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총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을 세입세출 각각 000환으로 정한다. 소관별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에 의한다’ 숫자는 생략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다소간 변경이 생긴 관계로 변동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계수정리가 안 되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정법에 의한 이월명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문교부 소관에서 295억 5419만 5600환 또 특별회계 경제부흥에서 102억 3810만 83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증액동의안 이것은 이번에 세입세출에 상당히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서 결정하겠읍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 증액동의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월명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총칙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 증액동의와 이월명허 그리고 총칙에 대해서 다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한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증액된 1억 2000만 환인가 1억 4000만 환인가 정부에서 증액동의를 안 해 준다면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억몇천만 환을 갖다가 해 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전에는 안 될 상싶읍니다. 만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1억 4000만 환을 갖다가 적자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셔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말씀 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비에서 내게 해 주시는 것을 결정해 주시든지 정부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해 주시든지 상공위원회에서 증액한 1억 4000만 환 그것이 지금 바란스가 안 맞어 들어가니 적자예산을 하느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해 주느냐 수입을 증액해 주느냐……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인데 이번 예산에 적자가 1억 환이 나는데 이 적자를 그대로 둘 것이냐 무슨 방법으로 적자를 없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없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없애는 데에는 예비비에서 1억을 깎어 가지고 적자를 없애느냐 그렇지 않으면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인태식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상공부 소관 일반예산에서 1억 3000여만 환을 추가하는데 세입재원을 예비비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내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비비가 이번 추가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1억 700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개월간의 어떠한 사태가 나올 것인지 모르는 이에 대비할 예비비가 결국 1억 7000만 환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에 어떠한 부분에 충당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회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1억 7000만 환 그대로 두시고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잡수입을 이만큼 늘려 주고 세입에서 거기서 이것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잡수입…… 세입을 그만큼 늘려서 그중에서 충당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장관 설명은 다 아시지요? 잡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총칙 자체는 다 되었읍니다. 다음은 예산 제3독회는 총액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총액은 아시다싶이 계수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예산안 단기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전체를 통과하는 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예산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법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까 설명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이 안에 이의 없으시면 곧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곧 다른 의안으로 옮기겠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중간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상정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면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 국회의원은 전항의 세비 이외에 국가공무원이 받는 양의 양곡 기타 현물의 지급을 받는다.’ 2. 제3조 중 ‘일액 1000환의’를 삭감한다. 3. 제12조 중 ‘본 법에 규정한’의 다음에 ‘직무수당’을 ‘거마임과’의 다음에 ‘양곡 기타 현물에 대한’을 삽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88년 8월 이래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양곡은 본 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