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어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17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7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되었아옵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성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장경근 법사 내무 김상도 내무 법사 최규옥 사보 법사 곽의영 재경 문교 이종준 문교 재경 1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동시에 지난 8월 9일 자로 제출한 국가보안법안은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1년 11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가보안법안 국회제출에 관한 건 단기 4291년 1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기 4291년 8월 9일 자로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을 철회하고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17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7일 민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별지 제안한다.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변진갑 임차주 강종무 황숙현 김병순 이영희 정운갑 김철안 김창동 김두진 조광희 안용백 외국연초흡용제한법안 제안자 변진갑 제1조 민국의 국민은 민국의 영역 내에서 외국산 제조 연초를 흡용 소지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단 주무 관청의 허가 있는 연초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외국산 제조 연초를 흡용하거나 흡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 또는 7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단 민국에 주둔하는 외군부대에 복무 또는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외국산 제조 연초를 소지 또는 판매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제3조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18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윤성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갹출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갹출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관한 윤성순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의원당 세비 5푼씩 갹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11월 15일 자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42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정부에 이송한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에 관한 처리전말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기재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5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91년 8월 28일 자 민의제238호로 정부에 이송하신 머리의 건에 관하여 비부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오니 고량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11월 13일 자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공동선언 제1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공한이 왔는데 내용이 간단함으로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인권공동선언 제10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오는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인권공동선언을 채택한 제10주년에 해당하여 세계적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실시케 되어 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인권옹호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뜻 깊은 행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아오며, 특히 동 행사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동 기념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한 엄숙한 국회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한 이 래도하였음으로 이에 통보하나이다. 추기, 12월 10일에 민의원 의장 각하의 기념담화를 발표하여 주심을 아울러 바라나이다. 이 국회로서의 기념행사에 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의토록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를 하나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는데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갹출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이것 저……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제안자 하시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안자 말씀하세요.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 재건을 위한 세비갹출에 관한 건―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러한 봉투의 인쇄물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의의가 깊은 서울중앙YMCA의 건물을 재건하는 데 대한 취지서와 또 기타 연혁과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여러분께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을 아니 드리고 이 취지의 말씀만을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파란이 많은 한국 근세사에서 나라의…… 우리나라의 운명과 그 행로를 같이하던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이 6․25 사변에 불탄 지도 어느덧 여덟 해가 지나갔읍니다. 지금 이 역사 깊은 회관을 다시 짓기 위해서 뜻있는 인사의 보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청년들이 지덕체 3육을 향상시켜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회관이 1907년 건축된 이래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회관에서 넘어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뭉치고 또 힘차게 싸웠던 것입니다. 일제 40년 동안에 모든 집회가 금지된 중에서도 이 청년회의 모임만은 포악한 일정으로서도 감히 금지하지 못하여서 모든 애국지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회관은 노동 야학 공업교육 농촌사업 실내운동 등으로 애국청년을 많이 길러 낸 산모의 역할을 다하던 곳입니다. 일본이 우리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민족성을 말살해서 모든 국제연락을 끊어 놓았을 때에 이 청년회관만이 국제연락의 오직 하나의 창문이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것을 6․25 사변 때에 공산도배들이 불태운 것은 애국 애족의 상징을 없이하자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부인하고 조국을 배반하는 공산도배들이 이 집을 불태워 버렸다면 그 반면으로 이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인사들은 기어코 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는 왔읍니다. 7억 환의 예산으로 이 역사 깊은 회관을 다시 세울 때가 온 것입니다. 국제기독교청년회의 본부에서는 각국 청년회관 건축보조액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5000만 환, 이것은 불화로 말하면 35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보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의 원조만을 바랄 수 없읍니다. 우리도 힘을 다 합해서 3억 5000만 환을 모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겨레의 체면을 걸고 외국인의 원조에 지지 아니하는 금액을 모금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북한에 깔고 앉은 공산도배들은 주야로 칼을 갈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가 팽창해서 도덕심은 저하가 되어 가고 청소년은 날로 타락과 범죄의 깊은 구렁에 빠져 가고 있읍니다. 과거에 이 청년회관이 자유한국을 찾는 전당이었다면 현재와 장래의 청년회관은 자유한국을 지키고 민족을 기르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건되는 이 회관이야말로 장래의 한국의 청년들을 씩씩하고 힘차게 또 바르게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 집을 짓는 데 다 같이 도와주십시요. 조국의 역사를 창조할 주인공인 청년들이 모이고 놀고 힘차게 자랄 이 청년회관, 민족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이 청년회관 이러한 회관을 재건하는 일에 다 같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를 물론 각 개인으로서도 더 많은 금액을 내 주시기를 요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우리 국회로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 거족적으로 진행되는 YMCA의 재건을 위해서 다 힘써 주시는 의미에서 우리 한 달에 나오는 세비의 5푼만을 여기에 갹출 희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YMCA 재건은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 역사적으로 대단히 뜻이 깊은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것을 제가 감사히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어떠한 찬부 토론이 없이 이것을 일치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국가보안법안 심사에 관한 건―

아까 보고사항 중에 정부로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던 국가보안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이 국가보안법안을 제출을 해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보고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 줄 것을 요망을 하는 것이올시다. 즉 그것은 이 국가보안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하나에만 심의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긴밀한 다른 위원회, 즉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까지 합친 3개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이 국가보안법안이 나온 뒤에 이 점에 관해서 정계에서 언론계에서 학계에서 기타 일반 여론이 대단히 이 각도 저 각도로 비등했던 것이고 정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론에 비추어서 먼저 이미 제출해 놨던 법안을 철회를 하고 그것을 고쳐 가지고 다시 냄에 이르르게 된 것이올시다. 즉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처음에 내놨던 법안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좁은 각도에서 법안을 입안해서 내놨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의 비판에 부닥치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철회를 해서 다시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치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대하고 또 중대하다는 것을 정계가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반 여론이나 정부나 다 같이 중대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일 것 같으면 그 심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3개 위원회가 연석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사리상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안이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관계가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긴 설명을 요치 않을 것이올시다마는 첫째로 이 국가보안법안이 목적하는 것은 간첩 기타 공산분자를 철저히 검거 소탕하자는 데 있느니만치 오늘의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수사주도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내무위원회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법안 중에서 경찰의 신문조사에 증거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비등한 여론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인 만치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서 내무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심의할 만한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로 말하면 간첩을 잡자는 것만치 군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국방경비법에도 이 간첩에 관한 조문이 있고 또 군 수사기관 헌병대라든지 특무대라는 그러한 기관도 지금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치 국방위원회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명한 일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권력과 자유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치 일반 국민, 특히 언론계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는 기회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은 외부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 공청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출되어 있는 만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보류하겠읍니다마는 우선 국회 자체로 말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관련되고 있는 3개 위원회가 같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안이 나왔을 때에는 국회법 33조에 의해서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21조에는 연석위원회의 그 규정을 두고 있는 만치 이러한 규정은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과 같이 중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두어진 조문인 만치 의장께서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 법안의 성질에 비추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이요,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까지도 적당한 위원회이니만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변경하셔서 관계 세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이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주무 분과위원회가 어데냐 하는 결정은 결국 그 부서를 어느 장관이 했느냐 하는 데밖에 우리가 표준을 삼을 것이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이러한 책임은 의장에게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결의를 해 주시고…… 그러며는 그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조재천 의원이 만일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요청을 한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께서 직권으로 하시는 것을 주저하시고 원의에 묻자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요청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식으로 동의해서, 심의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거기에 국방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소속되고 있는 국방위원으로서 먼저 위원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사태가 긴박했기 때문에 제 개인 자격으로 올라와서 국방위원으로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이 동의한 데 대해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할려고 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내용을 일별해 보건대 거의 다 간첩 이적행위 군사기밀, 대부분 군사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방경비법이 다소 미비한 점을 국가보안법으로서 보충한다고 하지만 국방경비법도 지금에 와서는 개정하는 과정에 놓여 가지고 있고 또 이 국회의원과 일반 군인들이 군사기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또한 국방부에 있어서 이 군의 수사기관, 군의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이 국가보안법과의 긴밀하고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실란가 몰라, 그러되 과거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주 경미한 것도 두 분과 이상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히 연석회의에서 같이 심의하는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주무 분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은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실질 면에 있어서는 이 국방분과위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방분과위원회의 사실상 심의, 예비심사권을 무시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박탈하는 그런 결과나 가져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법안이고 광범위한 법안이고 국민의 기본 권리에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되는 법안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기밀 군사기밀 간첩 이적행위 등등의 문제에 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내무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권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또 관계를 해야겠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그보다 저는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군사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가 같이 심의 또는 별도로 심의해서 종합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조재천 의원으로부터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만 넘긴 것을 법제 내무 국방, 3개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의할 성질이 아니라 국회법 32조에 의하면 법률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분과위원회라고 이렇게 보면 이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이번 개정을 도모하는 데 관해서는 현재 형법에 있는 간첩, 즉 군사상 비밀에 관한 간첩 그것보다도 범위를 더 넓혀서 군사상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군사에 관한 것을, 총력전의 규모를 가지는 현대전이니만큼 더 범위를 넓혀서 하자는 그런 요지가 들어 있읍니다. 물론 정치 문화 여러 가지 관계에 그 정보 범위가 넓어 가지만, 넓어 가기는 하나 그러나 군사상 비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신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군사상 비밀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를 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국회법 32조제1항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결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방위원회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국회법에서 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다가 내무위원회를 여기에 첨부시킨다고 그러면 이 점은 반드시 국회법에서 오는 정면 해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을는지 모르나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해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조재천 의원이 동의한 여기에 내무위원회가 하나 첨가하는 문제는 동의의 성질로 해서 우리 원의로써 따질 수 있는 문제일는지 모르나 국방위원회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이것을 규칙으로 밝혀 둡니다. 다음에 의장이나 사무처 당국에서 국회법을 오해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만 넘긴 것이니까 이 점은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 표결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동의 내용 아시겠지요?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입니다.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는 표결에 부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나오며는 관계 위원회에 회부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관계 위원회라는 것이 엄연히 지금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세 분과위원회에 관계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 않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이 관계되는 세 분과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내가 들으니까 정부에서 법안이 나올 때에 있어서 부서 를 법무장관밖엔 안 했다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법무장관이 부서를 했으니깐 법제사법위원회밖엔 회부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형편으로서 부서를 갖다가 법무장관이 하든지 또는 내무장관 국방장관이 합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정부의 형편이고 우리 국회로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관계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당연히 관계된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장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원의로써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우리가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의장이 당연히 이것은 관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무위원회의 관계는 종래에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이 있읍니다. 세법 관계도 저번에 무슨 재정경제위원회냐 부흥위원회냐 해 가지고 우리가 참 장시간 토론한 일이 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물의가 있는 것을 의장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동의 여러분 아시지요? 이 국가보안법을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돌려서 심의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68인, 가에 73표, 부에 86표로서 부결되었읍니다.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규칙이냐 말씀이에요, 다 결정 난 뒤에.

규칙발언 주어요.

엄상섭 의원만 그럼 한 분만 얘기하세요.

아까 제가 규칙으로 밝혀 놓기를 조재천 의원의 동의에는 이 국가보안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세 군데에 회부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동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혼선이 일어날까 싶어서 내무위원회 관계는 여기 원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국방위원회는 원의로도 결정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당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사회자가 그 의제의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는 규칙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표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만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끄럼 오해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당 분과위원회인 국방위원회는 뺄 수 없는 것이 국회법상 명료함으로 이 결의로 해 가지고 좌우할 수 없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위원회가 여기에 참석 못 한다는 것은 여기서 결정을 봤지마는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만은 남어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자유당이 다수를 가지고 할려 하더라도 이 국회법을 고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어 두고 사회자든지 혹은 의장이 이것을 적당히 선처해 주지 않으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만 맡을 것이 아니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국방분과위원회는 우리한테 왜 안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이냐 하면 자유당이 다수로 가지고 법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이 표본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 문제가 끝난 뒤에 무슨 질문입니까?

의장!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방 엄상섭 의원의 말씀도 법의 해석에 대한 의견으로만 알고 있겠읍니다. 회의가 진행 중에 무슨 질문이고 규칙이고…… 다 진행 중에 무슨 다 이러한…… 이거 회의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규칙발언 안 줘요? 국회법상 할 수 있지 않어요?

운영위원회에 한번 넘기세요.

왜 야단들이에요? 또 하나 긴급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박해정 의원 외 15인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각종 세법을 언제까지 국회에 내겠느냐 하는 데 대한…… 재무부장관이 나와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법은 어제 우리 본회의 결의로서 3일 내에 내 다오 하는 요구를 정부에다 제출했읍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지금 이거 뭐 동의 취급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여기 나오셔서 언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의장으로서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정도로 해서 이 동의안은 양해해 주시지요.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네, 어제 사실은 서류가 정부로 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잠간 설명할까요?

설명은 뭐 시간이…… 재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얘기를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권중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안 계세요? 박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정책에 관한 질문―

우리나라의 농민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흉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 있어서 정책을 맡어보는 농림부장관도 흉년이 되어도 걱정이고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농림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미가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여러 부 장관이 천후 인력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0월 상순에 쌀값이 가마당 1만 4650환 하던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경기미 1만 2000환 호남미가 1만 1000환 목포미는 9500환 단위로 폭락이 되어 가지고 10월 상순에 비교해서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3000환대라고 하는 폭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서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하루에 평균 7580가마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 현재에 비교해 보면 약 3000가마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쌀값이 작년에 비교해서 2000환가량이나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민의 생활이 이 쌀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장 위협을 막심히 받고 있는 서울시민 처지에서 볼 적에 이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볼 적에는 작년 현재에 비교해서 하루 평균 3000가마가량이나 적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교해서 2000환가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10월 상순에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약 3000환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는 이 쌀이 작년에 비교해서 하루를 평균해 가지고 얼마가량이나 많이 들어오게 할 그런 전망이 서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값이 이제부터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될 만한 그런 전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방에 있어서 쌀값이 미곡담보융자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값으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미곡담보융자가 석당 2만 환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실시하기를 비료외상대금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2만 환 가운데에서 1만 환만 현찰로 주고 1만 환은 비료외상대로 삭제를 하고 있는데 비료외상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비교적 부유농가에 있어서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오는 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방에서는 생산원가보다도 2000환이나 헐한 값으로 현지에서 이 쌀이 매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와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미곡생산원가를 아직까지 계산을 해 놓지 않고 있는데 작년도의 미곡생산원가를 볼 것 같으며는 농림부에서는 발표하기를 1만 225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있어서 해방 이후 10년 이래에 처음 보는 대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마는 작년 1만 2250환을 상기해 본다고 하며는 아무래도 1만 1000환대는 생산원가가 매겨지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생산원가가 얼마가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밝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여하간 지금 이 미가를 가운데에 놓고 전체 농민은 생산원가보다 3000환 내지 2000환이 헐한 값으로 도시에서…… 농촌에서 쌀을 팔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이대로 두다가는 오직 현금의 확보를 이 쌀에만 의존하는 점으로 보아서 농촌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어떠한 자금을 통한, 정책을 통한, 방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할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년도의 양곡사정을 잠깐 예측해 볼 것 같으며는 농림부에서 집계하기를 금년도 추곡 생산을 1650만 석, 여기에다가 정부관리양곡으로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어 가는 양곡이 200만 석 또 금년도 추곡 생산 이것이 210만 석,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 여름철 식량 생산량을 690만 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합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국내 생산량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요량과 맞서는 2750만 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외곡 도입량이 324만 5000석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명년도에는 이 양곡의 총공급량이 상당한 과잉상태를 가지고 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쌀값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있어 가지고 이 양곡의 공급량이 막중한 과잉상태를 이룬다고 하는 현실을 전제해 두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정책이나 자금만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로서 명년도에 있어서 이 양곡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최소한 미가를 조절할 수 있는 한도를 원칙적으로 해서 재검토할 만한 그러한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부나 농림부에서 이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근자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국사람 측에서는 상당한 난색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기를 비료외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석당 2만 환을 미곡담보융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과 얼마가량의 양을 사기로 한 것이며 그 시기가 언제쯤 가서 효과를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정부로서 가지는 자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떨어지는 그 원인으로서는 생산의 과잉이란다든지 공급량의 과잉이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각종 지급하는 농자금, 예를 들 것 같으면 수리자금 입도선매방지자금 각종 부업장려자금 농산물매상자금 농기구알선자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농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그 금액이 적은 데에서 오는 이유란다든지 또 이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때에 100퍼센트 지출이 안 되는 데에서 오는 원인도 크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로 있어 가지고는 91년도에 있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지출하기로 한 각종 이러한 농자금의 총액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몇 퍼센트가량이나 지출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요점만을 간략하게 묻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해 놓고 한 나라에는 국헌이 있고 국시가 있고 국책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국책에 있어서 농림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 어느 부문을 국책의 가장 우위에 가는 중심 문제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미가를 걱정을 하고 농촌을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말로만이 농본지국이고 농민을 위한다고 해 보았던들 정부가 근본 국책이 중농정책을, 12부 장관이 합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무위원들이 이 중농정책을 대한민국 국책의 우위에 두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농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될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이 미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 재무 농림 양부 장관이 나와 계시니만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양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역설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책은 이제부터는 중농정책이 가장 으뜸가는 국가의 정책이니라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거기에 기준한 각종 정책을 지금으로부터 정비하고 새로이 계획을 해서 전 국민이나 우리 국회가 이 농촌정책에 관한 한 앞으로는 정부로서 이 중농정책을 가장 으뜸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실감적으로 인식을 하도록 확인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마치겠읍니다.

질문은 1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담용 의원……

양곡사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 문제부터 우리가 정책을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래서 원조를 해 주는 데 대해서 여기에 한번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로서 이 태세를 갖추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재검토할 단계에 지금 놓여 있지 않은가 이 말을 묻고 싶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본 형편이라든가 서독의 형편을 볼 때에 원조받는 태세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서 원조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원조를 받는 태세가 백성을 굶주리고 헐벗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원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곡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능히 모든 문제를 자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농림부 당국이든지 재무부 당국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동양맥주라든지 크라운맥주 이런 맥주회사에서 쓰고 있는 원맥․맥주맥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맥주맥을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오히려 원맥을 가지고…… 맥주맥이 우리나라 생산 맥을 사용치 않고 외국 맥주맥을 사용하면서 맥주를 만드는 이러한 현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 정부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로서 지금 잡곡이 농촌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350환, 350환으로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면서기 한 사람이 한 달 수입이 얼마냐 하면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3만 5000환, 그러면 350환이…… 잡곡이 한 말에 350환이라면 면서기 한 달 수입으로 말하면 10석이라는 수입이 있읍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말하면 120석이라는 수입이 면서기 1인당에 할당이 되는데 지금 농촌에 있어서 1년에 120석이라는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농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특산물 장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지금 고구마가 작년에는 1관당 80환 하던 고구마가 금년에 와서는 35환으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촌의 피폐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해서 이 나라의 모든 원조경제는 이 농촌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우리들이 항상 이 의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미곡생산량이 우리가 예상고로 본다고 하면 1650만 석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도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와서 답변하기를 그래도 부족 양곡이 200만 석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왜 200만 석쯤 되면 충분할 텐데 앞으로 500만 석이라는 잉여농산물을 도입할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 국방비를 보충하는 데는 작년도의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국방비보충액이라고 하는 것이 약 150억 이렇게 보충이 되었는데 잉여농산물에 의해 가지고 국방비도 보충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받어들이는 데 썩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한 거지근성을 가지고 받어들이겠다는 정부 태세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통조림’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곧 생산된 생생한 것을 갑지 혹은 고급지에 일단 2개월간 여기에 매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팔지 못하면 을지에 물건을 들여오고 을지에서 또 전부 소비되지 않으면 병지에 옮겨서 적어도 국내에서 6개월간이라는 이러한 기간을 두면서 처분이 안 된 것을 원조대상으로 해서 나쁜 물건을 전부 약소국가를 지금 원조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무조건 받어들이면서 농촌을 희생시킬려고 하는 정부의 태세 이러한 태세를 우리가 재반성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든지 농촌 백성이 살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국방비를 충당하겠다 혹은 특수사업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특수사업을 살리는 데는 이러한 예를 내가 한 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인도에 있어서 인도가 독립하기 전에 깐듸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 자활운동을 전개했읍니다. 이것을 스와데지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읍니다. 스와데지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기 국산품으로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래야 영국의 식민지에서 정책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탈시키면서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그 유명한 스와데지 운동으로 말미암아 인도라는 것이 경제적인 자립 정치적인 자립이라는 것을 금일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우리 자신이 약소국민으로서 경제적인 자립 정치적인 자립을 가져올려면 이 받는 태세를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여기에 수립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면 받겠다고 해서 한 푼 더 다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경제자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정부에서는 환율 유지를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125푸로의 환율 유지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방면으로 전부 제 물가를 억제를 하고, 그래서 밀수 관계는 조금도 방비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역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혹은 내무분과위원회 혹은 재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밀수를 방지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방임상태로 두면서, 그래서 전부 시장을 혼란시키는 방향…… 그래 가지고 특수층의 사업을 살리겠다 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온, 그 공장에서 나온 모든 물품이 시장에 범람해서 팔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책을 그대로 강요하는 이러한 현실…… 일본을 가령 예를 들면 연초 관계라고 해도 미국에서 생산된 연초가 수입은 하되 저 사람들이 일반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한다 그래 가지고 특수 요리집이라든가 고급 요정에서만 팔도록 한다, 일반 시민은 사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책을 써 가지고 자기 연초 전매 부흥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이 현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서독 경제상이 와 가지고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국경제라는 것은 현재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자국의 상인들이 자기 자국의 화폐를 신용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는 외국에서 원조해 달라, 외국의 원조에 의해 가지고 공업을 부흥 발전시켜 달라 하지만 어떻게 자국의 산업인들이 자국의 화폐를 신용하지 않는 이러한 나라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은 이런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시정을 하려는 그런 방향…… 언제든지 얻어 올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얻어 오지 않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우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방면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대한 농민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 나갈려고 하고 여기에 와서 농림부장관이든지 재무부장관이든지 궤변을 농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농촌부흥에 의해서 결국 곡가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을 살리는 데 또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정부 당국에서 이런 기회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시기적으로 언제든지,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농촌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옥수수를 금년 가을에 약 2만 톤이라는 옥수수를 수입해 놓고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농림부 당국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수수보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분 전분을 가지고 엿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헐하게 먹는다, 그러므로 옥수수에 입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인들이 느끼고 옥수수 입찰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우리 국내의 산업을 부흥시키면 능히 우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것을 더 좀 염두에 두신 이런 시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급자족하겠다, 미국에서 원조 주는 것은 중점주의로 순전히 우리가 공산당을 막기 위한 어떤 군사 면에만 이것을 받고 산업 면에는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또 인도의 얘기를 하겠읍니다. 인도에서 스와대지 운동을 할 때에 모든 외국 물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전부 소각시켜라, 역시 견물생심으로 사람은 욕심이 많이 나니 언제든지 보면 그것을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외국 물품은 모조리 소각시키고 국내산으로 먹고 동시에 국내산을 가지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기가 나오지 않고 탱크 자동차 같은 것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면은 원조를 받되 우리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의식주 문제는 농민한테 전부 일임을 하고 그래서 그 방면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 준다면 백성들도 달갑게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얼른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일반 농민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사는 데에는 자연히 구매력이 왕성해지면 중소기업이 살 것이며 동시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팔지 못해서 애쓰는 그런 경향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품질도 자연히 향상되면 우리가 외국 수출도 할 수 있다,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사람들 혹은 일본사람들 혹은 미국 같은 데에는 금년도 총계를 본다고 하면 독일에서 생산되는 조그만한 자동차, 지금 찦차보다도 더 완고하고 적은 속력이 빠르고 휘발유가 적게 먹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오히려 27만 대라는 자동차가 미국에 가서 팔리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자동차왕국이라는 미국에서 오히려 독일 자동차가 미국에 가서 27만 대라는 다량이 팔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든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어야지 그대로 받기만 하기 위해서…… 지금 송 부흥부장관이 가서 ‘어떻게든지 한 푼 더 주시요’ 이런 애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방향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국회에서는 농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는 이런 문제가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이 곡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환을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역설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문의하고 저의 본 질문을 그칠까 그럽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미가조절 문제에 국회에 있어서 이렇게 늦게 논의된 사실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무척 미안스럽게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가 좀 일찌기 국회에서 얘기가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생각되는 바는 금년에 풍작인 까닭에 미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오래전부터 했던 바이었는데 정부에서 일찌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줄 것을 우리 국회에서 바라고 있었더랬읍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만 곡가가 저락이 되지 않을 것이요, 농민이 억울하게 되지 않을 것임에 정부에서 금년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이 있어 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한데 오늘에 와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다고 할 만한 그러한 대책이 서지 못해서 지금 곡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져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어그저께 농림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말씀 들어 본다 할지라도 재작년…… 재작년 11월 15일 현재에 쌀 한 가마니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1만 5000환 작년에는 11월 15일 현재에 쌀 한 가마니에 1만 3000환 지금 현재에 쌀 한 가마니에 1만 2000환 정도의 곡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 재작년 작년 금년 3년에 걸쳐서 다른 물가는 점점 올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었읍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신경을 자극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농촌에 가서 농민을 만나 보았을 적에 농민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농민을 돌아보아 주지를 아니하고 농민은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줄곧 힘쓰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만 살릴려고 노력들을 한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사는 것을 보면 대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이런 형편 같은데 그 받는 것이 적다고 해서 이번에 월급을 배로 올려 주었는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촌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꾸 떨어져도 정부에서는 돌보아 주지를 아니하고 하니까 ‘우리 정부는 농민은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정부이고 관리들만 잘 살릴려고 애쓰는 정부이다’ 이런 소리를 농민의 입에서 제가 들을 적에 참으로 그 농민의 하는 그 얘기가 저희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원망하는 소리와 같이 들렸더랬읍니다. 농림장관이 요지음 물러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신문에 자꾸 나고 있어요. 농림장관이 물러 나가야 된다는 이 얘기는 농민들이 외치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농림장관실에 들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국민 가운데에 7할을 점령한 농민들의 외치는 소리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농림장관이 물러 나가기를…… 대개 어떤 경우에 농림장관이 물러 나가느냐 하면 쌀값이 올라갈 때 농림장관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 가지고, 쌀값이 자꾸 올라가면 도시민들이 불평을 일으키고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농림장관을 물러 나가도록 해서 제가 알기에도 곡가가 올라갔음으로 해서 농림장관이 자리를 물러 나간 것도 4, 5명에 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읍니다. 한데 쌀값이 내려갈 적에 농림장관이 물러간 일은 별로 없어요. 한데 이번에 있어서는 쌀값이 이와 같이 푹푹 떨어지는데 정부에서는 담보융자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서 농촌에 돈을 제대로 보내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림장관이 지금 물러 나가야 된다 이것을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나는 다른 이야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 곡가가 지금 이와 같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지금 살 수 없다는 지경에 다달았으니 농림장관은 물러 나갈 것이냐 그대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한데 농림장관은 이 자리에 없으니 농림차관 되는 김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장관만 물러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관도 물러 나가야 됩니다. 장관 차관 같이 그 자리를 물러 나가지 않고서는 이 농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 원한을 풀 길이 없읍니다. 자유당에서도 농림장관이 물러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자유당 아닌 국회의원,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아직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이 나라의 불쌍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의 그 생각을 반영시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성의를 가진 야당계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읍니다. 하니 나는 긴말로써 이것저것 묻고 싶은 마음은 없고 농림장관과 차관은 그 자리를 물러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계세요? 박해정 의원 잠간만 이리 오세요. 박해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동의안을 아까 의장한테 내었는데 의장께서 재무부에 요청하셨는데 잠간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예산 관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세수입 여기에 대한 세법이 아직 안 나와 있읍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신설된 자동차세법에 의해 가지고 약 4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내국세법으로서 소득세법안 법인세법 영업세법 등록세 물품세법 유흥음식세법 입장세법 광세법 임시토지수득세법 또 그 외에 관세법 이 등등의 세법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신설된 세법이라든지 각종 세법의 개정안이 예산안하고 적어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말하며는 세법안이 먼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의 세입이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에서는 10여 종의 세법 신설 세법안이라든지 세율을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개정 세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더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실지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게끄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 세법안이라든지 개정 세법안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마침 미곡가 조절 문제로 답변차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부 책임자께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 본회의에서 말한 것은 앞으로 국회가 유회에 들어가더라도 그 세법안이 정부에서 나올 것 같으면 해당 분과에 회부한다는 것만 결의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은, 세법안이니 세법개정안이 언제 나온다든지 왜 이렇게 늦게 나오게끄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증언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곡가 정책 질의에 있어 가지고 답변하러 재무부 당국에서 나와 계시니 이 점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아까 부탁을 했더니 제안자의 설명을 안 듣고 재무부에서 하라 했으니 이 점을 이 곡가 정책 질의하기 전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농림 당국에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어제 농림부장관의 얘기를 들으니까, 유옥우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값도 2만 환 이하로는…… 석당, 그러니 구되로 석당입니다…… 떨어질 리는 없다, 만약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양특회계에서 이것을 사들여 놓겠다 또 여러 가지 미곡담보융자요강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림부에서 작성한 미곡담보융자요강을 읽어 볼 것 같으면 10월 말 현재 적어도 30만 석이 이 요강에 의해 가지고 담보융자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제가 듣기로는 다만 25석…… 25석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미곡담보융자요강에 의해 가지고 현금을 송금해서 일선에 가서 실지로 시행해 본 결과 30만 석이 되어야 될 것인데 불과 25석,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담보융자요강 자체에 일대 결함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정을 하시든지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제 없었읍니다. 다른 말만 자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담보융자요강 제4항에 가마니당 2등품을 2700환 준다 이러니…… 그러면 비료대금을 2700환 뗀다 이러면…… 그러면 거년에는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제가 회상해 보건대 거년에는 가마니당 실지로 현금 나간 것이 2등품이 5400환입니다, 가마니당. 그러면 거년에는 11월 달에 이 담보융자가 잘되었읍니다. 만약 거년하고 이 담보융자요강이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거년에 비료외상대금을 2700환 주고 2700환을 거년에는 이와 같이 했느냐, 거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없는데 요강에 있어 가지고 실지로 하는데 금년에 왜 25석밖에 안 되느냐 말이요. 그러니 결국은 농림부에서 지금 가마니당 2등품이 2700환이고 실제로 일선에 나가면 2등품이 별반 없읍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검사를 하는 관계로 지금 2500환, 마 3등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마에 5000환입니다. 만약 지금 농림부에서 비료외상대금 그런 것을 회수를 담보융자하고 너머 결부를 시키시지 마시고 3등품 한 가마니 가져올 것 같으면, 5000환 줄 것 같으면 나는 담보융자 실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년하고 마찬가지 돼요. 여러분들, 농림부에서 답변하시기를 거년에도 이랬다, 비료외상대 이것을 거기에서 회수한다 이러지만 비료외상대금을 반액 회수할 것 같으면 미곡담보융자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융자는 담보융자대로 해 주고 비료회수대금은 비료회수대로 해야만 되지 벼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외상대금 제하고 3등품 한 가마니에 2500환 줄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할는지 몰라도 비료를 담보융자로 하라고 할 때 비료대금을 빼지 말고, 회수하지 말고 일응 그대로 줘요. 주고 그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오늘 현재와 같이 25석이라는 이런 우스운 숫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마니당 3등 2500환을 회수를 하고 2500환 줄려는지 그렇지 않고 일응 5000환을 주고 비료대금은 나중에 회수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요강으로 보아서는 또 그다음 농업은행에 공문 낸 것을 보아서는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으니 이것이 어떤지 알고 싶고, 제 의견으로서는 비료대 회수는 말이요 나중에 하게 하고 이대로 5000환을 한 가마니당 3등품에 줄 것 같으면 담보융자 실시가 잘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돈 문제인데 이 자금계획에 있어 가지고 요강 5항에 볼 것 같으면 현찰 총액이 150억 환이라고 했읍니다. 우선 150억 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충자금이 85억 환입니다. 이것은 좋겠지요.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귀재적립금 농사자금 회수액이 15억 환 영농자금 기타 대충자금이 39억 한국은행 추가 재할인 11억 환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85억 환 이외에 65억 환이라고 그러는 이것은 11억 환이라고 그러는 한국은행 재할인 금액을 고만둘 것 같으면 이 외에 회수된다고 하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재무부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금을 11억이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더 해 줄 수가 없나 이것입니다. 11억이, 도저히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11억 가지고는…… 85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충자금에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재원이 확실하지만도 그 외에 무슨 농사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고로 적어도 재무부에서 말이야 11억이라고 그러는 재할인액이 너무 적으니 말이요, 회수는 미담이 일응 주고 난 후에 나중에 그것은 회수가 되는 것인데 말이야 재무부에서는 11억…… 이보다도 훨씬 더 50억이라든지 65억이라든지 말이야 이와 같은 것을 재무부에서 자금 책정을 안 해 줄 것 같으며는 금년에 미담은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그것은 농민에게 돈을 내라 그러고 벼를 가져오라고 해 보았던들 안 됩니다. 벼는 벼대로 주고 3등 한 가마니를 5000환에 주고 비료대금이나 영농자금은 나중에 회수해야만 일이 잘되지 벼를 가져오고 네 비료대금이나 농사대금을 가져오라고 해 보았던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너무나 재할인액이…… 11억이 적으니 85억 이외에 여러 가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회수하기 어려우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재할인액을 더 좀 올릴 수 없을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서도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지금 질문은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미가 저락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금년 10월 상순을 대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10월 상순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저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3년간 대비해서 볼 때에 89년 9월 연말 현재에서 11월 상순에 대비하면 89년에 저락된 지수는 24.7입니다. 24.7이 저락되었고 작년 90년에는 20이 저락되었읍니다. 금년에는 9월 하순에 대비해서 23이 저락되었읍니다. 대체로 이것을 볼 때에 추수기에 가서 저락되어 가는 것은 매년 거진 같은 숫자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한데 89년에는 작황이 어느 정도 흉년이 되었고 작년에는 평년작 정도이고 금년에는 작황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진 지수는 작년과 금년이 거진 동액의 숫자로서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읍니다. 하나마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이 농림부가 양곡…… 금년에 와서는 당연히 작년보담도 그냥 둘 것 같으면 가격이 훨씬 더 저락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담보양곡은 작년에 100만 석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150만 석을 실시하기로 했읍니다. 50만 석을 증가했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로서는 가급하면 대외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가면서 이 국내 곡가의 폭락을 방지하자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일을 지금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시, 서울에서 매일 들어오는 양곡이 작년보담도 매일 평균 3000가마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민은 이 곡가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은 서울시민은 이때가 되면 대체로 개인가정에 상당한 양의 양곡을 준비하고…… 두는 것이 상례였읍니다마는 작년 금년에 와서는 서울시민은 이 곡가의 폭등이 없는 데 대한 안도감으로서 쌀을 미리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러한 시기에 예년에 비해서 쌀이 적게 소비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곡가가 어떠한 선에서 안정된다는 경향에서 도시민이 안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은 우리가 어떤 폭락을 방지하는 것은 별도지만 생활면으로 보아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담보융자 단가보다도 오히려 시세가 그 이하로 저락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여기에는 어떠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데 대한 박 의원의 말씀은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상통되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점은 작년에도 일부 지방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읍니다. 2만 환 담보융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2만 환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는 예가 작년에도 있었읍니다. 금년에도 아마 일부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하면 이 농민들이 담보융자를 하루빨리 응해 오면서 이러한 예가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후에라도 빨리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생산원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작년에 농림부가 발표한 생산비…… 이것은 석당 2만 4595환입니다. 한데 금년 생산비는 물가지수 면으로 보아서 일반 물가가 이 미곡을 생산하는 기간 중 물가의 지수에는 변동이 없었읍니다. 그 반면에 작년보다 석당 생산량이 올라갔읍니다.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이 생산비는 작년보다 다소 저락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사소한 면에서 숫자의 재검토를 하고 있기에 불일간 이것은 발표해 올리겠읍니다. 작년 생산비에 비해서 금년 생산비가 다소의 저락해 내려간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연간 수급계획을 볼 때에 92년도 수급계획은 벌써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곡을 여전히 도입하는 이유가 뭣인가! 이러한 것은…… 또 그다음에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 연도 미곡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미곡연도인데 지나간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양곡을 230만 석 정도 신년도로 이월해 넘어오고 있읍니다. 명년도에는 우리가 이월은 대체로 안 하기로 하고 자급자족하는 태세로 갖추어 가는 것으로 그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래 가더래도 과거 생산량을 그냥대로 계산해 나갈 때에 약 100여만 석의 부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마 우리의 증산계획은 금년, 5개년 증산계획을 금년을 기년 으로 해서 3년 후에는 대체로 자급자족의 태세하에 나가리라 이러한 계획하에서 우리가 증산계획을 세우고 또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금년의 생산은 초년도에 있어서 대체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자급자족 태세를 완전히 세우면서 외곡 도입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자립경제의 선에 가도록까지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담보융자에 있어서 2만 환을 융자하는 것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시나마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이 기위 되었고 벌써 일선에서는 2만 환을 그냥대로 방출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또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통된 것입니다. 즉 이 2만 환 선에서는 현찰을 내는 것을 얼마큼 내겠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일선에 가서는 예를 볼 것 같으면 대체 비료대금은 비료대가 있는 사람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나마 비료대는 비료대대로 회수가 되고 그 방면에 회수된 돈과 현찰 150 합해서 가면서 현찰로 2만 환씩 대부하는 것이 매우 율이 높아 가는 경향에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나, 정부에서는 무리를 해 가면서 전액을 비료대를 현찰로 회수해라 이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비료대는 회수를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비료외상에만 우선해서 대부해라 이런 것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농민의 실정에 따라가면서, 현찰을 내는 사람은 현찰을 낼 것이고 또는 자기는 그 비료대를 그냥 가지고 담보를 해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일선의 농민의 희망대로 실정을 따라가면서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목표를 얼마를 갖다가 회수해야 된다, 얼마는 현찰로서 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 점은 특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농촌에 방출되고 있는 영농자금은 얼마가량 있는가 또 지금 대부되고 있는 진행상황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장관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현재 농업은행에서 한은 재할인으로 농민에 계속 대부되고 있는 것이 약 120억가량 있고 또 작년에 나간 것이 하나 39억 4500만 환 대충자금에서 영농자금이 대부된 것이 있읍니다. 또 하나 귀재적립금특별회계에서 15억이 대부된 것이 있읍니다. 또 금년 중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 환을 대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찰 15억 환이 나가 있고 아직 더 10억은 덜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더 나간다면 대체로 농촌에 대부되는 것은 195억 환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금년 중으로 역시 영농자금으로 나갈 것이 39억 4500만 환, 약 40억가량이 금후에 별도로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이 자금은 지금 양곡담보융자를 실시하는 데 거기에다가 39억 환을 전용해서 쓰고 명년 5월 6월에 가서 회수될 때 우선해서 이 돈을 농촌에 대한 영농자금으로 돌리도록, 즉 말하면 이 돈은 한 번 더 전용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40억이 영농자금으로 나갈 것 같으면 총액이 약 240억 정도의 돈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고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양곡이 실지 부족량 200만 석 전후가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만 석 이상을 가져 들여올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차로 원면에 대한 문제…… 이 원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산 면화를 갖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고 하기에 농림부로서는 적극 장려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마 우리나라는 현재 면화를 재배하든 혹은 식량장물을 재배하든 어느 쪽을 재배하든 간 전체가 모자라니까, 식량도 모자라고 면화도 모자라니까 어느 쪽이든 간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태세에 들어가면서 증산해 가지고 양쪽을 다 가급하면 우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볼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양곡도 들어오고 혹은 면화도 들어오는 차제에 원면만은 못 들어온다 이러한 것은 좀 우리 농림부로서도 장려할 면으로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하나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면화 장려를 소홀히 한다는 이러한 것은 없이 적극 장려를 하면서 금년 가을에도 적정한 가격으로서 매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맥주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맥주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상당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 금후에도 생산될 것이고 가장 기후도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하나마 우리나라의 맥주공장에서는 아직 맥아를 만드는 시설을 못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 맥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것은 농림부 직접 관계가 아니고 상공부 부문에서 추진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하루빨리 우리 국내에 이 맥주맥이 생산되는 태세를 갖추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맥아원료의 대맥을 공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잡곡 도입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도 어느 정도 주저하고 있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미국의 480 잉여농산물이 사실은 금년 말로서 떨어지는 과거의 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 잉여농산물 계획은 명년 말까지 또 연장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할 때에 우리의 장차의 식량계획을 정부는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원대한 면을 볼 때에 다소간 정부는 여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식량을 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내 시장에 범람해 가지고 국내 시장가격에 자극을 주고 국내 농산물에 막대한 가격의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면은 가급하면 피한다는 이러한 방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입양곡은 전량 그냥 농림부가 보관하고 있지 이것을 시중에 방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면은 국가 전체의 수년을 앞둔 이 식량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인가 혹은 수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한해 풍수해도 있을 것을 고려할 때에 정부가 다소간 잉여되는 양을 쥐지 않아서는 식량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점도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가급하면 고가인 미곡은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국민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반은 잡곡을 많이 소비해 주시는 이러한 면으로 금후 이끌고 나가야만 우리의 장래의 경제에 자급자족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역시 잡곡은 다소 가지고 들어가면서 미곡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봐서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농림부차관으로서만 답변을 올린다면 제가 만약 이 자리를 물러남으로서 이 양곡정책이며 곡가 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담보융자계획이 10월 달 중에 2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무슨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했읍니다. 대체로 작년에, 작년에는 11월 하순에 시작을 했던 것을 금년에 계획을 10월 중으로 댕겨 올린 의도는 이것을 10월 중으로 댕겨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중 곡가의 폭락을 방지하자는 데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했으나마 금년은 물론 일부 우리 계획에도 결함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실지 천후가 작년보다는 약 2주일 늦게 결실이 되는 이러한 현실이고 또 금년에는 계속해서 지금 추기에 강우가 있어서 들에 있는 이 벼를 갖다가 건조하는 데 시일을 요하는 모양입니다. 해서 아직 경기도 지방에서도 평야에 나가 보며는 벼가 그대로 쌓여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다소간 그 점에 담보융자에 결함이 있다고 하며는 이 현찰을 2만 환 내는 데 대한 것이 최초에 결정 안 된 데에 다소간 영향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마 이것은 벌써 해결하고 각 지방에 통달이 가 있으니까 이 점은 염려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금후부터는 급속도로 이 담보융자에 응해서 숫자가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가 의도하는 150만 석은 역시 1월까지 가면 숫자는 그대로 나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현찰 150억 중에서 이것은 아마 재무부차관께서 말씀이 계실 것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올리고 이상으로써 답변 올립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먼저 박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미가정책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재무부로서는 방금 농림부 측에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미가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안정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고 의원께서 재무부에 물어 주신 잉여농산물 판매 재원으로서 국방비에 충당한다는 하나의 정책하에서 농민에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비 총소요액의 37.8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원이 대충자금 혹은 잉여농산물에서 충당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러한 국방비 재원의 별도 충당계획이 서기 전에는 잉여농산물 도입에서 오는 재원을 일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원조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면을 계속 관계 부에서 검토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박 의원께서 재무부에 물어 주신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예산안과 동시에 혹은 적어도 예산안보다도 먼저 제출되어야 할 각종 세법개정안들이 우금 국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먼저 매우 재무 당국으로 여사히 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 여러 가지 정무사정으로 인하여 우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늦어도 25일 이내로는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미곡담보융자에 필요한 자금조치에 관해서도 물어 주셨읍니다마는 미곡담보융자에 소요되는 현금 자금 소요총액 150억 가운데 여러 가지 재원을 지적하시고 또 한국은행 재할인의 재원으로서 11억 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의 구상은 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조금도 다름 없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150억 환 소요되는 자금 가운데서 금년 12월 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대체로 120억 환을 추정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30억 환은 이 1월 이후에 미담소요자금으로서 자금계획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귀속재산처리적립금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15억 환의 자금 회수를 우려하고 동시에 한도액을 더 올릴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12월 말까지에는 120억 소요액 가운데서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정월 이후에 들어가서 그러한 영농자금 회수에 있어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그때에 있어서는 다시 재할인의 자금책정을 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간단하나마 재무부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올리겠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아직도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민주당의 여러분께서 안 하시기로 양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당에서도 발언통지 내신 분 안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상으로 종료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서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 해석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 해석에 관한 동의 주문 국회법 제39조 중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 국방 내무의 세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의 적정 여부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보고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18일 제안자 김의택 류진산 최희송 이병하 권오종 계광순 김정환 정성태 유성권 민장식 주병환 주요한

법제사법위원장도 이것 한번 논의해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 이것을 법사위원회로 돌리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월요일 날까지라도 논의해서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번에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내일부터는 휴회합니다. 다음 24일 월요일부터가 본회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1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3 16 실원 실시 9 2 19 협방 척방 10 2 13 사업◯◯다 사업단체다 13 3 6 처공 허공 제1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1 17 ◯십만 환 팔십만 환 22 3 11 표결은 토론은 제1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제호 임시회의 정기회의 1 2 14 고 당사자 우 당사자 1 3 16 우 발사자 우 당사자 4 2 15 우명 운명 11 1 21 국납 군납 18 2 2 위위서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