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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8
오늘 우리 문교부장관 오천석 씨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의 민장식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지난번 본예산안에 4억 환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하셨음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무난히 통과해 주심에 대해서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본예산안에 이미 4억 환이라는 금액을 편성 통과해 주심에 있어서 본 법안의 취지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같이 이 점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충분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통과됐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늘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균형과 누구나 다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국민이 다 같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재질 은 좋지마는 경제적인 불우에 빠져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 못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퍽이나 불행한 일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금번에 저희들은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또는 장학행정의 하나로써 대여장학금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민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능이 훌륭한 학생으로서 경제적인 불우로 자기 수학을 계속치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국가로서 장학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학업을 필한 후에 일정한 직업을 가진 때에는 이것을 월부나 혹은 연부로써 무상…… 이자 없이 원금만을 정부에 반환하자는 그러한 취지로써 입법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구상에 의한다면 얼마만 한 대학생들과 혹은 실업계의 고등학생들이 구출될 수 있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나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학...

순서: 14
장관께서 지금 방금 개최 중에 있는 유네스코 회의에 출장 중임으로써 제가 대신 작금에 일어난 연세대학교의 분규상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4월혁명 이후에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각 학원의 분규상태가 요즈음에 와서는 다소 정돈되려고 하는 이지음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일부 학생이 너무나 의외적으로 분규가 확대되고 따라서 너무나 큰 폭력행위에 이르기까지에 됨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4월혁명 이후에 각 학원의 분규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읍니다마는 특별히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학교경영자인 재단 이사진과 또는 교수 간에 상당한 의견충돌로서 학교의 분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더 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 이유로써 연세대학교에서도 9월경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경영주체인 재단 이사진과 교수 간에 상당한 대립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교수 측으로서는 물론 학원 내의 민주화 또는 교수진의 신분보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고 재단진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못해서 급기야는 재단 이사진과 교수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게 됨으로써 재단 측에서는 부득이 학교재단 측과의 대립적인 교수 중에 박두진이라는 교수와 장덕순 교수, 장경학 세 교수를 재단 이사진에서는 파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세대학교의 교수진과 재단진 간의 분규는 더욱 격화되고 또한 이 교수 측에 학생들이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중순경에 가서는 대단히 학생들과 재단 측과의 대립이 심해서 일부 교수 30여 명이 이 세 교수의 파면을 복직시키기 위한 요구조건을 들고 학원의 민주화를 내걸고 30여 명의 교수가 농성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재단 측과 교수 측 사이에 대립이 격심하므로 문교부로서는 교수 측과 재단 측을 초치하고 어떠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규를 조절하고저 나섰던 것입니다. ...

순서: 9
저는 먼저 ‘민주의 날’ 제정 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엄숙히 머리를 숙여 지난 4월 19일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쓰러진 젊은 학도들의 영령에 대해서 충심으로써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단기 4293년 4월 19일 역사적인 이날은 이 땅 위 젊은 아들딸들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린 이날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의 인류로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또한 재건시키고 일당 독재의 횡포에 대하여 영웅적인 항쟁을 했다는 이 거룩한 정신을 우리들은 앞으로 길이길이 가슴에 새겨서, 그들이 흘린 한 방울의 피인들 또는 그들이 외친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거룩한 정신을 받들어서 영원히 국민과 더불어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날을 우리의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서 ‘민주의 날’로서 제정할 것을 국회 이름으로써 정부에 건의하여 이를 실시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서: 14
문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냈어요.

순서: 20
본 의원은 이 본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에게나 또는 관계장관께서 답을 해도 좋다고 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계량법이라는 것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어서 국민이 실시하면 실시하고 또는 이것이 집행력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랫동안의…… 국가 제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일종의 관습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그 수정된 안에 척관법을 4년 당겨서 실시를 빨리하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석연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물론 이 메터제를 적극 교육시키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록 국민이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되고 보급이 정확한 뒤에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소용되어야만 그 가운데의 복잡한 여러 가지의 불미한 점이 파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4년을 앞댕겨서 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이 점만은 정부원안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국민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국민으로서 충분한 보급을 받음으로써 이 계량법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의 의견 겸 상공위원회에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순서: 131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적응한 답변일는지 모르지만 몇 마디씩 각 장관의 답변이 있었음으로 그 점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정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외무장관이 결원인 만큼 외무차관이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재일교포문제일 것입니다. 70만 내지 80만으로 헤아리고 있는 우리 재일교포에 있어서 근일에 일본과 북한괴뢰의 흉모에 의해서 우리 재일교포들은 뜻하지 아니한 산지옥으로 강송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들 재일교포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재일교포들이 일시적이나마 또는 일본과 북한괴뢰의 흉모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릇된 생각과 오산으로 인해서 산지옥으로 가게 된 원인을 분석할진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에 있어서의 활동이 너무나 빈곤했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해방 이후에 재일교포에 대한 교육문제를 너무나 외무부로서 등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무력전보다도 오히려 사상전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흔히 하고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방 이후에 그 당시에 재일교포의 아동들로 한다면 불과 10여 세에 지나지 못했지만 해방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그들은 벌써 자라서 20여 세가 되어 생리적으로 볼 때에 불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사상적으로 위험한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들이 재일교포들을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만 내지 80만 가운데에 현재에 배움터에 서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에 이르는 학교를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대체로 1만 5000명가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

순서: 30
물론 지금 이 제34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나 우리 문교위원장으로서도 좋은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환부금 문제야말로 우리 전 의원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막 문교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조사한바 하도 미약한 점을 말씀했지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숫자로 보아서는 오늘까지에 종전에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징수되는 교육비의 액수가 얼마냐 하며는 평균 62억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재작년 풍년으로 인해서 68억이란 숫자로 계상되었읍니다마는 대개 이것을 연평균으로 본다고 하며는 62억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 과히 틀림이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들이 지금 막 통과 중에 있는 교육세법에 의한다며는 그 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로 20억이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액,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각 교육구청 또는 시 특별시의 교육비부족액이 42억으로 대개 추산……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지방세로서 20억에 불과한 그의 부족액 42억만큼은 부득이해서 교육세법 중 국고로써 받는 데에서 이것을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며는 우리는 종전에 부족된 42억으로 말한다며는 대개 우리 전 국가의 의무교육비로 말한다며는 지금에 있어서 추산계산은 62억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20억과 40억이 이 관계는 대개 60억 정도로써 이 84억에……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42억은 20억과 62억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지 1에 해당되는 숫자로써 계산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점은 물론 정부안에 약간의 1000분지 445라는 숫자로서 계산되었읍니다마는 문교위원회로서는 1000분지 500으로서 이것을 계산됨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1000분지 500으로 책정된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입니...

순서: 16
공무원 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새삼스러이 논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는 바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언급되는 바입니다.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곽 의원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진정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러나게 한다는 것을 생활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은 동일한 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획처장께서 아까 말씀에 1월 달부터 공무원 생활비가 3000환 내지 4000환으로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적에 저윽이 다소의 안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 점에 잠깐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이라는 것이 모두가 주먹구구의 감을 준다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도 계획성이 없는 데에서 그 결과가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이 3000환 내지 4000환의 생활비 계수는 어떠한 기준에서 나왔는가? 이것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과 더부러 살어 나갈 수 있다 이 근거 숫자의 계산지수를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으므로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순서: 4
저는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만 내지 30만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다면 중선거구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범위에서 저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놨던 것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해서 이것이 의당 오늘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급작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이것이 폐기가 되고 또 오늘 급작히 의사일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국회법에 의한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내 놀 사이도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제안 최초의 취지와 또 갑․을구만을 폐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최원호 의원의 소속단체는 민주국민당 또한 저의 소속단체도 민주국민당으로서 이 안을 같이 동일한 의견으로서 나오지 못한 것을 어떠한 관련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각자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같은 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첫째 제가 중선거구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먼저 지방의원과 틀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요, 지방을 대표한 지방의원과는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10만의 선량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또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민주주의선거 방식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 가치에 있어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실정, 동일한 사정 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서 선거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구만을 배제한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군에 있어서는 공교로이 행정구가 지극히 협소해서 다시 말하자면 5, 6개 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갑․을구만을 배제하면 행정구에 있어서는 근 20개 군이고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지역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과 관계성을 볼 ...

순서: 2
제가 여기서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법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보건행정정책에 관계되는 문제인 듯하나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까닭에 잠깐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지극히 우려되는 소위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근자에 문명국가로서 지극히 수치스러운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보아서 또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현상인 것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근자에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불행히도 나병 환자로서 약 4만 여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지극히 유감스러운 현상인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특히 보건부로서는 이번 예방법을 제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동시에, 현황 여기에 대한 처치에 관계되는 내용 설명을 듣고저 하는 이 뜻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보건부뿐만 아니라 마땅히 문교부와의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학교 위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공중위생학에 있어 가지고 학교 아동에 대한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에 어떠한 유기적 관계로서 강구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저 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순서: 0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문화의 가치성이라든지 혹은 예술의 가치 면에 있어서는 제가 당돌히 구구한 말씀 드리고저 하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특히 국립극장에 관한 면에 한해서 몇 말씀 그리고저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김정식 의원 외 12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바 본 위원회로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요지를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두 방면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문화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일상 국민 전체나 정부로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바 정신무장…… 이것은 곧 문화를 통해서 사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무장에 있어서의 사상전에 있어서의 탄환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교양 및 문화의 수준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민족문화의 찬란한 예술의 가치성이라든지 혹은 국민문화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이것을 회고하건데 근자의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노예생활에 있어서 민족문화는 완전히 파멸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 파멸되고 종식되었다는 민족문화를 다시 앙양하고 이것을 살린다는 것은 다만 사상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앞으로 영원히 행복의 토대에 올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모든 국가의 시책을 회고해 본다면 다만 문화 면 뿐만 아니겠지만 정치 면이나 혹은 문화․사회 방면 이러한 정책 면을 도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바는 너무나 중앙적인 집권이 되지 않었는가? 다시 말씀하면 정치나 혹은 사회나 문화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이나 시책 면이 주로 도시나 혹은 주요한 지역에 국한된 이러한 감이 있으므...

순서: 96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구의 세세한 수는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당국으로부터 대략 어떠한 현상인구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으려니와 이것이 매년마다 어떠한 개정안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별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6․25 사변으로 인해서 민족적 대이동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내무 당국으로서는 우리 국내의 인구동태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구동태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서: 0
우리가 뜻하지 않은 민족적 비애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파괴를 당했읍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과 앞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젊은 학도들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로써는 이들 젊은이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대해서 많은 충격과 사기를 도두어 줌으로써 앞날의 우리의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는 그 당시 직접․간접으로 관계하고 계시었든 지금부터 24년 전 단기 4262년 10월 3일을 기해서 다만 지역으로는 광주학생사건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발단되어 일어났읍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변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학교로는 50여 학교, 생도로는 3만여 명의 학생이 움지겨서 세계사상으로 보아 그 연령과 그 어린이들로써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상에 있어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중국의 민족에 있어서 신해년 5월 4일의 거국적인 혁명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오늘날에 있어서 5월 4일을 학생의 날로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긴급상정한 것은 그동안 교육계에 있어서는 11월 3일을 기해서 학교별로 이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서 앞날의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질머지고 나가는 그들에게 과거의 독립운동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기억을 주고 앞날의 활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로서 이날을 학생의 날로서 제정해 주도록 그리해서 공포하도록 건의안으로서 정부에 내도록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의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순서: 4
물론 지금 박 의원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이것을 진작 상정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사전에 문교 당국과 여러 가지 상의할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오늘 회기가 연장되지 않나 그러한 감을 가젔읍니다. 그랬으나 이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교육계에 있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국적으로 기념해 왔고 특히 2억 환을 디려 기념탑까지 금년 11월 3일에 건립하게 되었고 거기에 제자는 대통령 각하께서 친필을 쓰시도록 그러한 결정이 있고 해서 기왕이면 금년부터 거족적인 학생운동 나아가서는 민족운동의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초조한 가운데에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실까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순서: 40
이 문교재단에 대해서 지금 신 법제처장이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12월 언제인가 공포했다고 운운하는 데 그것을 확실히 구명 해 주십시요. 요새는 흔히 아무도 모르는 법률이 공포된 감을 주어서 대단히 곤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문교재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제처장만 아는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수 있을까? 만약에……

순서: 42
그러면 지금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것은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그첬다니까 제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순서: 0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으로서 알 것입니다마는 문교위원회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일선교육자와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이 직접 교육행정을 검토하시는 재료를 수집하고 또 일선교육자로서는 국회에 대한 실정의 말씀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누차 생각했든 바에 금번에 공교로이 여러분 국회 휴회를 기해서 지방 실정조사와 일선군경 위문 관계로 출장하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서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도 문교부와 상의해서 때마침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각 처에서 교육행정 감사 또는 교육강습회 같은 것이 많이 열리게 되었읍니다. 그런므로서 이런 기회에 문교부로서는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이 특히 강사로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작금에 이러나는 국제정세와 교육행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 재료를 수집 또는 시간이 있으면 교육자에 대한 격려 등등으로 많은 교육행정을 검토할 재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금번에 문교부로서는 각 지사와 사범학교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그러한 설명서를 발부하고 있읍니다마는 날도 더웁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기회에 교육자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는 여기에 대한 좋은 재료를 수집하서 가지고 이 나라의 새교육에 많은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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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 경향을 막론하고 학생 풍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지난 13, 14일 양일에 걸처 여러분도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피난해 내려온 중동학교 대통상업 수송전기학생과 부산의 제1공업고등학 교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용욕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한다고 하드라도 지나친 정도를 가진 충돌사건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국민이 도덕적으로 오로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커다란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듣게 된 사실만 하드라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양 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을 요할 만한 경위를 가졌을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히 어느 학교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입장을 떠나서 오히려 이것을 두 가지로 비판하고저 해서 저의들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문교부장관이 부산에 와 있으니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초청해서 이 경위를 자세히 밝혔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충돌사건이 너무나 컸든 만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위원회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사하자는 그런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의가 되어서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단으로 말씀하면 13, 14일 있어 가지고 때마침 서울에서 피난해 온 중동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송도 감천이라는 데에서 군사훈련을 했든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맞치고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 사이에 최초 사소한 충돌이 있었든 것이 나종에는 이것이 확대되여 가지고 소위 패싸움이 되여 가지고 14일에는 상당한 충돌이 일으켜 가지고 18일 저이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제1공업고등학교에 중상자가 약 30명 중동학교의 39명 경상자가 30명 그때에 경찰병원에 입원한 학생이 중동학교만 7명이 있었읍니다. 여기 배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을 그 당시 양 교를 통하여 10여 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문교당국 지난번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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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저이들도 풍설을 듣고 또는 중동학교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제1공업학교에 그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본 결과 그때에 교장은 부산제1공업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어 가지고 교장이 마침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교장은 부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중동학교 애들 한 200여 명이 와서 돌맹이 질을 하는 가운데에 교수들은 허둥지둥 해 가지고 전화실이 떠러저 있는데 그 전화실을 가지 못하고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류 의원께서 물으신 사실은 간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CIC가 있어서 트럭을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상설하고 있는 약간의 약을 가지고 치료했다고 이야기하므로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이들은 이 이하 더 이야기할 수 없고 문교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처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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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 오늘 이 심의하는 순서가 급작스럽게 바꾸게 되어 다소 저로서 중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타부타하는 이것보다도 좀 더 과학적인 면에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수정안을 내신 변 의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듣고져 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낙태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었으며 또는 이 건수를 볼 때에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풍기적으로 일시 착오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그러한 낙태죄가 몇 건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면에 있어 가지고 부득히 해서 낙태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을 명시해 주시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