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4월 10일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의장 김광남 씨로부터 국회 옵써버로 금년에 개선되어서 좌의 여섯 씨를 국회 옵써버로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정찬진 씨, 김광남 씨, 배재윤 씨, 장인건 씨, 이원범 씨, 박현 씨, 이상 여섯 씨에 대한 국회 옵써버에 대한 동의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국회 옵써버로서 참석하게 되니까……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하실 것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읍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이 발언이 있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의원으로 들어올려면 10만의 선량이 되기에는 입후보조건으로부터서 선거의 승리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표결권은 없고 옵써버로 와 있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의원들이 결정을 지우시는 데 참작하시도록 의견도 아마 진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의견을 전연 진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의사과 직원으로서 있는 것과 적어도 옵써버라고 하는 그 직함이라고 할까 그 존재를 인정해서 나온다는 것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약 영광이 아닐지 몰라도 국회로서는 상당한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주어서 그 옵써버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든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그냥 ‘이의 없소’ 하고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국회에서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하기 때문에 운영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갔다는 것도 그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다행히……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김 모 씨, 정 모 씨 이렇게 해서 이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될 것이 아니라 오늘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운영분과위원장의 명의로 그 명단이 이 의장을 상대로 해서 보고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분과위원장의 상당한 설명을 저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의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 주일대표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신분을 조사했고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학식과 경력을…… 거기에 대한 공칭 60만 또는 80만 운운하는 우리의 교포 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류민단 측에서 포섭한 인원을 그 수가 적고 또 교포의 약 육칠십 퍼센트가 무슨 좌익계통의 조선인연맹이니 이렇게 움직여서 중대한 문제를 그 속에다 내포하고 있는 이 교포단체 측에서 나오는 그 대표라고 하는…… 옵써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본적이 어디며 그 현주소가 일본의 어디며 그 사람이 무슨 연령이며 무슨 학력을 가졌으며 무슨 경력을 가졌으며 어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종전에 어떤 활동을 해 왔다, 무엇을 우리들한테 제시했느냐 말이에요. 만사가 1부터서 100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옵써버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알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의 없소’ 하는 사람이 ‘나는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책임이 없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요’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따라서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런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접 보고하시고 나서 ‘이의 없소’로 결말을 짓든지 보고를 못 하시면 도대체 그것을 상정도 못 할 것이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시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모르는 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야지요.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어요? 안다면 거짓말이요. 서면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속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귀중한 시간 소비할 필요 없이 서류상으로 보고하세요.

민의원에 재일교포대표로서 옵써버가 와 있는 것은 비단 오늘이 처음으로…… 오늘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2대 초기에 60만 재일교포를 위해서 본국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교포에 대한 우리의 대우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고 오늘까지 계속이 되어 왔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매년 한 번 있는 거류민단의 간부급이 개선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검토 결정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대표로 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도로 다시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찬진 씨 이분은 민단 중앙총본부 단장입니다. 과거서부터 우리 국회의 옵써버로 있던 분입니다. 김광남 씨 역시 중앙총본부 의장입니다. 배재윤 씨도 민단 병고현본부 단장, 장인건 씨도 재일한국학생연맹후원회 회장, 이원범 씨 역시 재일본대한청년단 부단장, 박현 씨 역시 민단 대판부본부 단장, 이러한 일본에 있어서의 민단을 대표하는 간부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좌익 운운의 말씀이 박영종 의원이 계셨지만 우리가 이 재일거류민단이라고 하는 기관은 열렬한 우익기관으로써 분명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한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할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앉으신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박영종의 국회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고 정의의 국회입니다. 정의의 국회이기 때문에 정의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리어 와서 말을 한다면 내 이 자리를 양보할까 해요. 조순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박영종 의원이 좌익 운운을 했는데…… 거류민단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내 거류민단이 민족진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참작을 해야 한다는 것뿐이고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대일외교상의 문제까지도 참작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1에서 100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략히 생략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란해 가지고 국회 전당을 갖다가 별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라도 출입을 하니까 옵써버라고 해서 자리 6개 이렇게 주는 것이 무어 종전에도 주던 것인데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전당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을 넣기가 극히 신성하고 존엄해서 들어가는 것만도 마땅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만들려는 사람이요. 때문에 어제까지라도 옵써버로 있었다 할지언정 오늘이라도 옵써버 자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발견되는 판단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핏줄기를 받은 사람에게 전체 옵써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주는 것이고 영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주는 것이고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사람의 핏줄기를 이은 사람이면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귀화한 사람을 제외해 놓아두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그대로 가지려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준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공칭 60만에 대해서 여섯 사람을 줄 것이냐 또 인구 그 통계상으로 어떠한 산출근거에 있어 가지고 여섯 사람을 준 것이냐? 만일에 일본에 가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러한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가, 자 대한민국 헌법에 이북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100의 의석을 두도록 남겨 놓았는데 100의 의석은 지금 없으니 북한의 동포들도, 북한에서 지금 이남에 월남해 온 동포들로 말이에요 민족진영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 신분을 분명이 하는 사람으로서 각 군을 대표한 사람이 옵써버로 100이 나올려고 한다면 그것 인정해 줄 용의가 있는가, 고려조차 못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회의 문이라는 것을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려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받어드리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에 대해서 주는 것은 어떤 정책적 필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특별한 무슨 정치적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는 국제상 곤란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으로서 교포로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포로서 그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에요. 교포로서 우리가 알려 줄 것을 알려 주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와이의 교포에 대해서 옵써버를 못 주는가, 미 본토에 있는 국방에 대해서 옵써버를 못 주는가, 세계 각국에 있는 교포에 대해서 구라파에 한 사람, 아푸리카에 한 사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멕시코 남미의 부라질 여러 군데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상으로 고려한 것인가 인구상으로 고려한 것인가, 인구나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병합해서 고려한 것이라면 어느 지역은 많지…… 적은 구역에 여섯 사람을 주었고 어떤 지역에는 인구가 적지만 그 지역의 교포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부터 승인하는 것은 주저되는 것인데 거기에 불고하고 무슨 좌익 우익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한 가지만 딱 말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 그러면 아무리 교포가 일본에 60만 있다고 해서 지게꾼 사람이라도 옵써버로 앉처 놓느냐 그 말이에요. 뭐 직공 하던 사람들도…… 그저 자기가 그야 성공해 가지고 무슨 옵써버 자격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거류민단장이면 옵써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류민단장 직책하고 국회 옵써버 직책과 다른 것이에요. 거류민단의회 의장의 직책과 옵써버 직책과 다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상 전술한 것과 등등의 이유로서 본 의원은 이런 표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런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 권위의 일종의 손상으로서 간주합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외무위원장 윤성순 의원부터 먼저 발언통지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이것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전에도 재일거류민단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에도 여섯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출석시켜서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락했던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수속이…… 아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의 없소’ 이러한 정도로다가 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었더니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우리가 덮어놓고 승인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종전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재일거류민단의 모든 중요성을 우리가 보아 가지고서 특히 그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외에 로스알젤스나 뉴욕이나 시카고 또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류민단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허락하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종전에 제가 거류민단의 소위 본국출장소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실정을 알고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고 일전에 제가 마니라를 갔다 오다가 주일대표부도 심방하고 또 거류민단도 다섯 사람 심방했고 또 YMCA 등 기타 중요 기관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거류민단의 관계자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연락을 잘해서 거류민단에 대한 모든 중요한 문제를 서로 토의는 안 됩니다마는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전에 여기에 옵서버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심심히 거기에 검토해 가지고서 여기에 나왔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말씀은 고만두시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그러한 기운이 보입니다마는 과거 2대 국회부터 재일교포의 국회 옵써버를 출석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분 앞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옵써버를 출석시키는 데 동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교포의 옵써버를 국회에 출석시킨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거 예를 본다 하더라도 이 옵써버를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분네들이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이 경비문제를 해결 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옵써버를 국회에 출석시킴으로 해서 본국 정부의 실정을 재일교포, 60만이라고 하고 또는 80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동포에게 본국의 소식을 전해 주는 그러한 이점보다는 도리어 이 경비문제로 위요하고 옵써버의 출석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거류민단 측에서 도리어 염증을 내지 않나 하는 이러한 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옵써버를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데 동의합니다마는 외무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무부라든지 또는 주일공관이라든지, 직접 주일공관에는 연락할 길이 없겠읍니다마는 외무부를 통해서 주일공관에 의견도 듣고 또 이 옵써버들이 국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무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과 상의를 하고 또 거류민단 측과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적어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덮어놓고 외무위원장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자는 이러한 식의 ‘소두방이 자라 잡듯이’ 하는 이러한 얘기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네들이 과거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정부…… 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도 통관 또는 여권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본인 자신으로서는 그 귀찮고 또 관계당국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의 화살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과거에 실례를 볼 때 우리는 적어도 국회에 출석하는 교포에 옵써버라면 국회의원과 똑같은 신분보장과 또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의 세비는 주지 못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주머니돈을 끄른다거나 또는 조그만치라도 거류민단의 단원인 재일교포의 주머니돈을 끌러서는 이것은 옵써버를 본국에 파견했다는 그 의의의 대부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물론 그 옵써버들이 본국에 와서 자기의 친척이라든지 또는 친소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집에 묵어 가면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겠지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국회가 반중무휴처럼 이렇게 개회되는 오늘날의 현 실정에 있어서는 막연히 재일교포 60만의 의사를 의정단상에 반영시키고 또 국회의 소식을 재일교포 60만 명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옵써버나 막연히 여기에다 출석시킨다는 것은 금후에 옵써버제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폐단을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시정하고 이러한 폐단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조처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외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처리방안까지 안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 주어서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서 할 필요가 있으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 절차 면을 좀 감안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외무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또는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 옵써버를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킨다는 문제는 거의 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섯 의원과 함께 작년 10월 29일에 미국에 갔을 적에는 로스안젤스에는 1000명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데 이 교포 중에는 이 거리가 워낙 멀지만 왜 일본에 있는 60만 교포에게는 옵써버 출석을 허용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길을 강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제기하는 분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이 물론 개인의 입장의 자격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제발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에 현 정부를 시책이 잘못되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을 해도 좋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여론이 통일되고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러한 그 교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옵써버를 출석시키는 문제쯤은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급선무로서 미국에 있는 교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여론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일본을 제외한 딴 지역에 있어서의 교포문제는 차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전부터 종래의 관례로써 국회 옵써버를 출석하도록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3대 국회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는 박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이런 경비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 동의해 주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결말을 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의견에서 제 의견을 몇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의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려웁게시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된 그 사실을 보고 받은 그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윤성순 의원께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거류민단의 총회에서 그 거류민단의 간부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개선하는 마당에 국회의 옵써버에 대한 것도 선거를 다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 국회가 재일교포에 대해서의 국회에 나오는 기회를 허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절대로 좋은 그러한 의의를 가져온 것이고 어떠한 폐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었더랬읍니다. 또 재일교포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국회에 옵써버로 와서 그들이 무슨 자기네 주장할 것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표결에 참여한다든지 그러한 특권은 없지만 다만 조국의 국회에 가서 그 자리의 한 모퉁이를 자리 잡고서 국회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돌아가서 재일교포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크게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 보았읍니다. 그러면 허락함으로서의 어떠한 폐를 가져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구태여 본회의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론을 얘기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표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서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한다면 재일교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일교포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도 무성의했읍니다. 재일교포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너무도 무성의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일교포들의 사정이 실로 눈물겨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조선인연맹이라고 해서 북한계 공산주의자들과 거류민단의 민족주의진영과 그동안에 낯설고 모든 것이 설은 이국땅에 가서 서로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렇게 재일교포들이 눈물겨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재일교포에 대해서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재일교포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비용을 가지고 조국 땅을 찾아보고 국회의 한 모퉁이에 와서 참석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회는 하등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에서는 재일교포문제에 대해서 외무분과위원회를 중심해서 앞으로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우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잠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일교포의 대표단을 우리 국회에 옵써버로서 인정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도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외무위원장으로 계신 윤성순 의원께서 이것은 비단 재일교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미교포 측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언급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외무위원회 당국에서 잠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3대 국회가 생긴 이후로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십유여 명이나 미국을 갔다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동일하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를 환영한다 혹은 우리들과 더불어 좌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 자신도 작년에 도미했을 때에 수차에 걸쳐서 교포들과 더불어 그야말로 진지하게 또 적나라하게 얘기를 교환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교포들이 그야말로 동일한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조국의 광복을 투쟁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왔든 혹은 자기 일신상 가정 사정에서 나왔든 간에 우리는 벌써 조국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수십 년이 경과한 오늘날 조국이 독립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이상에 당연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포들이 고국을 찾어오겠다고 해서 입국허가수속을 제출하며는 해당 영사관은 물론이지마는 본국에서까지라도 자기네들을 극히 냉대해서 마지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운 조국의 땅을 밟아 보면 우리의 개인의 감격도 크려니와 우리를 맞어 주는 그 땅도 역시 무언의 감격을 우리에게 줄 것이요, 더우기 우리가 가며는 딸라를 한 푼이라도 떨어뜨릴지언정 조국에 가서 집어 올 것은 없을 텐데 왜 우리들이 조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대체로 짐작하실는지 모르지만…… 혹은 현 정부를 지지한다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등등의 그야말로 복잡한 내용이 개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장택상 의원께서는 외무장관과 영국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외교진영이 얼마나 빈약하냐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진영이 빈약하다는 것보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회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할 시간을 주신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미국을 30여 주를 돌아다녀 봤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조국의 독립이 얼마나 고마운 것도 뼈저리게 느꼈지마는 다른 자유진영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의 위치라든가 혹은 해외공관의 활약상이라는 것은 전연 우리가 칭찬할 수가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미국 국회도서관을 가 봤읍니다. 미국 도서관에 가 보니 한국서적이라고는 불과 약 9000권밖에 없었고 일본서적이 40만 권 중국서적이 20만 권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1954년 1월 것까지밖에는 도서관에 신문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 북한괴뢰집단의 신문 잡지 등등은 바로 한 달 한 주일 전까지가 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 가지 면을 보더라도 우리 조국의 해외공관이 무엇에 힘을 쓰고 있고 무엇에 유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미교포들이 우리 그리운 조국 땅을 가 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 사람들을 받어들이지 않을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자기네들로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거류민단의 옵써버까지라도 인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사람으로서의 소감은 그야말로 제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재미교포들이 이 조국을 못 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의 대립 감정의 야기라고 하는 것이 수상치 않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이민을…… 즉 이민의 TO를 얻을려고 미국에 조회해 다니면서 그야말로 민활한 외교술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기왕 획득한 이민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도저히 우리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조국의 정부 처사가 있다는 것을 누누히 여러 사람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외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취급을 해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외교진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여기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까 발언을 두 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발언권…… 세 번까지는 발언권 못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2대 국회 때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 결정을 지어서 선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어찌된 것을 좀 알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반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도 하등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이상으로써 우리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여러분의 발언취지를 보면 옵써버가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아무도 반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논의되었고 옵써버 참석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재일교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지우도록 하지요? 만일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 지운 것으로 결정지우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은 먼저 정중섭 의원입니다. 정중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