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성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간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사법농단에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도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학습지교사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인정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노동법원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성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법리에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이상과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질의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권명호 의원, 우신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