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흥국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에 농림부에 소관된 것이 37억하고 또 산업자금에 필요한 70억 이것은 대개 정부 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승인했읍니다. 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역시 다소간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통과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을 여러분한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액 중 농림 부문에 소요되는 37억 환을 제외한 70억 환에 대하여서는 정부는 금후 선불보증에 관한 한국산업은행 부대업무육법서에 규정한 조건를 구비치 않고 선불보증형식으로 융자하는 부당한 조치를 지양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합리적 경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발행할 것을 조건부로 정부안대로 동의한다’는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역시 그 37억 환에 대한 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이것도 예결에서는 역시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동 안 3항 발행조건 부흥기금대하육법 중 융자대상은행에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림은행’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다음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역시 또 부대조건이 붙어 왔읍니다.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대조건은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부대조건은 ‘정부조직법 22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직제 제1조 중 주택행정을 집행키 위하여 동 직제 제8조에 원호국 소관으로 된 주택행정의 규정에 의하여 타부로 하여금 관여치 못한다 따라서 주택자금의 대출에 대하여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부쳐 왔읍니다. 이 세 가지 부대조건을 다 예결에서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농림․재정․사회보건․상공 네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네 위원회 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상공위원회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안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재정․사회보건 이 수정안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에서 채택을 했읍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안만을 채택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상공위원회 지금 말씀 있으시면 의견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안 내용은 부흥기금융자금에 대한 것이지만 역시 부흥국채를 감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흥국채에 대해서 역시 수정안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흥기금융자금 107억 환 중에서 10억 1645만 환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내역은 섬유공업관계 4억 3500만 환, 발전관계 충주발전소관계에서 2억 5000만 환, 또 양양철산관계 3억 3145만 환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부흥국채 전체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회에 통과를 보기 전에 이미 보증융자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방출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은 산은법에 대한 위반 따라서 위법행위다 불법이다 혹은 부당한 처사다 하는 논의가 많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견지를 택할 적에는 산업부흥국채 중에서 이미 지불보증으로 나간 부면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요 또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니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불보증으로 나간 부면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면은 전연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유독 이 세 부면은 삭감하자고 했느냐 하면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로 섬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다 아시다싶이 산업부흥국채는 전액 한국은행 인수입니다. 따라서 통화증발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통화증발로 이루워진 자금을 방출하는 부면은 운영자금이나 혹은 중소상공업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이 산업자금과 집결되지 않고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관계상 1년 혹은 그 이상 생산이 수반되지 않고 자금방출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한은 막대한 인프레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산업부흥국채는 문자 그대로 국민대중의 인프레의 부담으로 이루워진 자금조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자본축적이나 혹은 산업재건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오늘날 절량농가가 전 농가의 3분지 2가 되고 온 국민이 못 살겠다고 웨치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인프레 부담으로 자금을 형성해서 개인자본 형성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면입니다. 산업 재건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시달린 국민의 인프레 부담으로서 산업 재건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혹 미국에서 원조 오는 물건을 팔은 대충자금을 가지고 산업 건설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혹 이것이 우리가 양해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국민에게 인프레 부담을 시켜 가지고 산업 재건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개인자본 축적을 조장해 주는 길은 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견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부흥국채는 공적 부면에 부득이한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는 판단 아래에서 개인기업체에다가는 섬유관계자금 4억 3500만 환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주발전소관계는 왜 택했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충주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화로 2500만 불 또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만 불에 해당하는 미화의 도입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1200억 환에 해당하는 이 국내자원에 조달책조차 막연하면서 오직 정책적으로 미국원조를 촉진한다고 하는 구실로서 4억 환을 들여서 용기를 매수하고 측량설계를 하는 한편 막대한 액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한 방책으로서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대규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측량설계라든지 용기매수까지는 모르지만 큰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면은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5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조가 확정되고 국내에서 조달해야 할 120억 환의 조달책이 명백히 되는 그때에 이러한 문제를 착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 원조를 촉진하기 위한다고 하며는 설계…… 측량설계나 혹은 용기매수에만 국한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는 판단 아래에서 충주발전소관계 2억 5000만 환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셋째로 양양철산의 3억 3145만 환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양양철산에는 지금 산원에 약 2만여 톤의 철광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철력은 이 철광석조차 소화할 수 없는 이러한 빈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제철공장 확장을 위한 이러한 계획은 없이 철광석만 채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광된 철광석은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는 면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외국에 대한 수출계획도 없읍니다. 철광석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화하기 위한 수출계획도 없고 국내에 대한 제철소에서 제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현재 막대한 양이 산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채굴해서 놓아 둘 필요가 있느냐, 특히 이것이 국민의 인프레 부담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자금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지에서 양양철광에 대한 이러한 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섬유공업 부면과 충주발전소에 관한 것은 정부당면인 상공부장관이 상공분과위원회에 와서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해 가지고 상공분과가 한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또 다시 번안해서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당국 자신이 이 두 가지 면은 삭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분과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함으로써 많은 손이 이것을 번안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어찌해서 이것이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하셔서 이 세 부면 총액 10억 1645만 환을 부흥국채에서 삭감하기를 동의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흥기금융자금 107억 중에 있어서 10억 1645만 환이 삭감되면 다음 사항에 나올 동의안에 있어서도 삭감되는 것은 다시 더 설명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삭감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읍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상공위원회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안은 총 액수에 있어서 정부 원안과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은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을 결정지우고 다음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결정지운 다음에 그다음에 총액이 결정되면 부대조건을 각각 묻기로 하겠읍니다. 이런 순서로 하겠읍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중에 지금 숫자를 맞추어 보니 좀 틀린 것이 있읍니다. 결국 기금…… 융자금 107억 중 10억 2145만 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0억 2145만 환이 아니고 10억 1645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삭감액이 그렇습니다. 그 삭감내용은 철광 또 발전…… 이것은 괴산입니다. 섬유공업 세 부문에서 삭감한 총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수정안…… 총액에 대해서는 원안과 틀림없읍니다마는 명세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안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정부 원안 총액에 대해서…… 총액을 결정하고 부대조건은 나중에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 수정안도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이나 김영선 의원의 수정은 내용…… 그 세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부대조건이라고 해서 다시 더 표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묻도록 하겠읍니다. 만일 처결 안 되면 그것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은 각 위원회의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부대조건을 한몫 같이 넣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물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은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과 재정경제․사회보건위원회 부대조건을…… 셋을 같이 한몫 묻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을 묻습니다. 재석 112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7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회 산업부흥국채동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금은 이 동의안이 성립됨으로써 이 예산도 통과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부흥국채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9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단기 4289년 6월 26일 제9회 5푼리건국국채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관한 건 1. 국회의결 요청의 법적 근거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발행목적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갱정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함. 3. 발행액 70억 환 4. 발행방법 공모 및 인수발행에 의함. 5. 증권형식 무기명증권을 원측으로 함. 6. 증권종류 100환권 500환권 1000환권, 5000환권 1만환권의 5종류로 함. 7. 이률 년 5푼으로 함. 8. 발행기간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 428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함. 9. 상환기간 원금상환기간은 발행 익년도부터 5개년으로 함. 10. 소화계획 평면소화 입체소화 및 첨가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