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모두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되었던 종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상임위가 구성될 때 윤리특위 구성도 완료되어야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늦은 구성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늑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어제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 각 여섯 명씩 총 열두 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저는 전체회의장에 들어가서야 합의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 없고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특위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2년간 거대 양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이 한 명 또는 두 명 있었으며 비교섭단체 위원이 유일하게 없었던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거대 양당 외에 두 명의 바른미래당 위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석 비율과도 무관합니다. 2014년의 경우 의석 비율로는 비교섭단체가 3.9%에 불과했지만 한 명의 위원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의석 비율은 5.7%였으나 위원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도 의석 수 비율은 6.7%였으나 두 명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있었습니다. 왜 하반기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두 정당만으로 구성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시 각 교섭단체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윤리특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 중 26건이 양당 소속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면 그 심사가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특위 구성부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 국회 내 막말이나 도덕성 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징계안 발의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징계만으로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의원 품위규칙이나 의회 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스스로 품위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이 참여하여 의회 공통의 윤리규칙, 언어규범,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시작은 바로 윤리특위 재구성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지금처럼 거대 양당 교섭단체만으로 구성한다면 윤리심사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반대로 서로 간 적대적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제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재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