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량이 소음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