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송옥주 의원, 임이자 의원, 김도읍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률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주기에서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실업 신고 시 신고의 방법에 비대면 신고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