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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9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냉정히 생각한 가운데에 꼭 이것을 두어야 되겠다는…… 부재자투표를 이번에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이 부재자투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게 의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논의 토의 끝에 결국은 부재자투표를 실행하는 데가 여러 나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고만두자는 이론은 나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옳은 것이라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제가 국방위원…… 직접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국방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이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지금 그 장관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여러 번 오히려 이것은 꼭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말을 여러 위원께 내 들었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나는 내무부장관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비록 우리가 짧은 시일에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은 전개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에 난 것을 그 일부분만 간단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읍니다. 사설 전체가 아니라 간단한 구절이에요. 조용히 들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할 때 저도 조용히 들었읍니다. 조용히 들어 주세요. 부재자투표에 관해서는 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만이 그것을 싫어하고 첫 선거에 한해서만 종전대로 하자고 예외규정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재자투표제도가 이론상 옳다면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지 초회에는 보류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은 선거인명부 작성상 짧은 기간 내에...

순서: 5
여러분이 잘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전 미국 떨레스 장관이 24일, 즉 어제 상오 7시 49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하오 9시 19분에 서거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생각할 적에 이 위대한 반공자유투사고 한미 양국 간의 우의증진과 자유수호의 큰 업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주미대사를 경유해서 조전을 발송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단 문안작성이라든지 또 발송의 절차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주문 말씀과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유인물에…… 오늘 그저 그것을 보고사항으로 보고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역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어서 제가 낭독을 하겠읍니다. 유엔총회 의장, 유엔사무총장, 참전 16개국 정부 수반, 국제적십자사대표에게 보내는 결의문 일본정부는 서기 1959년 2월 13일 그 각의에서 재일본한국인 중 소위 희망자를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소위 ‘인도적 견지’ ‘거주지 선택의 자유’, 심지어는 ‘세계인권선언정신’ 등의 강변과 미명하에 꾸며진 기만적인 자유국민에 대한 노예지역에의 송환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세계가 고귀한 대가와 희생으로 연면 히 추구해 온 자유의 대의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말살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산독재 지배권에서 무슨 ‘인도주의’가 있고 무슨 인간의 ‘기본자유’가 허용될 수 있으며 또 무슨 ‘인권’의 보장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한국전쟁 중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난민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였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생지옥상과 적색공포를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일본정부 결정의 허구성은 폭로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제노동 강제수용의 노예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즉 재일본한국인의 공산지역 송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인도적 입장과는 정반대로 곧 자유국민을 노예화하는 비인도적 처사이라 할 것입니다. 재일본한국인은 그 대부분이 일본이 도발했던 침략전쟁 중 강제징용되었던 노무자들로서 종전 전후를 통하여 비인도적 강압과 학대로써 빈곤에 지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일본정부는 이 불우한 한국동포들을 대량 추방할 목적으로 일본재류 공산 측 공작원들이 거액의 금품과 조직적 위협 및 갖은 감언이설로 선동하는 데 동조해서 소위 귀환희망자로 조작해 가지고 우리 동포를 송환하려 함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악한 만행이요, 자유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민의원은 만장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경히 반대하는 바입...

순서: 3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러한 봉투의 인쇄물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의의가 깊은 서울중앙YMCA의 건물을 재건하는 데 대한 취지서와 또 기타 연혁과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여러분께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을 아니 드리고 이 취지의 말씀만을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파란이 많은 한국 근세사에서 나라의…… 우리나라의 운명과 그 행로를 같이하던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이 6․25 사변에 불탄 지도 어느덧 여덟 해가 지나갔읍니다. 지금 이 역사 깊은 회관을 다시 짓기 위해서 뜻있는 인사의 보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청년들이 지덕체 3육을 향상시켜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회관이 1907년 건축된 이래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회관에서 넘어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뭉치고 또 힘차게 싸웠던 것입니다. 일제 40년 동안에 모든 집회가 금지된 중에서도 이 청년회의 모임만은 포악한 일정으로서도 감히 금지하지 못하여서 모든 애국지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회관은 노동 야학 공업교육 농촌사업 실내운동 등으로 애국청년을 많이 길러 낸 산모의 역할을 다하던 곳입니다. 일본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민족성을 말살해서 모든 국제연락을 끊어 놓았을 때에 이 청년회관만이 국제연락의 오직 하나의 창문이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것을 6․25 사변 때에 공산도배들이 불태운 것은 애국 애족의 상징을 없이하자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부인하고 조국을 배반하는 공산도배들이 이 집을 불태워 버렸다면 그 반면으로 이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인사들은 기어코 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는 왔읍니다. 7억 환의 예산으로 이 역사 깊은 회관을 다시 세울 때가 온 것입니다. 국제기독교청년회의 본부에서는 각국 청년회관 건축보조액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5000만 환, 이것은 불화로 말하면 35만 불에 해당하...

순서: 19
여러분께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드렸는데 여기 뭐 비 자를 쓰기는 썼읍니다마는 비까지 부치지 않을 성질로 알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첫 번에는 목차로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보아 주시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에 대한 부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만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신속히 이것을 아마 낭독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어서 제가 읽겠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서 이 보고는 단기 4286년 제3차 한일회담이 소위 구보전 망언으로 결렬된 지 5년 만에 지난 4월 15일 일본국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의 전후 경위와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원 후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한일회담에 대하여서는 지대한 관심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 진전상황과 대처할 방침에 대해서 질의의 형식과 문서로서 그 파악에 노력하여 왔읍니다. 지난 6월 28일 제18차 본회의에서 외신보도에 의하면 한일회담의 진행상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의문된 점이 적지 않으니 그 실정을 조사보고하라는 결정이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 교섭인 만치 교섭상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도 내에서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읍니다. 제4차 회담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1951년 10월 20일 동경에서 SCPA 측 주선으로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된 이래에 제4차 한일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1년 9월 체결된 상항평화조약에 의하여서 한국이 이익을 받게 된 제 사항에 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할 필요가 생겼고 또 대일평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당시에 SCAP의 협조하에 회담 개최에 합의를 보고 1951년 10월 20일 동경에서 제1차 한일회담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 있어서 한일 간에는 현격한 견해차이가 노정되었으니 즉 한국은...

순서: 25
몇 가지 물으셨는데 우선 주요한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왜 비 자를 여기에 찍었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해명을 했읍니다. 주요한 의원이 그때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으나 아마 여기에 앉어 계신 분들은 다들 들으셨을 것이요. 이 비 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아마 사무 취급하는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비에 부칠 것 아닌 것을 누구나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해명을 했에요. 이 비 자를 쓸 필요 없는 것인데 이 비 자를 쓴 것 같다고 내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류 공사 대 외무부장관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저께 외무위원회를 열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난상토의를 보았고 또 차관 얘기도 들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한다면 그분의 얘기에는 물론 본부에서 훈령을 했고 우리 류 공사는 그 훈령대로 실행했을 뿐이지 기타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난 일은 아무런 자기네들이 개의할 바 없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일정 말하자면 변경동의 그때 해 가지고서 긴급동의가 나왔는데 그때 그것을 취급치 않기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위임사항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식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대로 물론 있기가 어렵고 이런 중대한 시기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그 부결하던 그날 즉시 우리는 오후에 외무분과위원회를 열고서 우리가 참 성원이 되어 가지고 난상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진상을 볼 적에 본부로서는 그런 훈령을 해서 또 류 공사는 그 훈령대로 시행했다고 하는 그 결론밖에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리고 비단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처리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보고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의장께서도 ...

순서: 35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한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여기에 외무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좀 물어보자는 그런 그때 긴급동의가 나왔을 적에 그때 그것이 폐기가 되었었읍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 논의하자면 역시 아마 긴급동의로다가 다시 내기 전에는…… 여기서 오늘 제가 보고한 것은 요 일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준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논의가 된 것을 의장이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떠 분이 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 외무위원회로다가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때에 취급해 왔고 또 거기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우리가 토의한 결과를 나중에 또 절충을 다 해서 이 원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급하게 이것이 벌써 시일도 가고 또 해서 이것을 빨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요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일형 의원께서 안 오셨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빨리 보고하자고 이 원문을 작성을 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좀 보아 가면서 원문이라도 보아 가면서 하면 어떠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 의원 말씀이 그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것 누구나 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이가 국민으로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곧 그때에 회의를 우리가 열고서 외무당국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그져 훈령한다면 류 공사는 정부 훈령대로 다 지켰다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길래 그런 말씀을 했고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철회할……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써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단순한 ...

순서: 41
그간 외무위원회에서 제3항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은 주로 1931년에는 석 생산국인 영국 마레이를 포함한 것인데 보리비아 백이의 등 국가 간에 석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조관계를 조장하기 위한 협정으로부터 시작되어 근자에 와 가지고 석의 국제적 수요와 소비가 격증함에 따라서 소비국까지도 이 협정 당사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195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본 협정 제정회에서 이것이 채택되었고 1956년 7월 5일 자로 소정 수의 생산국과 소비국의 비준이 끝났음으로 본 협정이 발효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호주 백이의 보리비아 가나타 정말 에쿠아돌 불란서 인도 인니 이태리 일본 레바논 화란 서반아 태국 토이기 영국 등 17개국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 소비국으로서 현재까지 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석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본 협정이 성립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첫째는 본 협정안의 목적과 내용. 본 협정안은 전문과 본문 22개 조항 및 부표로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제1조 규정에 의하면 본 협정안의 목적은 첫째로 석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될 듯한 실업 혹은 불완전고용 및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하고 또는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간의 장기적 균형을 확보하고 석 가격의 과대한 변동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가격안정을 기하는 것, 그다음에 항시 합리적 가격에 의한 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석의 불심요 한 낭비 또는 조급한 포기로부터 석 광상 을 보호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더욱 경제적인 석의 생산을 증진하는 방책의 고안과 발전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국제간 협조를 조장하는 데 본 협정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

순서: 43
계속해서 본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본 의정서의 심사에 있어서는 그 운영소관상 외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 관계는 사회보건위원회, 교역 관계는 상공위원회, 재배 관계는 농림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심의가 요청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심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외무위원회의 단독심의로 낙착된 바를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정서는 마약원료의 생산․교역․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마마 의 상용과 마취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유효하게 방지하고 또 유효적절한 관리제도를 확립하며 그 생산과 제조를 의료용 및 학술상 수요에 국한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마약에 관한 국제조약은 본 의정서 이외에도 8종이 있고 이와 같은 조약 등은 본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연대적으로 점차 국제협조와 그 내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수속상 원협정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다는 것은 비약한 듯한 점이 불무합니다마는 이 의정서는 명칭은 비록 의정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마약취급에 관한 결정적 협정 내지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이 의정서 가입국이 된다는 것은 우선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 본 의정서의 요점 본 의정서는 전문 및 26개 조항으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 내지 제7조는 주로 아편의 생산과 사용, 교역의 취체를 규정하였고 제8조로부터 제10조까지는 전기 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 등이며 제11조 내지 제13조는 마약물질에 관한 국제적 감독과 강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 내지 제26조는 서명, 비준, 가입, 효력발생 등 최종 조항의 수속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상당히 상세하고 장성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일일히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만은 의원 제위께서도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계셨을 것으로 믿고...

순서: 23
이미 아마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가지시고 계실 줄 알어서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 협정은 유엔 전문기구와 우리나라와의 간에 기술원조를 약정한 것으로서 생산 면과 자연과학 또는 문과학 계통에서 후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기술원조와 습득에 있어서 커다란 보조가 될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유엔가입에 대한 거족적 숙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우선 유엔의 정식회원자격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엔기구와 개별적인 협정 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유엔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위를 사실문제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 체결이 유엔과의 관계강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 전문기구에 의한 기술원조계획의 연유를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1949년 8월 15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라는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유엔헌장정신에 입각해서 ‘미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확대기술원조계획’ 을 결의 하고 본 계획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를 창설하였고 1949년 12월 유엔총회는 본 계획을 승인 )하여 수익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농업 공업 보건 교통기관에 관하여 기술원조 및 훈련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각 지역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불균형을 지양하여 미개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도록 된 것입니다. 유엔기구와의 간에 이 기술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국가가 현재까지 37개 국가인데 그 대부분이 후진상태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본 협정은 제6조 총칙 제1항에 의하면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으로서는 보통 조약 체결상의 관례와 같이 먼저 대표 간에 서명을 필하고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와 반대로 본 협정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드러가서 본 협정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읍니다. 1. 기술원조...

순서: 36
제목이 대단히 긴 것 같습니다마는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이것은 전에 비준이 된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유인물을 여러분이 다 가졌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며는 곧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걸 수정해야만 될 그러한 문구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 기타의 의미에서 딴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여기에 보고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읽어서 말씀을 드릴려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보신 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협정은 한미 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협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거반 국회에서 동의한 국제원자력협정과 같은 성격의 중요한 협정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기히 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비준동의의 절차를 통해서 본 협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지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이번에 동의를 요청해 온 수정안에 관하여 그 골자와 원협정과의 차이점 또는 수정안이 제출된 동기 등에 대해서만 심사보고로서 설명하고져 합니다. 본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한미 간의 상호원조를 규정한 쌍무협정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협정 당사국이 한미 양국인 관계상 특별조약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우방 다수국가와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비슷한 조항의 수정을 하고 있는 만치 대외적인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읍니다. 동시에 대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고려 즉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기타 의무에 관하여 볼지라도 특별히 주의를 지불해야 될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 있어서 비준동의의 헌법적 절차에서 요청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한 고려에는 문제시될 점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 수정안을...

순서: 25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일전에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멧세지를 보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원조를 계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멧세지를 저의 부흥위원장과 외무위원장 및 그 제안자인 박영종 의원 외 세 사람에게 맡겨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야 될 터인데 미쳐 시간관계로 그러지 못해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제가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제헌절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첨부했던 것인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다 늦고 해서 원조에 대한 것만 잘해 달라는 그 내용의 멧세지를 작성해서 안이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 대한민국국회 제25회 임시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본인은 각하에게 이 멧세지를 보내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귀 국회 양원의 외국원조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쏘련과 중공과 그들의 괴뢰에 대해서 특히 1950년의 공산침략 이래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과 함께 매년 예산의 약 5할 5푼를 국방에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귀국의 원조액 삭감이나 원조형태의 변경 가능성은 한국에 불가측의 곤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휴전 후 유엔군의 3분지 2의 병력이 철수되었고 따라서 전선의 약 5분지 4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공산 측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군사력의 대폭 증강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상실케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곤란과 위협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 반세기간의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와 그들의 착취, 삼팔선 분단에 인한 비극의 연속, 그리고 소련의 세계정복 정책하의 침략 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손상으로부터 기어코 부흥 재건할려는 결심입니다. 한국에 불가결의 귀국의 지원이 꾸준히 장기간에 긍하여 요청되는 바는 공산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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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만 2개월 동안을 국회에서도…… 또 외무위원회의 책임을 가진 이 사람으로서 장구한 시일 동안 국회에 참여치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MRA에 대해서 무슨 긴 말씀은 아니 드리겠고 잠깐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 본 의원의 발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상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오해된 점이 아마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그 대회는 MRA의 전 세계 대회로 미국 미시간 주 마키노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열렸읍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창도자인 후랭크 뿍맨 박사의 79회 되는 생일을 특히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인원들이 왔던 것입니다. 43개국으로부터 1200여 명이나 참석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는 어떠한 단기간에 마치는 회의가 아니고 5월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도 계속 중이고 또는 앞으로도 8월까지 한다는 그러한 그 기간, 장구한 기간을 가지고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보통 국제적 회의와 달라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주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면서 어떤 무슨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의 그 사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이 MRA 회의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키오 대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마키노 대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성질을 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는고 하니 이번에 여러 의원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서아에서…… 이 모스코바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 소위 유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마 번역한다고 하면 청년 무슨 대회라고 할까 하는 그런 회의를 이 8월에 소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세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기타 여러 나라에서 수천여 명의 청년단체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서 이미 벌써 모스코바에 도착한 이가 많았고 이번 돌아오다가 들으니 일본에서도 100여 명이라는 대표가 모스코바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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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이것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전에도 재일거류민단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에도 여섯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출석시켜서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락했던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수속이…… 아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의 없소’ 이러한 정도로다가 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었더니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우리가 덮어놓고 승인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종전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재일거류민단의 모든 중요성을 우리가 보아 가지고서 특히 그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외에 로스알젤스나 뉴욕이나 시카고 또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류민단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허락하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종전에 제가 거류민단의 소위 본국출장소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실정을 알고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고 일전에 제가 마니라를 갔다 오다가 주일대표부도 심방하고 또 거류민단도 다섯 사람 심방했고 또 YMCA 등 기타 중요 기관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거류민단의 관계자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연락을 잘해서 거류민단에 대한 모든 중요한 문제를 서로 토의는 안 됩니다마는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전에 여기에 옵서버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심심히 거기에 검토해 가지고서 여기에 나왔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말씀은 고만두시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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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마니라 부근의 바키오라는 데에서 MRA, 즉 세계도덕재무장이란 아세아대회에 한 열흘간 참석하고 어제 돌아왔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겸 거기서 지낸 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모두 주로 아세아를 중심해서 각국에서 모두 모인 것이 27개국에서 250명 대표들이 참석했읍니다. 도덕재무장이라고 하는 그 운동은 얼마 전에 미국의 뿍만 씨라고 하는 이가 창설한 그 이념에 의해서, 즉 정직과 순결과 무사 와 사랑 이 네 가지를 표방을 해 가지고서 진행한 운동입니다. 거기에 일본 대표가 한 20명 참석한 가운데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무슨 외교를 갖다가 표방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덕재무장에 의한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하에서 우선 각자의 대변, 즉 그것을 영어로 하면 췌인지 즉 변화 그것을 해 가지고서 가정 또는 사회 또는 국가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 대변하는 가운데에…… 좋게 대변하는 가운데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들고 좋은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이념하에서 진행되는 때문에 그 일본서 온 대표 중에는 대단히 그 정계에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중의원의 성도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37년 동안이나 의회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번에 연전에 쌘프란시스코의 그 강화조약 때에 같이 참석해서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참가했었고 또 그 반대당인…… 이 성도라는 사람은 자민당의 최고고문으로 있읍니다마는 그 반대당인 가등 시즈에라는 여자가 또한 참석했었읍니다. 이 사람은 참의원으로서 그 당선될 적에 최고 득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번에 참석한 가운데에 중요한 일본의 멤버의 하나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전에 동경시장을 지냈고 또 기타 여러 해를 의회의 생활하던 미기행리 의 따님 되는 사람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참석한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그 한국문제와 일본문제와의 여러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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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휴전협정에 관한 건의 및 결의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을 낭독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받고저 합니다. 제2항입니다.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입니다. 이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회기 제110차 회의에 본 의원 외 열여섯 사람의 결의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외무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외무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해서 제출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도 말 관계도 있었고 또 우리 국회로는 회기 말 또는 4290년도 예산심의 통과 등등 관계로 그때에 제출하지 못해서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과 같이 일단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모든 절차를 다시 밟어서 이 외무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은 오늘 유인물은 두 가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대정부건의안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져오셨는지 안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음으로 있다가 낭독할 때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장 여러 가지 경과로 보아서 휴전협정 폐기의 적당한 시기라고 보아서 또는 방금 유엔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이나 또는 외교진에 뒷받침을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겸해서 이번에 휴전협정 폐기결의안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 국회 상하 양원 의장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한국통일 방안에 관한 대미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여러분 앞에 유인해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미국 단독안으로 우리 한국통일 방안이 제출되었고 그 결의안이 또 절대다수로 통과되었었읍니다. 그리고 그간 노력해 주신 미국대표단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한 가지 이때에 시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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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제출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이 휴정협정은 1953년에 된 것인데 그 당시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정적인 정전을 시켜 놓고 곧 이어서 90일 이내에 한국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회의가 개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약정한 것인데 90일은커녕 90일의 15배인 1000여 일이 경과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정치회담도 개최 못 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로서는 그 휴전협정에 정식조인은 물론 하지는 않았으나 그때에 우리를 협조하는 우방민주국가의 의사를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는 그때 공산대표들의 허위선전으로 시종해서 한국문제를 위요하는 최종의 국제적 회의였던 것으로서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 측은 중립감시위원단의 북한 출입 및 감시를 100퍼센트로 방해함으로써 휴전협정에 위반된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공산 측 휴전감시위원인 포랜드 첵코는 중립국이라는 미명하에서 적측의 작전목적을 협조할 의도로써 남한에서 간첩행동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그 후 3년간에 걸쳐서 암암리에 다량의 군기 와 군수물자를 북한으로 도입하게 된 것을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괴뢰는 계속적으로 군사력이 비약해 가지고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숫자로 따져 본다면 북한군대의 인원에 있어서 휴전 당시 58만 6100명의 장병이 69만 9316명으로 증가되었는데, 11만 3216명의 증가는 중공군의 주둔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기에 있어서는 휴전협정 당시에 612개의 탱크가 830개로 증가되었으며 52개의 레타장치와 24개소의 군사비행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 당시 거의 사용 불가능한 비행기를 2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에 와서는 기능이 우수한 770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70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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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 또는 결의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전에 외무위원회로서 몇 차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에 각 관계 방면에 발송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방적으로……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우리로만, 얼핏 말하면 자꾸 미쪄 들어가는 판이요. 게다가 위험해 가는 이 판에 지금 또 로바트슨 씨가 와서 지금 무슨 반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별 의사표시에 있어서 협정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그랬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태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로서 몇 번은 하기는 했었으나 한 번도 본회의에서는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 넘겨주었댔자 거기서 모든 것이 전자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결의를 한번 여기서 재강조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빨리 촉구하도록 노력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과를 이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빨리 모든 것을 갖다가 선처하도록 노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곧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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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외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대단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 자체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이 국내외 다사다난한 이때에 모든 것을 해 나갈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완수하리라고 믿어서 간단히 감사의 말씀을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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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외람합니다. 이러한 때에 불의의 이 불초가 잠간이라도 임시사회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 자신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서로 냉정히 생각해서 서로 국사를 논의하는 의미에서 모든 감정을 죽이시고 제가 임시로 맡어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시간 문제인데요, 시간이 정각이 지났읍니다. 이것을 우선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이 달리 나오니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 보겠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43인, 가가 94, 부 0으로 이것은 연장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