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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7,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성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간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사법농단에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순서: 4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량이 소음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의 의사 관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형환 위원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

순서: 1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2023년 2월 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3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3년 2월 13일과 14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송옥주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도읍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률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주기에서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실업 신고 시 신고의 방법에 비대면 신고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모두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되었던 종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박진 외교부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의 체면을 살려 주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83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5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2022년 7월 20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2년 7월 2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2년 7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2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4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 정당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서명한 것입니다. 여야는 합의문 제5항에서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이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상과 같은 합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4항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제196조제2항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 조문에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마련된 수정안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고발인의 경우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합의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 주신 것처럼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투표하셔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과거 SNS에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 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5․18 특별법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언로를 막는 게 5․18 정신의 위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도 있다면서 자기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반일은 정신병이며 자신은 21세기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에 대해서 ‘온갖 선동과 날조, 음모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수년간 대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 방송국, 정치권 등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서 ‘임기 후에 문재인이 간첩이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놀라울까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폐지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한다’고도 했습니다. 노재승은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습니다.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웁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밥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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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가덕도는 소음 문제,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흡수되어서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 산업단지, 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또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사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 FX사업이나 한국형차세대전투기사업, KF-X사업에 대한 감사요구가 아닙니다.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전례 없이 상업 절차로 직접 추진해서 BAE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BAE사와 미 정부가 과다하게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우리 방위사업청은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BAE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이미 지출한 경비를 정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예정된 총사업비보다 2억 불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력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력화 일정의 지연이 초래되는 이런 결과까지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 등은 계속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부실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추가 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 등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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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민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350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보조금 350억 원을 본래 목적인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사동 건립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한민고 교사동은 호국장학기금 출연금 200억 원으로 건립하고 기숙사는 국고보조금 350억 원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는 교사동 건립비를 550억 원으로 증액해서 기숙사 건립비 200억 원을 여기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둘째, 이렇게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업을 송파지역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포함시켜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건립했습니다. 이같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제12조 등 관계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관련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반드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한민고의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시행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98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민들까지도 충격에 빠뜨린 중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탄저균 비밀반입 사건입니다.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훨씬 무서운 세균입니다. 치사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서울 인구 절반을 사망케 하는데 핵무기는 2.6Mt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린 신경가스는 1700t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저균은 고작 17㎏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탄저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마저 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우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꼼꼼하게 짚어 보고 정부의 대오각성과 한미 SOFA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께서 잘 듣고 계시다가 제가 질문하겠다고 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육군 연구소, 더그웨이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실험실로 탄저균 샘플이 발송된 게 언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