 실천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있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학교 학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학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질의에 있어서 코로나 면세에 관해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면세 건에 관해서는 정부가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한 만큼 면세를 재고할 생각은 없읍니다. 일곱 번째 질의에서 의암전력회사가 코로나 840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진상을 알리라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문에 약간 보도가 돼서 또 이 사람으로서는 금시초문이고 해서 소상히 이를 현재 조사시키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내무부장관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마땅히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특수한 기술적 면 기타 여러 조건에 있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되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공개입찰을 권장해서 자유경쟁해서 이득을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에 있어서 철저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선거운동 하면 어떤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의 운동을 하거나 또 되지 못하게 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공무원은 절대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허심탄회하게 제가 법에 위배되었든지 혹은 저 자신이 비위를 저질렀다든지 또 대통령 각하께서 다른 훌륭한 분이 제 자리를 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재하신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위해서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고려한 바도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없읍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박봉에 허덕이고 있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적재적소 위주로써 가능하면 생활연고지 부근에 배치하고 있는 인사방침은 재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졸속주의를 회피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내무부 산하 공무원 특히 국립경찰들의 정치중립을 보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혹시 법에 저촉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영농합리화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선거와 결부시키면서 사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시범지역에 있어서 농촌진흥과 농부의 발전을 위해서 다원화되어 있는 농촌지도체계를 좀 더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부의 임무에 입각해서 농림부와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있읍니다마는 선거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올시다. 정치테러사건을 계속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로서 모든 미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지방에서 여야 유권자의 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 산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현재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전선거운동을 통해서 진퇴를 묻는다면 사퇴할 용의는 없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거는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해서 민주국가의 표본이 선거의 정당성여부에 달려 있느니만큼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국가의 위신을 세울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3․15와 같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악랄한 수법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에 또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선거하고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민도와 민의가 고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관권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관권이 개입됨으로써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절대로 부정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씩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오른 이 안건을 민중당이 제안했을 적에 공화당 신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공연한 야당의 전략이다 많은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수개월 전부터 국민들이 말하기를 공화당에서는 요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굉장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 굉장한 모색이 뭐냐, 이․동장을 공화당 일색으로 하고 거기에 이 서기를 공화당 당원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사전선거운동도 하고 또 투표권을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박탈하고 또 기권표를 대리투표해 가지고 공화당을 전부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을 몇 달 전부터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상 말하기를 그렇지만 그것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4․19를 치루어 보았고 또 세계의 역사가 어느 정당이고 선거를 부정하게 해 가지고는 그 정당은 존립 못할 뿐 아니라 공명선거를 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집권자들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만약 부정선거로서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그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은 집에서 평안히 잠을 못 잔다는 사례를 공화당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선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월남을 갔다가 오니까 난데없이 지방에서 하루에 칠팔십 명 100여 명씩 들끓어 올라왔읍니다. 저는 알기에 월남에 갔다 왔으니 그 부형들이 자기자제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 월남의 그 실태가 어떠냐 이것을 알려고 올라온 줄 알았읍니다.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로 쫓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요즘 지방에서 이장과 이서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10호 단위로 한 사람씩 개발위원이라는 것을 공화당에 입당시켜 가지고 공화당원으로서 개발위원을 임명을 했다 그 개발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100호 미만의 이 는 둘 합하고 100호 이상의 이는 하나로 해서 이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개편한 방법도 이왕에 하려면은 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씩 추천을 하라 여기에서 세 사람씩 추천을 하면 열다섯 사람이 투표로서 열다섯 표 얻는 사람도 있고 일곱 표 얻는 사람도 있고 세 표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열다섯 표 만장일치로 투표를 받은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야당적인 사람이다 일곱 표 받은 사람도 이것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세 표 받은 사람은 이것은 공화당원이다 이럴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 표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쫓아가 가지고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째서 임명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추천을 해 오면은 결정권을 공화당 면책임자가 여섯 표를 갖고 면장이 두 표를 갖고 지서주임이 두 표를 갖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를 비롯해서 각 면이 전부 그런 식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민들이 찾아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자유당시대에도 안 하던 일이 아니냐, 이왕에 이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은 지방자치의 그 전초전으로서 직접 투표를 해 가지고 이장만이라도 우리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개발위원이라고 공화당에 입당한 당원만 개발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 개발위원인 공화당원도 믿지 못해서 한 사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추천을 하라고 그랬고 세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최고득점자 차점자를 제외해 놓고 열다섯 표 중에 세 표밖에 못 받은 공화당원을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것은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행히도 한두 표라도 받은 공화당원이 있다면은 좋지만 그 세 사람 중에 공화당원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서주임이 나와 가지고 다시 투표를 시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부락에서는 우리가 연좌데모를 해야 하겠다 작대기 데모를 해야 하겠다고까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실천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알아봤더니 충청남도에서 군수회의를 했다 군수회의석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군수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 오늘날은 어떠냐, 군수나 서장도 요즈음 와 가지고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오히려 국민이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인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벌써 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서기를 어떻게 임명했느냐, 이서기를 동리별로 추천해라 이제 추천을 받아 놓고 그 추천받은 사람이 공화당 당원이 아니면은 와서 공화당에 들어가지고 공화당 군당위원장의 추천서를 붙여야 시험 볼 자격이 있다 그것을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공화당 군당위원장의 지령에 의해서 공화당에 입당한 사람을 서류를 다 갖추어서 진달을 해 놓고 공화당 입당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 볼 것 같으면 오늘 네 시 반쯤 와서 내일 시험 보게 되었으니 이러이런 서류를 갖다 갖추어 놓아라 그 얘기를 듣고 면에 쫓아가 보면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 신원증명도 못 맡고 호적등본도 못 맡고 학력증명도 못 맡고 그래서 서류를 갖추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못 보러 가고 공화당에서 사전에 자기가 서류를 다 갖추어 가지고 추천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일반 국민도 벌써 현명합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요다음에 야당에 표를 던질 사람의 표는 이것을 누락을 시켜 놓고 본인이 그때 열람을 해 가지고 항의를 하면 할 수 없이 주겠지만 대부분 열람을 하지 않으니까 야당에 던질 표를 전부 누락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는 기권표를 몰아서 대리투표를 하겠다는 저의이다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무부장관께 저는 묻겠읍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저의는 무엇이었던가, 만약 내무부장관으로 있어서는 그러한 지령을 안 내렸다고 한다면 즉각 이것을 원상복구하도록 다시 명령을 할 용의가 있는가? 또 이왕이면은 이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는 못할망정 이장만이라도 그 국민의 의사에 따르도록 직접 투표를 시킨다든지 해서 임명할 용의는 없는가 또 현재 전면적으로 이장을 개편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꼈는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니 공화당에서도 이 사실 구체적으로 사전선거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시고 공화당에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중당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화당정부가 현 박 정권이 진실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의욕과 또 민주주의를 우리의 이 풍토 위에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한다는 하나의 악세사리로 이용하고 내용적으로는 전제적이고 군국적인 이런 식의 의미를 내포해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하면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의 선거로부터서 다시 말하면 자유선거의 실시에 의해서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또 민주주의가 보존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에 막중한 국정심의에 열을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될 이 중요한 시간에 국무에 분망하신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등등해서 질의를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대단히 이 나라 민주주의의 하나의 위험과 어떠한 적신호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요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지 불법을 감행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는 그런 협량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열거하시면서 말씀했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과연 공화당 현 정권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 몇 가지 사례를 본 의원이 든다 하더라도 첫째, 공화당이 현재 집권정당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될 수 있으면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저는 배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팔이 들이굽지 내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게끔 불법적이다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의 예로서 마산대학이 재단분규가 일어났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교부는 가이사를 발령했읍니다. 관선이사를 발령했는데 이 관선이사 중의 과반수 이상이 현직 공화당의 당원들이 관선이사로 발령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의 엄정중립을 표방해야 될 정부가 또 그렇게 보호해야 될 정부가 관선이사 발령에 어느 당에 치우쳐 가지고 마치 마산대학이 공화당대학과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의 명예를 위해서도 옳지 않는 일이요 이것이 정부로서는 하나의 시정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국직원까지도 공화당 당원으로 임명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차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도를 막론하고라도 공화당은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을 강화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의 당원이어야만이 취직이 될 수가 있고 공화당의 당원이 아닌 친야계에 가까운 사람은 취직이 될 수가 없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학식과 그 사람의 연륜에 비해서 공무원이 되어야 될 그런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마치 이적시하는 이와 같은 풍토를 만들고 있는 이 사태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신 의원님도 나와 가지고 전남의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공화당은 소위 관리장이다 또 뭐 연락장이니 활동장이니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기간요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느 도를 막론하고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정당법 제3조에 위배되는 하나의 지구당조직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정당법에 위배되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시정해야 될 어떠한 구상은 없는지? 당연히 이것이 사실로 노출된 이상 정부로서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서울하면 가장 그래도 지식수준이 높고 속칭 말하기를 참 야당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통장이다 방장 이다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공화당에 입당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공화당당원으로 첸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읍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대라 이런 이야기를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보고 대단히 저는 참 우스운 일로 생각을 했읍니다. 증거를 대라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사람이라도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읍니다. 또 경기도 지금 지부에서 소위 밀가루 선심공세문제를 민중당에서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위 미공법 480호에 의해서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어 와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어떠한 개간 사방공사나 도로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이 문제가 공화당의 지구당의 중견간부가 또는 지구당의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사방공사가 있다면은 거기는 공화당의 소위 지구당의 소위 관리장이다 또는 공화당의 당원들을 거기의 책임자로 내세워 가지고 밀가루 배급을 주는 데마저 이것은 공화당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하면서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민중당에서는 각 지구당에서 보고되는 예가 현재 많이 있읍니다. . 특히 지방에서 무슨 입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든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군수나 시장들에게 공화당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화당계 사람에게 입찰을 시키게끔 만든 그러한 흔적이 얼마든지 또 있읍니다. 지금 총리나 장관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시정할 것이고 또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언제나 일관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공화당에 그 관계된 책임자 이름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소위 입찰관계를 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내무부장관으로서도 충분히 장관의 권한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양평의 소위 군에서 지난 신학기에 소위 그 학교졸업식에서…… 세기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있읍니다. 이 장학회에서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학교교장의 승낙을 맡아 가지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 측의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도중에 중지를 시켰다 그거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기장학회라는 것은 무슨 장학회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국회의원 천세기 의원 계씨 되는 사람이 자기 형님께서 불행하게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세기장학회다 해서 그 장학회를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만든 것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을 야당계의 장학금이다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시켰다는 이 사실은 이 나라에 이것이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한도액을 폐지해 가지고 학교 당국에게 15프로는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까지 이런 그 소위 하나의 지시사항까지 내건 정부가 순수한 어떤 독지가가 나와서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 훌륭한 일을 야당계에서 지급하니까 이것을 중지시킨다, 중지시켰읍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도중에 중지를 당하고 지급을 못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군 어느 적은 장학회 하나가 장학금을 못 주었다는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요 이것은 이 나라 문교정책에 중대한 문제요 이것은 민주주의하고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안 이상에 장학금 중지를 시킨 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한 가지 제가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화당이 연좌주의를 지양하겠다 이것을 공화당의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연좌주의가 공화당의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연좌주의 지양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국무총리께서는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연좌주의가 지금 지양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중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ROTC 관계를 가지고 2년간에 군사훈련을 받은 학생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성적도 우수하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 훈련성적도 우수해서 표창도 받았읍니다. 이러한 50여 명이 자기의 사촌이나 자기의 또 육촌이다 칠촌이다 또는 자기의 형님이다 아버지다 하는 분들이 과거 6․25 때 부역을 했다는 이 사실로 해서 장교임관을 거부당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정부가 관제공화당을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조시대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9족을 멸족한다는, 한 사람이 역적을 도모하면 9족을 멸족한다는 이와 같은 방침을 현 공화당정권이 그대로 답습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화당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에 내논 공약도 아니고 국가의 원수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헌신짝 같이 내버렸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중대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ROTC 관계에 대한 문제뿐이냐 제가 이것은 ROTC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에도 시험에는 합격하고 신원조사에서 그 사람의 사촌이다 칠촌이다 해 가지고 6․25 때 무슨 부역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분은 반공사상이 강하고 모든 면에서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계가 옛날에 6․25 때 부역했다 해 가지고 임명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부장관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일도 있읍니다. 제가 지난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을 때에 선거에서 제 운동에 종사했던 사람이 경찰관 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을 했읍니다. 합격을 해 가지고 심지어 몇 월 며칟날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아마 기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경찰전문학교에 입교하라는 통지까지 받았읍니다. 그 사람은 1차의 신원조사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경찰전문학교에 입교하라는 통지가 왔어 한 달이 지난 후에 경찰전문학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모든 옷을 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경찰전문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지금 지시가 내려오기를 형편상 입교를 못 받아들이겠읍니다. 입교거절통지를 턱 하나 주면서 도로 오게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지난 6․25 때 부역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로서 6․25 때 부역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서 그 아들 되는 사람은 또 그 손자 되는 사람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공무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읍니다. 정부가 엄선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연좌주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어서 6․25 때 어떤 부역에 관계된 사람은 이런 공직은 드릴 수 없다 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 공약했다는 이 사실을 실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총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야당의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야당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야당선거운동…… 국회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공무원계통에 들어가서 이러한 선거 때 무슨 부정선거지령이나 해 가지고 주면은 과거 목포에서나 정읍에서 경찰관이 부정선거에 지령을 가지고 폭로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임명을 거부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의 선거에 종사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또 응당 이것이 부정이요 야당선거를 소위 지금부터 탄압하게 된 것이고 여당선거는 부정선거를 사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과연 이 연좌주의문제 앞으로 이 공무원이 연좌주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좌주의에 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지양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로서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들어가서는 또 그와 같은 내용적으로는 연좌주의를 실시하는 그런 이중적인 일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우리가 이 앞으로 이 선거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중대시해서 제가 총리에게 말씀할 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보궐선거를 보니까 주민등록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선거…… 소위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이런 가공인물의 투표 주민등록이…… 다시 말하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 5개구 보궐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각통 대개 통에는 거기 살고 있지 않는 사람 또는 사망되어 가지고 현재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해서 남은 표가 각 통마다 한 300표 500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작인 사람들은 그 표 200표 300표 500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표를 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표를 사 가지고 대리투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정리를 아마 제가 알기에는 2년 이전에나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 주민등록 문제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선거를 실시한다면 이것은 아마 이 대리투표하기는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통별로 동별로 수천 매씩의 거주자 없는 투표용지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막는데 야당은 돈이 없고 또 인원 배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바로 이것이 부정선거의 하나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정부는 이 주민등록에 대한 전국적으로 새로운 정리를 단행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을 언제쯤 이 주민등록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각 시나 도에 지시해서 정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상에 말씀드린 소위 공화당이 현재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부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증거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각 면장들이나 소위 서울에는 동장만은 공화당으로 전부 지금 바꾸고 있읍니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해 가지고 내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남 같은 데 가면은 소위 무슨 군이다 무슨 군이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군 이름을 안 대는 것은 우리 공화당에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내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안 댑니다. 면장이 지금 일곱 사람이 공화당 관리장으로 바뀌고 또 다섯 사람은 지금 현재 바꾸려고 지금 내놓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어 가지고 공화당의 열성당원으로 하여금 지금 각 면장을 체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동장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현 공화당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열의가 없는 이런 면장이라든가 그런 동장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내쫓게 만들고 열성 공화당 당원을 만들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댔으니까 조사를 하고 또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 어떠한 공문이라든가 지시를 내보내는 행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있을 이 선거문제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을 심의하는 데 지혜가 짜지지 않고 오늘같이 이 선거문제를 가지고 부정한다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질의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민중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가 하나의 이와 같은 국민에게 어떤 사탕발림으로 해서 지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행동으로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또 여당 여러분들도 정부 여러분들도 정권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국민에게 신임받을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국사가 처리돼 나가야만이 이 나라에 진정한 소위 의회정치와 민주정치가 이룩되고 여기에서 국민은 하나의 어떤 희망과 위정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정국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리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본인의 발언은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최두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야당에서 의사일정 3항에 관한 질문 가운데에 이 공화당과 관련시켜서 마치 공화당이 조직 확대를 위하고 명년 선거에 대비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답변하지 못할 공화당만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있고 해서 감히 이 사람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자격은 될 수 없읍니다마는 직접 당의 실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혹을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고 진실을 공개해서 이 문제로 하여금 국회의 중요한 심의안건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당이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그 정책에 찬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 과업은 공화당이나 민중당이나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이원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고 항시 공화당은 전국에 131개 지구에 대한 그 연중무휴의 작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국민의 고충을 들어서 항시 그 지역구 위원장에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마치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 공화당이 선거 시기에 가서 특별히 무슨 조작을 해서 명년 선거에 득표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과장된 생각과 과장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에서 며칠 전에 마치 공화당이 명년 선거에 대비해서 현재 무슨 조직 확대를 위해서 관권을 발동시키고 심지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기관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공화당 일색으로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사실 동아일보에 보도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전번 광주에서 우리 일개 당원이…… 만약에 명년에 선거가 있으면 이러한 방법으로써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개인의 시안이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기밀문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철저히 보안이 되었을 것이고 기밀이 누설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동아일보의 지사의 기자가 한 부를 가지고 갈 정도에까지 보안조치를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철저한 선거대비에 무슨 조직을 확대하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공화당 내부의 사람도 모르게 기밀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구히 무슨 답변할 생각도 없읍니다마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이것이 상정이 되고 더구나 이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보아서 이것을 해명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신인우 의원님께서 공화당이 청년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지금 명년 선거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청년봉사대는 조직을 한 것이 아니라 청년봉사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왜냐하면 공화당 조직이라는 것이 공화당 조직뿐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정당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위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나 혹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신 분을 대개 중요한 자리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현실적으로 보아서 청년들이 그 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니 과거에 그 정당의 폐풍이라는 것은 그 정당 아래에 많은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정당의 횡포보다도 그 산하단체의 횡포가 더욱 심하니까 공화당은 창당 초기부터 일체 그 산하단체를 두지 않았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화당 밑에 무슨 청년단이니 부녀…… 특별한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소위 자유당 때에 대동청년단이니 대한청년단이니 반공청년단이니 해서 그 청년단이 자유당 이상으로 횡포를 해서 사회에 부패를 조장시킨 그런 예가 우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전연 산하단체를 안 두었는데 청년봉사대라는 것은 청년들을 현실적으로 정당에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밑에서 몇 개 지구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서 청년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조장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연구를 한 것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마치 청년봉사대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선거공작을 위한 맹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도처에서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이․동장 면장 이런 분을 전부 다 공화당 당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장이니 활동장이니 관리장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연락장 관리장 활동장이라는 것은 정당법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정당법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정당은 중앙당을 가질 수 있고 국회의원 단위의 지구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구당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외에 무슨 다른 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연락장을 만들어 보았다가 또 혹은 활동장을 만들어 보았다가 하는 것은 정당이 임의로 그 안의 조직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법제처장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131개 지역에 대한 지역구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중앙당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연락장 활동장이라는 것은 금번 이 선거를 대비해서 조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당 초기부터 연락장 활동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을 해명해서 올립니다. 요는 공화당이 선거사전조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 관권을 동원시켜 가지고 마치 명년 선거에 돌입한 양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가끔 가다가 전국에 131개 지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지역구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맡고 있는 지역구도 37개 지구가 있읍니다. 이러면 간혹 거기에 현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지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화당만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2월 27일에 대구매일신문을 보면 영덕 청송에서 박 모라는 민중당 소속의 분이 낙선된 그날부터 매일 도시락을 싸 가지고 국수다래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이러면 이것이 공화당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민중당에 대한 기사올시다. 간혹 공화당 131개 지구 지역구 위원장 가운데에서 사전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무슨 갑작스럽게 지시를 내려 가지고 명년 선거가 닥쳐오니까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장학생에게도 모 측에서 작용을 해 가지고 중지했다고 했는데 모 측이 정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공화당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로서는 공화당이 관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공화당 창당 초기부터 내걸었던 이념이올시다. 그리고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요는 부정선거를 한 바람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이 국권 유지가 안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조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니 현재 공화당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몇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목숨을 내걸더라도 이 부정선거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야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부정선거는 막으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에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당시키는 것은 위법이냐? 그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의사로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물론 이 군인이나 혹은 특수기관에 있는 임원을 이런 분들은 아무 정당이나 입당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청년봉사대라는 것은 아직 발족을 안 했읍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 어느 정당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봉사대라는 가칭의 이름을 붙였을 때에 이것이 위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면서 주제넘게 제가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발언…… 좀 기다리세요. 의사진행이라도 반드시 국회법에…… 의사진행은 그 내용을 의장한테 말해야 됩니다.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언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평에 있어서 세기장학회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관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를 중지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를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또 관권이 개재되어 가지고 이를 중지시켰다면 이는 비단 법의 저촉보담도 우리 국민으로서도 생각할 때에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또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재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단을 하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연좌주의를 지양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연좌주의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고 또 모든 책임은 개별화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또 장래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연좌주의는 절대로 지양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읍니다. 지금 ROTC 관계에 대해서 곧장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라고 해서 비서실장을 국방부에다가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전번 신문에 나고 그 소상한 보고에 관해서 제가 미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곧 서면이 되면 김상현 의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읍니다. 세째로 주민등록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전번 내무부장관도 여러 의원 앞에서 다짐한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또 전 공무원은 엄정중립을 지키고 선거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또 부정선거와 같은 불미한 일로 인해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공화당 최두고 의원께서 입당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6조에 발기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제13조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충청남도 일원에서 이․동장 또는 이동서기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일색으로 하도록 지령을 내린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이․동장은 임명제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조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읍니다마는 현실로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화당의 지구당 이하조직에 관리장을 임명하고 있는 문제는 정당법 제3조2항에 위반된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이것은 정당 자체의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관여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관리장이 읍면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그러한 간격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읍니다. 주민등록의 정리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으로 보아서는 강제규정이 없고 또한 벌칙이 없읍니다. 대단히 현행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을 강제적으로 사망자 또는 전출자 전입자에 대해서 반드시 사망 직후에 즉각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전출을 했을 때 즉각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전입을 했을 때 그 동회나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지난번 이와 같은 문제를 중대시해서 우리 실무자가 앞으로 닥쳐오는 선거라든가 또는 현재 정확한 인구통계 또는 행정통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의 통계 이런 것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읍니다. 그랬더니 정계 일부에서 마치 이것을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현 행정부가 오히려 이상한 정치적인 저의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당 야당에게 일시적으로 공히 공격을 받아서 후퇴를 했읍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완전히 하는 동시에 또 인구통계도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은 계속해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올시다.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일시에 일제히 실시할 것 같으면 마치 어떠한 정치적인 저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공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공법 480 ‘타이틀2’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선심공세로서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공법 480 ‘타이틀 2’ 사업에 대해서는 자조근로사업 개간사업 홍수사업 치수사업 치산 이런 데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다시 서면으로 질의가 들어왔읍니다마는 동의 개편을 지령한 사실이 없다면 환원하도록 명령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취소하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내용을 잘 알아 보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은 국민의 복지 위주로서 하는 강력한 복지행정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 복지행정이 강력한 복지행정이 마치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 더 계시고 시간은 1시에 박두해 있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총무회담에서는 오늘은 질문을 종결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 분 양보하시고 오늘…… 그것이 안 되시면…… 계속하시려면 시간연장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계속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요령 있게 간단히 해 주시기로 하고 여러분이 좀 더 참으셔서 1시 대략 1시 반까지 그렇게 연장을 해서 질문 계속하도록 합시다. 1시가 넘더라도 조금 연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의 개입문제에 관한 질문 ―

그러면 박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 의원 질문하세요.

오늘 사전선거운동과 관권개입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당 각료와 정 총리 또한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지하게 다른 의원들로부터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실은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읍니다마는 공화당 소속 의원이신 최두고 의원께서 행정부를 너무나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사실은 공식상 말씀을 드리라면 비위가 거슬립니다. 내가 최두고 의원에 대해서 개인의 어떠한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정 총리나 내무부장관이 행정부 측의 바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이 개입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보다도 민주주의를 바로 잡게 하자고 하는 데에는 이것이 중요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물은 것을 행정부에 비유하는 발언은 누가 막을 바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의 서두에 한마디 이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에서 특히 연중무휴로서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선거구민을 위해서 또는 정책을 올바르게 다루어서 국민으로부터의 올바른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법되는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이 정 총리나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오늘날 공화당정부에서 또는 여당인 공화당에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을 얼마든지 해도 좋으나 관권이 진실로 개입된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그 외에 연약하고 권력 없고 금력 없고 한 야당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이룩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아마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들이 질문한 데에 답변하기를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동장을 공화당 당원으로 교체 내지 또는 면, 이동에 대한 관리인을 임명하는 이러한 모든 처사는 사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사실 있다고 한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물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하고 말했읍니다. 설사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일이 없다고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했다면 만일에 그러한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그러한 사실이 조사해 보아서 있다고 한다면 즉각 시정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야만 이것이 성의 있는 답변이요 또한 앞으로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는 진실한 행정부의 담당장관으로서의 답변할 자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 놓고 그 후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서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 그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지시한 사실은 있는가 없는가 하고서도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의 근거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발동해 가지고서 그의 서류를 발견하기 전에는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하니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못할 것이요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또 본 의원이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나 나는 다만 우리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야당생활을 한 정당생활을 하는 정당원들이 아는 사실을 소위 이 나라의 정보정치를 주로 하는 이 공화당정권에서 공화당정부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서의 이러한 사전선거운동 이․동장을 이것을 공화당 당원으로서 임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는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면 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수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내무행정을 맡아본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적에 이야말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내무부장관의 자리를 물러나서 차라리 서울특별시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문을 꼭 그 신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도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당이 협조하는 신문사는 혹시 그 기자들이 기사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모양이시고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기사대로 기사화하는 소위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러한 야당…… 행정부 측에서 또는 여야 측에서 보실 적에 야당의 색채를 내포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하면 그 신문사에서 기사화하는 것은 그 기자들이 전부 허위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 신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편을 인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인데…… 마산의 경우를 한 말씀 드리자면 8개 동이 8개 동장이 야당이라고 또는 공화당에 여당에 협조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원을 면직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면직시켰던 즉 당했던 그 동장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시 소위 사정파라고 할까 자기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이것을 면직당한 그네들이 다시금 사정을 해 가지고 도로 복직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적에 그것은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는 징계처분을 하든지 면직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면직했던 까닭에 그 후 이것을 복직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직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본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일선에 당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이고 그뿐만 아니라 면장들에게 공화당에 입당을 한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내지는 면장 또는 이․동장에게 공화당에 입당하지 안 했을 경우에 공화당에 입당을 권유해 가지고 입당을 거부했을 적에는 그 이․동장은 거기의 자리를 앉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유를 해 가지고 입장수속을 필한 사람만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공주군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타 지방은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것을 증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이 야당인 박찬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이 모를 리는 만무할 텐데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즉각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물음에 답변하는 것에 빠진 것과 같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특히 무리한 일입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사실은 이것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상 정당법에 각 정당에서 도당부 또는 지구당부가 있읍니다. 그 전에는 군당부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칭호가 바꾸어져서 지구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군당 또는 면당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면당위원장 또는 군당위원장 또는 이․동당위원장 이렇게 되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정한 처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에서 정당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면당이라는 것이 없어졌읍니다. 연락소도 둘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면당이나 이런 당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는 면당부 같은 위원장 제도가 있었던 것을 오늘날 폐지해 놓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면당을 둘 수 없는 까닭에 관리인 면관리인 이동관리인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임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물론 법무부장관에게 물으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과거는 면당위원장 제도를 두던 것을 폐기시켜 놓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관리인 제도를 둔다고 한다면 그 법의 개정의 의의가 없을 것이며 또는 지금의 그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위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여당인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화당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어떠한 연구는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이것은 이․동당의…… 이․동장에 대한 임명을 당원으로 하여금 임명케 하고 당원 아닌 사람은 입당케 해 가지고 이․동장에 임명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읍니다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보다도 더 직접 내무부장관의 직속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그 공무원들의 배후나 공무원들에 대한 성분이나 이것을 사실상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배후 또는 성분을 조사하고…… 성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만일에 알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즉각 이것을 시정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설사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즉각 각 반에 시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요새 5대 사회악을 발본색원한다고 하는 뜻에서 특별조사기구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5대 사회악은 아마도 도벌 또는 밀수 아편 마약 또는 탈세 증수회 이러한 등등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도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촌간에 다른 밀수나 또는 마약이나 또는 탈세나 뇌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도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도시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 행정부에게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다만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벌하면 도벌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리산 도벌사건 또는 국유림을 도벌하는 저 청송 내지 영덕 이러한 등지에서의 도벌사건 나는 것은 마땅히 이것은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하는 처사를 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나무개비나 요새 농촌에 아무리 연료림을 조성하고 또는 조림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연료에 대한 대책이 하등에 정부로부터 확고한 대책이 없는 까닭에 농촌에서는 이 나무를 갖다가 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짐이나 두 짐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그 방문까지 뒤지는 이것은 마당에 가서 취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실까지 구두 발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취체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도 물론 나무가 안방에 있다고 한다면 안방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헛간이 아니면 부엌일 것입니다. 부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할 적에는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위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5대 사회악을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나 이 중에서도 도벌하는 것은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연료림으로서의 이것을 사용하고자 해서 농촌 농민들이 조금 사용한 것을 이런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권을 지나치게 남용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떠한 특권계급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여당에 소속하고 있는 당원들은 이것이 그냥 묵인해서 넘어가고 이게 만일에 거기에 야당에 입당을 하지 아니하고 여당에 비협조적인 이러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만 본 의원은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질의에 농림부장관에게 철저히 이것을 물을 방침입니다만 여하간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공화당에 입당을…… 이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입당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이것은 역시 아무리 산림경찰이나 이러한 또는 군 행정에서 산림경찰이 농림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군수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지방 직원에게 엄격히 따져 가지고 이런 어떠한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는 이러한 조사는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고 갈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내무부장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각부 면지서 거기에 그 명예지서장 명예면장 읍장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세상에 감투를 씨워 주실 것이 아마 복잡해서 그렇게 하신 모양 같은데 그래 지서장이면 지서장이지 감찰관이 공무원이 지서장하는 것이지 명예지서장은 뭐요? 또 명예면장은 또 뭡니까? 그러면 또 명예국무총리는 없읍니까? 명예내무장관도 좀 두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명예대통령을 두시자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너무 선거에 몰두해서 정신이 이상한 정도의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명예지서장 명예면장이 뭡니까? 거기에 지방을 가면 개발위원회에 위원장 이런 게 있읍니다. 그것은 좋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그 지역사회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유지들로 하여금 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네들로 하여금 구성하는 개발위원회로 해 가지고 그 지방 고장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 이유에서 했다고 할 적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명예지서장 명예면장 이것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올시다마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다시 말해서 야당하고 가까운 사람 야당에 입당해 있는 사람 이분을 탈당시켜 가지고 명예지서장을 시키고 명예면장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공화당 당선해서 표 얻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도리어 그 명예지서장으로 하여금 아마 정보를 야당 의원 활동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마는 그 경찰에 대한 내용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경찰의 기밀을 누설시킨다고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명예지서장 명예면장 명예이장 이것 지저분한 선거법 버리시오. 지금은 20세기올시다. 선거운동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한다면 내가 이것 같은 국회의원 간에 참 개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은 달력을 돌려주었더니 민중당 내 것은 돌아가다가 어떤 데가 안 돌아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수채통에 쑤셔 박아 놓고 공화당 것은 돌아가고…… 이것 이래서 되겠소? 어림없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공정선거만 한다고 하면 공명선거만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달력 정도 하는 것을 간신히 야당 놈이 간신히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한 3원짜리씩 해서 보내니까 전부 수채통에다 쑤셔 넣는데 이것 내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물은 말씀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방사업 관계에 대한 답변을 아까도 좀 이상하게 답변하기에 한마디 묻습니다.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이렇게 묻고 어디 무슨 산지사방사업 하나 하는데 양곡을 PL480 양곡을 배정하는 데 선심을 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선심 쓰는 게 아니올시다. 내가 공화당 대변 노릇 좀 해야겠소. 그것은 당연히 주는데 이건 공화당정부에서 또는 공화당의원이 선심 쓰는 게 아닐 테지요. 그 공화당 가운데에서도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악질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정당하게 사업하는 것을 그 양곡을 가지고 저희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허위 선전했겠지요. 이것은 참말로 야당의원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공화당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이겠지요마는 도대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사업을 하는데 이 지방교부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부 재정이 재정부는 분산되게 되었읍니다. 그랬는데 이 정부에서 원래 중앙에서 이것을 예산을 배정하고 하던 것을 이제 지방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하는데 우리 공주군 같은 데에서는 잘 되었읍니다.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어떤 데에는 당연히 이것 국회의원이 했건 여당이 했건 야당이 했건 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그 건설이 파괴되었던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뒷구멍으로는 가서 이것은 공화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공화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재원은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낸 것이고 정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정부에서 하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완급을 가려서 추천도 하고 이것을 또 밀어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기어코 군수나 또는 면장이 사실 관계없는 것도 공화당에서 한 것이다 좋다 말이야 이것도 공화당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공화당정부에서 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왜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어코 중앙정부까지 좇아 올라오면서 방해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나 이것 내무부장관에게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여야를 초월해서 아마도 지방사업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것은 추천해 준 예가 한 가지 두 가지는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이렇게까지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혹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얼토당토않게 또는 지방에 대한 군 행정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공화당에게 선거에 관계되게 관련시켜 가지고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부 건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뒷구멍으로 이것은 공화당에서 한다 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따위에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군수에게 또는 도지사에게 이런 일을 지나친 이러한 과잉충성이라고 할까 지나친 과잉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지시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만 나는 묻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이․동장 및 이동서기에 대한 입당하는 것을 권유한다는 것은 내가 선의적으로 말씀드려서 권유이지 사실은 강요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있읍니다.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방장관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지시해 주셔야 하겠고 또는 공화당에게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그 공화당관리인이니 면당관리인 뭐 이당관리인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읍니까? 나는 이것 정부에게 물어야 할 일인데 정부는 그만두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당선될 사람 당선되고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야 국회의원이 별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것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함으로 해서 불의와 부정에 야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꾸준히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결정해 줄 일이지 이 개개인 인간의 힘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러한 관리임명제도 같은 것은 공화당 의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것은 바로 철회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공명선거를 앞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와 내무부장관께서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아울러서 시정책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은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략히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속담에 장님 눈 뜨나마나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매번 대정부 질의를 할 적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성의껏 성심을 다해서 질의를 하면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볼 적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사실 없읍니다.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하고 마니 그러면 어떻게 야당 의석에 앉은 사람들은 헛된 얘기만 하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만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한건수 의원께서 면․이장 내지는 서기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일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답변에 내무부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으니까 다시 알아볼 필요도 없고 또한 지시를 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 답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읍니까? 자기 선거구의 일을 그래도 어떻게 되었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덮어놓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진대 장관 자신은 지금까지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일도 없고 사실을 모른다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그런 사실이 있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보고도 접한 일이 없고 사실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시 조사해서 선처하겠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엄벌에 처한다든가 그래도 이런 성의는 가져야지 그 어떻게 일언지하에 그렇게 그냥 대드는 듯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 자세를 좀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몇 개 군에서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 20명 채용을 하는데 공화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임시직원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아마 내무부장관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임시직원을 채용하고 한 1년간 아무 사고 없이 건실하게 근면하게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했다고 한다면 다시 계속해서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그만두고 공화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 대체해 버려라 그것을 접한 군에서는 지극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일조일석에 그만두게 되니까 아마 애석했던지 그 직할 도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이런 것은 선거에 하등 관계가 없읍니까? 지금 사전 선거운동이니 관권의 개입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의원들이 내가 알기에는 갖은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그래도 성의껏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괜한 생트집만 하는 것이야! 도대체 사전선거운동한 일 없고 관권개입한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야당 사람들은 이것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니 신문보도에 이런 것이 났는데 그런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잘 모르셔서 그렇지 또 알고도 별 도리가 없이 그런 사실 없읍니다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는 것만 우선 얘기를 하겠읍니다. 나는 선거구가 도회지에요. 그런데 주위에 인접농촌이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단일부락 그래 가지고 어느 최 씨면 최 씨 박 씨면 박 씨 문중이 몇백 호가 살아요. 거기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어느 동장이 특정한 야당 사람과 잘 안다고 해 가지고 그 동장을 또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집안 내에 있어 가지고 공화당에다가 입당을 하고 무엇인가 쏘삭 쏘삭질을 하니까 그 사람 딱 내쫓고 그 집안의 어느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 바로 이 사람 선거구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또 한 가지 야당 인사와 잘 안다고 해 가지고 시청이라든가 혹은 출장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그 사람네 집을 찾아올 도리가 없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일요일에 모처럼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은 자리에 마 공화당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인사가 왔다가 그 공무원이 그 집에 온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갖은 충성을 다하는 듯이 공화당에다가 일러서 금방 압력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화를 걸고 나는 앞으로 참 사실은 일요일이라든지 기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뒤에 압력을 받고 나니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 가지 못하니 이 점 많이 양해를 해 주시요 하는 것을 이 사람 자신이 받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 아까 PL480 미 잉여농산물에 의해 가지고 무슨 밀가루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천공사니 수해 혹은 복구공사 기타 농촌에 갈 것 같으면 도로확장을 조그맣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읍니다. 그 공사 때마다 밀가루를 많이 내줍니다. 그런데 적당한 양을 내주어서 일을 시키면 좋을 텐데 밀가루가 3배 4배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 인부들 일하는 사람 부역 나와서 일하는 사람 돈 주고 난 뒤에 나머지 몇몇 사람이 논아 잡수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이 사람이 목격했읍니다. 사람 이름까지 알고 있읍니다. 그것 아마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그런 사실 지시한 일 없으니까 나 또 알아볼 필요 없소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한다면 장관이 혹은 서울특별시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부정공무원이 나오고 그런 사람 지시해서 부정공무원이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로 혹은 참 과잉충성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떻든 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단다면 정부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까닭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철저히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쯤은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에 개발위원회라고 전부 있읍니다.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개발위원회 참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동마다 전부 개발위원회가 생기는데 진실로 그 동을 위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동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 그 동의 실정을 잘 알고 그 동에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할 텐데 공화당원이 아닐 것 같으면 개발위원회의 위원 될 자격이 없읍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개발위원 위촉을 누가 하는고 하니 시 군 또는 이․동장하고 전부 해서 임명한다 그런 얘기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선거구 관내에 각 동마다 개발위원회가 전부 조직이 되었읍니다마는 일하는 것 못 보았읍니다. 앞으로 내년에 닥쳐오는 선거에 마 표를 개발하는 것인지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차라리 표를 개발하는 표개발위원회라 하든지 동위이면 동을 위한 개발위원회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개발위원회의 도대체 성격은 무엇이고 개발위원회를 만들은 결과 업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무부장관 얘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언부언을 피하려고 했읍니다. 내 결론적으로 큰 얘기를 하나 우선 끌어내야 되겠읍니다. 우선 명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되겠느냐,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공명선거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우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나오니 만치 이것을 일소하고 국민전체가 보더라도 과연 공명선거를 한다, 이런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명년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소위 공명정대하고 아무 정당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인사들만으로 구성되는 선거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 면에서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아마 이것도 내무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읍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유권적인 해석이 내렸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소위 각 지구당…… 정당지구당 밑에는 상설기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알기에는 이동 심지어는 통반에 이르기까지 정당을 암암리에 조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이러한 보고를 접한 일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들어서 알려 드릴 적에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하도 내무부장관이 답변하시는데 모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제 관내에서 벌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거구에 공화당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라는 분이 관내의 서장과 더불어서…… 인접 섬이 있읍니다. 그 얼마 살지 않아요. 불과 한 30세대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그 어민들을 위로한다고 해 가지고 서장이 공화당 위원장을 모시고 밀가루 30포대 정맥 아홉 가마 또 공책 1500권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섬에 어민들을 찾아가서 배포한 일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 때나 농어촌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은 많이 얻어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속하는 것이냐 공화당의 위원장을 당해 지구서장이 안내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무엇에 속하는 것인가? 만일에 이것이 선거와는 관계가 없이 또 사전 선거와는 전연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았을 적에 내무부장관이 가령 공화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행정부의 내무부장관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적에 명년 선거를 앞두고 이때까지 없던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 문제를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것인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방청석이나 의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간략히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은 자진해서 철회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상으로 끝냈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박찬 의원께서 지구당조직에 관한 질의 가운데서 면 동 리 등에 관리인 또는 연락장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연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당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기관으로서는 중앙당 지구당 서울특별시 부산시 그리고 도 시 군당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당은 계층적인 조직체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당 또는 지구당의 각 정당 내부 조직의 결정은 그 각개 정당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당 또는 시 군당 지부 내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당이 자의로 결정할 문제이고 하등 법에 저촉을 받는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법제처장이 앉아 있으므로 제가 소상하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은하 의원께서 선거내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권한을 훨씬 초월하는 질의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대통령 각하 아니면 결심을 못할 문제이기로 답변을 드리기 거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제 자신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문제로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에 있어서 공무원이 장차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있어서 중앙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엄정중립을 지키게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더 첨가해서 법을 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이 질문한 이․동장을 공화당원으로 경질토록 했거나 또는 경질된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지시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또한 보고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공주 이외의 타 지방에서 면장이 동회장에게 공화당 입당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도 1항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의 배후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시한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읍니다. 5대 사회악 제거방침을 빙자해서 농촌에서 연료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소한 도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런 사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아침부터 현재 시간까지 질의하신 소위 정부나 또는 집권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답변으로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선거 때마다 선거 전에 소위 산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모든 사회악은 날뛰었읍니다. 이것이 마치 선거운동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것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방침에 의해서 5대 사회악을 뿌리를 뽑고 오히려 이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표의 향배가 어디로 가든 간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회악은 단호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거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서 농촌에서 연료림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을 주고 있다면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몇몇 지서장이라든가 명예를 붙여 가지고서 소위 지방의 기관장을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잘못하면 민중과 소원해지고 경원해지는 그와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민중의 지방이로서 민중하고 가까울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와 같은 제도도 생겼읍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 최근에 와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민중의 경찰로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면모로서 이러한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문제와 관련을 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 사실은 시장 군수들이 공화당정권을 위한 과잉선전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소위 예산배정이라든가 기타 행정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모든 지역사회를 공평하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 지역에 오히려 이러한 푸대접을 하고 있다면 요다음에 여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특혜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잘못 오해가 되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오해를 일소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전남에서 임시직원 30여 명을 채용하는데 공화당 추천으로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지상에 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읍니다. 돌아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이라면 시정하겠읍니다. 또한 야당 의원가에 들리는 공무원에 대해서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조치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개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개인의 인간관계도 민도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최근에 와서 문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PL480 Ⅱ 사업의 정실배정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솔직히 답변을 하라는 문제입니다마는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제삼자가 항간에서 볼 때는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특별히 여유를 주어 가지고 이것은 몇몇 특정인들이 나누어 먹었다는데 사실 그러한 부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 김 의원 같은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 이것을 그 자리에서 시정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발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개발위원회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자활조직과 법정조직이 리 동내에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계라든지 수리계라든지 4H구락부라든가 농사개량구락부라든가 생활개선구락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장이 좀 조정을 하고 공동목적을 가지고서 그 지역사회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순수한 지역사회개발 목적으로서 개발위원회가 생겼읍니다. 서장이 공화당 위원장을 동반해서 낙도에 가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거기에 선심물품을 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관계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낙도에 경찰서장이 직접 나가서 위문을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혹시 여기에 공화당 위원장이 고의로 의식적으로 거기에 동반해서 이용을 했다면 그것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앞으로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는 동시에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