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19일 자로 재일한인북송반대결의문안작성위원회로부터서 그 결의문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미 발송조치를 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이 문안 내용은 이미 유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19일 문안작성위원회 민의원의장 귀하 재일본교포 북송반대에 관한 대외발송 결의문 작성 보고의 건 단기 4292년 2월 19일 본회의 결의로서 위임한 재일교포 북송반대 결의문안을 별지와 여히 작성하여 발송조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로서 잠간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임시국회를 개회할 때에는 소집 요구를 한 그 제안자가 그 요구 취지에 대한 설명을 과거에 몇 번 해 온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 회의를 처음으로 열 때에 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을 해 가지고 즉시 여기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시켜 버렸읍니다. 사실상으로 어제 이 소집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것은 이번 임시회의에서 소집 요청에 대한 설명은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신문지상에는 이에 대한 규칙발언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된 기사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대한 규칙발언도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내일 이 교포북송반대국민대회가 10시부터 있게 되어 있는데 각 의원들이 이 대회에 상임위원이나 또는 지도위원이나 이러한 모다 간부급의 인사를 맡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대회에 대한 준비관계가 여러 가지로 바쁠 사정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는 어제 결의한 데에 대한 멧세지를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다른 특별한 안건을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일찍 산회하고 내일 본회의는 이 국민대회 관계로 거기에 전원 참가해야 할 이러한 필요상 이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의 처리를 하겠읍니다.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어제 여야 3인씩 위원을 내 가지고 재일교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해서 유엔총회, 기타에 보내는 결의문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무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외무위원장……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문안 작성 및 발송 보고의 건―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유인물에…… 오늘 그저 그것을 보고사항으로 보고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역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어서 제가 낭독을 하겠읍니다. 유엔총회 의장, 유엔사무총장, 참전 16개국 정부 수반, 국제적십자사대표에게 보내는 결의문 일본정부는 서기 1959년 2월 13일 그 각의에서 재일본한국인 중 소위 희망자를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소위 ‘인도적 견지’ ‘거주지 선택의 자유’, 심지어는 ‘세계인권선언정신’ 등의 강변과 미명하에 꾸며진 기만적인 자유국민에 대한 노예지역에의 송환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세계가 고귀한 대가와 희생으로 연면 히 추구해 온 자유의 대의를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말살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산독재 지배권에서 무슨 ‘인도주의’가 있고 무슨 인간의 ‘기본자유’가 허용될 수 있으며 또 무슨 ‘인권’의 보장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한국전쟁 중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난민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였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생지옥상과 적색공포를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일본정부 결정의 허구성은 폭로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제노동 강제수용의 노예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즉 재일본한국인의 공산지역 송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인도적 입장과는 정반대로 곧 자유국민을 노예화하는 비인도적 처사이라 할 것입니다. 재일본한국인은 그 대부분이 일본이 도발했던 침략전쟁 중 강제징용되었던 노무자들로서 종전 전후를 통하여 비인도적 강압과 학대로써 빈곤에 지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일본정부는 이 불우한 한국동포들을 대량 추방할 목적으로 일본재류 공산 측 공작원들이 거액의 금품과 조직적 위협 및 갖은 감언이설로 선동하는 데 동조해서 소위 귀환희망자로 조작해 가지고 우리 동포를 송환하려 함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악한 만행이요, 자유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민의원은 만장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경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1.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거대한 물질적 희생을 무릅쓰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를 배신하고 그 숭고한 유엔 정신인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원칙을 매장하는 동시에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2. 한일 간의 과거의 합의와 각서의 약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유국민을 공산 측에 넘겨주는 데 가담함으로써 그들의 병력과 노동력을 증강시키는 데 방조하여 그 전쟁능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도전행위라고 믿습니다. 3. 이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공과 소련의 환심을 사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자유세계와 공산권과의 양면 외교에서 어부지리를 보겠다는 타기 할 야심은 자유세계의 관용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4. 공산당 음모에 가담하여 재일한교 11만 7000명을 일본에서 추방하려는 계획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므로 국제적십자사위원회에 위촉하여 송환하려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각하의 건강과 아울러 귀 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전기 사실을 양찰하시고 일본 측의 비인도적 계획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 있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기 1959년 2월 19일 대한민국 민의원의장 이기붕

이것은 그저 보고에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 그 여야에서 낸 위원들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견이 계시면 직접 그 여러분께서 내신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