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이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상과 같은 합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범죄사실 동일성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 1호 다목의 후단과 제4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정립하는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 말씀 끝나고요.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