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박수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0인, 기권 5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 의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8조 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위원님들 발언에서도 실시설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덕도는 섬으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어야 하는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우려됩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짓자면 바다-육지-바다로 설계되어 2개소 이상이 부등침하 구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활주로를 가진 공항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가덕공항 또한 13m 지반침하로 유지비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간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지반공학적 문제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태풍, 해일로 공항의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ADPi에서도 가덕도는 기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입지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정밀한 지반조사도 없이 부등침하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으로 신공항의 입지를 확정 짓는다면 향후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을 찬성한 의원님들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가 적게는 12조 8000억에서 최대 28조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당시 당초 여야 합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결론 났던 사안을 뒤집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사업성은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 단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는 향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고두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당초 비극적인 돗대산 추락 사고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임에도 가덕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진해비행장과 가덕공항은 비행절차가 중첩되어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천․진해 공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면 가덕공항의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인근의 김해공항이 국내선과 군공항으로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과…… 관제업무의 복잡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정한 40m의 활주로 표고는 60~70m 이상인 화물선과 저촉되어 해양 선박의 통로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항공 안전성을 위해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안전성 우려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에 공항입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로 탄생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훗날 각종 부작용과 발생할 문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가덕도는 소음 문제,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흡수되어서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 산업단지, 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또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사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려사항을 제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공역 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존에프케네디공항, 라과디아․리버티․테터보로 공항과 국내의 인천․김포․서울 공항, 수원․오산․평택 비행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역이 중첩되는 여러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지반의 부등침하 문제 역시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일본 주부, 홍콩 첵랍콕공항 등 국내외의 해상공항 시공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성공적인 건설 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덕수로를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우려도 비행경로가 선박의 최대 높이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둘째 김해신공항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토부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입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업무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아 18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서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일 경우에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아예 없애고 집중할 경우에는 28조 6000억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을 말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 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대 30조 예산이 소요되는 백년대계 국책사업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자고 합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 가덕도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까? 국가가 진즉에 책임졌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재정을 핑계로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공항의 안전문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입해 지은 공항들은 많지만 가덕도신공항처럼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최대 수심 22m라고 짚어 주셨는데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거기에 연약지반 최대 35m, 표고 40m를 합쳐서 최대 106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3개의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 공항, 매표 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고 제가 말씀드리는 찬성 투표의 두 가지 이유를 들으신 다음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국토 면적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업․금융․물류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력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비수도권은 국가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지방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신항은 이미 바다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단순히 해외여행 편하게 갈 공항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울산에서 마산을 거쳐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우리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사시의 대체 공항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과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체할 공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A380, 초대형 군용기 등이 제대로 이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4㎞인 인천공항과 3.6㎞인 김포공항뿐입니다. 둘 다 수도권 공항입니다. 부산은 6․25 당시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도시이며 가덕도신공항은 한반도에서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 6000억이 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보도가 되자마자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제선 활주로 1본을 만들기로 한 기존 추산액은 7조 5000억이었는데 국토부가 추산한 것은 김포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고 활주로 2본을 만드는 조건으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금액, 7조 5000억과 28조 6000억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담당 부처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흔드는 얄팍한 술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