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유불 및 은행보유불에 의한 수입양곡과 비료 기타 물자취급에 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로서 제3차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보고에 있어서는 7월 25일자 제2차 보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본 건 조사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점에 대한 본 위원회로서의 검토와 비판의 몇 가지로 종합해서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국무회의에 부의한 중요 국무에 대해서 각 국무위원들이 너무나 경홀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건에 대해서 무역업자에게 자유처분을 용허하는 6월 24일의 국무회의 결의가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까지 각 국무위원 간에 의견이 구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양차 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6월 24일의 국무회의에서 6월 17일 국무회의 결의를 번복해서 시장가격에 비해서 1만 수천 원의 저렴한 가격인 6000대 1로 정부가 무역업자에게 불하한 불화 에 의해서 도입한 양곡과 비료를 업자의 임의처분에 방임한다는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 결의는 전차 보고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극도로 피폐된 우리 농촌의 헐벗고 굶주린 다수 농민 대중과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도시 농촌의 세궁민 소비대중에게 오백수십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수 개 업자에게 이 불화의 이득을 농단시키는 것으로써 일편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정의감으로 보아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극히 중대한 안건인 만큼 의당히 국무회의에서는 본 건을 토의함에 있어서 각 국무위원들은 진지한 검토와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조사 시 각 국무위원의 제언 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본 건은 합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국무위원은 자기는 그 결의 당시에 재석치 않었으며 그 결의가 있은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국무위원은 자기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고 가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이 안건 처리 시의 국무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 합법적인 국무회의 결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본 안건은 6월 24일 국무회의 개회벽두에 각 국무위원에게 유인물로서 배부해 두었기 때문에 본 건을 결의하는 당월 국무회의 산회 직전에 설혹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전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전 농림부장관은 증언한 것입니다. 이상 열거한 몇 가지 증언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서는 첫째 본 건은 국무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가 정식 공문서로서 행정부당국에 조회한 데 대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록이 회답되어 와 있고, 둘째로는 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6월 27일에 가서 번안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 역시 공문서로서 회답되어 있고, 세째로는 종래 국무회의 결의 관례를 볼 때 의장 부의장도 없이 본 건과 같이 애매하게 처리되어서 정식 국무회의 결정으로서 처리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실로 보아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의 자체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중대한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에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것은 국무회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각 국무위원이 너무나 경홀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실제 증명하는 한 가지 재료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자유처분을 용인하는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내용을 부당하다고 해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안과 동시에 이 번안한 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농림 재정 상공 세 장관, 합 4인이 협의해서 성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장관이 합의 성안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이 7월 4일까지 지체되었으므로 해서 그때까지 도입된 비료와 양곡은 그 성안이 되는 7월 4일 이전에 전부 다 자유처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무회의로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이와 같이 지연되고 또 6월 27일에 번안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그 당시 미처분 현물을 자유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었든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태만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는 중석불 및 정부보유불 불하는 대통령의 결재를 요하는 대통령 결재사항으로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불하를 대통령이 결재할 당시에 그 기안 내용에는 도입된 비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과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보고에 나오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전연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이 말성 많은 6월 24일 국무회의와 같은 국무회의 결의로서 이 내용을 변경하고 조건을 없새버린 조치를 한 것은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로 보아서 온당한 처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째는 본 건에 관해서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 제3항에는 6월 25일 이후에 있어서는 정부보유불이나 중석불은 양곡비료 수입용으로서 민간인에게 불하치 않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6월 25일 이전에 대통령 결재는 완전히 맡었으나마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 업자가 원화를 한국은행에 불입해서 미화를 불하받지 않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6월 24일 국무회의 결의 제3항 즉 민간인에게 금후에는 불하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또 이 당연한 조치로서 이런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는 이상 이 의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 부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6월 24일 이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하받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꼭 그 중석불을 불하해 주어야만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8월 1일에 관계부처회의라고 해서 재무 농림 상공 기획 외자구매처 등등의 부처가 합석회합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은 종래에 대통령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실제 불하되지 않었다고 하든 것이라도, 6월 20일 이후에 하든 것이라 하드라도 또 7월 25일 이후에 하든 것이라 하드라도 불하할 수 있는 것을 이 몇몇 관계 부처의 회합에서만 결정한 것은 국무회의 결의사항이라든지 대통령 결재조항이라든지 다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열기한 몇 가지 사실은 비단 본 건뿐만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국무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검토도 없음은 물론이고 언어도단적인 경홀하고 무성의한 것을 사실로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 방가 를 위해서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2로 본 건 관계 소맥분에 대한 수입세 면세조치입니다. 양곡관리법안 제12조제2항에는 「정부의 명에 의하여 분 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수입세를 면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건 중석불불하로 인해서 수입된 소맥분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로서 전부 조치를 했고 각 무역업자별 면세액은 합 6건으로서 약 20억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2억 3494만 8960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장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지시 시의 일자는 소맥분이 실제 입하된 날짜로부터 대개 10일 내지 20일이 경과된 후에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미 처분된 다음에 면세조치의 지시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현물이 통과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왕 제1차 제2차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맥분 처분은 거의 전부가 다 자유 처분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제12조2항에 있는 것같이 정부의 명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 처분한 부분에까지 면세조치를 취하고 또 그 면세조치를 취할 당시에 있어서는 설혹 백보를 양보해서 자유 처분이 안 되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면세조치를 취했다고 하드라도 자유 처분이 이미 된 지 오래인 현재에 있어서도 이 수입세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도저이 이해하기 곤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으로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본 건에 관한 정부 측 조사위원의 무성의한 점입니다. 다음에 보고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본 건에 관한 모든 사실을 철저 조사 규명할 방침으로 국무총리와 교통 재무 농림 세 장관, 합 4인을 조사위원으로 특명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측 조사위원과 국회 측 조사위원 간에는 정부와 국회 양측 조사단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질의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조사하므로 해서 사건 자체의 규명에 신속을 기하며 조사내용의 착오로 인한 국민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합동회합을 하자는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 조사위원 중 재무부장관은 3차 회합에 1차도 출석치 않었으며 국무총리와 교통부장관은 본 건에 관해서는 하등 관여함이 없다고 해서 합동회합에 출석해도 아무 거기에 대한 발언도 요청도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합동회합은 정부 측 조사위원의 무성의로 인해서 3차 회합이 모도 다 하등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농림부와 재무부 양부 간의 증언 내용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 농림부가 제안한 자유 처분을 용인한 이유로서 중석불도 일단 불하한 이상 개인 소유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림부가 그 이유를 생각해서 주장한 것인가 또는 재무부가 주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추궁했든바 농림부에서도 전차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재무부가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부득이 그 주장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말하고 재무부장관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 있어서 농림부 제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일이 없고 결의 당시에도 재석하지 않고 6월 28일 경에 외부로부터 이런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당함을 지적해서 재무부차관에게 시정을 촉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차관 노트에 기재되어 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으면 6월 20일을 전후해서 비료와 양곡이 입하되었을 때에 무역업자는 재무부가 자유 처분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이유로서 농림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음으로 부득이 재무부와 절충할 목적으로 6월 21일, 22일, 23일, 3일 간에 걸처 농림부차관 양정국장 비료과장 등이 재무부에 가서 재무부차관과 관계 국장을 만나서 농림부 입장으로서는 도저이 자유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종시일관 일단 불하한 중석불은 개인 소유와 동일한 것이라고 일축해 버려서 도저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러므로 농림부에서는 부득이 기 수입에 대한 자유 처분 용인안을 국무회의에 제안함과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렇다면 일체 중석불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서 동 결의안에 삽입하자고 농림부장관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농림 재무 양 장관의 증언 내용이 전연 반대되는 데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증언의 내용으로 봐서 양 부 주장 중 어느 편이 타당성에 가까우냐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의원 제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째, 전 농림부장관 함인섭 씨의 증언에 나타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6월 25일 이후에는 비료와 양곡도입용으로서 중석불을 민간인에게 일체 불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의 안을 농림부가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하였을 때에 국무위원 중에는 미화 불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누구는 불하를 받고 누구는 불하를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해서 각 국무위원들은 불평을 말하였다고 하는 증언이 있읍니다. 둘째로 중앙일보에 기재된 함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관련 운운 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신문지상에 담화를 발표한 이상 여기에 대한 내용 진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추궁했드니 함 씨 증언은 중앙일보 지상에 발표된 것은 삼호무역의 계약조를 정부에서 인수할 건인데 애당초 농림부로서는 이 삼호무역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양곡에 관한 계약을 정부가 인수할 의사는 전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회의원의 권고도 있고 해서 인수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중앙일보에 기재된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세째는 중앙일보에 기재된 박정근 의원에 관계된 사실인데 이것은 전북의 기근을 구하는 방법으로 비료를 다소 요구했으나 먼저 입하된 비료가 거의 자유처분되고 잔량도 극소수이며 또 처분이 부당하게 된 것을 알고 박정근 의원은 거절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기업에 6000여 톤이 입하될 적에 박정근 위원장은 농림위원장으로서 농림부에 대해서 영동기업에 들어온 6000여 톤을 각 도로 할당할 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 후 농림부에서는 2600가마니를 전라북도에 할당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당에 관한 공문 내용이 애매하게 되었든 까닭에 받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농림부는 이 일단 전북에 할당한 비료를 해군 휼병부 에 재배정을 했읍니다. 이 재배정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물의가 많었기 때문에 농림장관은 이것을 취소하고 미처분 분은 회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기재된 김광준 의원 관계사건은 영동기업에 입하된 비료가 자유 처분되는 것을 보고 김광준 의원이 농림부에서 500가마니를 자기 선출구인 강원도 울진군 군수 명의로 얻어서 그 출신구 내에 사정가격으로서 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에는 본 조사위원회와 대통령과의 면회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에 감하여 본 건에 관한 조사 내용을 대통령께 설명함과 동시에 책임 각 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또 부정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 중 우리 위원회로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철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제1차 조사 보고 직전 8월 25일 본 위원회 위원 일동은 대통령에 면회하고 사건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했든바 대통령께서는 자유 처분을 국무회의에서 용인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며 여시한 처사의 부당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사해서 엄중 처단 선처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 몇 사람은 작 9월 9일 제2차로 본 건에 관해서 대통령께 면회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농림부장관은 본 건에 관한 책임상 퇴직했다고 말씀하시고 업자의 폭리관계와 기타 범죄사실 유무 내용에 대해서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철저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그래서 왕방 한 위원들은 범죄사실 유무에 관한 조사와 엄벌은 물론이려니와 대통령을 보필하는 각 부 장관이 대통령이 모르고 계시는 동안에 고의든지 과실이든지를 막론하고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과오를 범한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해 줄 것을 일반 국민과 국회는 절실히 요망한다는 의견을 진술했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로서 본 건에 대한 제3차 조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단이 제3회에 걸친 보고는 지금 여러분이 다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사표시를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변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달을 두고 제1차 제2차 제3차 보고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는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싶이 우리 금반 회기는 오늘로 만기가 될 뿐 아니라 아까 보고의 내용과 같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엄중히 조사해서 선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검찰당국에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뿐 아니라 아까 지금 제3차 보고에도 들었지만 그 보고 가운데 아직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한 점도 있는 까닭에 금후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급속히 단안을 내리는 것보다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따라서 만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위원은 더 금후 계속해서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기 회기에 우리가 단안을 내리기로 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보고로 보드라도 거기에 주무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추궁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확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아오는 회기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결론도 그때에 가서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더 계속하고 차기 회기에 다시 보고를 받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의미로다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이 동의의 내용은 이 조사단의 임무를 더욱 계속시켜서 차 회기까지 조사시켜 활동케 해 가지고 차기 회기에 우리의 태도를 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에 오래 동안 관심을 갖게 한 이 중석불사건을 우리가 폐회에 이르도록까지 해결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폐회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유감사라고 안 할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지 않드라도 이미 잘 아시는 사실로서 적어도 이 나라의 중심되는 사람들로서 국민에게 많은 해독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용인 못할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물러나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전체에 사과할 수 있는 어떤 발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3차에 걸친 조사의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께서 선처하시겠다고 하는 성명도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처가 없이 여태 무위적인 방식으로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보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또한 행정부 자체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선처를 하겠다는…… 또는 당국이 어떤 조사를 해서 이미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또한 국회는 이미 제3차에 걸친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회 자체가 폐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조사보고에 의한 뚜렸한 죄상이 나타난 이상에는 당연히 우리 국회로서 아무 대책이 없이 폐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요구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3천만 전체가 요구하는 중대 안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제명되지 않고 또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갖다가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서 어떤 대책의 결의가 없으면 안 될 것을 지적하며 만일 농림장관 자신이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서 그 자리를 물러갔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그 책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 자체가 조사단의 임무를 국민 앞에 뚜렸이 알려 주는 동시에 그 자리를 물러가는 한 개의 의결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읍니다. 최주일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보유불 및 중석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 작년까지 비료 한 가마니를 사려면 어떻게 샀느냐 하면 쌀 일곱 말을 주어야 비료 한 가마니를 사들였는데 금년에는 농민들이 쌀 두말 내지 두말 가웃을 가지고 비료 한 가마니를 사드렸읍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웃을 것이 아니라 만일 정부에서 보유불을 가지고 정부에서 비료를 사가지고 내 놨다고 하면 오늘날 이 현상대로 농사를 짖지 못했으리라고 단언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8월 4일 국무총리 이하 농림위원장 박정근 씨 등 여러 분이 전라북도 지사실에 있을 때에 미군이 들어와서 왜 갖다 준 비료를 논아주지 않느냐고 물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근 농림위원장 말씀이 지금 비료가 있는데 보리와 바꾸라는 조건 하에서 아직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이것은 지연해 의원 외 여럿이 들었읍니다. 또한 비료를 쌀 일곱 말과 바꾸든 것을 두 말로 바꾸어서 올 때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현실로 봐서 만일 이것을 정부에 맡겨 놓면 지금 비료가 산떼미같이 싸였고 농촌에는 안 들어갔을 것이에요. 국회의원 자신부터 중석불을 받었에요. 다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것을 밣히자는 것이올시다.

잠깐 조용하세요. 지금 최주일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좀 어폐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잘못된 일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도 있으니까 고만둔 사람은 고만두고 당연히 고만 둘 사람은 고만 두는 것으로 보고 다른 일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직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단의 활동을 계속시키자는 것입니다. 최주일 의원 말씀은 이 동의에 대해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조사단의 활동을 계속시키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과 같이 의사일정이 다시 변경된 가운데에 한미경제합동회의의 경과 즉 유엔대여금 상환금 및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우리는 결의를 했어요. 오늘 그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재무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