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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34
교통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하나는 화물작업료율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한여행사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문제입니다. 먼저 조운에 줄 화물작업료율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하고 다만 대한여행사에 대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본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나 불행히도 손 수의 부족으로다가 저는 패배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한 이유는 결코 대한여행사를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정 면으로 보아서 첫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유의 하나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금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익예산은 87억 8000여만 환입니다. 그러면 세입 방면을 따저 볼 것 같으면 유엔군에서 무상공급품이라고 해서 석탄, 침목, 기타 수십 종의 중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환화로 환산한다고 하면 56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군에서 56억이라는 것을 외자를 무상으로 받어 가면서도 오히려 세입에 부족해서 24억 환이라고 하는 차입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엔 공급품의 수량이 준다거나 수량이 끊어질 때에 교통부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위기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교통부에서 그와 같은 원조를 받아 가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이나 개량을 충분히 못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산 사건 같은 것도 차단기 하나를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고, 또 인천 해안 사건으로 말하드라도 등대가 불비해서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켰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교통 본부 자신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통본부의 재정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반대했구요. 둘...

순서: 20
잠깐 한마디 말씀만 묻겠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외국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0만 불의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들었읍니다. 물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운동비로서 외국 유지 가 동정해서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당한 국채를 갚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전 국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법적수속을 밟지 않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난 일이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 10만 불을 가지면 그때의 국채금액을 다 변상하는 것인가, 혹은 일부분인가?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결정할 때에 국채를 갚었다는 이러한 증빙서류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 공채가 지금 현재 문헌으로 남어 있어서 문헌에 의지해서 어떠한 증빙으로 하여금 그것이 정당하게 갚아졌는지 안 갚아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심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9
지금 제안자이신 조주영 의원께서 제안 취지를 중복해서 설명하셨읍니다.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선동원 에게 신분증을 주게 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 지방의원선거법에 그런 판결을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선거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기간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주영 의원의 제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만 선거운동원이라는 등록만 되면 선거운동원이라는 신분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분을 보장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조주영 의원의 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일방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당하게 되고 그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만한 조문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역효반졸 인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 분위기는 도저이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조주영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주영 의원 그 제안 취지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오늘은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잠깐 간단히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저번에 정부음모사건 즉 정국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벌써 시일이 한 10여 일 지났는데 물론 조사위원들은 각각 다방면으로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국내외에 관심을 지대하게 이끌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로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발표를 보면 정부ㆍ정계고위층에 여러 가지 교묘한 연락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만 그 정계라는 것이 과연 어데를,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와 같은 중대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지금 나날이 이 결과보고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건에 있어서는 그전에 윤치영 부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일이 있어서 그때에도 조사위원을 냈지만 그 조사위원들이 하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밀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중간보고만이라도 즉석에서 해 주시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라도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특별조사위원이 계시다면 대강 언제까지는 중간보고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서: 6
교통부장관에게 잠깐 한 말씀 묻겠읍니다. 대한조선공사 증자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 군산 등 각지에 조선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와 같이 대부분을 출자해서 조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선공사를 육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지에 있는 조고만 조선공장도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보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것을 육성하는데 좀더 협력을 해 주었으면 조선 사업이 원활하게 진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에 있는 조선공장은 우리 해방 이후 벌써 수 쌍의 신조선을 맨드러 낸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조선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에 아직도 신조선을 냈다는 기록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요. 하나 벌써 이왕 수 쌍의 톤수로 말하면 한 쌍에 50톤급 이상을 맨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공장도 엔징을 맨들 만한 그러한 시설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할 목재라든지 철재라든지 그런 것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부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조선 지도라든지 협력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데 과거에 군산에 있는 조선공장이 일본에 가서 어떠한 재료를 가저올려고 백방으로 여기에 대한 딸라 조치라든지를 교통부에서는 여기에 협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공장에서 유휴상태에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교통부에서는 그러한 민간에 있는 조선공장을 좀더 적극성 있게 보호 육성할 방침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0
금년 1월 25일 날 군산 근해에서 발생된 행운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본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 이 조사를 할 것을 명령 받었읍니다. 그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조직해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처서 조사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마츰 국정감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통화조치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등의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어서 조사보고가 이와 같이 늦었다는 것을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유인물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유인물을 자세히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오늘 이 많은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관계로 말미암아서는 간단히 중요한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이 행운호는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군산지점에 소유되고 있는 선박이올시다. 그래서 이 선박은 군산과 강경 간을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입니다. 그 총 톤수는 36톤 71이라는 그런 기선입니다. 거기에다 승객이 그날은 2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탔었읍니다. 그런데 그 정원수는 단 75명입니다. 정원 수의 3배가 되는 승객을 태워 가지고 군산으로 향해서 내려오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너무나 정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군산 근해에서 침몰되어서 사망자가 64명이 났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군산 근해, 즉 군산에서 강경 간이라고 하는 데는 조류 따라서 다소 완급은 있지만 파도라는 것은 그렇게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로에는 과거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극히 적은 선박이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송했지만 그와 같은 사고는 전례가 없는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64명이라는 희생자가 났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이는 그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결단코 불가항력이 아니라 이것은 그 영업자의 불철저한 그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순서: 0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최근 창경호를 비롯해서 철도사고라든지 각 방면에서 일대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하 예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군산 강경 간을 왕복하는 여객선박 행운호는 배가 군산을 떠나서 강경으로 가는 도중에 여객 200여 명을 실고 그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직 자세한 보고는 없읍니다마는 혹은 100명이 익사하였다는 등 혹은 3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등 아직 보고가 구구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귀중한 생명을, 물자를 도처에서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해상 교통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로 통탄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과거 창경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맡어서 조사해 주시든지 혹은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것은 원내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이 사건을 조속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앞으로의 시책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겸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려니와 조사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경호 사건 조사단이 수고롭지만 이 일까지 맡어서 조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창경호 사건 조사단이 이 군산 사건까지 맡어서 조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
3청합니다.

순서: 2
본 건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달을 두고 제1차 제2차 제3차 보고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는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싶이 우리 금반 회기는 오늘로 만기가 될 뿐 아니라 아까 보고의 내용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엄중히 조사해서 선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검찰당국에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뿐 아니라 아까 지금 제3차 보고에도 들었지만 그 보고 가운데 아직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한 점도 있는 까닭에 금후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급속히 단안을 내리는 것보다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따라서 만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위원은 더 금후 계속해서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기 회기에 우리가 단안을 내리기로 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보고로 보드라도 거기에 주무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추궁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확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아오는 회기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결론도 그때에 가서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더 계속하고 차기 회기에 다시 보고를 받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의미로다가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31
우리가 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공고한 후 각 방면에 가서 우리 국민의 직접 요망과 여론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각각 마음 가운데에 이미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듣고서 오래 동안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만 들어서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현 대통령께서는 그 취임식에 있어서 국민 앞에 우리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30선거 때에 대통령이 직접 각 지방에 순회 연설하시면서, 나는 우리가 헌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고 했으므로 내가 취임 중에는 물론 내가 퇴임된다고 하드라도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면서라도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공약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이요, 또 우리의 기억에도 역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자이요,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돌연히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 이념이 어데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유사 이래의 대사변을 당하야 멸공 성전이 지금도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기를 전쟁 운운해 가지고 거기에 구실을 삼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데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 있어서 이 개헌안을 제출한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막론하고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이 있는가, 만일 이 개헌안이 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에에는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감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든지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헌...

순서: 6
이번 전주 청사 소실 사건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조사 보고한 뒤에 우리가 다시 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의견으로서 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들은 소식을 얘기하면 12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공비토벌용으로 긴급히 무기를 수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민간의 추럭을 다수 징발해서 대구로부터서 무기를 다수히 실어 갔읍니다. 실어간 그 이튿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소총만 하드라도 100여 정이 전소가 되었고, 그 외에 중요한 군수품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어째 하필 그 중요한 무기를 실어간 그 이튿날 바루 그 사건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쓸데 없는 억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에 가서 하로바삐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내에서는 경찰국에서 여러 가지로 포고문을 내서 유언비어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포고가 나왔지만 전주시민들은 이것은 결단코 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인 만큼 이것은 어쨋든지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적당한 인원수의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이 거창사건과 같은 불미한 사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게 된 그것만 하드라도 대단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요, 대단히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이 거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공비토벌 작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국회와 내무부 혹은 법무부 혹은 특무부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금년 4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 현장을 조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 불행히도 공비의 습격을 받었다고 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에 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김종원 대령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한 것이다. 즉 국군이 조사반이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의 임무를 완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비로 가장시켜 가지고 약 30분에 걸처서 500발이라는 총을 쏘았다고 그랬읍니다. 그와 같은 김종원 대령의 증언에 의지해서 우리는 또다시 놀랠 만한 이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공비를 가장해 가지고 국군이 계획 하에 국회의 조사단을 방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북한 괴뢰군 과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장병은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장병은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후방에 있는 일부 불순한 장병이 있어 가지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케 하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군부에 대해서 원성을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일부 소수의 그릇된 장병의 소행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리사복 을 채우기 위한 수천 내지 수만의 장정을 굻어 죽이고 얼어 죽이고 병들어 죽고 이 세계에 전무후무한 이 국민방위군 ...

순서: 17
국회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서 여러 특별위원들이 여러 날짜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다가 국고 영달금 이 흘러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흑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판단을 내리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판단 내린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세간에는 혹은 국회 안의 모모 정파 쌈이라는 이러한 말이 돌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듣기에 대단히 불유쾌하고 대단히 세간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파벌적으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방위군 사건 그 자체를 세간에 밝히기 위해서 양심적 견지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한 앞으로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한 한 의 모든 방도를 다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반 에 비공개회의에서 제출된 조사서를 보게 되면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 조사를 충분히 하자면 진술조서라든가 혹은 예심조서라든가 혹은 자백서 혹은 고백서라든가 혹은 기타 이유서라든가 혹은 윤익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피고를 조사하시고 또 혹은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서를 보면 헌병사령부에 있어서의 피고의 신문서 이외에는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조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서: 2
간단히 투표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국무총리 승인 문제는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숙제가 되어 오든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요청에 의지해서 우리는 투표를 결정해야 할 텐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리에 종기가 나서 그것이 아직 낫지 못한 까닭으로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고, 더욱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리는 데 큰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요전에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이 의장 에 들어오는 데 지팽이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맡었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지팽이를 사용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5 사건이 발발이 되자 이 사람은 서울을 탈주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여기에 여러분과 같이 혹은 대전 혹은 대구 혹은 부산으로 가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의석을 비어 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본건 안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의사당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경과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지금 잠깐 그 경과를 들었읍니다. 그런즉 이 최국현 의원의 태도야말로 정정당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여러 국회의원께서도 자진해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좋을가 하는 생각이 있에요. 6․25 이후에 저놈들이 우리 수도 서울을 악착한 발톱으로 유린했을 때에 그때의 정황을 제가 여기에 살펴보겠읍니다. 그놈들이 들어오자마자 과거의 남노당계열인 빨갱이 분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당단체에서 이제야말로 자기의 천하가 돌아왔다는 듯이 감사문을 제출하고 신문지상이나 벽보를 통해서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선전공작이 활발히 전개되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과거에 5․10 선거를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좋아하지 않었든 소위 남북협상파에 속하는 정당단체가 많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한독당․사회당․민련, 혹은 근민당 이와 같은 등등의 정당들이 신문지상을 통하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황송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언사를 써 가면서 맹활동을 개시하였든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서는 참고 들을 수 없는 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