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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3
이번에 울산을구 일부 재선거상황을 시찰을 하고서 민주당 측의 다섯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신 그 바를, 보신 바를 본 의원을 통해서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올라와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게 됐읍니다. 이 울산 선거의 보고를 말씀드리는 이 입장에 있어서 첫째, 한 가지 울산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함보관 신청이 요청됐고 또 선거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신문지를 통해서 다 아실 것이에요.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울산 선거라고 하는 그 독특한 성격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유례가 드물은 그러한 성격의 선거라 이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울산 선거가 자유당 대 민주당, 즉 여당 대 야당의 그러한 그 쟁패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면 또 별문제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유당 공천을 받은 김성탁 씨하고 자유당의 공천은 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누구나 자유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해영 씨하고 두 후보자가 당선을 다투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당선발표가 나자마자 선거소송 제기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또한 우리나라 선거 중에서도 울산 선거만이 있을 수 있는 선거요, 또 이것을 통해서 자유당 운영의 실망을 우리가 일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오. 첫째, 이 울산 재선거에 있어서의 색다른 점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8개 면, 26개 투표소 중에서 사고를 일으킨 투표소 14개소만 이번에 재선거했다는 이 점, 즉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다는 것입니다. 또 유권자 수가 2만 7121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당 공천자 또는 실질적으로 자유당에 소속했으나 무소속을 가장해서 나온 정해영 씨 또 민주당 입후보자 김택천 씨, 이 세 분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선거경쟁을 했다는 이 사실. 또 특이한 사실은 이 좁은 지역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산할 수 있는 그 동원된 그 경찰의 숫자가 대략 최소한도 600명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것, 600명으로부터 많었을 때에는 1...

순서: 3
오래간만에 이 3항 질의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또 한 분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한다고 그러니까 혹여나 무슨 일이 또한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가지고 무슨 또 딴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제 의사진행…… 어제 이 3항 의안을 올려놓고 자유당 측에서 손도심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단상에 올라오셔서 그 벽두에 하신 말씀이 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당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여ㆍ야당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손도심 의원 외에 그 정확한 것을 아실 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래간만에 이 제3안건을 상정하게 되어서 질의하게 되는 그 심정이 그 미조리함상의 맥아더의 심정 같은 그러한 초조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러한 얘기를 초두에 했읍니다. 우리 이 민주전당에 있어서 언론의 십이분 자유를 가지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할 것 없겠지요. 그렇지만 의원이 하는 발언은 우리 의원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얘기 또는 민주전당의 그 신성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그 점 또는 개인이나 상대 정당을 모욕치 않는다는 이러한 전제 또 한 단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회의 존엄성을 늘 염두에다 두고서 발언해야 된다는 이것이 아마 우리 의원한테 부과된 이것이 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라고 하면 무슨 비유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아무 비유를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 만나 가지고 ‘자네 도독놈 같애’ 어떻다 하는 이런 비유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유 자체가 역시 그 사실에 책임을 지는 비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만큼 본 의원의 이 짧은 지식으로서는 미조리함상에 있는 맥아더 장군은 동경만에...

순서: 12
이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에 대해서 거 6월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오늘 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처리안건으로 되기를 지금 11월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원체 중대한 만큼 장기간 시간이 요했을 것이 사실이고 또한 면밀 주도하게 조사해서 아무 남김 없는 그런 철저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더우기 조사서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근본취지 이상, 그 군원불 획득하는 데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군원불을 획득하겠느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묘한 방안을 연구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또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금반 이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탈모비누부정사건 조사가…… 조사위원회가 이 국회에서 구성되었을 그때에 그 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유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항간에 하두 충격을 일으킨 그 탈모비누라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비누품질이 어느 정도 독성을 띠었기 때문에 장병위생에 탈모라고 하는 또는 이 피부가 꺼칠어진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물품을…… 군수품을 군인한테 배급했느냐고 하는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둘째는 그런 부정품을 일반사병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군 사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 하두 시끄럽게 떠드는 말하자면 군납품업자는 군에 납품하면 숫자로는 남는데 실지로는 파산한다고 하는 이것, 장부로는 남는데 실지 주머니는 빈다, 그것은 군납품업자가 돈을 찾을려고 할 것 같으면 도장 수삼십 개를 찍어야 되고 또한 그래야 관문을 통과할려면 전부 통관세를 주어야 자기가 당연히 찾을 돈을 찾는다, 여기에 있어서 품질은 나쁘고 물건이 군납이 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망하고 배부르지 않을 사람은 배부른다고 하는 이 점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고 직접 자기 손으...

순서: 38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좀 보다, 이 규칙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당면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전례로 볼 것 같으면 이 보고에 있어서는 의례히 질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었고 처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던 순서입니다. 단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한 부의장 해석과는 본 의원은 해석을 달게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공식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처리위원회냐 아니냐 하는 것부텀 해결이 되며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처리 문제까지도 나올 것이에요. 정말 처리위원입니다만도…… 그런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문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로 양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실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제 회의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이요……’, 몽롱했읍니다. 그때에…… 그래 이것이 사실이 공식으로 법적 그 부여된 국회의 처리위원회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대한 문제가 신중하게 처리되기 위하여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며는 처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바에는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올린다든지, 자기네들 그 임무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각각 그 정당에서 소속 의원과 의논할 일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 이것이 정식으로 취급된 처리위원회냐, 즉 법적 근거를 부여한 처리위원회냐고 할 때에 이것 아닙니다. 속기록을 보아도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 되어야지…… 앞으로 이거 의사가 곤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은 오늘 여기에서 그러며는 그 보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이 보고 문제…… 보고가 ...

순서: 42
방금 수해대책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재민에 대해서 동정금으로…… 동정금일 것입니다, 구호금이 아니고. 의원 세비 1할을 갹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낏떡하면 이 세비 염출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매우 좋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도 따라서 그들의 봉급인지 연봉인지 한 1할씩 갹출하고 각 공무원 할 것 없이 다 이것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근본적인 성의가 좋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만큼은 그거 뭐 세비의 1할 문제가 아니겠지요. 세비의 한 10할 쯤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한 달에 몇 번씩 세비갹출 문제가 나오고 보면 세비갹출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무슨 까닭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비갹출 문제를 가지고 동정금이니 의연금이니 찬조금이라고 하며는 이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반드시 그 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범하기 위해서 이번은 이 수해에 대한 의연금부터 운영위원회로 이 안을 돌려 가지고 심의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41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먼저번 내무위원장의 보고서류가 내무분과위원회의 서류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규명된 그 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외무위원회 보고서류가 외무위원 자신의 얘기가 외무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서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의 보고서류로서 취급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동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고 그 규칙으로서 이 문서는 외무위원회의 공문서로서 여기에 취급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점을 밝히셔서 규칙상 위반되는 그 서류는 의장의 직권으로 즉시 반환하고 지금까지 이 논란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로서 시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13
간단하게 두어 말씀 질문하겠읍니. 첫째, 농림위원장 말씀을 듣고서 농림위원회로서 단시일간에 여러 가지 좋은 안 즉 장기에 대한 한해대책안이라든지 단기에 대한 한해대책안을 세웠다고 하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이올시다. 단지 이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농업국가에 있어서는 늘 있어야 할 일이고 항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날 와서 이 한해의 장기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있어서 3대 적부터라도 한해대책이라는 것이 늘 있었다고 하며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 장기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응급 한해대책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재정조치에 대한 재정액면계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며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알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에요.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문제는 고만두고서라도 항시 그간에 농림정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기를 잃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비료 하면 비료가 꼭 적기에 배정되지를 않습니다. 적기에 배급되지를 않어요. 무슨 이 응급 시급적인 문제가 아니고 항시 그야말로 계절적으로 배급되어야 할 그러한 비료 하나도 지금까지 그 시기에 적중해 본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소서를 앞으로 일주일 앞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 대파종자를 강원도에 가서 무슨 조를 만석 뭐 맥류를 어디 가서 몇만 석……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매상을 해서 확보하겠다 이것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농림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증산도 증산이지만 농산물 증산도 증산이지만 농산...

순서: 25
본 의원은 오늘 4대 민의원 개원 벽두부터 안건진행을 속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본 결의안을 제안자의 명단을 보면 조순 의원과 오위영 의원 외 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조순 의원은 자유당 총무를 맡어보시는 의원이고 오위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총무를 맡어보시는 의원입니다. 물론 이 총무라든지 각 교섭단체라든지 정당의 총무간사를 맡어보시는 분은 국회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총무를 통해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이 좀 덜 됩니다만서도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 인원배정문제 같은 것은 단순하고도 이것이 복잡해요. 각자의 의견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소견이 각각 있읍니다. 이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들어 가지고 어느 위원회는 사람이 몇이 늘어야겠다든지 어느 위원회는 사람이 늘지 않어도 좋다는 얘기를 233명을 시켜서 다 얘기를 하더라도 전부 의견이 각각입니다. 그런 만큼 이 개회 벽두에 오늘 결의안 하나를 처리해서 4대 민의원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러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견이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사람도 아직 여기에 대한 교섭단체로서의…… 아직 교섭단체가 형성이 안 되었읍니다만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아직 상의를 받어 보지 못했읍니다. 혹 간부 몇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에 있어서 제안자가 총무 두 분으로 되어 있으니 1시간 휴회를 하고 그 휴회 중에 좀 내용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 거기서 뭐 수정을 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 지금 결의안 내신 분들이 수정을 내기 어려우면 의논을 해서 부총무 이름으로 다시 결의안을 제안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어야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기로 하면 이것이 오늘은 그만두고 며칠을 해도 이 안건이 결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으로 1시간 휴회하고 그 안에 별 딴 의논을 한 다음에 새로 1시에 개원하자고 하는 동의...

순서: 1
의사진행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민망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원위원회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에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신중히 하자는 이야기, 난상토의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를 전원위원회를 어떠한 일 개인의 국회의원이 생략하자 하는 것은 곤란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당 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될 줄 알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순서: 10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이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증액했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즉 작년 가을에 이 정전협정이 되도록까지, 전쟁이 계속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전쟁수행 일로…… 여기에 결부시켜 인푸레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늘 얘기해 왔고 또 오늘도 아까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안 사실과 같이 전에도 종종 ‘급하니까 썼소이다, 썼으니 이것을 사후 승인 해 주시요, 안 해 주시면 전쟁 수행상 지장이 있읍니다’ 이런 무리한 난제를 늘 국회에 정부 측에서 제출하고는 강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리가 없었읍니다.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전쟁에 방해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피동적으로 부득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오늘날 와서 어쨋든지 간에 전쟁은 잠정적이나마 정전상태에 들어간 오늘날 인푸레 문제 통과 인푸레…… 저는 재정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인 문제에요. 통화 증발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작정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좀 알어야 되겠읍니다. 이 근본 문제가 결정되는 데 따라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운위하는 문제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그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처럼 무궤도하게 통화를 증발해서 저물가정책과 정반대적인 물가의 무궤도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 처우개선만 하면 며칠간에 효과를 얻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전쟁과 같이 중요한…… 보다 중요한 이 인푸레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는 해결할 작정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토론에 흐를까 무서워서 말씀을 약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인푸레 문제는 전쟁 중 인푸레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일...

순서: 1
상공위원장께 한 말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지금 이 한미 중석협정에 대한 말씀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항간에서도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데 제가 듣건 데는 한국 정부와 미국 상사와의 한 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상공분과위원회한테에 개별적으로 알아 봐도 이것이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의 협정인지, 아닌지 혹은 국제조약성을 띤 조약으로 해석되는 협정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이 한미 중석협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 가지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법적인 문제…… 우리가 이 국회로서 국제간의 협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일이 있고 이것의 요청으로 받은 일이 있고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 동의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분과위원장께서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가 결의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중석을 어디까지든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 외화 획득에 있어서 계속 판매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이 국제 협정을 연장해라 하는데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 가지고 결의를 해야지 우리 국회로서 실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것을 좀 일러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석 증산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수 있는 국책을 세웠다고 하는 이 문제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즉 앞으로 전략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석 증산을 하자는 의미인지 혹은 외화 획득을 다른 물건으로 할 도리가 없으니 외화 획득을 위해서 중석을 계속 증산하도록 해 달라는 까닭인지 혹은 노자 관계…… 자본을 보호한다든지 거기의 종업원의 생활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상제에 의한 중석 증산을 세우려는 것인지, 이 문제 세 가지 제일 먼저 물은 국제조약에 대한 그 근본적 성질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증산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이유의 어느 이유에 해당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의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0
이번 참의원선거법을 우리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위 여러 의원께서 찬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그 법안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정부 측에서 제안한 법안 내용과 국회 측에서 수정한 법안 내용이 상이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한 모순이 있다든지 법안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고 저는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중복코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긴급동의안에 있어서도 실시 면은 정부에 일임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한 중점이 된다고 보아요. 실시는 정부에 일임한다 그 실시에 대한 시기 조만은 정부에서 판정해서 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법안의 제출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격이 정부에서 제출할 성격이 법안이냐 국회 측에서 자진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논의할 성격의 법안이냐 하는 이 법률 제출 성격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실시 조만은 정부에 일임한다는 전제면 이 문제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제든지 정부 측에서 제출할 성격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임기 중에 통과한 우리 헌법, 개헌 헌법에 의해서 참의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는 정치적인 도의상으로서도 그것은 의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쨋든지 간에 조만을 불문하고 우리는 성심성의껏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했었어요. 그것을 비토를 했으니 그 비토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참의원을 곧 성립시킬 필요가 있으면 시각을 다투어서 정부에서 나올 터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아까 예산 문제와 결부해서 참의원의원선거법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헌법에 참의원 제도가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

순서: 4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동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안을 재의하는 것처럼 재의할 성질이 아니다, 즉 말하면 3분지 2로 또 작정해서 넘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만큼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즉 정부에서 내 논 6253이라고 하는 가격을 재고려 해 달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출발은 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출발점을 생각해서 농민의 사익을 위해서는 하로 속히 어떠든지 간에 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매상하는 가격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과 달리 7544라고 하는 금액으로 사거라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소, 6253이라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니까 이것 간단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고 안 되는 것 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즉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재고려 해서 토의를 할 수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는 규칙 위반이라고 하면 금반 회기 안에 상정해서 토론하지 못할 성질로 압니다. 단지 제 의견을 부리면 만약 이것이 불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고 토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시세를 올리라고 하지만 6253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에게 말할 것은 일사부재의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안건을 삼느냐 안 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의사진행 할 것 없이 결정된 문제이예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제안하신 송방용 의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의논할 방식이냐 하는 말씀을 드른 결과 송 의원 말씀이 좌우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정부와 가급적인 해결 방법을 추진하고 내 회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피차에 협의를 하자고 하는 이것밖에는 자기도 다른 도리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원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환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협의를 정부와 진행하게 해 두고 그리고 내 회기에 와서 이것을 여기에서 또한 동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회의를 끄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15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또 토의를 거듭하게 된 실정에 매우 절박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 엿준 이 규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규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의회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9인위원회가 나왔다 오늘 또 이 정부에서 재의가 왔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정부가 규칙 위반이에요. 9인위원회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부대동의 했던 7544환으로 이것을 정부를 양해시킨다는 데 9인위원회의 임무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 다른 절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 당국과 절충이 있는 것이지 국회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 법적 성질을 부여하게 되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절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9인위원회에서 보고가 간단하게 잘 되었에요. 절충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의를 거부했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국에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대동의로 나간 그것이 정부 원안과 다르다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는 실행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행 안하면 그만이지 재의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 위반인 동시에 또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도저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즉 한 회기 안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를 국회에다가 청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라도 정부 의사를 규정해 주시요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니 이 문제는 아무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문제로 보아서 지금 벌써 곡식은 싼 값으로든지 비싼 값으로든지 시세 그대로 세농 측에서는 떠났에요. 이것은 벌써 중농이나 혹은 상인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세농의 지금 급한 생활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벌써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하는 현실……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도 곡가가 조절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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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참의원선거법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단지 지금 이 통과된 그대로 2조가 연고지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연고지주의를 찬성하고 단지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이 사변 중에 거주지가 일정치 못하게 되어 있고 또는 아직도 이 해외에 있는 동포가 입국 도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전국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하니까 이 도 단위의 선거구가 이것이 중선거구가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서 참의원선거구를 생각할 때에 이 중선거구라고 하는 이것이 실은 대선거구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참의원선거를 전국선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인 만큼 이것이 최대한의 실질적인 대선거구이니 만큼 또한 이 연고지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이 현하 실정이 참의원선거가 실행되는 첫 번에만은 연고지주의를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제규정을 여기에다 부칙으로 넣은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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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참의원법에 있어서 참의원 정수가 가장 중요 문제의 하나이니 만큼 좀 지루하드라도 여기에 의사를 피차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노파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종형 의원의 안을 본 의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부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말하는 예산집행 하는 데에 필요해서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표라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할 것 없이 아까 내무부차관도 말씀했지만 이 민의원과 참의원의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의 총인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막연한 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면 막연한 조사에 의해서 선거구마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표를 작성한 것이 무리가 없고 공보처에서 인구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니까 내무부로서는 공보처가 발표하기 전에 개략도 말씀할 수 없소 이것도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몽상하는 가운데에 숫자적인 기초 없이 이럴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표결이 되니 이것은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구비례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부동 원칙인 까닭에 동시에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만 거기에다 제정하면 좋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종형 의원의 안이 그 원칙에 가장 가까운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논할 때에 작년에 종합선거법이 통과된 후 실상 자세한 연구를 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구하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인구비례의 원칙으로 가느냐 민의원 3명인데 참의원도 3명으로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까 원칙에 부합되느냐 또 이것은 헌법정신에 부합되느냐, 먼저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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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당면하고 있는 전기 문제에 대해서 두어 마디 물어보고저 합니다. 대행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물론 대행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명령이 인사 업무면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상공부차관이 취임하신 지 시일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그동안에 있어서 지난 일을 책임지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만큼 연일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 대행기관 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있어서 감독기관으로서 대행기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느냐 이 얘기만은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차 책임자가 갈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동의해 주면 잘 된다, 그다음에 책임도 묻기 전에 두세 번 갈린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상공당국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다음에 결과가 여의치 못하고 반대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만 국민에게 대하여 책임을 저야 됩니다.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전체는 책임질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통합문제 이런 것은 알고 싶지 않고 전력을 발전하여 공업용 시민용의 것을 잘 공급하면 고만입니다. 단지 기관을 통솔하고 업무 인사에 철저를 기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력요금을 조속히 인상해야 되겠다고 서둘르고 있는데 우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전력을 공급하는 현상을 볼 때에 소위 특선을 받는다는 공장이나 특선 을 받는다는 가정, 거기에 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일반 등화용 전력에 대해서는 대관절 전기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신경전을 하기 위해서 작란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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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등단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 말씀 할 이야기가 있고 아까 질문전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 이교선 의원이 질문 중에 대체토론을 했는데 찬성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 토의를 하는 것이 의사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토론 종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규칙상 위반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토론을 종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건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요. 석탄값과 철도운임이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유는 절대로 성립 안 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전부가 수력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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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의하겠읍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든 그 사항이 지금까지 보류 계속 중인 만큼은 규칙상 아직 이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또 상공위원장 답변에 발전기관은 이익금이 1억 기천만 환이 된다고 하고 배전기관에서 손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무적 착오이고 인위적인 과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의 전기소비 운운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현재도 유엔의 발전함이 있어서 발전되고 있는 남어지 전력을 갖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부인 없는 사실입니다. 또 국민에게 대해서 전기 사정이 나뿐 오늘날 앞으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고 이 이상 더 긴장을 시켜서 좀 더 기두르고 봐서 전기 사정이 호전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때를 기두루자고 하는 보류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