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4항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민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350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보조금 350억 원을 본래 목적인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사동 건립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한민고 교사동은 호국장학기금 출연금 200억 원으로 건립하고 기숙사는 국고보조금 350억 원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는 교사동 건립비를 550억 원으로 증액해서 기숙사 건립비 200억 원을 여기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둘째, 이렇게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업을 송파지역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포함시켜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건립했습니다. 이같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제12조 등 관계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관련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반드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한민고의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시행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