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광호 의원입니다. 1973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3년 10월 30일 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며 1973년 11월 23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와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억 불 수출목표를 지향해서 국가총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대단위 산업기지를 여러 지역에 공업의 유형별로 집중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은 대단위 산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적절한 자연조건을 갖춘 임해지역에 공업용지 항만 도로 철도 공업용수 동력 등에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기반시설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개발방법과 그 시행절차를 비롯해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시행주체로서의 공사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야 하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한 정책결정과 수행은 건설부장관이 주관하며 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기지개발에 관한 기반조사를 비롯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로 산업기지건설사업의 시행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기지개발회사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기타의 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사업시행자는 기지개발 기본계획에 입각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현행법상 중복된 각종 건설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건설이 완료된 산업기지는 그 건설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와 함께 관계 관리기관에 인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산업기지개발사업이나 수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여기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고 생활근거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이주 정착지와 주택을 건설하여 이들에게 분양하여 주며 나아가서는 이주민들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타 에 우선하여 그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기관에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현 수자원개발공사의 업무 재산 인원 등 일체를 이에 흡수시키고, 일곱째,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과 부사장 1인 그리고 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국가 건설로 민족중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지표는 지극히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의 위험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과 국민의 제 이익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당하거나 과중한 부담 의무를 부과당하는 요소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세밀한 검토를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수정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원안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보면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지에 건설할 중화학공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2조를 신설하여 중화학공업의 범위를 정의하였읍니다. 둘째, 원안 제8조와 제9조에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매수할 때는 그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용지매수와 보상처리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일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원안 제11조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만 그 이익의 범위에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부담을 과중하게 지울 위험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그 이익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라고 부담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수정을 하였읍니다. 네째로 원안 제15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업용지 또는 산업기지 지원시설에 건설을 완료할 때는 관리할 자 즉 관리공단에게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건설원가로 인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공업용지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적정가격으로 양도하고 지원시설은 건설원가로 양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원안 제24조 내지 제28조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주택 기타의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은 주민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이주 정착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와 이주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시행할 때 이주민에 대한 이주 정착지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불할 토지 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수 있도록 대금결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지불 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주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그 밖에 조문구성상 미흡한 몇 가지 부문에 대하여 수정을 하여 여러 의원 앞에 수정안으로 내놓았읍니다. 진지하게 심사를 하신 후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안 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