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통지 있에요? 그러면 발언하실 분 안 계신 모양이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직원들은 재석의원수를 조사해 주세요. 표결이 있다고 말씀들렸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나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91명입니다. 열 분 더 들어오셔야 하겠읍니다. 빨리 좌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의장……

표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어보았더니요 예산결산위원장의 어제 속기록에 남어 있는 보고가 말이에요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이 허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겠읍니다. 어제 의장이 사회를 안 하시고 조 부의장이 사회를 하시다가 속기록을 보아도 아시지만 옥신각신하다가 산회를 선포하고 말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공인이 찍혀 왔고 또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것까지도 전부 문제가 되었에요. 그러니 규칙으로 해서 특별발언권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성원이 되지 않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잘못되어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여기 관인이 찍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서의 공문이 와 있고 표결을 선언했다고 했읍니다마는 표결이 혹은 공문이 잘못된 것이니 그 규칙을 밝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 저는 공문으로 취급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사회자로서는 여기에 관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 공문서를 그대로 취급하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만일 이게 잘못이라면 문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제출하시면 사실에 착오가 있으면 시정할 길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의장! 안 돼요. 어제 조 부의장이 사회하다가 역시 그와 같은 점에서 혼란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어제 경과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조 부의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조 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 부의장께서…… 어제 이러한 문제가 났었다는데요 예산결산위원장의 관인이 찍혀 온 문서인데 이 문서가 결국 착오라는 것입니다. 허위라고 하기는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위해서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제 회의 진행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 경과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질문도 여러 분이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를 하던 이 사람이 견해로서는 정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보고를 국회에서 받었고 또 그 증언에 의하면 22명인가 23명이 회합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위원장이 증언을 했읍니다. 그중에는 질의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누구누구 나왔느냐 그 말까지 사회하는 사람더러 어제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회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위원회가 그것을 자진해 가지고 명단을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면 할 수 있지만 누구누구 출석하고 안 한 그것을 갖다가 위원 한 분이 그 위원장에게 밝히라고 하더라도 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려면 할 수 있지마는 안 할려면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출석하고 안 한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본회의의 결의로써 요구한다고 하면 발표해 드릴 책임이 있지만 본회의의 정식으로 결의 없는 명단 발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20여 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분명한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한 이상에는 본회의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그것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는 합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의 결과를 우리 본회의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원만히 어제 몇 분이 말한 분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낙착된 것으로 알고 또 질의와 대체토론은 어제 종결되어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그 표결하기 직전에 있어서 위원회의……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산회에 들어가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회의 경과를 보아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취해진 위원회의 그 공한은 합법적이라고 어제 사회하던 사람이 인정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여기에 관인이 찍혔고 또 처음에 의사일정 제3항에 말씀하실 분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고 없어서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중대한 문제이니까 관인을 오용했다던지 허위로 썼다면 그게 또 사실이라면 다시 교정할 길이 있는 줄 알고 사회자로서는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읍니다.

의장, 조 부의장의 증언에 대해서 허위가 있는 것을 제가 말하겠어요.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의장, 규칙이요. 조 부의장 증언에 허위가 들어 있어요.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표결 후에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 77표, 부 1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표결을 선포해서 아까 발언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제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고 또 말씀하실 것도 없이 표결을 선포하시면 표결에 들어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표결을 선포하시기까지에 판단하실 여러 가지 자료가 의장이 믿으시는 것과 상이가 있는 바에 있어서…… 의원이 동의를 연기하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연후에는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법의 권위가 조금도 손상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 부의장의 거번의 사회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 부의장과 본 의원과 기타 몇 의원과 상충이 되었던 사실에 있어 가지고 어찌 조 부의장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겠읍니까? 조 부의장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고의 또는 착오의 허위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속기록에 있읍니다. 34페지 상단 중간에 있는데, ‘◯부의장 조경규 위원회의 그 결의할 적에 출석원수와 출석한 분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좀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밝혀 드릴 수 있읍니다.’ 그 뒤에 밝혀 본 사실이 없읍니다. 왜 없었든가? 부의장이 거부했던 것도 아니올시다. 회의가 혼란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신정호 의원의 발언과 박용익 예산결산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조 부의장은 오날은 시간이 되었으니 산회한다고 해서 산회를 선포했던 것뿐이올시다. 속기록을 계속해서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허위는 무엇이냐 하면 조 부의장은 말씀하시기를 토론은 종결되었다고…… 토론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된 바도 없고 동의된 바도 없고 종결된 바도 없읍니다. 34페지 하단에 있읍니다. ‘◯부의장 조경규 토론하실 분 없에요?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발언통지해 주세요. ’ 아마 의장이라고 한 사람이…… 본 의원이나 기타 의원 한두 사람일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토론이에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토론 중입니다. 지금.’ 지금 토론 중이라고 말씀하였다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정호 의원이 말씀하시고 박용익 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시고 그뿐입니다. 토론종결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의장이 제의한 것도 없고 어느 의원이 동의한 것도 없고 의장 혼자 또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으려니와 선언한 사실도 아무것도 없에요. 때문에 지금 조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황성수 부의장께서 사회하신 그 절차에 있어서는 유감스러우나마 중대한 착오의 경과가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집해야 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60억의 부흥국채를 내는 데 있어서 그대로 통과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토요일부터 압도적으로 이 의사당의 공기가 흘렀읍니다. 그러나 60억이라고 하는 국채가 국민이 부담하지 않고 자기들이 부담하라고 할 때 가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통과 안 될 것입니다. 60억의 국채뿐만 아니라 과거의 3대 국회가 성립된 직후에 금융계 부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몇 번이나 문제가 되어 있었지만 금융계부정사건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열 사람에게 맽겨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었읍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된 바도 없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서 신문지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의 경과는 알고 있지만 신당동의 무슨 주택의 건축기금이라고 해서 6억 5000만 환인가 얼마에 있어서 그 일부의 1억 몇천만 환을 상업은행의 은행장 송 모가 아무 담보나 무슨 법적 절차의 규정에 맞는 어떤 근거도 없이 대부했다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읍니까? 한데 60억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밟지도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될 말이에요?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천만 인구에 풀어 놓면 1인당 300환이고 5인 가족이면 1호당 1500환인데 지금 1인당 300환의 어떤 잡부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문제가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지금 불이 일어나듯 아마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1500환이라는 돈을 갖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언제 갖다가 갚어줄가도 알 수 없는 것을 오직 긁어다가 쓴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리대금이 아니라 국방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런 것은 불법이에요. 때문에 그 절차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나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막연히 예산결산위원장은 여기에 올라오셔 가지고 거반 국회 때에 말씀하신 것은 이 속기록의 제일 끄트머리에 발언하신 중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어제 성원은 22명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이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 이태용 의원께서 잠깐 이의가 있었에요.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의가 있었읍니다……’ 이 말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분과위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원이 38명이에요. 때문에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인원이 20명입니다. 22명 출석 중에서 표결 당시에 2명만 없으면 표결 당시에 벌써 그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태용 의원은 퇴석하셨다고 하시는데, 신정호 의원도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을 때에 출석인원수를 세울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적에 아무도 출석인원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22명이라고 하는 표적은 토요일 날 국회에 나온 분이 38명이 전부 출석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에 다만 제가 통지를 받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명 날인하는 난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든지 표적을 한 사람의 총수가 22명인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서 수효를 세운 일도 없고 이런데 22명 중에서 2명이 나간 일이 분명하니 나머지 20명이라도 틀림없이 다 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퇴석했다고 해서 박용익 분과위원장 본인께서 이의를 제의했다고 하는 이태용 의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저와 같은 뒤에 앉어 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을 불러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니 박정근 의원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태용 의원께서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냥 퇴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이태용 의원 보고 그 말씀을 올라가서 해 주시요 했더니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실 것 같으니까 부득이해서 이것을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법적 절차를 충분히 밟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그렇게 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셔서 그렇게 산업부흥국채 내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하시면 60억을 갖다가 반절을 깎어서 30억이라도 자기가 당해 보시든지 60억의 30분지 1이라도 자기가 당해 보시든지 자기가 또 그 30분지 1인 1000만 환이라도 당해 보든지 100만 환이라도 당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해서 나가는 것만이 오히려 그 국채에 있어서 법적으로 효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국민이 혹은 지지하고 때에 가서는 국민이 국고의 채무로서 부담할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놓면 그 자체의 권위가 벌써 상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벌써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해서 거번의 사회나 거반의 모든 분과위원장의 보고가 완전무결하고 이의를 제의한 본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의 혹은 오해에 기인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났다고 하면 충분히 이의를 해명하고 나서 지나가야만 국민에게 떳떳한 일이지 성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도 밝히지 않고 거기에서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할 때 가서는 이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전례가 되고 나면 이다음에 예산 문제나 기타 국고채무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치러 가겠는가? 이 문제가 벌써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국민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것을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선포를 하신다고 하면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지금 국민의 보는 수효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난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혹은 신문의 지상이 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세히 보도되지 않어서 국민의 분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사실을 국민이 전부 알게 될 때에 가서는 돈을 낼 사람이 없고 국채를 살 사람이 없에요.

예산결산위원장 박용익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상당히 규칙에 밝은 줄 알었더니…… 예산결산위원 39명 가운데에 출석위원이 22명이라 2명이 나갔다고 하면 20명 가지고 완전히 표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태용 위원하고 신정호 위원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성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또 부흥국채는 말이지요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전 예산 때에 그것이 통과된 것이고 다만 국채를 발행하라는 동의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전 제1회 추가예산 회의록을 보시면 그것이 명백히 되어 있에요. 하니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하라 말이에요. 속기록도 없이 무엇을 증명할꺼에요.

사회자로서는 내용 여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수속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이 있느냐고 물었었고 계시지 않어서 표결을 선포했고 표결을 선포한 결과에 출석의원 중에서 가에 77명, 부에 1표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는데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의 공문이 위조 내지 허위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저 둘 수도 없고 함부로 이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장하실 분은 법적 수속에 의해서 그것을 주장해 주시면 역시 국회에서 문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백상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예산공백상태에 관한 결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나왔는데 위원장 박만원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