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상임위원회에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런 임시회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주일 정도의 대단히 단축된 기일입니다. 현재로 이 소집 목적에 있는 대상요건인 농업은행법이라든지 협동조합법, 국회법 또 국정감사 보고 이러한 심사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실인즉 이 본회의로서는 이러한 안건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해서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되도록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도 우리로서는 본의가 아니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이러한 안건인 만큼 이것을 금명 중으로 가급적 속히 취급을 해서 인쇄 관계가 있어서 다소의 또 시일이 소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여서 즉시로 이 국정감사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시일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되도록 또 본래에 이 회의에 심사보고 되었다가 폐회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던 법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이러한 안건으로서 위원회로서, 특히 많이 수정을 가하지 않을 그러한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오늘 중으로 다시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상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제2항에는 성질이 같은 세 가지를 아마 한꺼번에 묶어서 상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및 결의안과 또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국 국회 및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여기서 채택하자는 그 세 가지를 한데 합해서 윤성순 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2.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국국회 및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과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국회에 보내는 결의안 및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제3항 휴전협정에 관한 건의 및 결의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을 낭독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받고저 합니다. 제2항입니다.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입니다. 이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회기 제110차 회의에 본 의원 외 열여섯 사람의 결의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외무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외무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해서 제출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도 말 관계도 있었고 또 우리 국회로는 회기 말 또는 4290년도 예산심의 통과 등등 관계로 그때에 제출하지 못해서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과 같이 일단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모든 절차를 다시 밟어서 이 외무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은 오늘 유인물은 두 가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대정부건의안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져오셨는지 안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음으로 있다가 낭독할 때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장 여러 가지 경과로 보아서 휴전협정 폐기의 적당한 시기라고 보아서 또는 방금 유엔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이나 또는 외교진에 뒷받침을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겸해서 이번에 휴전협정 폐기결의안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 국회 상하 양원 의장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한국통일 방안에 관한 대미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여러분 앞에 유인해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미국 단독안으로 우리 한국통일 방안이 제출되었고 그 결의안이 또 절대다수로 통과되었었읍니다. 그리고 그간 노력해 주신 미국대표단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한 가지 이때에 시정할 것을 결의해서 미국 국회 상하 양원 의장과 유엔총회 사무총장에게 결의문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남북총선거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제헌국회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총선거 실시 불가능한 북한 지역에 한해서 보류하였던 100석의 의원만을 유엔 감시하 자유스러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을 차례로 시간상 관계도 있고 해서 읽겠읍니다. 그리고 읽은 뒤에 이 세 가지 외무위원회의 안을 묶어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는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4286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된 이래 유엔 측은 충실하게 동 협정을 준수해온 데 반하여 공산 측은 재차 침략을 준비할 목적으로 협정을 위반하여 군용기․전차 등 최신식 무기를 대폭 도입하는 한편, 군사인원 비행장 및 기타 군사시설을 대량 증강하였으며 소위 포랜드, 첵코 등 휴전감시위원단으로 하여금 간첩 행동을 자행케 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로서 그 자위상 중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유엔 측의 일방적인 협정 준수는 본래부터 협정 이행의 의사가 태무한 공산 측으로 하여금 재침략 준비와 그 기회를 제공할 뿐 백해무익일 뿐 아니라 급기야는 군사상 초래될 열세로 인하여 대 재화를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까닭에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국회는 정부가 지체 없이 휴전협정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우 건의한다. 단기 4290년 1월 11일 둘째로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 단기 4289년의 한국휴전협정은 협정 체결 후 90일 내에 개최 예정이던 정치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키로 약정한 잠정적 전투 중지에 불과하였으나 여사한 목적 달성에 하등의 실질적 진전 없이 1000여 일이 경과하였으며, 단기 4287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위 강대국가의 최종회담은 하등의 현저한 성과 없이 공산국가 대표들의 위선에 완전히 농락되었으며 동시에 이 회담이 한국 문제를 취급한 최종적인 정식 국제회의이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협정 서명에 반대하였으나 오직 연합국 측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교전 쌍방이 해 휴전협정의 제 조항을 준수하는 한 대한민국 정부도 휴전조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함에 불과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무기, 탄약 급 기타의 군수물자를 반입한 북한 내의 항구에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입국을 방해함으로써 휴전협정의 주요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남한 각지에 자유로히 접근할 수 있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공산 측 위원은 이러한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과 위치에 관한 내탐을 자행하여 왔으며, 휴전협정의 비호하에 공산군은 과거 3년간 북한 내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였음으로 북한 괴뢰군의 병력은 58만 6100명으로부터 69만 9316명으로 증강되었는바 해 11만 3216명의 병력 증강은 전쟁 전에 한국 내에 주둔한바 없는 중공군에 의하여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460대의 T3․4형 전차와 152대의 ST형 전차 합 612대의 전차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괴뢰군이 현재에는 552대의 G34형 전차, 56대의 SU85형 전차급 222대의 SU75형 전차 합 830대로 장비되었으며 52개소의 전파탐지소와 14개소의 완전한 젯트기 정비시설을 포함한 24개소의 공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200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IL28형 폭격기 91대, GU2형 폭격기 40대, MIG15 BIS형 젯트전투기 365대, MIG15형 젯트전투기 62대, LA9형 푸로펠라 전투기 70대와 IL10형 푸로펠라 전투기 50대, AN2형 수송기 2대와 LI2형 수송기 2대, YAK18형 52대와 YAK11형 28대급 PO2형 연습기 2대 도합 770대의 비행기로 장비된 공군작전사령부를 건립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직접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한반도에 위험한 군사적 불균형 상태를 조성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최근 항가리에서 국제협정이나 도의상 언질은 하등의 가치가 없음을 실증하였으며,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군비를 현대화할 수도 없으면 휴전선 북방에서 진행 중인 괴뢰 측 군사력 증강에 대비할 수도 없으니만치 지극히 불리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처하여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휴전협정이 무효임을 재강조하며 이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동시 이 결의문을 즉시 미합중국 의회에 전달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끝으로 세째는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 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 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통일에 대한 귀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관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오나 한국의 통일방안에 관하여 귀국 대표가 유엔정치위원회 석상에서 행한 제안에서 유감스럽게도 남북한을 통해서 총선거를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이 합법적 권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는 바이오며 제헌국회 이래 천명된 통일방침에 대한 확고한 국시와 결의가 무시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이상과 원칙하에 그 결의에 의한 감시로서 건국되었고 또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이요 2500만 인구를 관할하는 엄연한 주권국가이므로 이 주권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침해될 수 없는 고로 한국 국민은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 방안을 반대하는 바이다. 요컨데 한국통일의 방안으로서는 중공군을 철퇴 시키고 대한민국 주도하 유엔 감시에 의하여 북한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가 보류하고 있는 100석의 국회의원을 보충할 것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서 무엇 어떻게 할까요? 표결해 볼까요? 만장일치로…… 그러면 이 건의안과 결의안은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킵니다. 제3항 부통령 저격사건조사 중간보고를 상정시킵시다. 정존수 의원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