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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4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응 휴회를 하겠읍니다. 하고 월요일 날 본회의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또 하고 한 가지는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각파 대표 또 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서 대략 양해 정도는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법정기일이 각 상임분과는 일주일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2주일이 되어 있읍니다. 하니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정기일 이내에 즉 다시 말하면 7일 이내…… 5일은 대강 양해는 되어 있읍니다. 하니 5일 내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만일 정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면 7일 날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 만일 7일이 넘는 때에는 이것은 그 이상 연기는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하니 그것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랬읍니다. 대강 이상 정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순서: 3
잠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의 상황을 보고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강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한 대통령 교서 또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오늘은 일단 폐회를 하기로 했읍니다. 고만두기로 했읍니다. 하고 산회 즉후에 각파 대표 또 각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의장실에서 개최하기로 했읍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예산심의의 방침, 기타의 일정 또 여러 가지를 상의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말씀 드립니다.

순서: 7
박용익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산회 직후 운영위원들 또 각파 대표, 의장단 이래 가지고서 연석회의를 장시간 논의했읍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 그저께 말입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서 의사일정에 올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을 어제 보고만 하고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변경됨으로 해서 어떻게 취급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장시간 논의했었읍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대강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대개 세 가지로서 결말을 보았읍니다. 한 가지는 각파 비율로서 인원을 선정해서 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자유당이 7명 또 민주당이 7명 또 무소속이 2명 이래 가지고서 도합 열여섯 사람으로서 구성하기로 말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열여섯 분이 전부 얘기를 많이 하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상 싶으니 될 수 있으면 30분 이내…… 한 분이 30분 이내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며는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추가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예산심의를 속히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3분지 1, 다시 말하면 다섯 분, 가령 시간이 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다섯 분씩 질의응답을 하도록 이렇게시리 결정을 보았읍니다. 하고 또 그새에 규칙발언이니 긴급동의니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자 하는 것을 이것은 자유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원내총무하고 두 분이 완전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순서: 3
오늘 오전 9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읍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윤제술 의원 외 19인 또 양일동 의원 외 몇 분이 긴급동의를 내였읍니다. 한데 그 내용을 보며는 내무부장관이 꼭 출석을 해야만 될 안건입니다. 한데 오늘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읍니다. 그전 내무부장관은 나가고 새로 내무부장관이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회 즉후에 운영위원 각파 대표 또 의장단을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래 가지고서 다시 결정짓기로 이렇게스리 결정지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양해도 구하고 겸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3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290년 총예산을 통과함에 있어서 귀속재산특별적립금으로 주로 중소기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부문에 120억 환, 주택자금에 30억 환, 영농자금에 30억 환, 합계 180억을 계상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방법 또는 기한, 이율 등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당시 정부는 심의자료의 미비로 이를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본건은 근일 논란되는 금융경색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심의 통과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각 상임분과위원회 수정사항을 본다며는 농림, 사회보건, 상공위원회 등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각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과 종합 고려하여 여러분 앞에 제출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 본 요강에 융자절차가 옥상가옥 격으로 그 경유기관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는 자금운영의 적기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견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고 가급적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의견으로서 본 요강을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조차 반대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자금의 적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정부원안을 인정한 바 있읍니다. 둘째로 자금의 융자기관 문제인데 정부안으로 농자금은 농업은행, 중소기업자금 가운데에 시설자금은 산업은행, 동 운영자금은 일반 은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은 어데까지나 중소기업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산업을 취급하는 산업은행에 융자한다는...

순서: 10
총칙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환으로 정한다.’ 이것은 아직 계수정리를 다 해 가지고 내겠읍니다. ‘소관별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경비는 별책 이월명허비와 같다.’ ‘제3조 세입세출예산의 상세한 것은 별책 세입세출예산명세서 및 동 각목명세서와 같다.’ ‘제4조 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0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억 환으로 정한다.’ ‘제5조 재정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0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100억 환으로 정한다.’ ‘제6조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에 수반하여 직무권한의 변경에 따라 별책 세입세출예산 또는 이월명허비에 정한 소관과 과목의 구분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예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과 과목을 신설 폐지 변경하고 또는 소관 및 과목 간에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7조 세출예산액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정한 직종별 정원 이상의 증원은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순서: 0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낭독해서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0년도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에 앞서 일언코저 하는 바는 금반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에 제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지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위원회로서 맡은 바 임무를 위하여 제약된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연도폐색기를 불과 5일을 앞두고 보고케 됨은 국민과 더부러 지극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정부가 총예산안을 법정기일에 제출치 못한 데 기안한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가 건국 일천한 국가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내 대외적으로 허다한 난관이 개재하고 있음은 고려되는 바이나 근 수년 이래 1차도 법정일에 총예산안의 제출을 보지 못하여 매년 국가재정 운영에 허다한 혼란을 초래케 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불성실한 처사는 국가재정 면만이 아니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만 하더래도 법정기일 50여 일을 경과한 11월 8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간 국정감사기일을 제외하면 순전 예산심의기간은 30일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에 소요하는 14일간에 일반회계의 18개 회계, 17개의 특별회계, 7건의 동의안, 3건의 법률안 등 40여 안건을 심의치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심의의 혼란을 초래케 한 것도 사실이며 심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회의 최대기능인 예산심의권을 간접 직접으로 박탈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습적이고 타성적인 처사를 지양하고 법정기일 내에 총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재정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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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에 농림부에 소관된 것이 37억하고 또 산업자금에 필요한 70억 이것은 대개 정부 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승인했읍니다. 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역시 다소간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통과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을 여러분한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액 중 농림 부문에 소요되는 37억 환을 제외한 70억 환에 대하여서는 정부는 금후 선불보증에 관한 한국산업은행 부대업무육법서에 규정한 조건를 구비치 않고 선불보증형식으로 융자하는 부당한 조치를 지양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합리적 경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발행할 것을 조건부로 정부안대로 동의한다’는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역시 그 37억 환에 대한 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이것도 예결에서는 역시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동 안 3항 발행조건 부흥기금대하육법 중 융자대상은행에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림은행’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다음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역시 또 부대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대조건은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부대조건은 ‘정부조직법 22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직제 제1조 중 주택행정을 집행키 위하여 동 직제 제8조에 원호국 소관으로 된 주택행정의 규정에 의하여 타부로 하여금 관여치 못한다 따라서 주택자금의 대출에 대하여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부쳐 왔읍니다. 이 세 가지 부대조건을 다 예결에서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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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을 세입세출 각각 000환으로 정한다. 소관별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에 의한다’ 숫자는 생략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다소간 변경이 생긴 관계로 변동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계수정리가 안 되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정법에 의한 이월명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문교부 소관에서 295억 5419만 5600환 또 특별회계 경제부흥에서 102억 3810만 83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증액동의안 이것은 이번에 세입세출에 상당히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서 결정하겠읍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순서: 0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건국국채 70억 환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5억 환을 삭감해서 45억 환을 부의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론 이 많이 있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의논과 여기에 또 부활해야 된다는 의논이 있었읍니다. 상당히 격론이 있었읍니다. 예결위서…… 즉 지금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상당히 상환해야 될 ‘마’호 국채 20억 환은 이것을 상환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국회가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론까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니까 부활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되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그냥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순서: 2
이것은 아마 여러분한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증액된 1억 2000만 환인가 1억 4000만 환인가 정부에서 증액동의를 안 해 준다면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억몇천만 환을 갖다가 해 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전에는 안 될 상싶읍니다. 만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1억 4000만 환을 갖다가 적자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셔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말씀 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비에서 내게 해 주시는 것을 결정해 주시든지 정부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해 주시든지 상공위원회에서 증액한 1억 4000만 환 그것이 지금 바란스가 안 맞어 들어가니 적자예산을 하느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해 주느냐 수입을 증액해 주느냐……

순서: 27
먼저 민의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 소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운반비에 465만 7500환, 인쇄비에 1164만 6000환, 석탄대 1369만 5000환, 합계 2999만 8500환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읍니다. 그 대신에 증액하기를 소모품비에 321만 6000환, 수수료에 225만 환, 제급여에 2999만 8500환, 찦차구입에 7410만 환, 입법재료조사연구발간비에 1532만 6200환, 도서구입비에 3928만 2500환, 회의비에 118만 1400환, 특별판공비에 1300만 환, 예비비에 4500만 환, 합계 2억 2346만 200환을 증액했읍니다.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찦차구입비 7410만 환을 삭감하고 입법재료발간비를 1117만 6800환으로 했읍니다. 도서구입비를 2000만 환으로 각각 삭감해서 수정했읍니다. 이리해 가지고서 민의원 소관은 순증액은 1억 2035만 6700환이 되었읍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순서: 29
내무부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무분과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소관에서는 내무부 소관 예비비 중에서 1억 6424만 5400환을 삭감해 가지고서 그 반액을 지방재정보조비로서 8212만 2700만 환을 증액했고 나머지 8212만 2700환을 경찰지서경비보충자금으로서 증액했읍니다. 다만 이것뿐입니다.

순서: 35
상공위원회에서는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로서 973만 2000환, 소계곡발전시설비로서 1억 7282만 1300환, 합계 1억 8255만 3300환을 삭감해 가지고서 해외시장조사비에 있어서 1131만 5000환, 원자광물조사연구비에 있어서 3400만 환, 공예사업진흥비에 있어서 1320만 환 또 탄전시험조사비에 있어서 3250만 환, 중앙공업연구비에 있어서 6450만 환 또 동광석제련시설보조비에 있어서는 2700만 환 합계 1억 8251만 5000환을 증액했읍니다. 이것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은 그대로 인정했읍니다. 그 대신에 증액한 데 대해서 약간 변경을 했읍니다. 원자광물조사비에 있어서 3400만 환 공익사업진흥비에 있어서 1320만 환을 인정했고 기타는 증액을 인정치 않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로서 차인 순삭감액은 1억 3535만 5300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순서: 42
이 안은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한데 저 자신도 상공부에 대해서는 다소간 동정하는 바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전부 바란스를…… 수지균형을 맞처 놓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1억 4000만 환 정도의 적자예산을 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1억 4000만 환을 늘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세입을 느리는 데 있어서는 재무당국의 동의를 이 석상에서 얻어 놓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혹시 무슨 말씀이 계시면…… 어떨는지 재무당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6
심사보고를 시간 관계로 여러분 앞에 드린 유인물에 대강 있읍니다만 간단하게 스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유인물 가운데의 전언은 다 생략하고 예산 수정 내용만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 1. 민의원 소관 운반비 465만 7500환, 인쇄비 1164만 6000환, 석탄대 1369만 5000환, 계 2999만 8500환을 삭감하는 반면에 증액으로서 제급여에 2999만 8500환, 민의원보 및 입법조사연구비 1117만 6800환, 도서구입비 2000만 환, 회의비 118만 1400환, 특별판공비 1300만 환, 예비비 4500만 환 합계 1억 2035만 6700환을 증액 수정하였읍니다. 2. 국무원 소관 외국인 주택건축비 6억 5474만 4200환을 전액 삭감하였읍니다. 3. 내무부 소관 내무부 소관 경비비 중에 1억 6424만 5400환을 삭감하여 그 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보조비로 8212만 2700만 환을 증액하고 잔액 8212만 2700환을 경찰지서 경비보충자금으로 증액하였읍니다. 4. 재무부 소관 결산조정비 297만 9300환과 징세비 객년도 미실시분 1억 2100만 2800환, 합계 1억 2398만 21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5. 문교부 소관 국민사상연구원비 300만 환과 외국어대학 800만 환, 계 1100만 환으로 삭감하는 반면 초등교육비에 1억 7616만 4300환, 직속기관증원비 724만 700환, 초등교육교실신축비 12억 8000만 환, 오림픽선수파견보조비 3000만 환, 계 14억 9340만 50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6. 부흥부 소관 부흥부 소관 합동경제위원회의 봉급비 52만 3200환을 제 급여비에 이체하였읍니다. 이는 법정 정원의 미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7. 농림부 소관 농촌건설대책비 중 3365만 70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농업기술원본부 농업기술교도사업비에 3365만 7000환을 증액하고 중앙축산기술원본부에 822만 22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농림부 세입이 822만 220...

순서: 4
내 의견 좀 말씀할려는 것이에요.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 6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이태용 의원과 현석호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들으면 역시 일리 있는 얘깁니다. 또 바로 이틀 전에 현 의원께서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타개책은 결국은 88년도 예산을 6월 말일까지 종결이 된 것이니 6개월 연장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도 연장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현 의원께서 나한테 한 이틀 전에 한 일이 있읍니다. 한데 지금 와서 말씀하는 것은 그와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정부를 옹호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는 수습은 해야 하겠는데 아까 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구제할 방도가 없다, 가예산도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가예산을 넣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 첫 번에 말씀하시기를 가예산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문제의 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14조2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야 이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14조2항을 적용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여기에 불법이다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현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니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분의 동감이라고 할까 이런 점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나는 불법보다도 역시 부당성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선일보의 사설에 부완혁 씨가 쓴 것을 보고 부완혁 씨하고도 개인으로 만나서 상의한 일이 있었에요. 그런데 14조2항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조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해 복구가 있읍니다. 하나는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쓴다는 그러한 두 가지 조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총칙으로 세워 가지고 5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88년도에 인정을 해 주...

순서: 20
박영종 의원! 상당히 규칙에 밝은 줄 알었더니…… 예산결산위원 39명 가운데에 출석위원이 22명이라 2명이 나갔다고 하면 20명 가지고 완전히 표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태용 위원하고 신정호 위원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성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또 부흥국채는 말이지요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전 예산 때에 그것이 통과된 것이고 다만 국채를 발행하라는 동의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전 제1회 추가예산 회의록을 보시면 그것이 명백히 되어 있에요. 하니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사실은 신정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어제 하오에 활동사진 하기 직전에 여기서 22명이 회합해서 이것을 통과했읍니다. 오늘 사무처에서 정식보고가 있었읍니다. 만일 신 의원께서 이의가 있었다고 하면 보고하실 적에 이의를 말씀하시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것을 갖다가 아침에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하고, 출석한 22명도 다 첵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