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3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면화장려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3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면화장려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변진갑 강종무 임우영 이형모 김선우 김두진 황숙현 김향수 정명섭 유기수 김창동 이 법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5일 자로 김성곤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자전거경기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25일 민의원의원 김성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전거경기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김성곤 정상희 이철승 우희창 최인규 조 순 변진갑 이영언 이익흥 구태회 김향수 조일재 송영주 조일환 유성권 김 훈 배성기 조종호 강영훈 박창화 김동욱 김학준 오범수 김병순 이갑식 최창섭 정낙훈 이정희 김두진 정운갑 손석두 박용익 김재곤 정성태 김의택 정명섭 조영규 정중섭 최 천 정준모 이만우 유기수 김응주 민관식 김익기 박세경 이성주 김진만 정존수 신규식 류진산 김원만 나용균 주금용 정 준 신도환 이재형 김준연 김정근 유옥우 서정귀 박찬현 김정환 계광순 최희송 홍익표 류 청 조한백 전영석 김 삭 박충식 장석윤 원용석 문종두 안용백 이동영 李敏祐 김동석 황숙현 김형섭 류지원 윤재근 정규상 이옥동 강성태 인태식 김선우 김원태 전만중 임철호 김의준 하태환 나판수 이형모 박만원 최용근 최석림 유봉순 신영주 김정기 이필호 이종남 김주묵 류 홍 임문석 허윤수 정재완 현오봉 김성탁 이재현 李敏雨 김인호 안덕기 강종무 곽의영 최병권 김창동 안균섭 김진원 박흥규 류순식 조경규 안용대 박현숙 서임수 유봉순 이상용 김철안 이종수 정존수 손영수 구흥남 진석중 박영교 이정휴 김원중 지영진 손재형 최규옥 정대천 권복인 박종길 정재원 김종철 한광석 김공평 박순석 고담용 윤보선 서한두 손도심 오재영 윤병구 임차주 김원전 손문경 박철웅 김석진 김형돈 박해정 한희석 박덕영 이영준 윤성순 이종준 이 법안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5일 자로 윤성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 미 국무장관 죤 포스터 떨레스 씨가 서거한 데 대해서 조전을 발송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전 미 국무장관 죤 포스터 떨레스 씨가 작 24일 상오 7시 서거한 데 대하여 국회는 위대한 반공자유투사요, 한미 양국 간의 우의증진과 자유수호에 큰 업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주미대사를 경유해서 조전을 발송할 것. 단 문안작성 및 발송은 외무위원회에 일임할 것. 제안이유, 구두설명 4292년 5월 25일 제안자 윤성순 임차주 손영수 김인호 정상희 최규옥 임우영 이만우 정규상 안용백 김도연 주요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재무차관이 취임인사를 나오셨읍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정부위원 신임인사 ―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역량도 부족합니다마는 다만 성심과 노력으로서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할 각오이올시다. 앞으로 많이 편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 여쭙겠읍니다.

다음에 긴급동의가 제출이 되었읍니다. 윤성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 미국무장관 떨레스 씨 서거에 대한 조전 발송에 관한 건―

여러분이 잘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전 미국 떨레스 장관이 24일, 즉 어제 상오 7시 49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하오 9시 19분에 서거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생각할 적에 이 위대한 반공자유투사고 한미 양국 간의 우의증진과 자유수호의 큰 업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주미대사를 경유해서 조전을 발송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단 문안작성이라든지 또 발송의 절차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주문 말씀과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여러분께서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떨레스 씨로 말씀하며는 반공의 선구자요, 서방외교의 거두로서 강력한 공산진영에 대한 외교정책과 또는 이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공의 참 선두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한 그러한 인물을 잃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한국은 이 떨레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입었읍니다. 그것은 말씀할 것도 없이 이 한미방위협정은 물론이요, 그 당시에 한국에까지 와서 경무대에서 싸인을 했읍니다. 또는 일선을 전선시찰을 2, 3차 해 가지고 많은 한국의 군사원조에 도움을 주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민원 관계에 있어서도 떨레스 씨의 공헌이 적지 않습니다. 더우기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1948년 12월 12일에 파리 UN 총회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을 그 당시에 떨레스 씨의 그 협조와 그 공로야말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따므로 이 외무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찬성을 하는 동시에 부탁말씀은 그 전문을, 조전의 전문을 만드시는 데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한국민 전체의 충심이 가득 찬 그런 어구로서 좋은 전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말씀을 끝막습니다.

그러면 윤성순 의원 외 11인이 내신 긴급동의 이것을 표결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건―

의사진행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미 국무장관 떨레스 씨의 서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애호국민이 애도의 뜻을 표해야 마땅하다…… 그가 생전에 50여만 마일을 공무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동치서주 한 그 공적은 인류 자유의 역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이다, 그 떨레스 장관의 그분의 그 명복이 있기를 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처음에는 이것을 일신상 보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했다가 그것이 좀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의사관계는 본인도 그렇고 사회하는 분도 좀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의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의 이름으로 제가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뭣인고 하니 제가 관계하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제 주요한 의원께서 합당치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잠시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요전번 회의에 주요한 의원이 말씀하신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전번 회의록, 속기록 17페지 하단 중간에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관지라고 하는 전성천 박사가 취체역 회장으로 있는 서울신문의 예를 한 가지 들겠읍니다. 서울신문 2월 27일 자 사설에 이러한 사설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위 손상을 위한 작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큰 제목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제목에는 ‘외세 아부는 국운의 장래에 중대한 암운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하에 무슨 기사를 썼는고 하니 여기에, 이름이 다 여기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하고, 길기 때문에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 빼놓고…… 후략하고서 그다음에 제가 말할려고 그러는 얘기, ‘민주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이것을 응낙을 했다……’ ‘확실한 오언 입니다’, 이…… 저…… 서울신문 사설을 인용하는 얘기로서 민주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이것을 응낙을 했다 이것이 인용한 얘기지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주요한 의원 발언으로서 ‘확실한 오언입니다. 오보에 의지한 공격 사설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읍니다. 그 공격 사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운운했읍니다. 우리 서울신문을 가두에서 파는 것도 보았고 제가 사 의 보관지도 나중에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문자 한 구절 한 구절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속기록에 실린 후에 찾아보았는데 이 말씀이 없읍니다. 사설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거 왜 그러십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이것을 응낙을 했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인용을 하시는지, 이것이 마치 주요한 의원께서 경향신문을 저 지경을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을 지으신 허맨스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식이에요. 없는 얘기 보았다고 그것을 인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아닙니다. 그 오언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고 오보에 기초한 사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의원께서 허위하셨읍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속기록 18페지 중단에 가서, 상중하란의 중란, 가운데쯤 이런 얘기가 있어요. ‘88호가 나오기 전에 대동신문이 폐간이 되었어요. 아마 미국 측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서울신문 사설에 ‘한미친선을 위한……’ 그런 사설을 쓴 일이 있읍니다. 그때 우리 사설 쓴 분이 그 대동신문의 폐간도 군정법령 88호에 의지해서 폐간이 된 줄 알고 상당히 그 얘기를 사설에 강조해서 쓴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하고 사장인 저는 그날로 그 관계의 서적을 찾아보았는데 법령…… 그런 예를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없고 군정법령 88호가 나오기 전에 대동신문이 폐간이 된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 이튿날 제가 논설위원실에 가서 ‘이런 것을 똑똑히 보고 써야지…… 결국 취지는 포고령 2호와 군정법령 88호와 미국 군정에서 한 것은 같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신문에서 호수 이런 것 틀리고 법령 이런 것 틀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식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당장 고치시지요. 오늘 사설로 당장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내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신문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다시 사설을 써서 이것을 고쳤는데 주요한 의원께서는 추측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저 암만 잘못해도 미국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잘못했다고 버티다가 미국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네, 잘못되었읍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미국기관으로서는 조금도 우리에 대해서 시정하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즉각적으로 서울신문사 사장 손도심이가 논설위원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령이 잘못된 것이니 취지는 같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사설란 거기에 밝혀야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측의 공격을 받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측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길게 하면 상당히 오랜 얘기가 되겠으니까 간단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 아래에서 보면 미국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꼼짝 못 하고 이 정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측서 요구하지 않고, 포고령 2호를 군정법령 88호로 오인하고 우리 논설위원이 사설을 쓴 것을 사장이 말을 해서 즉각적으로 고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오늘까지도 미국 측으로서는 아무 제의도 받지도 않었읍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 주요한 의원의…… 25페지…… 그 동 속기록의 25페지 하단에 나와요. ‘사설이 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우링 대사에 대한 오보에 대한 사설로서 사과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제 이 말씀을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민주당 의석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때 무척 떠들고 웃고 야단이 났읍니다마는 속기록에 없으니까 공적 신빙력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폐간이다, 서울신문도 폐간이다……’ 말이에요. 폐간이다 말이에요. 이 정도며는 민주당에서는 아마 서울신문 정도는 폐간을 하실 작정이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경향신문에 대해서 물으실려면 경향신문에 대해서 똑똑히 물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논지를 집중시키시지 이것은 뭐 한강서 뺨 맞고 서빙고에 가서 눈 흘킨다고 경향신문 얘기 하는데 서울신문을 추켜들고 들이 두들기는데 발언하시는 분도 의사진행에 이런 것은 복잡하니까 조심해 주시고 의장께서도 이런 얘기…… 쓸데없는 겻가닥 얘기가 나며는…… 자기 세금을 얘기 안 하고 뒷집 세금 얘기 자꾸…… 이 뒷집 세금 얘기 더럭더럭 하는데…… 이 얘기, 귀중한 국회 시간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니다. 주요한 의원께서 서울신문의 오보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한 의원께서 상당히 통계를 많이 내신 모양인데 그 통계숫자가 틀렸읍니다. 뭐 길게 여기서 서울신문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길게 뭐 어떻다 어떻다, 옥니 앞니 따지지 않고 ‘그저 통계가 틀렸읍니다. 엉터리 조사였읍니다’ 그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서울신문에서 틀렸다는 이것, 서울신문도 이렇게 틀렸는데 경향신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예로서 자동차번호가 원은 257호였었는데 275호로 보도를 했으니 이 신문 이것이 나쁘지 않느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고 자유당이고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즉각적으로 또 뭐 ‘오보였읍니다. 고쳤읍니다’, 257호를 275호로 오식이 되었던 것을 즉각적으로 서울신문은 ‘257호인데 275호라고 되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고쳤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도 경향신문의 폐간의 예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하실 것 같으면 너무 갖다 끌어대는 것이 악의적이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리 제가 주요한 의원을 공격하려 올라온 이 자리지만 서울신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주요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의해서 원수 라는 얘기를 찾아보았는데 머리 수 자 머리가 아니었고 장수 수 자 원수 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심심한 책임을 느껴서 저는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서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신문은 부고에 한 자 틀렸는데 국장 목이 달아난 일이 있읍니다. 제가 들어간 후로…… 그것은 그저 불행하게도 폐간된 경향신문의 예에 견줄 것 같으면 잘못되었으니 거짓말이니 이것을 정정기사를 내달라고 몇 번을 그 문턱이 닳도록 가도 경향신문은 한번 낸 이상 맞었거나 틀렸거나 정정하는 성질이 아니다 뻣대고 그러는 통에 제가 지난날 제가 명예훼손 관계로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던 일이 있고 기소도 되었던 일이 있읍니다마는 당 고위간부께서 신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하며는 곤란하니 무조건 취하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취하한 일도 있읍니다. 그저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을 비교하는 간단한 얘기로 제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으로 제가 올라온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한 의원의 논리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주요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우리나라의 거진 첫 손가락 꼽을 만한 건국 원훈의 대접을 받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나라 건국을 하는 데 주요한 의원만치 공로가 큰 분이 아마 드물 것이다, 건국 원훈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있을 테니까 표창해 드리고 공로를 높이 세워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속기록 13페지 중단…… 중단 끄트머리로부터 ‘힛틀러와 무소리니가 신문을 없이한 뒤에 망해 버리고 말었어요. 일본에 도죠가 신문을 통제…… 전시통제하에 두어 가지고 신문 정비를 한다고 덤비더니 신문의 논조를 눌러 가지고서 대정익찬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줄기로만 나가도록 만들어 놓더니 며칠 안 가서 망하는 것을 보았에요. 한국에 남차랑이라는 자가 와 가지고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다 없애 버리고 매일신문 하나만 남겨서 암흑세계를 만들더니 며칠 안 가서 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에요. 신문의 자유를 탄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두렵고 무서운 일이올시다……’ 이런 말씀을 하였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은 악하다고 주요한 의원께서 공격을 하시는 그 공격하실 때에…… 그때에 일본 편에 계시던 분이 주요한 의원이십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듣고 ‘저놈 지긋지긋한 놈이다’ 속으로 그때에 생각을 했읍니다. 간단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볼까요? 왜제연대 를…… 그러니 조사자료에 의하면 왜제연대이니까 적요만 읽겠에요. 소화 16년 12월 8일……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시가극대회 에서 얘기했에요. 국민시가극대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11일 14일에 미영타도강연회를 했고 또 그다음에 18년 1월 26일에 반도개병 의 노래의 심사위원이 되셨고…… 18년 5월 13일에 해군 지원병제가…… 실시 발표된 때에 ‘젊은 조선사명 다섯 가지 완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8월 3일에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11월 9일에 학도의 급속정신운동 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11일 학도출진격려 강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18일에 ‘미지원 학도여 나서라.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9년 8월 13일에 ‘제 자신을 알자’ 이런 강연을 하셨고 20년 5월 24일에 전 국민에 대한 육탄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년에 또 침략의 개방이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의 얘기는 연월일 예증으로 드는 것을 대강 민주당 의원께서는 듣기 싫으시다고 하시는 통에 이상으로 그치지만 이와 같이 혁혁하신…… 혁혁하신 일제를 망하기 위한 협력 공격을 하고 일제가 속히 망했으니 우리나라의 건국 투신의 원훈이다 이런 찬사 아닌 불행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끝내세요.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께서는 친일파 얘기만 하면 야단이신데 좀 정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내가 규칙으로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손도심 의원이 발언한 것을 의석에서 듣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의장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손도심 의원은 지금 단상에서 얘기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써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 또 어용신문인 서울신문의 사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 의장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허용하고 계신가 분명히 의장이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령 주요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에 있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게요.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의 사장인 손도심 의원이 서울신문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단상에서 의원의 인신에 관계되는 문제를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항상 손도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의석에서 언제든지 듣고 있읍니다마는 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참 친한 분이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지마는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몇 번이고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의정단상을 통해서 일개 자기 직장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다가서 상대방 의원의 인신공격의 자료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정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이것은 분명히 주요한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일일이 의원의 전력에 대해서 들추어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233명 한 사람도 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자유당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적을 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이상의 험을 잡힐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호령을 하고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쾌재를 부르고 마치 상대방 당에 대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공격의 자료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삼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지만 왜정 때 무슨 일을 했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신문에 올려 가지고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적어도 동료 의원으로서, 그 직장에 없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그 직장에 있는 이상은 그런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덮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그 신문사를 경영해야지 그것을 갖다가서 무기로 삼아 가지고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은 좋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손도심 의원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독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허위기사, 허위기사 합디다. 사실 이야기했는데 허위기사라 이런 이야기 하지마는 경향신문이 오늘날 폐간을 당해 가지고, 허위기사를 기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폐간을 시켰읍디다마는 사실 서울신문, 내가 서울신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마는 오늘 한 번 해야 되겠읍니다. 얼마나 허위기사를 여러분들 쓰고 있어요? 영일을구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신문에서 영일을구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문은 사실 그대로 정직하니 보도를 했고 경향신문만은 허위보도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폐간을 시켜야 옳다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개 서울신문사의, 신문 사장의 자격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상대방을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장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이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아까 손도심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야기한 그 자격이 서울신문사의 사장의 자격인가 국회의원의 자격인가, 어떤 자격으로서 그러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장은 발언권을 인정해 가지고 끝나도록까지 그대로 주의 한 번 시키지 않고 계셨는가 하는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늘 그 극단의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한 의원께서도 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일제 말년에 비교한 것은 너무 심하셨고 또 손도심 의원께서 국회의원 그 개인의 신상에까지 언급하신 것은 너무 심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은 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만두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울신문 2월 27일 자의 사설에 대해서 언급한 데 대해서 그것이 잘못 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신문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민주당은 지금 국위 손상을 위해서 작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는 제목하에서 낸 이 사설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이 사설에 여기에 쓰인 대로 낭독을 하겠읍니다. ‘민주당의 망동은 25일 하오 또 하나의 놀라운 죄과를 저질렀으니 그것은 민주당의 수삼 지도적 인물들이 내한 중인 미 국무성 고위관리와 미 대사관 직원을 방문하고 무려 2시간에 긍하여 우열 한 애소작전 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쓰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민주당 소위 지도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미국 관리를 방문하고 이랬읍니다. 방문하고 그랬으면 물론 그것은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이 자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이 오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방문하고 한 것이 민주당 측에서 일부러 찾어가서 방문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 관리들이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주당 측이 먼저 방문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 여기서 피차의 견해가 다르다 그렇게 해 둡시다. 그다음에 보시오. 그다음에 보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내려가다가 또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우리는…… 서울신문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방으로서 진정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정치 발전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리하야 미 국무성 관리나 대사관 직원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날 것을 응낙했다는 것까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날 것을 응낙했다, 응낙이란 말은 이쪽에서 요구할 때에 응낙을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고 하면 응낙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지 않었을 거예요. 그러면 응낙했다는 것은 분명코 민주당 측에서 만나기를 요구하니까 미국 측에서 응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베인 씨가 여기 왔을 때에는 25일 날 민주당 대표자들을 만나자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있어서 가 만난 것이고 그 이튿날 26일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역시 자유당 간부를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만났던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측에서 요구에 대해서 응낙을 했다, 응낙이라는 문자를 쓴 것은 분명히 오보예요. 그러면 그 이튿날 자유당 측을 초청을 해서 또 자유당 측이 응낙을 해 가지고 만났는데 그러면 첫날도 이것은 미 대사관이 응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응낙한 것이에요. 또 둘째 날은 자유당이 응낙을 해서 이이들하고 만났다 이런 사실을 알었더라면 이 이튿날 나는 서울신문이 어제 민주당 측의 요구를 대사관 측에서 응낙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이 틀린다, 그것은 대사관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을 민주당 측이 응낙을 한 것이라 하는 것으로 정정이라도 냈으면 아까 손도심 서울신문 사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한 서울신문의 그와 같은 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나 그 뒤에 아무런 정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거기에 주의가 약간 부족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것은 아무래도 오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 변명을 안 드리고 단순히 인신문제에 대해 말씀한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제시대에 일본과 협력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올시다. 사실이니 이 문제는 반민특위에 있어서 심사를 한 결과 그것은 만부득이한 사태하에 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난 것이올시다. 또 작년 5월 1일 총선거 때에 중구갑구에서 이 사람과 경쟁해서 입후보한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들어서 열여덟 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호소를 했고 여기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답변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사람에게 만부득이한 까닭으로 해서 협력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국민 앞에서 이것이 충분히 세탁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지마는 국회에 나가서 싸워 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하간에 그 당시에 천도교도 7000명을 옥에 잡어 가두고 기독교도를 옥에 잡어 가두고 우리 동지자 500명을 감옥에 넣어서 네가 협력을 하면 무사히 해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부득불 이 대탄압을 감행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하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무력하나마 지도한다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사람의 군문에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모르기는 모르나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제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에 그때에 내가 왜 감옥에서 죽지 않고 나왔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 자리에서 손도심 의원이 이것을 드러내서 본 의원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와 같이 상처를 가진 네가, 날개쭉지가 부러진 네가, 나이 육십이 다 된 네가 무엇 때문에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서 국회의사당을 더럽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 사람도 이러한 정치적 바람의 정면에 서 가지고서 바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조고만한 초가집에 들창문을 열고 책을 보고 여생을 편안히 지내고 싶은 생각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데에 나와 가지고서, 옛날 얘기를 여기서 들춰내서 욕을 먹고 바람을 맞으면서 여기에 나왔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날 30대 40대 난 우리 청년들이 일제시대의 요만큼 한 흔적도 없는 청년들이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 준 분이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늙은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생각이 없어요. 손도심 의원과 같은 분이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지 아니하고 이 독재정치로 나가는 불법 무법의 정치를 옹호하는, 아부와 부패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는 것을 보다보다 못 해서 이 상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바람을 맞어 가면서 민주주의를 좀 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의원 여러분이나 저기 앉어 계신 국민 가운데에 젊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서 정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워 주는 분이 어서 많이 나와서 우리같이 상처가 깊은 사람이 속히 속히 저 창문 앞으로 돌아가서 책이나 보다가 죽게 되게 해 주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 고만하지요.
의장에게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재학 부의장에게 또 한 번 충고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국회의사당이 아무리 더렵혀지고 짓밟힌 이 장소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 생명이 마지막 절명하기 전까지는 존엄하고 귀중한 장소요, 이 시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의정단상을 흡사히 서울신문사 회의실과 같은 이러한 취급을 해 오기를 벌써 몇 번인지를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도모지 해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서울신문이 되었든 동아일보가 되었든 한국일보가 되었든 기타 어느 신문이 되었든 간에 그 신문에 대한 명예를 침해했고 또는 어떠한 법익을 침해한 발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당 그 신문과 그 발언자와의 사적 관계가 되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 신문사의 관리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 단상에 와서 흡사히 서울신문사 이익을 옹호하고 또는 명예를 강변하고 이곳을 서울신문사의 무슨 중역회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 안연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것을 묵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해야 될 의장이라면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해방 전에 소위 일제에 협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동일한 사람, 즉 손도심 의원의 입을 통해서 누차 여기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와 같이 의정단상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상처 있는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 각자의 인신을 공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동감입니다. 만일 이 나라가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반세기 가까운 동안에 민족의 혼이 짓밟히고 민족정기가 더럽혀져서 그야말로 민족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이러한 개탄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던 그러한 기나긴 시간을 보냈었읍니다. 이것이 해방과 더불어 군정 3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주대한이 수립된 것이에요. 이때에 모름지기 우리는 깨끗이 과거에 우리가 지탄하고 타기해야 될 그런 소행을 가졌던 인사를 이 나라 중요 관직이나 또는 국회에 등장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께서는 정부수립 직초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바 모든 악질 친일분자들을 중요한 우리 정부 공직에 등용했고 거기에 느낀 바 있는 제헌국회에서는 반민족범자의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숙청해 나가는 이러한 조처까지 취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것이 또한 얼마 가지 않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단이라고 할까 맹단이라고 할까 이걸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이것은 법 아닌 무리한 해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력히 우리 역사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소행이 어떻다, 과거 그 사람이 일본에게 어떠했다는 것을 털고 나선다 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국정은 새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이 우리가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종로 네거리를…… 과거에 일생을 이 나라 조국광복을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풍찬노숙 망명생활을 해 오다가 해방이라고 되어 가지고 조국을 찾어 돌아온 그 우리 애국 선배들이 얼마나 기막힌 신세에 빠져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에 세 끼의 밥에도 오히려 굶주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아마 목격해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호의호식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 그 이상의 더 훌륭한 조국광복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었던가? 이것은 비참하고도 심각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과 여러 가지 정부의 비행이 많지만 이보담도 근본적 이 정신의 태도가 그릇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아마도 이 나라의 장래를 한심스럽게 하는 고치기 어려운 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요한 의원을 들어 가지고 애국자이신 손도심 서울신문사 사장이 여기서 누누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자유당 민주당 또는 행정부,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친구들을 위시해 가지고 과거 그렇게 훌륭한 깨끗한, 일제에 조금도 협력하지 않고 항쟁만 해 온 그분들이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내가 여기서 내려다보아도 압니다. 이 나라 장관을 지내고 이 나라의 요직을 다 지내고 또 현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것이냐 하는 것을 그 이마빡에 써 붙이고 있는 사람들, 인사들이 내 눈앞에 환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마당에서 논란하기로 할 의사가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민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합시다. 솔직한 말씀으로 반민특위 당시 소위 고등관 3등 이상 다닌 사람은 제헌국회에서 출마할 수가 없다고 하는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이 많았읍니다. 고등관 3등과 고등관 4등과의 차이 바로 이 기준이 반민…… 민족적인 전투에 있어서 얼마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얼마나 민족에게 죄를 끼치고 겨레를 못살게 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올바르겠느냐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얼마 안 가 가지고 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더 흐지부지되고 말은…… 오늘날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언제나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야 말 중대한 사실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항시 어느 때나, 건국된 지 10여 년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특별히 일생을 통해서 일제 40년 동안 부역한 사실이 없고 일제 식민지 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없다고 장담하고 나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우리 반민특위…… 특별조사를…… 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자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의장단을 위시해서 기타 국회를 운영하는 중추신경 격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위 일제 때 협력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책인즉명 이요, 남을 나무라기는 잘할 줄 알고 상말로 자기 구린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이 나라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은 처지에 떨어뜨리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오랫동안 소위 기능을 마비당해 왔던 이 국회를 어쨌거나 기능만이라도 복구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눈물겨운 심정을 억누르고 지금 본회의라고 며칠 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소위 정부기관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거의 국민에게 강제로 구독시키다시피 하는 이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이 기관지의 소위 관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여겨 가지고 외람히도 뻔뻔스럽게 아무리 나이 얼마 먹지 않은 젊은 친구라고 할지란데도 그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운영한다고 하는 자체가 서울신문을 위해서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싫거나 그르거나 소위 어떤 권력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신문을 받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현 실정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끝으로 만일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철두철미 애국자라고 하는 이러한 일편단심이, 조금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자신이 있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란데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이 사람 자신이란데도 이것을 제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더 논의할려면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응주 의원 말씀하세요. 아…… 실례했읍니다. 김응주 의원 말씀하세요. ―경향신문발행허가취소처분 등에 관한 질문―

본 의원은 이응주가 아니라 김응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일석이조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한 개의 돌을 가지고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이 말은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두 가지의 성과를 걷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번 정부에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조치는 일석이조의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일석십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히 일석십조의 내용을 해설할려고 합니다. 제1조, 여기에 조라고 하는 것은 조문 이라고 하는 조 자가 아니고 새 조 입니다. 제1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야당파가 사라질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이 생각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출판물이 560개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경향신문 하나가 폐간되었다고 해서 야당파가 다 없어질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동잎이 하나가 쓰러진 것을 보면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폐간된 직후에 전 공보실장의 담화, 코리아 리퍼부릭의 사설 그것을 볼 때에 앞으로 야당파가 없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560개의 출판물이 남아 있을려고 하며는 앞으로는 모든 출판물이 여당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제1조입니다. 제2조…… 제2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한국의 야당은 벙어리 병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런던 타임스는 지금부터 8년 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정치파동의 꼬락서니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읍니다. 똑같은 런던 타임스가 지나간 24파동의 꼬락서니를 보고서는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형식적인 야당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야당은 없다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자유당에서는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어요. 이번 24파동을 치르고 여야 협상의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에는 정말 실질적인 야당이 없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입이 있다, 입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규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야당지, 야당의 입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대한민국에 있는 야당은 벙어리 병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2조입니다. 그 3조…… 그 3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장면 박사의 어깨죽지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수레 양 바퀴와 마찬가지로 조 박사와 장 박사가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굴러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이 수레를 부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부수기는 너무 힘이 벅차서 선타 장 하고 후타 조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음모 밑에서 먼저 장 박사를 타도하기 위해서 장 박사를 절대 지지한다고 보는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 3조입니다. 제4조, 제4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민주당 내에 있는 조파와 장파의 분열이 격화될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정부와 자유당이 하는 태도와 서울신문의 논조를 볼 때에 구파와는 말할 수가 있다, 여야협상도 구파와는 되지마는 신파와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극렬분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세워서 내분을 조장시키고 있어요. 항간에서는 동아일보는 조 박사를 지지하고 경향신문은 장 박사를 지지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장 박사를 지지하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킨다고 하면 소위 신파에 있는 극렬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코 민주당 내의 조파와 장파의 분열은 격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4조입니다. 그다음 제5조…… 제5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천주교 세력이 거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천주교인들은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이 다 민주당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천주교인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도 그랬고 지난번 5․2 선거 때에도 천주교인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자유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못마땅하기 짝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직접 종교를 탄압할 수는 없으니 천주교인의 연락처…… 천주교인들의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경향신문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천주교 세력을 야당 세력 가운데에서 거세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다섯 조입니다. 그다음 제6조, 제6조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킴으로 말미암아 여야 협의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 협의회담이 성립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유당이 다 뺏았던 것을 한 가지라도 주어야 하겠는데 주기는 싫고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일격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 경향신문의 폐간입니다. 이것이 6조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7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므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서울신문 수지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시골에 가 보면 동아일보․경향신문 독자의 명단을 내사해 가지고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향신문이 반국가적이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죄명 밑에서 폐간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서울신문 확장…… 구독 확장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저는 경남 출신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 민주당 위원장이신 김용진 의원이 경향신문이 폐간된 그 이튿날부터 경상남도 40개 군 당부 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다 돌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순회하면서 보니 경상남도에 있는 면에서, 각 면에서 경향신문이 폐간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면서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서울신문 구독 확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왔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앞으로는 서울신문 수지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7조입니다. 그다음 제8조, 제8조는 이와 같이 야당 신문이 다 없어지고 서울신문이 잘 팔리며는 국론통일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국론통일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다음 제9조, 이와 같이 야당지 하나도 없어지고 여당지만 남고 국론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자유당 태평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유당 만능시대였었어요. 자유당이면 못 하는 것이 없었읍니다. 사사오입도 하고 24파동도 일으키고 다 일으켰읍니다마는 야당지가 있어서 귀찮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자유당에서는 골머리가 아팠는데 앞으로는 아무 걸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고 앞으로는 공격할 신문이 없으니 인제부텀은 자유당 태평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 그 9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이와 같이 국론이 통일되고 자유당 태평시대가 오면 명년 5월 달에 선거를…… 대통령선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당선되는 것은 틀림없다…… 명년 5월 달에는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표 필요 없어요. 다리미 표 필요 없읍니다. 올빼미 개표할 필요가 없읍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리 득표일람표를 만들어 놔 둬요. 서울과 대구와 부산, 도시에서는 야당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온다고 만들어 두세요.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자유당 표가 많이 나온다고 만들어 두세요. 더우기 강원도에서는 이승만 박사의 표가 120퍼센트 나온다고 만들어 두세요. 그래 가지고 선전은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와 같이, 순조롭게 하는 거와 같이 내버려 둬요. 개표도 정당하게 하는 거와 같이 내버려 둬요. 마지막에 가서 발표될 때에 미리 작성했던 득표일람표를 그대로 발표하면 고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을 적발해요? 적발하면 보안법이 있읍니다. 허위보도야, 허위보도…… 허위보도를 하면 보안법에 걸려 가지고 징역을 갈 뿐만 아니라 신문사 폐간당해…… 어떤 놈이 감히 그 부정을 지적하고 보도를 하며 어떤 신문사 편집국장이 그 기자가 보낸 기사를 정확하다고 해서 발표하겠느냐…… 암흑세계입니다. 인제는 이승만 박사 대통령 되는 것 틀림없어요. 이것이 제10조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여기에 말하는 일석십조라고 하는 이 새는 참새 새끼가 아닙니다. 새에 비한다면 불사조…… 죽지 않는 새, 열두 번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읍니다. 언론탄압……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읍니다. 진나라 진시황도 만 권의 서적을 불살었지마는 출판의 자유를 막지 못했고 역발산기개세의 항우도 사면초가를 막아 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썩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지를 폐간시키던 알젠친의 페론도 그 말로는 신통하지 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대한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을 탄압한다,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3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료 전부가 참획을 해서 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에 오신 3부 장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나는 이 3부 장관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네들은 과연 이 언론탄압이 민주대한에서 성공될 줄 알고 시작했느냐, 또 한 가지는 당신네들이 경향신문을 폐간시킬 때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애국심에서 할 수 없이 폐간시켰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일석십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자유당의 횡포 무쌍한 정권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한 흑심에서…… 흑심에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질문의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 지나간 22일 날 우리 민주당 정일형 의원의 경향신문의 폐간조치는 위헌적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홍 법무부장관께서는 위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했읍니다. 그 설명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정법령 제88호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약간 설명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법률에 해당하는 군정법령 제88호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그 살아 있는 설명으로서 얼마 전에, 날짜는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얼마 전이 아니라 아마 건국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미 간에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며는 군정법령이라고 할지라도 폐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유효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군정법령 제88호를 폐기한 조치를 않았으니 88호는 살아 있다, 살아 있기 때문에 88호에 의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법률대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별로 아는 것은 없읍니다마는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헌법 100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0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현행 법령은…… 현행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될 때의 현행 법령입니다. 그 당시의 현행 법령은 일본법령과 군정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법령과 군정법령도 이 헌법에…… 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가진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군정법령 제88호가 우리나라 헌법 제100조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군정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정하에서 군인이…… 정치가가 아닌 군인이 임시적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도록까지…… 비정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삼권이 분립된 체제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이 통합되어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전시 점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적도 있을 것이요, 스파이도 있을 것이요, 반대사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국내 치안이 대단히 불안할 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 놓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해조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법령 제88호의…… 군정법령 제88호의 입법정신이요, 취지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 헌법을 만들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제군주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수립을 했어요. 민주공화국의 전제조건은 자유입니다. 언론에 있어서도 자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정법령 제88호와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상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 제100조에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군정법령이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군정법령 88호는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헌법은 국가 최고법이요, 모든 법령에 우월한 법령입니다. 법률이 제아무리 어떠한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경향신문의 폐간은 군정법령 제88호, 헌법 제13조에 저촉되는 법령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은 후에 국민의 여론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그야말로 어용학자적인 억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의 셋째입니다. 질문의 셋째는 폐간 이유 5개 조항은 트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깡패가 사람을 때릴 때에 트집을 잡습니다. ‘이 자식아, 왜 남을 보아?’ 이것입니다. ‘이 자식아, 왜 남을 똑똑히 보아?’, 트집입니다. 트집을 잡어 놓고 그다음에는 뚜드려 팹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 폐간 5개 이유라고 하는 것은 폐간의 이유가 못 되고 폐간시키기 위한 하나의 트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한 의원께서 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세히 질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보실장은 주요한 의원의 이 구체적이요, 조목조목인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 전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주요한 의원께서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겨우 2, 3분 동안 답변을 했어. 2, 3분 동안 답변을 하는 것도 동문서답이야. 헌법을 보면 국회에서는 정부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헌법 44조 말미에 본다고 하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답변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답변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성천 공보실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22일 날 전성천 공보실장의 답변 가운데에 기괴한 말이 있었어요. 기괴한 말이 무엇이냐? 경향신문이 죽은 것은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다 그랬읍니다. 경향신문이 어떻게 자살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향신문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읍니까? 할복자살을 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경향신문이 살려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 내가 직접 알고 있는 한 가지 조항만 말씀드리겠어요. 4월 15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 기사 가운데에서 ‘경향신문 보도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고 하는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해서 경향신문에서는 당황했읍니다. 정말 허위보도를 한 줄 알고 대통령의 기자회견한 그 녹음기 테프를 빌려다가 테프를 돌려 보았어요. 테프를 돌려 보았더니 이것 테프에 어떻게 녹음이 나왔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왔읍니다. 24사태에 대한 질문답변을 할 때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했어요.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뜯어고치려든지…… 뜯어고치려든지 없애자든지…… 없애자든지 해 가지고서는 안 될 말’, 이것은 무슨 말이요? 보안법 개정뿐이 아니라 어떠한 법을 물론하고 국회에 통과된 것을 뜯어고치자든지 없이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말 가운데에는 보안법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각하께서 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이었읍니다. 그때에 기자, 이번에 들어갔던 기자가 윤금자라고 하는 젊은 처녀기자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쎈스가 빠른 기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를 볼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보안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경향신문에서는 이것이 오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비수를 들고 경향신문을 죽일려고 하기 때문에 경향신문 죽지 않을려고 허위보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살려 달라고 그 이튿날 톺 기사로 이것이 허위보도였으니 정정한다고 하는 사과의 기사를 냈읍니다. 이것이 살려 달라고 하는 애원이었읍니다. 이와 같이 경향신문은 최후까지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를 들고 경향신문의 모가지를 찌른 사람이 누구냐? 그 하수인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전성천 공보실장이요. 비수를 들고 남의 모가지를 찌른 그 하수인이 경향신문이 자살을 했다…… 말이 돼요? 우리가 듣기에는 전성천 공보실장은 철학박사라고 합니다. 철학박사의 사고방식은 이것이 자살이냐 이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자살이라고 하면 김응주는 힘은 없지만 전성천 철학박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성천 철학박사를 자살시킬 용의가 있다면 아마 전성천 철학박사가 자살할 것이니 김응주가 자살을 시켰다고 해도 김응주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은 중대한 실언입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정부위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성천 공보실장은 마땅히 발언을 이 단상에 올라와서 취소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전 박사는 말씀하시기를 법 앞에는 평등이라고 했어요.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주요한 의원이 지나간 날 폭로한 바에 의하면 경향신문만에 허위보도가 있은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도 13개의 허위보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아까 서울신문 사장이신 손도심 의원이 나와서 한 서너 가지 해명을 했읍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한 열 가지가 있는데 이 열 가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서울신문에도 그 보도가 정말 허위보도이었다고 하면 서울신문도 허위보도 다섯 가지가 있어서 폐간처분을 당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폐간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경향신문 폐간이유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 ‘경향신문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교구유지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불행히도 그 논조가 천주교 본래의 교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 경향신문의 논조가 천주교의 교지와 다르다 이와 같이 단정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의 열심한 신자는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천주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천주교회에 다닙니다. 천주교의 교지가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경향신문의 논지가 제가 신봉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지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지 않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경향신문이 폐간되었을 당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직전에 경향신문은 논조가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유지 가운데에서 여론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경향신문의 경영자이신 노기남 주교께서는 교회 유지 가운데의 여론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편집진용을 갈었던 일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는 제가 암만 보아도 경향신문의 논지가 천주교의 교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뿐만 아니라 천주교인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천주교의 최고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노기남 주교께서도 지나간 5월 4일 성명 가운데에 경향신문의 논조는 천주교의 교지와 전연 위배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읍니다. 그렇다면 전성천 공보실장은 경향신문의 논지가 천주교의 교지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 구체적 사실을 지적해 다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섯째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폐간이유서를 보며는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오늘날의 민주정치체제하에서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여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향신문은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여…… 아니, 경향신문이 아니고 천주교는 종교와 정치를 혼동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성천 공보실장께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가운데에는 직접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는 간접적으로 종교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읍니다. 간접적으로 종교에 도움이 되는 활동 가운데에 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읍니다. 신문은 문화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도 이 문화사업의 하나로서 신문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적, 아니 세계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만 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내적인 신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대외적인 신문이 2개가 있읍니다. 하나는 경향신문이요, 하나는 대구매일신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인 신문은 천주교인네들끼리만, 천주교인에게만 보입니다. 대외적인 신문은 일반신문입니다. 일반신문이에요. 일반신문 편집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반신문 편집내용 가운데에는 정치면이 있고 경제면이 있고 사회면이 있고 문화면이 있고 종교면이 있어요. 암만 일반신문이라 하더라도 종교면만은 천주교를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야 할 것이에요. 그 외의 면은 딴 신문과 꼭 마찬가지인데 전성천 공보실장은 경향신문이 천주교 신문이라고 해서 경향신문에는 정치면 기사를 쓰지 않아야만 되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경향신문에도 천주교…… 정치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사에는 파상현상 의 필봉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와 같은 논평도 있어야 되고 자기 소신대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정치면 기사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천주교의 교지와 위배되지 않으면 고만인데 아까 말씀드린 노 주교의 성명을 본다고 하면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경향신문이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었다고 성명을 했는데 전성천 공보실장은 어떤 점이 정치와 종교를 혼동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질문, 폐간이유서를 보면 3월 2일에는 노 주교로부터 발행인을 교체하는 동시에 편집진용을 개편하여 건설적인 언론창달에 이바지할 것을 공약을 했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천 공보실장이 왜 그 공약을 그냥 실천시키지 않고 거절해 버리고 말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5월 5일 자 서울신문 사설을 본다고 하면 경향신문이 폐간된 데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천주교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을 담당한 몇몇 사람이 나쁘지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논평을 했어요. 천주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운영하는 몇몇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쁜 사람만 처벌하면 그만이 아니겠어요? 홍천사건에 기자가 허위기사를 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 징역을 갔어요. 징역 갔으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고만이지 왜 사회공기인 신문사…… 신문사 그 업체 자체까지 처벌을 하느냐? 이것은 형벌에 있어서의 개인책임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곱째, 5월 6일 날 전성천 공보실장께서는 로마교황청에서 오셨던 아가지아니안 추기경과의 회담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3월 5일 날 우리 한국에 왔다가 3월 12일 날 우리 한국에서 떠났읍니다. 만 8일간을 우리 한국에 있었읍니다.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우리 한국에 계실 때에 정부에서도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을 초대해서 환담을 했고 아가지아니안 추기경도 정부의 각료들을 초대해서 환담을 했읍니다. 여러 번 환담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출발하는 12일 날 출발하기 3시간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을 방문했읍니다. 방문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성천 공보실장, 김 외무부차관, 김 문교부차관 이 세 사람이 갔었는데 가서 편지를 전했어요. 각서인지 성명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달했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비밀에 속하지 않으면 좀 공개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와서 그 회담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법대로 하라고 했다 그랬읍니다. 법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에게 얘기할 때에 ‘경향신문을 폐간시켜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말을 했는데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법대로 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간 직전의 그 당시의 상태는 경향신문 사장과 주요한 의원이 기소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책임자께서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에게 경향신문의 내용을 얘기했을 것이에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 경향신문 사장과 주요한 의원을 기소했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법대로 하시오’ 그랬는지 그 양단간에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에게 ‘경향신문이 이따위…… 이따위 나쁜 짓이 있으니 폐간시켜야만 하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폐간시켰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외세의존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법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당신네들은 법대로 하지 않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다음에는 또 말하기를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천주교와 경향신문은 무관하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러한 얘기를 했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오. 경향신문은 천주교의 최고책임자인, 최고지도자인 노기남 씨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다 알기를 경향신문은 천주교 신문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와 경향신문 관계없다 그러면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천주교와 경향신문은 관계없다고 해서 폐간처분을 시켰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관계있다고 하면 안 시킬 뻔 했느냐? 관계있어요. 관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일석십조를 설명할 때에 그 제5조로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주교 세력을 거세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민주우방의 여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론이야 말할 것도 없읍니다. 정부와 자유당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내 여론을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것과 같이 알고 있어요. 마음대로 짖어라, 강아지가 점점 커서 물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본들어 매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국내 여론은 무관이에요. 그러나 민주우방의 여론은 어떻게 보느냐? 민주우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극진히 원조하고 있는 미국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경향신문이 폐간된 직후에 다우링 대사의 성명, 그 직후에 미 국무성의 성명, 그다음 몇일 있다 파슨 씨의 성명, 파슨 씨의 성명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 신문폐간은 민주우방들의 대한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이 경향신문 폐간은 자유우방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명을 했어요. 워싱톤 포스트지는 5월 9일 자로서 그 사설에서 무엇을 말했는고 하니 경향신문의 폐간은 한국 정부의 독재주의적 경향을 대담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고 또 5월 11일 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한원조 문제를 논의할 때에 외교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말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로버트슨이 그 질문 가운데에, 상원의원에서 질문한 가운데 그 답변하는 구절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언론탄압 때문에 대한원조가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언론탄압 때문에 대한원조가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결론만 볼 때에 상원의원에서 질문한 내용이 약간 짐작이 되어요. 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많은 물자를 원조했고 많은 피를 흘렸는데 어째서 자꾸 독재주의를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원조할 가치가 있느냐, 아마 이러한 식으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외무부장관께서는 5월 11일 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속기록을 한번 갖다가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미국에서까지 대한민국의 원조까지를 이 경향신문 폐간으로 말미암아 논의되게 되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중대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리린 몬로가 주연한 영화 가운데 ‘쑈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는 영화가 있읍니다. ‘쑈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는 영화가 있읍니다.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평하기를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승만 박사의 1인 쑈다, 이승만 박사의 1인 쑈라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이승만 박사의 1인 쑈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진정한 심정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장관을 동정합니다. 암만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헌책 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승만 박사는 노 하면 그만입니다. 이번 경향신문 폐간문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존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재국가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이승만 박사를 오케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실력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없다고 하면 깨끗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질문은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오늘까지 하고 종결하자고 하는 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첩하지 않도록 조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귀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분이 질문하시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 대신에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조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는 언론과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법무장관은 요전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헌법 제13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것보담도 제한하는 것에 치중한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는데 과연 법무장관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 둘째, 헌법 28조 국민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그 권리와 자유를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목이 있는데 전자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이 28조를 해석하기를 28조에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와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러하기 때문에 28조를 제정한 것같이 법무장관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이 28조의 정신을 본다고 하며는 법무장관의 가지고 있는 그 입장…… 해석의 근본이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28조가 비록 헌법에 보장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자유를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목을 악용해 가지고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 이 조목을 적용한다는 법무장관의 태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고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헌법 100조, 이 100조에 대해서는 지금 김응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법무장관이 전자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국회에서 폐기되지 아니하면 모든 법령은 효력을 가진다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이 100조의 정신은 비록 폐기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라든지 모든 조목의 그 정신에 위배되며는 자연히 폐기된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다고 보는데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폐기 안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헌법 15조 또 17조 18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명문이 있고 또 그러한 정신하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경향신문을 폐간한 데에 대해서는 군정법 제88호를 적용해 가지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고 하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해서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 한 가지의 조목뿐만이 아니고 한 행정적 명령이나 혹은 취소를 할 때에는 이 재산권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는 이 지금 말한 13조라든지 28조라든지 100조라든지 15조 17조 이런 모든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경향신문의 취소가 확실히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군정법 88호를 적용했다 그러면 이 군정법 88호로서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신문을 발간을 취소할 수 있느냐, 88호 제4조를 보면 그 조항 내에는 어떠한 조문을 찾더라도, 가령 신문사가 신고를 허위를 했다든지 태만을 했다든지 또 그 사항명령에 있어서 그것을 허위를 하고 태만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과 외에는 제 다항에 가 가지고 ‘법령에 위배했을 때’ 이것뿐입니다. 여태까지 딴 신문이 신고를 잘못해서, 거기에 허위가 있어 가지고 폐간이 되고 정간이 되었다는 그것은 할 수 있어. 있지만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 신문을 폐간시킬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어야만 될 것이요. 가령 광무신문지법이라든지 또 경향신문폐간법이라든지 야당신문탄압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모든 법률, 신문에 관한 모든 법률…… 이렇게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이 가령 형법이라든지 보안법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법률을 자기의 마음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법의 해석권이라든지 적용권이라는 것은 법원에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행정당국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법조문을 떠나서 첨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것은 신속과 정확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속과 정확과는 서로 상치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속과 정확의 한계를 어느 정도에 두느냐, 어느 점에 두느냐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은 김응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신문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신문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책임과 신문사 자체의 책임 이 한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가령 종사원이 범법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문 자체에 그것이 미치느냐, 행정부의 하급관리가 가령 위법을 했다고 하면 행정부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 자체의 책임과 거기에 종사하는 개인의 책임의 한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읍니다마는 수석장관이 없으면 다른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일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신문폐간은 또 이 나라 지금 정치는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저 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정치의 현상을 본다면 작년 5․2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의 경력이라든지 또 24파동 때에 민주주의의 약탈이라든지 또 경향신문의 취소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군정법령 55호 적용을 위한 민주당의 말살 준비라든지 또 내년도에 있어서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간선 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일련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되고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외국의 내정간섭, 외국의 내정간섭과 우방열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견의, 의사의 표시라든지 혹은 경고라든지 이러한 점을 정부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들을 도와주는 우방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자기네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들어야만 된다는 이러한 엄연한 도의적인 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견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그 태도 자체가 어떠냐? 그러니 외국의 그러한 내정간섭이라는 이 말로써 모든 것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걸핏하며는 우리나라는 후진국가다 이러한 얘기로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한데 과연 우리는 경제적으로 빈한하고 경제적으로 후진국가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후진국가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후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날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문화의 소통이 아주 긴밀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 경제적 빈약만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후진화고 문화적으로도 후진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사고방식이 결과에 가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대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공보실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보실장은 그 먼저 김응주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5월…… 그 담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경향신문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공보실장이 낸 그 담화, 그 성명 자체가 다시 말하면 정치성이 있다는 것은 왜냐? 아무리 경향신문을 천주교재단으로써 유지하지만 그 재단을 떠나서 일단 신문사가 성립된 이상에는 그 재단과의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취소할 것이지 여기에 무슨 천주교가 관계가 있다 무엇이 관계가 있다 하는 말 자체에 이 경향신문 취소는 확실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 공보실장은 전연 정치적 관련성이 없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도 그러한 의도가 진정으로 있다는 그 자체를 여기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우링 대사에 대해서 다우링 대사의 의견의 발표는 나의 의견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학술적인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몰상식하고 식견이 없는 얘기를 공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5월…… 그다음 날 신문에 보면 장 부통령에 대해서 장 부통령은…… 실장의 얘기를 들으며는…… 무책임하며 사실무근이요, 언어도단이다 이러한 얘기를 공보실장이, 이 나라의 부통령이요, 행정부 수반 다음가는 또 참의원이 구성된다고 하며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 부통령에 대해서 무책임하며 언어도단이다 이러한 얘기를,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통령이 가령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합시다. 하며는 그 밑에 있는 국무장관이라든지 공보실장이 그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정부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존망대 한 행동이다, 자존망대라 그 말이지. 소위 공보실장이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이요. 이것이 전 실장으로 보며는 어떠한 곳에 대한 충성의 표시인지도 모르겠지마는 일반국민들이 보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거 참 도척의 개가 요 임금에게 짖는 격이라…… 이러한 폭언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먼저 얘기한 김응주 의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경향신문을 가리켜서 자살이라 하던 이러한 말이 전 공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이 보기는 우연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요 몇일 전에 류관순전이라는 영화를 이 자리에서 보았읍니다. 류관순 여사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일본 놈의 헌병의 칼에 너머졌읍니다. 일본 헌병이 보기에는 이것이 내가 류관순이를 죽인 것이 아니고 류관순이가 자살했다고 이렇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소위 전 실장이 자살이라고 말하는 이 태도는 일본 헌병이 칼을 가지고 류관순이를 죽인 그러한 그 시 의 일본 헌병의 심경이라 말이에요. 이름은 좋아서 전성천이지만 전성천이 아니고 전독천 이고, 독천이라 독천, 이것이 소위 일국의 공보실장으로서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 실장이 생각하기는 또 자유당 몇 분들이 생각하기는 자유당을 망치는 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6국을 망친 것은 진나라라, 그러나 6국을 망친 것은 진나라가 아니고 6국 자신이라, 진나라를 망친 것은 천하가 아니고 진나라 자신이라 말이에요. 자유당을 망치는 것이 절대로 민주당이 아닐 것이에요. 자유당 자신일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당에 아부하는, 그 자유당에 거역할 수 없는, 양심은 두고도 거역할 수 없는 소위 정부 고급관리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명백히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답변을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김 의원과 서 의원 말씀 중에서 군정법령 88호는 헌법 100조에 저촉되므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관해서 요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일전에 제가 군정법령 88호가 아직 살어 있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일반에, 일반적으로 군정법령이 아직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헌법 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존속한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나라가 독립한 직후에 한미 간에 맺어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 이것을 말씀드리었는데 그때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이 두 근거를 너무 병립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한미협정 11조에 일체의 군정법령은 그것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존속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것이 헌법 7조에 의해서 국내법의 하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만 그것이 헌법의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군정법령이 효력을 갖는 것은 헌법 100조에 의해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존속하는 것은 두 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법령이 전반적으로 효력을 존속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령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법령 88호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령이냐 이 점에 관해서 그것이 헌법 28조에 그 헌법에서 열거된 자유를 제한할 적에 그 한계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워 놓았읍니다. 그 두 가지 목표 밑에서 볼 적에 군정법령 88호는 아직도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의 판결이 3개가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 직접 이 군정법령 88호가 유효냐 무효나 이러한 것을 판정하는 판례는 아닙니다마는 이 군정법령 88호가 살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례가 3개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견해는 판례로서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 13조에 국민은 언론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법률로서 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치 이 헌법 13조가 제한을, 제한을 하는 쪽을 치중해서 규정한 것처럼 말씀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전에 말씀한 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지는 않었읍니다. 국민은 이 13조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한할려면 법률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말했읍니다. 우리 헌법에 볼 것 같으면 헌법에 국민의 권리에 관한 조문이 10여 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논을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그 국민의 자유를 법률로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기타 몇 가지 자유는 법률로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 재산권의 보장 이런 것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요전에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헌법을 보면 이 언론의 자유는 가령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보면 그것은 법률로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나라 헌법과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8조제1항과 2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8조1항은 여기에 우리 헌법에 열거된 자유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자유가 열거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름 안 붙인 기타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1항이고 제2항은 이러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제한하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이 두 가지 목표 밑에서 제한을 하라는 것을 규정을 했고 그것이 자유를 박탈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15조 17조 18조 이 세 조문에 걸쳐서 재산권이 보장되었는데 이것이 경향신문을 폐간함으로서 이 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가령 법원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진다면…… 그것이 정부가 진다면 그것은 즉 공보실장의 이번의 폐간처분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향신문, 기타에서 입은 재산권에서 손해는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재산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권은 법의 범위 내에서 향유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저께 정준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문의 사명은 신속과 정확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신문은 가장 신속한 뉴스를 국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추궁하다가 정확을 잃은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을 잃는 정도가 법에 위반 안 할 정도의 부정확이라야 하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신속을 지상목표로 하더라도 그 정확의 도를 잃는 것이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의 책임과 그 신문에 관련되는 개인의 책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번 경우에 개인을 처벌하면 되지 신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향신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임은 그것이 선바 면 이 다른 것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하세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꾸지람 들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질문을 했는데 한 5분 정도로서 대답을 했다는 것은 너무 실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용어가 너무 거치러워서 대단히 듣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시간을 더 들여서 대답을 더 정중히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제 아시다시피 질문이 대단히 길었었읍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고 또 질문하신 분이 질문의 요령보다는 훨씬 그 설명이 길어서 질문 자체의 요지에는 대답할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 여러분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경 하게 생각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나기를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마 격노를 일으킨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물론 제가 퍽 실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시다시피 원래 이 폐간이라 하는 말 자체가 대단히 거치러운 말입니다. 저희들의 순 행정용어로는 신문발행허가취소입니다. 그 폐간 자체라는 말이 벌써 대단히 거치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에 오고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왜 극형에 처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잘 모르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모르고서 대꾸를 잘못했읍니다. 극형이나 자살이나 죽음이나 비슷할 줄 알고 말씀했다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실수를 했읍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대답하는 데 하나 곤란을 느낍니다. 처음에 질문을 해 주신 유옥우 의원의 말씀 질문과 또 뒤에 해 주신 서정귀 의원의 그 질문이…… 질문에 대해서 모순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유 의원 말씀에는……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 썼읍니다. 김응주 의원입니다. 용서하세요. 김응주 의원과 이 서 의원과의 질문이 모순이 있읍니다. 뭔고 하면 서 의원의 말씀은 신문인은 신문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지 공보실장 담화에 천주교를 끌고 가는 것이 거기에 다분히 정치적 무엇이…… 색채가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김 의원 말씀에는 천주교의 관계를 여러 가지, 종교와 정치와 분리되었다는 이유 또 기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하나는 답변을 하면 그 후에 또다시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너무 질문이 많어서 차례차례 해야 되겠읍니다. 첫째 말씀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성공을 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말씀이 네가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은 애국심에서 했느냐 혹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대체 그 언론의 탄압이라는 말 자체를 규정을 하지 않고는 대답이 나지를 않겠읍니다. 탄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까지는 법 없이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냅다 누르는 것을 가지고 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해서,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질문자 자체의 여기에 이 강한 용어에서 나오는 하나의 착각이라고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는 언론의 탄압이 없읍니다. 다만 민주주의 정신에 의지해서 법에 의지한 행정조치가 있는 것뿐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은 말씀이 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과 법의 정신 그 둘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요소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 여기에서 질문하신 여러분께서는 언론의 자유! 자유! 자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법! 법! 법! 하고서 준법정신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법을 시행하는, 법의 의법조치를 하는 그 심정이나 자유를 부르짖는 그 심정이나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애국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금번 경향신문 발행취소는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종교와…… 천주교와 정치와……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주교 교지와 위배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까지는 모든 종교는, 더군다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질서를 대단히 존중히 하는 것입니다. 사회질서…… 이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오더 오브 크리에이숀’이라고 해서 가장 이것을 ‘엠파이씨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천주교서울교구유지재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 경향신문은 이미 제가 담화문에서 여러분 앞에 공공연하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의 만인이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말한 것은 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가장 유감된 일로 보아서 이러한 조치는 교회에서 하는…… 항차 일반신문도 그러하겠는데 교회에서 경영하는 신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교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종교하고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본분이 있고 활동이 있는 한에는 정치와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 지상에 관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정신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민주주의사회가 전 세계를 지금 이와 같이 휩쓸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기독교의 정신적인 것에 의지해서 민주주의사회가 발전되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종교적 정치라고 나간다든지 정치적 종교라고 나갈 만치 혼돈을 일으키게 되며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어디까지든지 정신적인 것에 유의 가 있는 것보다도 내세적인 것에 유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는 어디까지든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현물질적인 것에 더 중점이, 유의가 있다는…… 유의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말하자면 경향신문이 여러 가지 과거에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경향신문이 가장 잘못한 일의 하나는 마치 신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의 의도가 정치적 세력을 잡는 것같이 생각하고서 거짓말이라도 함부로 해도 되는 것같이 망동을 한 일은……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 이 경향신문이 경영될 때에는 이 천주교회에서, 천주교의 서울교구에서는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정신적인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를 극적 극복하겠다는 하나의 정신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사협정에 대해서 당신은 신사협정을 해 놓고서 완전히 신사협정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미 여러분이 다 승인하고 나가는 바와 같이 노 주교와 제 자신이 신사협정을 한 것은 3월 2일이었읍니다. 3월 2일 후에 내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몇 가지 큰 사건이 났지 않았읍니까? 벌써…… 신사협정 원래의 본지는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한 것인데 편집인을 갈았느니 무엇을 갈았느니 하는 이것은 다 사족입니다. 요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실행만이 우리 국가 사회를 건전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신사협정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한 가지 큰 유감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옹호하는 그 심정이 또 나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의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공중에 있는 새가 공기가 없이 날지 못하고 강에 있는 고기가 물 없이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사회는 정직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사협정을 이루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그 나는 심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로마에서 온, 로마천주교의 대단히 유력한 카지날 아가지아니안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우리 정부로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비행장에 내렸을 때부터 우리 국가로서의 국빈으로서의 갖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읍니다. 예를 들면 19포 예포를 쏘고 국무원 대표들이 다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사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무대에서도 모든 참 대접을 다 한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카지날 아가지아니안을 만나게 된 동기의 하나는 그것이 3월 12일 그이가 바로 한국을 떠날 때였는데 그때에는 제 자신 어디까지나든지 경향신문을 폐간시키지 않고 존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였읍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노 주교와 직접 이렇게 신사협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카지날에게 말씀을 드려서 더 이 신사협정이 잘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외무차관과…… 김 외무차관과 문교차관과 함께 그 카지날 아가지아니안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는 인사 겸…… 가시는 데 대해서 인사 겸 저희들의 이 소관사항인 여러 가지 얘기를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이 한국토에 와서, 한국에 와서 선교한 지가 170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170년 동안 선교하는 성적의 통계를 보면 과거 160년 동안에 선교한 성적보담도 대한민국 10년간에 자라는 천주교의 교세가 과거의 그것에 약 2배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며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와 모든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웅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카지날 아가지아니안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가 하나 말하기를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유감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그이가 물었읍니다. ‘딴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경영하고 있는 경향신문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아서 허위 하든지 기타의 우리 국법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허다한데 이것을 어떻게 당신들이 들어서 더 권해서라도 금후에 잘되어 나갈 수 있게 할 수가 없읍니까?’ 해서 내가 공손히 이렇게 부탁을 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카지날 아가지아니안이 하는 말씀이, 깜짝 놀라다싶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천주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요. ‘천주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물었읍니다. ‘그것은 천주교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이고 서울교구라는 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서울 브랜취에서 하는 것이지 천주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아주 강경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랬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천주교 본부에서 한다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 천주교 이 브랜취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당신이 거기에 상당히 그만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야 그 나라의 법에 의지해서 다 될 일이지 그……’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전연, 그만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퍽 거리가 멀게 된 것을 나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신문이고…… 아까 말씀에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그랬느냐 신문을 처벌해 달랬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 듣기에는 그의 말씀은 그 나라에 있어서의 교회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법에 언제고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문이고 기자고 간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단돼야 될 것을 많이 여러 번 강조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오히려 격려한다는 얘기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다른 얘기는 이만하면 거진 다 대답이 된 줄 압니다. 혹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가운데에 너무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합니다.

질문은 오늘까지로 끝낼려고 생각했댔는데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겠다고 청구한 분이 많이 계시니 하루 이틀 더 하자 하는 얘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