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4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 정당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서명한 것입니다. 여야는 합의문 제5항에서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