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문화의 가치성이라든지 혹은 예술의 가치 면에 있어서는 제가 당돌히 구구한 말씀 드리고저 하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특히 국립극장에 관한 면에 한해서 몇 말씀 그리고저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김정식 의원 외 12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바 본 위원회로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요지를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두 방면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문화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일상 국민 전체나 정부로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바 정신무장…… 이것은 곧 문화를 통해서 사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무장에 있어서의 사상전에 있어서의 탄환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교양 및 문화의 수준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민족문화의 찬란한 예술의 가치성이라든지 혹은 국민문화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이것을 회고하건데 근자의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노예생활에 있어서 민족문화는 완전히 파멸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 파멸되고 종식되었다는 민족문화를 다시 앙양하고 이것을 살린다는 것은 다만 사상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앞으로 영원히 행복의 토대에 올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모든 국가의 시책을 회고해 본다면 다만 문화 면 뿐만 아니겠지만 정치 면이나 혹은 문화․사회 방면 이러한 정책 면을 도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바는 너무나 중앙적인 집권이 되지 않었는가? 다시 말씀하면 정치나 혹은 사회나 문화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이나 시책 면이 주로 도시나 혹은 주요한 지역에 국한된 이러한 감이 있으므로서 유감 되는 바는 소위 이제 말하고저 하는 민주화라는 데 있어서 어느 면이나 결여된 점을 우리가 통탄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면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것을 국민 전체로 하여금 다 같이 맞볼 수 있고 연구할 기회가 있고 비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르는바 문화의 민주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국립극장이 현행법에 있어서는 제1조에 서울에 있어서 단 하나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모든 시책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는가 해서 금번에 개정법률안으로써 각 도에 적어도 국립극장 하나만은 둔다는 것보다도 국립극장을 둘 수 있다는 이러한 제도로서 김정식 의원 안으로서는 「각 도에 1개소를 둔다……」고 했읍니다만은 문교위원회로서는 「1개소」를 삭제하고 「각 도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2조 중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현행법이 있읍니다만은 김정식 의원 제출안으로서는 이것을 중앙위원회와 또한 지방위원회로 구분해서 제안한 바 본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또는 어느 감독관청과 같은 그러한 관념성을 갖이고 있는 기구를 버리고 각 도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국립극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므로써 독자적인 가치를 발휘하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을 삭제하고 현행 극장 직제에도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위원회와 각 도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그러한 개정법룰안의 전문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참고로 말씀한다면 현행 국립극장설치법 제3조에 「국립극장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운영위원회를 둔다. 국립극장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법률안의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경리 면에 다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 국립극장을 서울시에 지금 두게 된 것이 국립극장은 피난사리와 아울러서 지금은 대구에 국립극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구에 서울의 국립극장 건물이 해결되는 동시에 아울러서 조속한 가운데에 다시 환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대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경리 면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의 민족예술을 앙양시키거나 혹은 극장문화의 예술을 앙양시킨다는 것에 국한될 뿐 아니라 국립극장 경영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느 연극에 주요한 시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혹은 심청전과 같은 그러한 큰 연극을 상연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의 막대한 경비와 인원을 소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립극장으로서 적어도 그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극을 만약 하나 상연한다고 하드라도 막대한 인원과 막대한 자재를 소요하게 되는 것을 다만 한 번의 사용에 끄친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는 그러한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일조일석에 용이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예술인들의 생활보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는 그들의 연구재료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행법과 같은 단 1개의 국립극장을 둔다며는 이것이 너무나 그 예술인들의 연구 면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현실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보장에 있어서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막대한 시설의 사장 그대로 둔다는 것이 나무나 우리네의 살림사리에 비추어 봐서 유감스러운 일인 만큼 이것을 좀 더 기동적으로 활용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에 문화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방에 국립극장을 둠으로써 예술인의 연구 방면이나 또는 그들의 오늘날의 비참한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나 또는 막대한 시설을 글자 그대로 사장해 둔다는 것보다도 기동적으로 이것을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문화 면으로나 경리 면으로 보아서 각 도에 국립극장을 둔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러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경비는 지극히…… 각 도에 국립극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 국립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에는 이미 국립극장으로써 출발되어 있고 서울에는 서울시공관이 지금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결정적 태도를 갖지 못해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해결되는 동시에는 서울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부산에 있어서 문화극장도 이미 국립극장으로서 그렇게 건물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고 전북에 전주 국립극장만도 이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본인이 도에 있을 때에 이미 이것은 국립극장을 전제로 하고 도립극장으로서 출발해서 지극히 여기에 대한 경제난이 있으나 하루바삐 국립극장설치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그 곳의 건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충북의 청주에도 성인교육협회로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지금 국립극장이 되기를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어서는 지금 시립극장으로 경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또한 시 자체로 보드라도 하루바삐 국립극장으로서 운영해 주기를 도민 전체가 진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문화 면으로나 혹은 경리 면으로나 국민 전체가 오늘날 모든 정책 면에 있어서 민주화를 요청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문화 면에 있어서는 하루바삐 이 혜택을 전 국민으로서 다 같이 받고 문화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국립극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문교부장관이 임석하신 만큼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금번 김정식 의원 외 여러 분들이 제안하셨고 또는 윤 문교위원장께서 설명하셨읍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교부를 대표해서 본인은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있읍니다. 극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로서 더구나 전시하에 있어서 사회교육의 한 기관으로서 중요한 기관인 줄 압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곧 국립극장을 설치해서 중앙에 1개소를 두었든 것은 우리 국가의 경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서울에서 이것이 설치되었다가 6․25 동란으로 인해서 국립극장도 부산에 피난을 가서 있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본관이 취임한 이후에 급속히 대구에다가 개관을 해서 시방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하나 국민 전체를 말할 것 같으면 정서의 교양이라든지 또는 민족 고유문화 향상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경리 면으로 보나 또 예술 중앙집권보다도 지방적으로 분산해서 여러 가지로 보나 중앙 도시 이외에 각 도에 하나씩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도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있읍니다. 윤 위원장께서 경리 면에까지 언급하셨는데 국립극장 1개소로서는 전속 극단을 둘 수 없고 또는 한 작품을 맨드러서 1개소만 제한된 시일에 상연하게 된다면 그것이 역시 우리 국가의 빈곤한 형편에 역시 경리 면에 있어서도 수지가 잘 맞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 개정안을 찬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찬동하는 의미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특히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없어요.

본 법안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이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모든 의원을 대표해서 본 법안은 문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해 주기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가 있다고 해서 잠깐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한 말씀을 여쭈어 보고 그리고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리고저 했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국립극장에 대해서 대구에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운영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국립장으로서 대구에 있는 모 극장이 어느 정도 과거에 성과를 걷우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전연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또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걷우었다고 문교 당국과 분과위원장 되시는 윤택중 씨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었고 또는 예술단체 육성에 있어서 성과를 걷우었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 둘, 셋 적어 모두 서너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지금 하나를 운영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각 도에 설치하므로서 그 성과를 더 걷을 수 있다고 하는 윤곽을 잡지도 않고 그냥 표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데에서 지금 이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에 있는 예술단체에 있어서 각 극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모든 정력과 시간과 자금을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술단체 특히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 국민에게 문화적인 선전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만일 국립극장을 설치하므로써 해제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비로서 이것이 각 도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국립극장의 성과가 그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다고 하면 다만 각 도에 설치한다고 해서 하나 가지고 원만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각 도에 있는 극장을 점유만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또한 운영하는 데 그릇되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하에서 지금 대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문화적인 계몽을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술단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육성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읍니다.

김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해서 현재 국립극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아마서 모든 여러 가지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모든 것이 정돈상태에 있다가 작년 겨울 이만 때 국립극장을 대구에 임시 피난극장으로 일시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극장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제도 자체부터도 앞으로 많이 고려할 기회가 있을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여러 가지를 생략하겠읍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적어도 국가적 대표기관으로서의 종합예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한 기관으로서 막대한 경비를 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불란서 같은 데 예를 든다면 국립예술원이라는 말하자면 콘체르밧트 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쪽으로 배우를 거기에서 양성하고 고전예술을 습득시켜서 국가가 여기에 대한 경비를 많이 드려서 합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국립극장이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특별회계로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전시하에 여러 가지 재정 면에 애로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4500만 환이라는 특별회계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참말로 국립극장으로서의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이것이 새로 발족하므로써 극예술계에 있어서도 원래의 우리의 의사는 극예술인을 종합해서 이것을 잘할려고 했으나 저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예술계에서도 극단에서도 다소간 불평을 말한 점이 없지 않었읍니다. 원체 재정적 애로로 말미아마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잘 운영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287년도 내년도 예산, 4288년도의 두 예산에 있어서는 4287년도 4월부터서 5, 6월까지 3개월간의 예산은 1200만 환, 88년도 예산은 5000만 환 이렇게 해서 상당한 작년보다는 나흔 예산을 요구해서 또한 사정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과거 1년 동안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수정할 생각을 하고 금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위께서 통과해 주셨으면 과거의 혹은 부족한 점을 시정을 해서 현재에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를 막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 이 극장 하나로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서 국한된 시일 내에 한 군데에서만 상연하게 된다면 재정도 막대하게 들고 또 일반 민중에게 보급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읍니다. 유수한 각 도에 하나식 둔다 할 것 같으면 연쇄적으로 중앙 극장에서 이것을 상연한다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순회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비 면으로나 혹은 그 작품을 우수하게 만드는 면으로서나 앞으로 전망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립극장설치법은 제헌 때 생겼읍니다. 그때에 어째서 서울에 1개소만 두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밝혀 놓고 그리고 지금 더듬어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애서 올라왔읍니다. 이 국립극장이라고 하면 아까 문교부장관도 잠깐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히 돈을 내 가지고 그 나라의 고전적 예술이나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거기서 연출시켜 가지고 이것을 국민에게 보이자는 것입니다. 한데 그렇게 할려면 자연히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관객을 끌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많은 돈을 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경영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돈을 못 내고 다만 그 극장에서 올르는 수입 가지고 그것을 경영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그 본래의 국립극장 설치하는 목적에는 위반되는 일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사실로 된 것입니다. 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무슨 연극 같은 것을 하나 할려면 거기에 옷 같은 것, 무대장치 같은 것 이러한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 설치해 놓고 다만 서울 1개소에서만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금후에 그 국립극장에서 목적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 것 같으면 지방에도 순연이라고 할까 돌아댕기면서 연출해 가지고 또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국립극장 그 자체가 수지를 맞치게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역시 서울만에 하지 말고 다른 도에도 두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이러한 것을 둘만한 장소가 있어서 다만 이 법을 통과할 것 같으면 기정사실이라고 할까 지방에 있는 건물 그대큰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길을 하나 터놓은 것이 금후의 이 나라의 예술을 진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92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지금은 가축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박 농림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