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 한 2분 동안이면 다 될 수 있읍니다.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고 59억 4000만 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위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데 돈이 나가고 있지 않어요. 그래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또 준비가 다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줌으로서 하루속히 토지개량사업이 더 진척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여러분에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기 안이 있으니까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취지 현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농산물의 증산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요청되는바 과반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의 수정 통과를 본 4288년도 경제부흥특별회계 농지개발사업비 기채액 59억 4000만 환에 대하여 제6회 산업부흥국채를 좌기와 같이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코저 법률 제254호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 동의를 요청코저 하와 자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 1. 명칭, 제6회 2푼리 산업부흥국채 2. 발행금액, 금 59억 4000만 환정 3. 발행조건 제6회 산업부흥국채 명칭, 제6회 2푼리 산업부흥국채 발행예정일, 단기 4288년도 중 상환기한, 발행 후 15개년 상환방법, 5년간 거치 10년간 분할상환 부흥기금 융자방법 융자처, 한국산업은행 대하금리, 연 2푼 2리 대하기간, 15년 이내 회수방법, 정기 또는 15년 이내의 할부 상환으로 함. 담보, 무담보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융자방법 대출처,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및 산하 수리조합 대출이율, 연 4푼 7리 이내 기타, 기타 융자방법 및 조건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 행 업무방식서에 의함. 단, 본건 융자는 정부보증으로 함. 그리고 제6차 부흥융자계획서 회계별은 경제부흥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은 농지개발사업 정부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109억 5600만 환 소요자금 중 국고보조액 50억 1600환, 융자액 59억 4000만 환, 소관부처 농림부계획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이미 제1차 추가예산에서 통과되었고 융자하는 방법만이 남어 있다가 이번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타당할는지 어떨는지는 제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조 농림위원장께서 나와서…… 조 농림위원장께서 보고하신바 산업국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안건이 일단 제출되면 예산결산위원회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아마 회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하는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 어저께 지방자치법문제가 논란이 된 후에 나중에 다 종결되어 가지고 활동사진을 한다고 하는 그 바루 즉전 의사당 앞에서 몇몇 분이 모여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조 농림위원장이 보고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경과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올시다. 어제 말씀이에요, 이 앞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체적인 공기를 볼 때에 그때에 아마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결산위원이 3분지 1 정도도 못 모였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렇기 까닭에 우선 성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활동사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이 대단히 설레는 판에 의사당 앞에서 무슨 성회가 되겠소. 그러니 놀 필요 없이 내일 시간을 얻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부 의원 중에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회의가 성원이 안 되니 도장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받든 무엇을 하든 여하튼 서면심의를 하든 못 하든 나중에 알 테니까 바루 그 뒷자리 얼마 안 되는 데 옮겨 앉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영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영화가 마쳤어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보고사항에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그때 제가 없어 못 들었어요. 그러나 전연 이것을 심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를 아니 드릴 수 없는 고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의 한 사람인 제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자문한 바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말이에요 절차가 위법인 그 문제를 폭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보고이고 허위의 심의를 갖다가 전제해서는 이 안을 갖다가서 심의 개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심사보고가 나와 있는데 혹 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정식으로 위원회로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신정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어제 하오에 활동사진 하기 직전에 여기서 22명이 회합해서 이것을 통과했읍니다. 오늘 사무처에서 정식보고가 있었읍니다. 만일 신 의원께서 이의가 있었다고 하면 보고하실 적에 이의를 말씀하시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것을 갖다가 아침에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하고, 출석한 22명도 다 첵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사실 위원회가 심의가 안 된 것을 위원회가 된 양으로 보고된 사실은 보고가 설령 되었다고 치드라도 위법일 것입니다. 왜 절차의 위법이기 때문에 만일 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가 종료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었는데 사실 주장하실려면 몇 사람이 출석을 말이야 누구누구 출석해서 누구누구의 발언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결론에서 심의가 낙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몇 사람이 출석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하시고, 여기서는 위원장이 이십몇 명이 출석을 해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만일 자세한 것을 알랴고 하면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것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세요. 본회의에서 심사할 적에 몇 사람이 누구누구 하였다는…… 보고할 큰 책임은 없읍니다. 누구 발언하실 분 있어요? 표결하지요.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이 아주 없기 때문에 없으면 토론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분인 의원이 회의경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신정호 의원께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읍니다마는 어제 사실은 회의가 되었읍니다. 간단한 것이고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니 이 자리에 앉어서 그냥 결의하자고 해 가지고 성원도 되었고 거기서…… 신 의원이 어제 정식회의를 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정식회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앉어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 가지고 현석호 의원께서 그랬던가 어떤 의원이 정부위원을 대려다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이렇게 했지만 좌우간 급한 것이니까 동의를 해 주자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지연시킨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어제는 성원도 되었고 회의도 되었고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방에서 정식으로 앉어서 손을 들어 가지고 하지는 않었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했읍니다.

신정호 의원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사실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현명한 여러분에게 판단을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의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될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유옥우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였읍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나를 병신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어제 불과 10여 명 모인 그 자리에서 실례올시다마는 박정근 의원하고 혹은 유옥우 의원하고 백남식 의원하고 그 몇몇 분이 ‘아 이것 한 것으로 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었어요. 거기에 저는 불만을 가지고 이것 말이 안 된다 이야기를 그랬읍니다. 왜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요청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다 찬성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것이 심의가 되어 가지고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 무엇입니까? 회의록도 없이 말씀이에요. 몇몇 분의 말씀하자면 선동을 해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쩨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갖다가 바지저고리로 전제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사실만을 밝혀 두는 것이올습니다.

회의를, 물론 위원회의 결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성원이 되는 것을 보아서 아마 개의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성원이 되고 안 된 것은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벌써 공식으로 문서가 나온 게 있어서 정식으로 결의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되리라고 보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질의하실 분 있에요? 무엇이에요, 박 의원?

그것을 그렇게 의장 혼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어저께 예산위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원이 되어 가지고 결의했다는 그것만 딱 발표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위원장이 나와서 20여 명이 출석해서 개의해 가지고 결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게 되며는 한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을지라도……

위원회의 그 결의할 적에 출석원 수와 출석한 분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좀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밝혀 드릴 수 있읍니다.

의장, 거기에 대해서 의혹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의혹되는 점이 있으면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으니깐 해 드릴 수 있읍니다. 해 드리지요.

어제 예산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밝혀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는 위원장이 회의를 임시소집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산회 즉후에 의사당에서 개의를 했읍니다. 할 때에 약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사당에서는 영화를 상영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원들은 역시 회의에 지루한 감을 가지고 노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할 때에 정부 측을 부르자, 다음에 하자 이런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아까 유옥우 의원 말씀마따나 이것은 과거에 국회에서 통과를 보았던 것이고 정부에서는 동의요청이 늦게 왔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길게 끌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거수표결하자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속기를 시키면서 성원 수를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를 본 것입니다. 다만 회의의 시간을 장시간 했나 단축했나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모여든 우리 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보고한 데 대해서 허위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밝혀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회회는 22명으로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이름을 누구누구 명단을 밝히는 것은 본회의의 결의가 아니면 자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고하라고 개인의 의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단 위원회에 22인의 출석으로서 회의가 성립되어서 그 회의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의장, 아까 송경섭 의원도 속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속기를 해 가지고 각 의장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속기가 되었읍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 속기되고 안 된 것은……

속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위원장한테 물어 보세요. 그것은 내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읍니다. 누구 질의하실 분 나오세요. 질의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에요?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발언통지해 주세요. 무엇이에요? 토론이에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토론 중입니다, 지금.

대단히 여러 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산업국채 발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제가 강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의사처리가 왜곡되고 불법인 까닭에 말씀이고 특히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같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속하고 소위 말하자면 민의원이라는 동료 중의 말씀이에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같이 여기에 와서 날조해서 속기를 했다 거수를 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구구하게 말하지 않겠고 위원장이 책임 있는 어저께에 말하자면 심의가 끝났으면 심의경과를 여기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납득될 수 있으면 납득된다는 전제하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는 소견과 다를 때에 위원장에 대한 문책 책임을 신랄한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하겠읍니다. 그쯤 말씀드려 둡니다.

머 위원장 말씀하시겠에요? 말씀하세요.

신 의원 좀 대단히 흥분하신 것 같으신데 사실은 어제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이렇게 됐읍니다. 이 제6회 그 부흥국채는 제1회 추가예산 때에 통과된 것이고 국회에서 또 동의한 것입니다. 증액 동의한 것에요. 제1회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가지고서 수리사업의 완벽에 기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어제 의사당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명단을 보며는 신 의원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에요. 한데 아마 출석을 아니 하시고…… 있은 것 같읍니다. 그냥…… 어제 성원은 22명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이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 이태용 의원께서 잠깐 이의가 있었에요.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1회 추가예산 때에 통과된 것이고 국채발행 동의만 하면 그만이니 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됐읍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오늘 너무 지냈기 때문에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1차 회의는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