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제출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이 휴정협정은 1953년에 된 것인데 그 당시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정적인 정전을 시켜 놓고 곧 이어서 90일 이내에 한국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회의가 개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약정한 것인데 90일은커녕 90일의 15배인 1000여 일이 경과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정치회담도 개최 못 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로서는 그 휴전협정에 정식조인은 물론 하지는 않았으나 그때에 우리를 협조하는 우방민주국가의 의사를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는 그때 공산대표들의 허위선전으로 시종해서 한국문제를 위요하는 최종의 국제적 회의였던 것으로서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 측은 중립감시위원단의 북한 출입 및 감시를 100퍼센트로 방해함으로써 휴전협정에 위반된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공산 측 휴전감시위원인 포랜드 첵코는 중립국이라는 미명하에서 적측의 작전목적을 협조할 의도로써 남한에서 간첩행동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그 후 3년간에 걸쳐서 암암리에 다량의 군기 와 군수물자를 북한으로 도입하게 된 것을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괴뢰는 계속적으로 군사력이 비약해 가지고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숫자로 따져 본다면 북한군대의 인원에 있어서 휴전 당시 58만 6100명의 장병이 69만 9316명으로 증가되었는데, 11만 3216명의 증가는 중공군의 주둔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기에 있어서는 휴전협정 당시에 612개의 탱크가 830개로 증가되었으며 52개의 레타장치와 24개소의 군사비행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 당시 거의 사용 불가능한 비행기를 2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에 와서는 기능이 우수한 770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70대의 그 내용을 말씀하면 131대의 폭격기, 427대의 MIG 전투젯트기, 120대의 푸로페라식 전투기, 4대의 수송기, 야크 8대, 연습기 8대, 이래서 770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되어있읍니다. 최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항가리에서 소련이 취한 비인도적인 행동에 비추어서 쏘련이 떠들어대는 국제협정이니 민주주의니 또는 약소민족보호니 하는 모든 말은 기만이요 허위인 것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와 비교할 때에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근대화할 수 없는 실정에 있게 돼서, 소위 휴전협정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받게 돼서 군사시설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없게 되는 실정이므로 심히 우리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데 이러한 모순되고 일방적인 소위 휴전협정은 벌써 폐기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 없지 아니하나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한 번 다시 이 휴전협정의 무효와 자유권 행사를 고려하면서, 동 협정에 관련된 모든 우방에 대해서 휴전협정을 조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국무차관보 로버트슨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안 휴전협정 폐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신문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사발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와는 전연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한 분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주문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문에다가 건의이유의 개략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첩할 것인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의장단과 외무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윤성순 외무위원장께서 설명한 요지…… 취지에만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실제로 그 폐기를 우리가 건의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휴전협정에 가담 안 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 정부에서 가담을 했다면 우리 정부의 처사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건의를 해서 폐기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휴전협정에 가담한 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담하지 않은 것을 폐기하라고 건의할 법적 근거도 지금 우리가 막연한 것이고 하니 저는 더 말씀 사뢰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취지만은 저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본회의에서 짧은 시간에 토의하는 것보다도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토의……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의견을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본 건을 외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어쩔까요? 동의할까요?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의 의견은…… 동의는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윤 위원장 말씀하실 것이 없어요? 외무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설명 좀 하세요. 시일관계나 그런 것 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 또는 결의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전에 외무위원회로서 몇 차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에 각 관계 방면에 발송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방적으로……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우리로만, 얼핏 말하면 자꾸 미쪄 들어가는 판이요. 게다가 위험해 가는 이 판에 지금 또 로바트슨 씨가 와서 지금 무슨 반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별 의사표시에 있어서 협정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그랬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태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로서 몇 번은 하기는 했었으나 한 번도 본회의에서는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 넘겨주었댔자 거기서 모든 것이 전자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결의를 한번 여기서 재강조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빨리 촉구하도록 노력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과를 이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빨리 모든 것을 갖다가 선처하도록 노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곧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묻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동의가 부결되면 직접 본회의서 가부를 결정하겠읍니다. 이것 표결한다고 해 놨는데…… 부결되거든 말씀하시지. 미결되거든……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조병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 생각에는 윤성순 의원 외 몇 분들이 제기한 건의안은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전에도 외무위원회로 이것이 제안이 되어서 우리가 결의한 일이 있었고, 만일 이런 안을 제기할려거든 행정부로서의 외무부의 방침 또 국방부의 방침 등등을 알어봐 가지고 이론관계를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소. 결국에 만일 이 휴전협정이 폐기된다면 아까 윤성순 의원이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다시 말하면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서 군사적으로 불리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 다 아는 것이요. 그러나 이 문제는 16개국 참전국의 공동태도를 정한 후래야 어시호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휴전협정의 폐기가 전쟁상태로 복귀가 되는 때에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외무부는 미국과 기타 16개 참전국의 협의가 없어 가지고 국교를 조절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사태 동구사태와 같은 게 벌어질 때에 전쟁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과연 북진정책…… 집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말이에요. 공연히 자꾸 이렇게 결의만 해 가지고 그것 무엇이에요. 우리가 결의연습하는 것이요? 뭐요? 또 더구나 이 대통령 자신의 행정수반으로 이 협정을 폐기해야 된다고 담화를 몇 번을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로버트슨 차관이 오늘 왔어요. 그 양반 벌써 갔다 그 얘기야, 갔어. 또 그 양반이 말하기는 무엇인고 하니 미국정부로서 아직도 폐기할 상태가 못 되었고 보면 이 대통령과 로버트슨 차관하고 의논도 있을 게고 그럴 거 아니겠소? 이 대통령의 방침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뭐하러 우리 입법부로 앉어 가지고 자꾸 건의 건의 뭐 할려고 그럽니까? 그런고로 나는 이 채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표결합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한 번 표결해 미결이 되거든 말씀하세요. 아까 표결 선포했읍니다.

의장,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발언하겠에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의장! 아까 조병옥 의원은 발언을 주고 왜 김달호 의원은 발언을 주지 않어요?

그것은 지금 동의 표결할려는 것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만일 부결되게 되면 또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외무위원회에 회부 여하만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의 말씀도 외무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외무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묻겠읍니다. 그러면 양일동 의원의 동의 이 건의안을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입니다.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11차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