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6일 발의된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송언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동의 중에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그러면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소집된 회기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재해 방지와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행정 각부 장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항의 성격상 그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장님……

자,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에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하는 중차대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의 선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의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하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 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성실의무를 포함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무시 또는 무지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만사 정쟁화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식,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만사힘통식 행동,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체주의적 독재적 사고체계의 발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로 회부를 하여서 심도 깊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기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점입가경입니다.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끼워 맞추기식 해코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와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를 알면서도 억지 춘향식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객관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미국산 소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 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송언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에 집중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되어 갑니다. 반사.

의석에서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얘기했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송언석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판에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나아가 법리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마무리해 주세요.
기각되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6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