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 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 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업무수행 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검찰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 의원이 십여 차례 전과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 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분들 노력으로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의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신변의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 내부에 이런 기구와 절차가 있다면 법률적 자문과 더불어 검찰이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인간적 소회 등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불구속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정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긴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남해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당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활동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대전과 전남 나로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비약시킬 중추기지로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은 동 사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야생차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의 주요 현안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하영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정필모 의원, 김용판 의원, 서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하면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더불어……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의석에서는 좀 자중하시고 일단 의장이 박성중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박성중 의원 발언을 들어 보시기 바라고, 박성중 의원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런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나쁜 안건입니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인사 추천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형환 후임이 민주당 몫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는 대통령께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알고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발언 논란, SNS 행적 논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 열 곳을 돌면서 명함 운동을,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해서 호별방문금지 위반을 받았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한 죄로 18년 7월 26일 날 벌금 150만 원 확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JT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중에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허위․과장됐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돼서 심의에 착수했으나 당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JTBC 심의는……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7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 수행 중에, 근무시간 중에 방송을 과다하게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수행 중임에도 2020년 5~6월까지 지상파․종편․시사보도채널 등에 출연한 횟수가 20여 건이 넘습니다. 본인은 상근직으로 1억 7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각종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공모절차 없이 추천돼 임명되었고 최민희 의원만이 정산연 회장단의 유일한 비기업 출신이었습니다. 경력과 전혀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습니다. 다른 논란은 더 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 요즘 어깨 잡으면 굉장히 민감한데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법권 지대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지역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 없이 조국 사태 보고 ‘참 좋은 사람 조국’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조국 옹호 발언도 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하고 싶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5월 26일……

박성중 의원, 정리해 주시지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미향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옹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행적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단순 사건’이라며 14년 9월 22일 트위터에 옹호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11일 페이스북에서는 박원순 추모 논란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조문? 자유다.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 하나? 시비를 따질 때도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 뭐 그리 급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 글 논란 ’ 등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도덕성․자격성 논란과 아울러서 발언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SNS 논란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성중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의 의사 관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형환 위원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