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3항의 소위 예산 공백 상태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 본 의원은 어저께 이충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신랄을 할 의사도 없고 또 송방용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황한 재정법의 해설을 할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나 또는 정부가 취한 재정법 제14조2항을 적용한 그 재정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본 의원의 소견만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하면…… 결론부터 말씀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본 결의는 대단히 높이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본 결의를 본회의에 상정시킨 데에 대해서 만폭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 6월 30일 날 이충환 의원은 7월 1일부터 필연적으로 돌입할 무예산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나 정부나 다 같이 국정 운영의 장래를 염려하는 남어지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가 하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구상하자고 하는 동의를 내셨는데 그때 무엇이든지 정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쌍말로 정부에 대한 것은 개똥 싸듯이 싸 돌리는 것만으로 장기로 아는 일부 의원들의 불거수 전술로 인해서 양차 미결로 폐기되고 말았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인 7월 2일 날 황남팔 의원은 본 문제는 비단 재무장관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재무장관뿐의 책임질 문제가 아닌 만큼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청하자고 하는 동의도 또 이충환 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무비판하고 무조건하고 불거수 전술로 나오는 일부 의원들의 전략에 의해서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정 운영의 장래를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가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도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잊어 버렸고 정부 당국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구상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제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지음에 와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정부 당국에 대한 국회로서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만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현명과 용단에 대해서 만폭의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정부 재무 당국이 취할 재정법 제14조제2항을 적용한 재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잠간 말씀할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불법행위다 본 의원도 이렇게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정법 14조제2항의 성립요건은 본 의원의 견해로 볼 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한 소위 발효의 예산의 존재가 전제조건이 된 것입니다. 예산의…… 17조에 말하는 예산이 없는 한 재무 당국은 14조제2항을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볼 적에 앞서 정부 당국은 재정법을 개정해서 회계연도를 12월까지 연장한다 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일부 무비판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이사 함으로서…… 이는 턱 이자, 사는 하여금 사자입니다…… 재정법을,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부당법을 강행했지만 강행할 결과 12월 말까지 부득이 그 형식적 효력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연장된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88년도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심의 결정할 적에 6월 말까지를 한해 가지고서 그 결정할 예산이 재정법을 개정할 후에 국회로서의 하등의 예산행위가 첨가되지 않고서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12월 말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산이 존재한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박정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예산 부족 상태라 이러한 탁월한 법 이론을 피력하셨읍니다마는 그 박정근 의원의 이 탁월한 법 이론은 착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물리학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현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타당할 것이나 법률 원칙의 지배를 받는 법률 현상에는 이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평의 면적에 한 자 높이로 고여 있는 물을 그 면적에 평방으로 흘릴 것 같으면 물리학적 원칙의 지배를 받는 물은 저절로 흘러가서 일곱 치 닷 분의 높이로 한 평 반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이론의 지배를 받는 법률 현상인 예산은 그런 물리학적 원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설령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연장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12월 말까지 연장된 그 기간 내에다가 예산을 갔다 넣는 국회로서의 별다른 예산행위가 있기 전에는 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이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국회로서의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예산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산이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무예산 상태라는 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14조제2항의 성립요건은 17조에 말하는 예산의 존재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14조제2항을 적용한 정부의 재정행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 또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예산 있다 하는 그 박정근 선생의 이론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 14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입법 정신에 있어서 헌법 93조에 말하는 예비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 한 회계연도 내에서 채무원인행위가 형성되고 같은 연도 내에서 결재가 되는 것은 헌법 93조에 말하는 예비비로써 지출이 될 것이고 지금 정부가 14조2항을 적용해서 재정지출 채무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현 연도 내에서 현 연도 내에서는 더군다나 불과 며칠 후면 소위 추가예산이 통과됨으로 있어서 그것이 결재되는 것을 예상하는 용도에 지변하는 경우에 14조2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14조2항의 입법 정신을 망각한 부당한 해석이고 부당한 적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14조2항을 적용하는 것은 채무원인행위 금 회계연도에서 형성이 되고 그 결재는 차년도 이후에 결재되는 채무부담행위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 당국이 이 14조2항을 적용한 재무행위는 그렇지 않고 며칠 사이에 채무원인행위가 결재가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목표 삼아서 이 조항을 갔다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고 부당한 적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14조제2항의 성립요건 두 가지 다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여되어 있는 것을 재무 당국은 물론 지금 궁지에 빠져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가 하는 그 모색하는 애정이라든지 그 고정 에 있는 당국자의 괴로움은 충분히 상상하고 남어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문을 적용해서 지금 무예산 상태 내지 예산공백 상태를 타개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볼 적에 불법적 행위다 이런 결론을 본 의원은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 자체에 있어서도 물론 진선진미한 것이 아닌 점도 있고 약간에 이론도 있고 또 약간 미급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논란하고 연구할 시간은 얻지 못했든 것을 그 기회와 시간을 준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는 거듭 다시 만폭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진선진미하지 못하고 약간의 미흡한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수정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수정 통과함으로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에 미비한 점은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고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나 정부에서 취한 재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의 포회하고 있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현석호 의원 발언하십시요.

7월 1일 이후부터 공백 상태에 들어간 이 재정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재정법 14조2항을 적용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실시한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본회의의 결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위 여러 의원이 그 불법성을 지적했고 또 방금 이태용 의원도 간명하게 그 불법성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로 각 헌법이나 재정법이나 관계되는 법령의 조문에 따라서 이 불법성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법 14조2항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불법임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14조2항에서 말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일종의 넌센스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너무나 이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헌법이나 재정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또 그 조문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유치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차츰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긍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겠읍니다마는 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첫째,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를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즉 예산 공백 다시 말하면 무예산 상태이다 이것을 하나 먼저 전제해야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태용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말하기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추가예산이 지금 안이 나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재정법 개정을 해서 회계연도를 연장했으니까 즉 6월 말까지에 완료되는 88연도 예산이 자연적으로 연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공백 상태는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논거이고 주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이야기가 아니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개정하는 재정법의 개정과 예산의 심의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의 제정만을 예산 자체가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견강부회한 억지의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월에서 12월 그사이에는 추가예산에 형식적으로 내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원래가 제가 수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추가예산의 성질이 아니라 별도의 한 개의 새로운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산을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만든 예산을 과거의 예산하고 붙여서 한 가지의 새로운 88연도의 총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추가예산으로 내놔 가지고서 이 법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14조2항 적용이 어떻게 해서 위법이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일 첫째로 먼저 14조2항에 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 외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이런 말입니다. 14조2항에 볼 것 같으면, 14조2항에는 1항부터 얘기를 해야지 되겠읍니다. 14조1항에는 ‘법률에 의한 것 또는 세출예산 금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즉 이외의 이것이 예산 외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문제되는 2항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제2항인데 제2항에는 분명히 예산 외라고 하는 말이 없음니다. 이 예산 외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한 가지 논의로 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정법 14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근거가 헌법 92조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 92조에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재정법 제14조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헌법 92조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 92조에는 이것은 예산 외의 국고가 부담할 수 있는 계약을 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 원래가 국고채무부담행위, 이것을 소위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제도에 있어서 1회계연도주의에 대한 커다란 예외인 것입니다. 원래 예산제도로 말하면 그 1년 동안에 지출하는 것만을 그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지출하는 것은 일체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받어야 된다 이것이 근래에 예산제도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100퍼센트로 적용하며는 실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예외 몇 가지 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이 말하자면 계속비를 인정했다는 것이 한 가지 중대한 예외입니다. 이것은 한 연도에만 그치지 않고 수 연도에만 그치는 계속비 예산을 인정했음니다. 이것도 현재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을 인정한 나라가 근래에 와서는 적습니다. 과거에 일본 헌법에 있어서도 계속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일본 신헌법에 있어서는 계속비조차 인정을 하지 않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 이 소위 예산의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가 그 연도에 딱 돈을 지출할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야 할 테지만 그 1연도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내년도 혹은 후내년도까지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금년에 한 번 예산을 지출했지만 그 후년도에 가서 만약에 예산을 깎인다든지 삭감이 된다든지 인정이 안 될 때에는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미리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을 해 두고 일종의 국회에 대한 사전승인 비슷한 사전에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그 계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이것을 인정해 준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예산 밖의 것입니다. 예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아까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며는 예산 속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그다음에 국고채무행위가 세 가지를 통칭해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협의의 예산, 좁은 의미의……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하는 것 세입세출예산만을 가지고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의, 좁은 의미의 예산 밖의 것입니다. 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에는 모든 지출은 금액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절대로 못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절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외의 그 후년도의 예산 외에 후도에 예상을 하고 어떠한 말하면 가령 말하면 외국인 고용을 한다, 가령 외국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럴 때에 가령 금년도에 채용을 하지만 내년도 채용하고 후년도…… 가령 3년 하면 3년 계약한다, 3년 계약할 때는 이런 채무 부담이 외국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당신하고 우리가 고용계약을 할 때에 그 고용하는 데 3년 계약을 해 두어야만 그 뒤에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이 확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산으로 보아서는 금년 1년밖에는 계산이 안 되니 이 내년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금년에는 인정했지만 내후년까지도 계약을 해도 좋다 이러한 예약을 해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이외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례가 있읍니다마는 실례는 다 그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외의 장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익년도 이후에 지출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지출행위의 원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낼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 계약을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계약만 해 놓았지 실지로 그 지출하는 행위는 내년도나 사후 연도에 하는 이때에 가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즉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그 성질의 이것을 당연히 익년도 이후에 지출행위가 되는 그 원인행위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논점이 중대한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있어서는 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 측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 연도 중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익년도 중에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연도 중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했읍니다. 허나 이것은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만약 연도 중에서도 지출하는 행위라면 그 연도 중에 반드시 정식예산으로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국고채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의 것이라는 그 전제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익년도 이후에 것이라야 하는 것이 이것은 전제로서 분명히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이것은 아마 헌법학이라든지 재정학을 누구라도 아마 한 페지 펴 들고 보면 다 명백히 써 있읍니다. 우리나라 각 헌법학자의 저서를 펼쳐 보든지 또는 일본의 예를 어제 누가 들었읍니다마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되느나 하면 이 일본의 헌법에도 국고가 채무를 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으라 하는 이런 조문이 헌법에 있읍니다. 그 헌법 조문을 받아 가지고 재정법에 갖다가서 재정법 15조, 일본 헌법 재정법 15조에는 우리나라 재정법하고 꼭 같이 되어 있읍니다. 글자 하나, 말만 틀렸지 글자 한 자 안 틀렸읍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치가 되었는 것인지 일본의 재정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지 창피해서 번역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일본 재정법 15조라는 것이 그 2항 하나만 조금 틀리고 1항 2항 4항은 우리나라의 재정법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를진데 일본의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당연히 그 예산 외에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익년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행위를 앞서서 계속하는 이런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없는 이러한 법률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그 연도 안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한 억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비비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예비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것은 예산 외의 것이 아닌 만큼 재정법 14조1항과 2항을 비교해 볼 때에 1항…… 우선 그 비교는 뒤로 미루고 어쨌든 이 예비비는 아닌 것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재정법에 분명히 예산 외에 헌법 93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즉 예산 속에 예비비가 얼마라는 금액이 딱 들어간 한도가 들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은 지출할 것을 인정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예비비라 말이에요. 예비비고 또 그다음에 재정법에도 그 예비비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요컨데 예비비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고 다만 예산 외에 혹은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과는 혼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정법 14조1항과 2항 사이에 또한 2항을 분명히 할려면 1항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1항은 무엇이냐 하면 1항에 다 같이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1항도, 재정법 14조1항도 국고채무부담행위이고 2항도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한데 이것을 통틀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1항에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사람 가령 외국의 사람을 하나 고용한다, 외국 사람의 교수를 갖다가 채용을 한다 혹은 어떤 국가가 쓰기 위해서 어떤 토지를 임대차계약을 해서 토지를 빌린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이면서 그 개별적인 문제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요컨데 내년 내후년까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할 때에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은 14조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할 때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가령 아무개 외국 사람 누구누구를 언제부터 금년부터 3년간 고용계약을 하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국회에 그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을 의결을 맡어서…… 이것은 아직도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그것과 달라서 이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그야말로 예비적인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어떤 때에 재해 복구가 올런지 어떤 재해가 올런지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와서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마는 우리 이 연도 안에서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 한 가지 방법을 두어야 되겠다, 즉 말하면 포괄적으로 가령 금년에 예를 들면 50억 환이면 50억 환이라는 한도를 주어서 그 한도 내에서 금년에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어서 혹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런 계약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은 해도 좋다 이것이 제2항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인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 말하면 가령 어떤 청사를 말하면 중앙청이면 중앙청이 가령 화재가 나서 금년에 탔다고 합시다. 화재가 났다고 하면 도저히 금년에 있어서는 그 화재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못 하겠다 말이에요. 예산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에요. 하지마는 그 계약은 가령 말하면 외국 사람이 하든지 우리 국내 사람이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이 중앙청을 복구하는 데 가령 50억 환이면 50억 환이든가 이러면 그 50억 환이면 50억 환의 계약은 지금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도 시켜야 되겠다 말이에요. 하며는 이것을 금년에 계약은 가령 지금 50억 환을 한도라고 하면 50억 환 한도 내에서 40억 환으로 하든지 30억 환으로 하든지 그 한도 내에서는 중앙청 화재 복구하는 것을 내년도나 내후년도 예산에 넣을 작정을 하고 금년에 계약은 해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제2항에 말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적용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무리한 해석을 했는지 들은 바에 의하면 50억 환…… 금년의 예산총칙 4조에 의해서 50억 환의 말하면 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한도액을 우리가 국회에서 정해 준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들은 바에 의하며는 강원도에 관동 지구에 지난 겨울 설해가 많이 났읍니다. 그 설해 복구비로서 이미 12억 환을 이미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그래서 나머지 38억이 남었으니까 38억 남은 것을 이번에 하여간 예산은 없었고 하니까 그동안에 외상으로 그것을 채워서 쓰자 이랬는데 이것 전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설해 대책으로 12억 환을 벌써 부담행위를 해서 이번 추가예산에 그것을 만약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것도 한 가지 위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50억 환의 한도를 정해서 채무부담하라고 한 것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금년에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년 이후에 쓰라는 것이에요. 금년에 쓰라는 것은 금년에 쓰라는 항목데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금년 추가예산에다가 쓸 작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다 쓸 작정을 하고 미리 갖다가 계약을 했다든지 어떤 업자한테 청부를 주었다든지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재정법 14조2항에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4조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더구나 금년에 추가예산을 해서 금년도 88년도 회계연도가 12월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적어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도에 가서 지출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38억 그것을 갖다가서 지금 이 예산 공백 상태에 군대에 급식비라 부식비라 경찰 무슨 급식비라 여기다가서 불과 열흘 동안 작정해 가지고서 열흘 후에 예산에…… 금년도 예산으로 오를 놈 거기다가 지출행위를 부과하는 그런 원인행위가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계원에서도 해석이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이 심계원에서도 이 예산 재정법을 감독하는 재정을 감독하는 그 심계원에서 낸 이 발표에 의하더라도 14조2항의 해석이 여기에 분명히 내었읍니다. 이 심우 라는 잡지 제2권제4호 제사십몇 페이지입니까? 제48페이지에 아주 분명히 있읍니다. 14조2항의 해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은 정부에서 말이야 심계원은 이 재정법을 감독하고 재정행위를 감독하는 이 심계원 같은 데는 분명히 이것은 정정당당히 누구라도 헌법이나 재정법을 해석할 수 있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해석을 부쳐서 이 위법 상태를 면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일편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 연민의 정을 금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은 법대로 나가야지 이 법을 우리가 어기고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 말이에요. 이러한 정도로, 즉 말하면 그 14조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 외의 이런 행위가 예산 외의 것이고 또 말하자면 익년도 이후에 지출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 견지에…… 이 성질과 또한 예비비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등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말하면 예산 외의 일이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부 예산으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용인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뭐냐 하며는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 외의 다른 필요가 생길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재정법 23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외의 일이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의 한도를 정해준 그 예비비의 한도 속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 예비비를 잘못 썼다 잘 썼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 국회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해 가지고 만약 불법하게 혹은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정부는 그야말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인정한 재정긴급처분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예비비로 해서도 쓸 수 없고 추가예산으로 할래야 할 새도 없고 한 그런 형편일 때 그때에는 헌법 57조에 의해서 소위 재정긴급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비비도 아니고 한 예산에 가까운 것을 재정긴급조치로서 할 만한 권한을 부여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고 그 사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긴급하고 할 때에 이때에는 재정긴급처분이라든지 그러한 권한을 또 하나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가예산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에 그 연도의 예산이 해결되지 못했을 쩍에는 한 달에 한해서 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한 달분의 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라 했으니 즉 말하자면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말하자면 정부의 재정상의 곤란한 형편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네 가지의 방편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방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읍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방편을 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재정긴급처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 것이 너무나 그야말로 행정부의 권한을 오히려 과대하게 준 편이 있으면 있었지 절대로 구급조치의 방편을 우리가 국회로서 막아 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성질이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재정긴급처분도 이때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는 이때니까 재정긴급처분을 할 조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가예산이라는 것은 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에 의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한 달분의 가예산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연도가 7일부터인데 벌써 넘어가 버렸다 말이에요. 연도 전이 아니라 연도 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예산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예산 상태를 만들은 데 대한 이러한 불법 상태에 대한 구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정법 14조2항을 끌고 나왔는데 이것은 절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위법에 위법을 덧붙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위법했으면 위법 상태로 차라리 두는 것이 좋지 이 위법한 데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의 연속과 중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최후적으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재무부장관한테에 그야말로 좀 건설적으로 그냥 비판에만 그치고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안 자체에는 불법성을 지적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단정을 내린 것 이것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져야 한다 이것 하나로만 그쳐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위의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밑에 가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이것 사족이 아니라 아주 더 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후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것을 어찌 무엇 때문에 예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불법 상태를 미리 불법행위를 하지 마시요 하는 이러한 얘기는 안 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러한 불법을 했으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만 딱 끊어서 결의를 하면 고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부의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나 마찬가진데 이것은 정식 불신임결의보담도 먼저 한번 그야말로 불신임결의 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해 두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를 해도 좋지마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책임을 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불신임 표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요컨대는 다시 한 번 되푸리하며는 이 재정법 14조제2항을 이 경우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불법이라고 했지마는 나는 좀 더 강조해서 이것이 당당한 불법이고 충분한 위법이라고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입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국회 자체 입법하는 국회법을 시행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헌법이나 재정법을 말이에요 무시하고 유린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그러면 본 의원 자신은 금후 무슨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서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렇게 예산이 그냥 이 형편이 되어서 무예산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무슨 변명도 여기에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재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먼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무예산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군대의 부식비도 주지 않고 그냥 손들고 있느냐 하면 이럴 수도 없다 말이에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라든지 기타 가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상수단을 법은 다 그만두고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점점 그 위법에 위법을 자꾸 뒤치닥거리해서 점점 위법만 더 커지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말이에요. 이 상태대로 두고 비상권을 우리가 발동해서 여기에서 해결하자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는 근본 취지에 올라가서 국회에……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일체의 지출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 이 근본정신에 비추어서 국회의 의결을 받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적당한 지출을 하도록 이러한 편법을 내려야 하겠읍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금액을 적어도 한 1개월, 가령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알 수 없읍니다. 1개월 정도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열흘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우습습니다 말이에요. 열흘 동안 해 놓고 열흘 동안에 이 추가예산을 반년도 예산 750억이라는 이 예산을 열흘 동안에 얼른 해 주시요, 마구 그냥 마구 생켜서 내려 주시요 이러한 요구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에요. 760억이라면 6개월 예산안인데 한 달도 가지 않은 때가 없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할 때에 3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심의 기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열흘 동안에 추가예산을 해치워라 이것 말이 됩니까? 하니까 이것 안 될 이야기이니까 적어도 한 달 동안의 정도라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어 가지고서 한 달 동안에 쓸 필요한 비용을 전부 내어 가지고 그 비용이 말하면 가예산 마찬가지에요. 일종의 가예산…… 일종의 가예산을 가지고 이 국회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해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여하간 과거에 잘못되었으니 책임을 지기는 질 것이고 지는 시기는 맡겨 달라든지 지기는 지되 하여간 이것은 구제는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요전에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는 치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장사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한 달가량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종의 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받어서 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와 국회가 합작해서 합력해서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하여간 정부의 지출은 틀림없이 지출이니까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의결한다 이런 대원칙 근본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출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기왕 위법한 것은 위법한 것이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것으로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다시 위법하는 행위로 자꾸 위법에 되푸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국회의 이것도 의결한다는 이런 형식을 한번 취하니까 국회에서 비상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이 문제를 이 당면한 문제를 위법한 상태를 더 위법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비상수단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가 그래서 내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장관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재무장관 나와서 견해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 박용익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말씀 주의하세요. 발언권 드리는 것은 발언권 순서도 있지만 또 파별과 찬성 반대 여기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 무슨 의사당 내에서 실례되는 말을 우리 쓰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 주세요.

내 의견 좀 말씀할려는 것이에요.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토론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전체가 다 질문도 아니고 전체가 다 토론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해 놓았지만 그 순서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노나 놓지 안었읍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또는 각 교섭단체별 이것도 참작해서 발언권 드리니까 과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이태용 의원과 현석호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들으면 역시 일리 있는 얘깁니다. 또 바로 이틀 전에 현 의원께서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타개책은 결국은 88년도 예산을 6월 말일까지 종결이 된 것이니 6개월 연장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도 연장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현 의원께서 나한테 한 이틀 전에 한 일이 있읍니다. 한데 지금 와서 말씀하는 것은 그와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정부를 옹호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는 수습은 해야 하겠는데 아까 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구제할 방도가 없다, 가예산도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가예산을 넣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 첫 번에 말씀하시기를 가예산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문제의 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14조2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야 이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14조2항을 적용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여기에 불법이다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현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니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분의 동감이라고 할까 이런 점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나는 불법보다도 역시 부당성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선일보의 사설에 부완혁 씨가 쓴 것을 보고 부완혁 씨하고도 개인으로 만나서 상의한 일이 있었에요. 그런데 14조2항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조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해 복구가 있읍니다. 하나는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쓴다는 그러한 두 가지 조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총칙으로 세워 가지고 5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88년도에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산으로 말한다면 재정법에 의한다면 예산총칙하고 세출과 세입하고 합해 가지고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하니 이것이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점이라고 봅니다. 아까 현 의원께서는 세출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이고 총칙은 좁게 해석해 가지고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널리 해석해 가지고서 우리가 14조2항에 인정해 준 50억 환도 역시 예산총칙에 의해서 총예산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외의 지출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이라고 봅니다. 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14조2항을 정부에서 어디 어디에 써라 해 가지고 광범하게 이래 가지고 정부에다가 백지로 일임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일본 재정법 15조 거기에 보며는 아까 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계속사업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 제가 일본 재정법을 요전에 어느 서적을 보니까 14조2항 그것은 결국은 재원이 없을 때에 비상사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적용한다, 만일 재원이 생기면 익년도의 회계연도에 본예산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역시 추가예산으로 낼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이 발견될 때에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에요. 하니까 이러한 것도 추가예산에 낸다고 해도 그렇게 과오가 아니다 하는 심경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절충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결정해 주셔도 관계없을 줄 압니다마는 이론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해석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 사태는 수습해야 될 상 싶어요. 현 의원께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1개월 예산…… 아무래도 좋으니까 가예산 명칭은 아니래도 좋으니까 내서 수습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케 하는 것은 좋을 상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재정법을 변경해 가지고 6개월 연장을 했다 88년도 예산이 18개월로 됐다 이것은 법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6개월간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구제해 주어야 될 상 싶어요. 구제하는 방법은 저도 사실 깊이 연구하지 못했읍니다마는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조2항에 긴급 불가피한 사태라고 역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이라고 봅니다. 긴급 불가피한 사태는 어떠한 것이 긴급 불가피한 사태인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었에요. 우리가 이것을 널리 해석해 가지고 그것이 역시 긴급 불가피한 사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은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국회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대중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루바삐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고 이 구제하는 방법은 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예산도 아닌 1개월 예산을 내 가지고 구제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예산도 아닌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제14조2항에 대한 긴급사태 이것을 가지고서 적용해 보아야 그렇게 명문을 위반했다고 저는 아니 보아요. 다소간 부당이 있을지 몰라도 불법적이라고 규정지울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사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저야 합니다. 예산을 늦게 제출해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해요. 하나 구제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에요. 하니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널리 생각하셔서 구제하는 방법은 이러한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제14조2항을 좁게 해석하지 말고 널리 해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게 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 그 점은 여러분께서 잘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속히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니 제 말씀을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이번 정부에서 취한 14조제2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정부 측으로서 14조2항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회계연도는 아까 현석호 의원 말씀은 이 회계연도와 예산은 별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회계연도가 6개월간 연장되면 따라서 그 예산도 몇 개월간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변경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이 나와 가지고 나종에 변경되는 것은 모르거니와 연도가 변경되면 예산도 따라서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즉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조2항으로 말하면 현석호 의원 말씀대로 일본법이 모법입니다. 제 자신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일본법을 모법으로 맨든 것이에요. 일본에서도 14조2항을…… 15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까 현석호 의원 말씀대로 정당한 예산을 쓰다가 부족액이 있어야 예비비를 씁니다. 그 예비비도 종전에는 제1예비비 제2예비비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제1예비비 제2예비비의 성질이 없읍니다. 예비비로서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낼 수 있으면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세입이 없으면 그때는 무엇으로 구제하느냐 하면 14조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즉 14조는 제2예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 내에 쓰든지 만일 내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정기국회 초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현 연도 내에 못 쓴다고 하면 강원도 설화 구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끝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일부러 내년도로 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업은 그 연도 내에 완성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14조제2항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본 재정법의 해석은 현석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학설을 쓴 것은 모르지만 일본법이 모법인 것입니다. 하니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심계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심계원은 법을 적용해서 심계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제 자신이 총칙 제4조에 채무부담행위 50억이 있는 것을 제가 물었읍니다. 논의하다가 결국 더 좀 연구하자고 해서 나중에 총칙 4조에…… 50억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면 틀림없이 14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확정한 해석을 법제실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 자신이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으로서는 확실히 14조2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말하기를 ‘제14조제2항은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않고 맨든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니만큼 어떤 것을 예정하지 않었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에 그런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도 변경에 따르는 긴급한 지출은 14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확고한 말씀을 해 주세요. 된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정부 측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반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계기로 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제14조제2항 국고채무부담행위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무엇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 안 하셨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는 이것이 합법적이라 하는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전 재정법 개정을 해 주신 연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여기에 따라서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88년도 12개월 예산은 그 예산이 6월 말로 짤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4조에 따르는 50억 환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이 연도 내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러진다고 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현 의원은 그 연도와 예산은 틀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회계연도가 연장이 되면 예산도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부에 있어서 즉 결함이 있는 예산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는 공백이라 그럽니다마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까 해서…… 즉 세출의 결함이 생길까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왕에 결정한 세출 항목에 있어서 14조2항에 의한 즉 채무부담행위 이것을 당연히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를 먼저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께서 자꾸 혼동하는 것 같은데 연도 변경하고 예산하고를 혼동해 가지고 그래서 공백 기간을 말씀하지만 실지로는 공백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14조2항에 의해서 지출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92조에 있기를 무엇이라고 있느냐 하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재정법 14조에는 무엇이라고 있느냐 하면 제1항에는 ‘법률 외의 것 또는 세출예산 이외의 것 이것을 할 때에는 국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2항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완화 규정입니다. ‘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해 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매 회계연도 초의 국회의 결의를 얻는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벌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정부에서 써라 그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예비비가 없을 적에 또 긴급하고 뭐 할 적에는 제2예비비 성질로 이것을 써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니깐 현 연도 내에서는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은 내후년에 내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해명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 여기 재정법을 나중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23조를 보며는 채무부담행위도 차기 추가예산에 넣어라고 하는 것이 조문이 있읍니다. 재정법에 넣어 있어요. 내년도에 가서 꼭 이것이 보고해서 국회에 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은 현 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14조2항을 적용해서 정부는 내년도 정기국회 초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제 규정이 아니라 이 재정법에 채무부담행위도 추가예산에 내라 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4조 세출예산과 별도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것 2항은 벌써 의결을 얻은 전액입니다. 그래서 2항은 완화 규정으로 그 연도 내에 이것을 지출행위를 한 후에 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안 나올 적에는 차기연도 국회 초에 보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될 적에는 거기에도 넣어라 하는 규정이 재정법 23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또 말씀이 예산 외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예산 외라는 말씀이 재정법 19조에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총칙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 전체가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총칙에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이 재정법 17조에 예산 외라 하는 것은 각 항목에 들어간 그 예산 외에 정부가 참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비해서 참 총칙에다가 이 일시 차입금이라든지 또는 특별채무부담행위라든지 이것을 규정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것이 한번 규정되며는 전체가 예산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재정법에서도 예산 외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것은 그 연도의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정법 23조에 이렇게 했읍니다. ‘정부는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이 채무부담행위가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안 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에서 넣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추가예산이 그 연도 내에 없을 적에 차기 국회 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재정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때 저도 재무부 사세국장이 없었읍니다마는 일본법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14조2항이 15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본의 가와노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꼭 내년도에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이론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재정법 23조에 있어서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정부 수립 당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헌국회 적에 가예산 형식으로 얼마를 결정해 주어서 쓰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적에 이것이 가예산 성질도 아니고 대단히 곤란한 문제나 그러나 어떠한 항목 외의 긴급한 사태 그 지출에 대해서만 국회 여러분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예산총칙을 떠들어 보고 국무회의에서 재삼 논의한 결과 14조2항과 예산총칙 4조에 의해서 절실히 이것은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억설로 여기에다 억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문상…… 이것을 참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일 것입니다. 예산총칙에도 예산에도…… 그래서 정부 자체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뭣이 없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으로서 연구한 결과 또 학자 측에 문의해도 연도가 연장된 이상 14조2항은 틀림없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현석호 의원이나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강원도 설화자금 낸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설화자금은 어디에서 내놓았느냐 그런 것을 내기 위해서 14조2항이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긴급처분이라는 말씀인지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설화자금…… 여러분이 국회에서 의결해 준 그 설화자금을 어디에서 내라 말이에요. 당연히 14조2항에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낼 도리가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 의견이 옳다고 하며는 정부에서 설화자금 12억 9000만 환인가 14조2항에 의해서 낸 것도 잘못이다 하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옳다고 인증될 때에는 이번 정부가 조치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옳다고 해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인쇄물을 해서 여러 의원께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수량이 부족해서 아마 다 여러분께 일일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이 채무부담행위 여기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 어디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된다며는 좋아요. 저는 이것이 지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14조2항이라는 것은 공문이다, 쓸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 예산상으로 이것을 본다며는 현석호 의원 말씀대로 하며는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국회에서 의결해 놓은 그것이 내후년 예산에 가서 올라간다는 이런 것은 즉 결산 이상의 지연을 본다는 이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처음 나와서 여러분이 질의를 사는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히 성질상 이러한 불가피한 긴급한 세출이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확실히 이것이 재정법상으로 보든지 헌법에 비추어서 보든지 제2예비비의 성질이고 다만 차년도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 해석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불법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단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쇄물을 내드렸읍니다.

지금 재무장관 발언 가운데에 혹시 기록을 후세의 사람들이 볼 적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바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재정법이, 일본의 재정법이 우리 재정법의 모법이다 몇 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엄격한 말로 따져서 본다고 하며는 모법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인태식 장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고로 해서 일본의 법률을 참고로 해서 입법을 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했지마는 그 말을 알어듣기 쉬웁게 말하기 위해서 모법 모법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속기록을 고치지요? 괜찮습니까? 괜찮어요? 여러분이 괜찮으면 좋습니다마는 일본 법률이 우리 법률의 모법이다 하니까 좀 듣기 이상합니다. 괜찮어요. 뭐 법률가가 괜찮으면 좋습니다마는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에서…… 지금 다른 분의 발언 통지가 있는데 지금 현석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현석호 의원이 다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박용익 예산결산위원장과 인태식 재무장관의 답변이라고 할까 의견이라고 할까 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먼저 박용익 위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본 의원이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회계연도가 연장되었으니까 예산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논을 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천만에 그런 일이 없읍니다. 만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면 본 의원은 그런 논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디서 한 사람에게서 듣거나 어떻게 착각을 했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태식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재정법 14조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그 성질이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못 알어들으신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이것은 재정법 14조2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을 차라리 솔직히 시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못했으니 여기서 그대로 양해해 달라든지 이런 정도로 나오면 좋겠는데 적어도 법 문제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견해의 차이로서 법을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판결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각 학자들한테 묻고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14조2항에 대해서 인태식 장관은 이것은 예비비 성질이고 제2예비비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상이나 재정상 예비비이라는 조목이 딱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제1예비비니 제2예비비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예산이 부족할 때나 예산이 초과할 때에 이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에요. 그러나 지출이지만 예비비로서 금액 한도가 딱 정해 있어요. 예비비는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14조2항에 의한 50억의 한도를 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말이 안 됩니다. 세입세출예산이라고 해서 재무부에서 밤낮 나오는 것 있지 않어요. 거기에 50억 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것은 그 외에 예산총칙 즉 말하자면 협의의 세입세출 이외의 50억 환을 한도로 하여 장래에 있어서 채무부담계약을 해도 좋다 이 승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어째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째 예비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태식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것 같으면 못 쓰는 돈을 왜 정해 주느냐, 왜 한도를 정해 주느냐, 재정법 14조2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승인을 왜 해주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왜 필요하다는 법의 기본적인 이념 이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잠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정할 때에는 1회계연도주의이요. 한 해의 세입과 한 해의 지출을 총괄해서 각 예산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장래에 와서도 금년 예산이 못 들었지만 장래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혹은 큰 재해가 났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예산에는 안 들었지만 적어도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되겠다, 금년도…… 전년도에 있어서 예산화할 수 없지만 장래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국회에서 한번 의결을 얻어 두면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네가 예산화할 수 있는 데 편리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회계연도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한번 쓰고 말아…… 차기 정기국회에 보고하면 고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하는 3항의 취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다시 쉽게 말하면 장래에 있어서 국가가 채무부담계약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뒤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그 말이에요. 내용을 알어보자……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인 그야말로 광범한 권한을…… 한도만을 정해 주었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하는데 그때에 예산심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차기 정기국회에다 보고하면 이것은 예산에 넣어준다, 예산에 넣어주면 그 예산은 그대로 꼭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가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치 도의상 한도를 정해 주어서 장래에 대한 국고채무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 주어서 그 한도 내에서 계약을 했지만 그것은 정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왕 한번 승인해 준 것이니까 참 눈 감고 승인해 준 것이니까 그대로 두어 두자 이렇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그대로 꼭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 것과 이 재정법을 보면 재정법을 아마 인태식 장관은 잘 연구하셨을 텐데 재정법의 세세한 항목을 보더라도 재정법에 지출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하고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일종의 지출원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재정법에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에 딱 항목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연도 예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지 상인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사 온다든지 이런 것 계약하는 것이 지출원인행위냐, 그것은 무어냐 하면 재정법에는 몇 조인가 모르겠읍니다만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영달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것은 말하면 그런 것은 예산이 딱 정해진 것을 다시 한 번 실지로 계약해 가지고 하는 지출원인행위 그다음에 지출행위 그런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년도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말씀이에요. 그 예산을 영달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예산을 영달할 수 없느냐? 그것은 세입세출예산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장래에 그만한 연도에서 장차에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재해 복구라든지 관동 지구의 설해 지구에 있어서 추가예산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이것과 별도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별도로 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예산을 낼 수 있에요.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추가예산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돈만 있으면…… 아까 일본 학자들은 재원만 있으면 추가예산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물론 재원만 있으면 추가예산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또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의 범위에서 한도가 적었다고 하면 그 한도를 필요가 있다면 그 한도를 늘이는 추가예산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지만 그 안에서 마음대로 추가예산을 쓰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점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점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예산결산분과위원장 박용익 의원과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의 그 탁월한 식견에서 나오시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배청하고 이후 세대의 우리 자손들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거나 또는 봉착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가거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써 기억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률가의 견지에서는 뭐 무방하다 어떻다 그리고 넘어갔지만 조 부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법 뭐 운운해 쌓고 이런 것은 대단히 듣기에 어색했는데 또 자꾸 누차 여러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니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또 조 부의장이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지적에 따르는 것이 나지 그것을 괜찮다고 넘어가는 정도는 조금 그 염치지심이 틀린다고 할까 그 국가 관념에 대해서 각기 해석이 다른 자유라고 할까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직 정식 외교를 회복하고 있지 않고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 적국과 적국의 어떤 그런 강화 이전의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뭐 일본법에 어떻다 저렇다 해 쌓는 것을 갖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 말이요, 단순히 그렇게 학술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학술원이나 이론의 토론장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를 하는 이론 토론장인 의사당이니까 국가 정부기관이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조 부의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견해를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 두고 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상정이 되며는 거기에서 가냐 부냐를 논하게 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상정을 잘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논할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것 같으면 상정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정을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결과를 질려고 할 것 같으면 의사당 내에서 다수파에서 선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만일 의사당 내에서 다시 한 번 소수파에게 비애를 느끼도록 만들으신 것이면 이 의안은 상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낙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관찰함에 있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읍니다만 13이라고 하는 날자와 30이라고 하는 날자, 13을 갖다가 뒤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30, 30을 갖다가 뒤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13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시고 항상 염려해 두시면서 이것을 고려해야 쓰겠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대단히 늦게 나와 가지고 부득이해서 이렇게 늦게 나온 것 같이 지금 일반은 알고 있지만 거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야 할 것이냐 없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대통령 공한으로 국회에 나와 있는 그 문안에 어떻게 들어 있느냐 하면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에 통과된 바에 의해서 국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3일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것이 어찌해서 26일에야 국회에 나오도록까지 되었는가, 인쇄 기술이 나쁘고 프린트하는 기술이 나쁘다고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13일이나 더 걸렸는가 하는 것은 좀 이상스러운 일이올시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만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6월 30일에 당해서야 그때사 무예산 상태다 하는 것을 떠들고 야단법석이 되었읍니다. 과연 무예산 상태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2월 20일 당초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가, 6월 30일 이전에 적어도 1개월 이전부터서 그에 대해서 운운해야 할 것이였던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가면서 이 문제를 결론지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불법 속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화할 여하한 법도 없는 것이에요. 불법의 어머니 속에서 나온 그 산물을 갖다가 합법화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의 광명에 눈이 부셔 가지고 쥐구멍을 찾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합법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앞에 말씀한 어느 의원의 말을 지적하거나 뒤에 말한 어느 의원이나 혹은 국무위원의 말을 그냥 반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분명히 있읍니다. 6월 30일에 무예산 상태를 운운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인태식 재무장관은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공백 상태를 메꿔 가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으로 약 10일간에는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니 그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거는 무어냐? 국회에서 그런 결의를 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재정법 13조1항이니 2항이니, 왜놈의 나라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니 요따위 소리를 해 가지고 합법화될 수가 있다면 국회의 결의를 요망할 것 없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고 그에 대해서 이충환 전 예산결산위원장이 올라오셔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자유당에서 법률가로서 천하가 인식하고 있는 김의준 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해결 방법은 불가능하다 하고 법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단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또 따라서 헌동에서 송방용 의원도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니 우리가 다르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하면 오늘날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표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떻게든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측에서 자백을 했고 그에 대해서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니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불법인 것이요, 조금도 합법화할 가망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이 도저히 합법화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무예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연도 말이 끝나지 전에 신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예산이라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연결 짓는 방식이 국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파괴해 버리고 나서 그것을 또 합법화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을 파괴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에 대해서 그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조금도 이 문제를 정부 한쪽만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국회의원의 선선한 생각으로 지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동시에 자책지념 을 무한이 갖는 것입니다. 어째서 자책지념을 갖느냐 하면 정부는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부에 추종만 하고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만 심의하고 시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본 사명은 정부를 편달하고 선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사명일진데 무예산 상태를 우리가 예상해서 더 일찌기 정부를 편달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만한 편달이 과거에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또 국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상당히 명백한 방법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취급했었으면 모르거니와 그런 사실이 없다가 6월 30일까지 좌이대사 격으로 가만이 앉어 있다가 6월 30일 안에 나오면 그때야 부랴부랴 떠드는 것 가지고는 이건 조금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6할 4할 정도 분배가 되는지 3․7제가 될는지 1할 9할이 될는지 몰라도 좀 책임을 분담해야 되겠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국회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회부되면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의 1주일의 기간,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2주일의 기간, 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 또 각급 분과위원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5일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1개월 이전쯤에 이에 대한 독촉과…… 단순한 독촉적인 발언 정도가 아니라 벌써 1개월 이전에 육박하게 될 때에는 거기서 단호한 어떠한 결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는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자책지념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이 길이 봉쇄되어 버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어떤 길이 남어 있었느냐 하면 6월 30일까지 우리가 걸릴 줄 누가 알었는가? 6월 30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가예산으로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1개월의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심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그런 이론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수긍 안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국민도 상당한 양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국회의 회피라고 할까 정부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합동해서 회피해 나가는 유일의 길은 합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 측에서 국회 측이나 어느 편이라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해 나갈까…… 유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신년도 예산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신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고 18개월 이전 연도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유당에서 3분지 2을 점하고 본 국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 착안을 하고 거수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특하게도 그러한 분과위원회의 결의가 본회의에까지 올라왔읍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결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재정분과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연도로서 18개월로 잡어 가지고 과거의 예산에 추가경정으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그 자체부터서 벌써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태만이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년도 예산으로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뭐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 의원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의 기록적인 일입니다. 아마 베르린에서 손기정 씨 마라톤에서 1등하고 이래로는 아마 여기에서는 1등 할 것이라는 것은 세계 일등 이것뿐일 것이에요. 이러한 지금 치욕적인 문제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지금 유엔에서 바라보고 있고 세계 우방에서 바라다보고 있고 또 각국의 정부에서 정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비교를 할 것이고 또 각국의 학계에서 재정의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이론은 국내의 모든 법에 대해서 그 서로 관련적인 문제의 그 해석이라든지 혹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가를 볼 때에 있어서 우리는 치욕적인 사실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비통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현석호 의원께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의 가부는 좌우간에 도대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성의하고 무기력하고 창의 없고 책임감 없는 관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존민비 사상이나 자주적 정신을 상실한 것이나 막연한 의뢰의 정신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뿐이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자신이 자치적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이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번번히 늦게 나오는가 이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분쇄해 버려야겠다 그것입니다. 예산이 늦게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원조 관계도 있고 국무회의의 통과 관계도 있고 혹은 최고 당국의 재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다 승인하고 난 연후에라도 국무회의에서 13일에 통과된 문제가 대부분은 다 그래도 통과될 것이고 소소한 부분을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하루저녁이나 이틀저녁에 그 푸린트의 어떤 부분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13일에 통과된 물건이 13일간을 더 소비해 가지고 이십오륙 일에사 국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며는 바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산심의 때에만이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의 실패 정책의 부당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궁하는 이것을 당하기가 싫어서 그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심의하실 시간을 없게 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부당한 산출 기초, 부정한 계산 모든 협잡성…… 이것이 규명되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나쁜 관료와 나쁜 망국적인 모리배가 국고금을 도적질해 먹는 것을 갖다가 성공시킬려는 그 두 가지 계략인 것입니다. 분명코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절하려면 국회에서 무슨 이러한 경고를 한다 어쩐다 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이러한 경고는 과거의 거년도 예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할 때에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이 이충환 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었던 경고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되풀이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그 경고를 해서 1년을 지내본 연후에 과거보다도 더 나쁜 상태가 발생된 것을 보면서 똑같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정도만으로서 규정지을 수가 없는 죄악적인 행동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연코 근절하려고 하며는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급하니까 이런다 저런다 하는 괘니 환상에 우리가 빠지거나 오도되지 말고 기만되지 말고 뱃장을 정해 놓아 가지고 엄격하게 엄정하게 추궁을 하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따저서 예산에 한 푼도 도둑질해 먹을 수가 없도록 딱 짤러 놓아야만 아무리 시일을 절박해 가지고 내놓아도 도둑질을 못 하겠드라 하면서 실패하고 나야만 이 사람들이 이다음에 그따위 짓을 않지 이렇게 해서 다시 성공하고 다시 성공하고 하며는 국회에서 잠간 떠드를 뿐이고 장관 모가지 하나쯤이 달아나갈 뿐이지…… 뭐 인태식 씨야 무슨 죄 있읍니까? 최근에 장관 들어왔다가 지금 사무 담당만 하고 있다뿐이지…… 밑의 국․과장, 말단 관료들 모리배들이 전부 숫자 내통해 가지고 예년 무슨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을 전부 다 내통해서 말입니다. 도둑질할 것 전부 다 짜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것을 부서버리지 않고는 말입니다 장관 대가리를 만 개를 깨도 시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 첫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해결지책입니다. 예산 공백 기간의 이 문제 해결지책이 대단히 요원할 것 같지만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 공백 기간은 이제 국회의 공백 기간이 되고 국가의 공백 기간이 되고 민족의 공백 기간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외에 수습지책…… 이 문제의 수습지책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당분간 문제의 수습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해서는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법대로 엄격하게 해 나가는 것만은 좋지만 어떠한 편법을 쓰거나 어떠한 방략을 써 가지고 그것을 모면해 나가는 방식을 여기에서는 전연 운운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운운하는 그 자체도 불법에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떠한 타결이 지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전례로 남어서 이다음에 이러한 상태나 이와 비슷한 어떠한 상태가 되며는 그러한 방식으로나 또는 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상태를 초래한 정부 이상의 실책을 국회가 범하게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수습지책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제지책이 전연 없는가 그것은 정부에서 인태식 재무장관을 위시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각오하고 지금 이 상태 중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잘해 가셔야 할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른 채하고 보고 있을 것이에요. 묵묵히……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위원 자신들끼리 책임만으로서 안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거번에 말씀하시듯이 열흘간에 11억이 있어야 쓰겠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까 어느 의원 말씀대로 한 달을 잡는다면 33억이 될 것이요, 또는 750억이 되는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에 6개월의 6분지 1을 잡어서 1개월분이라고 칠 것 같으면 125억 환을 국무위원들이 불법적으로 방출을 하든지 쓰든지 원 뭐 국고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책임 하에서 해 가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를 정당하게 다 끝내고 난 연후에 그때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볼 때에 가서 과연 정부로서는 그 상태로서는 누가 담당해도 그 이상의 방법이 없었겠다 하고 인정이 될 때에 가서는 그 책임은 간과되는 것이요, 용서될 것이요, 그 상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할 때에 가서나 국회의원의 여당에서나 혹은 야당에서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방식이 있었지 않었느냐 하고 규정이 지어질 때에 가서는 그만 못하게 한 국무위원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잠간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는데 재정법에 대해서 일본 재정법이 모법 운운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상으로 모법이라는 문제는 얼마던지 쓸 수 있지마는 혹시 오해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본법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일본법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재무부장관의 부탁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결의안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는데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 나와서 여기에 취지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시가 되었는데 이 안이 끝나도록 시간 연장하지요. 오늘 끝내야 할 테니까…… 이의 없으시면 시간 연장합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공백 상태 처리에 관한 결의안이 재정분과위원회의 안으로서 일찍 제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가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안은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정부 당로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이 안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서 규정을 지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외 여러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것을 갖다가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것과 사후처리로서의 불법행위를 감행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수정 동의로서 여기에 제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일 내에 여러 가지 진지한 논의가 여기에 전개된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절차가 상임위원회에서 1주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주일 그리고 전원위원회 내지 본회의…… 아마 이렇게 이러한 차례로 통과해야 비로서 예산이 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정기일을 그대로 준수해서 예산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최단…… 이것이 아마 이십 한 5․6일은 까져야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기한의 여유가 없이 이것을 예산심의를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을 위시한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데 소위 역년에 예산 제출 상황을 볼 것 같으며는 우리 국회법에 2월 20일 정기국회 초에 제출해야 할 예산이 4개월을 경과하고도 제출이 안 된 이런 마당에 있어서 소위 회계연도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 6월 27일 날에 비로소 국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정기국회 초에 나와야 할 예산이 4개월…… 열흘을 지냈어도 안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물론 헌법 위반의 일이거니와 더우기 회계연도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이유로 말미아마서 예산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다 할찌라도 27일에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사흘을 앞두고서 심의를 해라 이런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여기서 단정을 안 내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도 벌써 정부는 불법한 위헌한 이런 행동을 감행한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그다음에 예산 공백 상태에 있어서도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여하간에 국회가 회계연도를 개정해 주었든 까닭으로 이것은 불가불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만 여러분 제가 기억컨데는 아마 연도를 4월 1일부터 3월 말의 연도 그것을 7월 1일로…… 6월 30일로 이 회계연도를 변경할 적에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회계연도를 미국 회계연도하고 합치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원조를 받어드리는 데에도 큰 지장이 있고 또한 원조 받어드린 그 금액을 사용하는 그 잔액을 사용하는 데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불 회계연도를 개정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여기에 요청을 했읍니다. 만약 이와 같이 회계연도를…… 개정을 국회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재정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까지 아마 분명히 속기록에 써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 회계연도와 합치키 위한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 변경을 감행하던 정부가 오늘날에 와서는 또다시 언어를 좌우로 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미국 회계연도로 합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 원조를 받어드리고 원조 재정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연도를 사흘 앞둔 이 마당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여기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강행할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수일 내에 많은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하신 점은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만약 정부가 진정하게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연도 도중에 이렇게 이와 같은 파란을 이르킬 것이 아니라 명년을 대비해 가지고 아마 일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해서 사흘을 앞두고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에는 국민 누구나가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1년 동안을 참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이래 3년은 어찌 참어 내려왔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서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논란된 문제는 소위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그 채무를 우선 국회가 동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나는 그 당년 예산에 처리될 것을 갖다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지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 차년도 차차년도 것을 미리 국회 동의권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은 사태를 갖다가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이론을 여기서 여러 가기로 해석을 해 가지고 예비비 성질로 썼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은 합법이다 이런 이론을 세우고 나온다…… 마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논란하지 않겠에요. 여하간 이 자체가 벌써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소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그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이 공백 상태를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불법한 사태라는 것은 한 개의…… 곧 한 개의 사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태로서 지금 불법화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적하신 재무경제위원회의 결론을 저희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찬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불법이라고 단정을 해 노시고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승복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끄트리에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한다 이것은 사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저야 하겠다는 것으로 이 결론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단정을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론은 탄핵소추를 해 가지고 추궁할 그러한 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형편으로 탄핵재판소가 구성이 못 되었으니까 우리가 국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서 국무위원 개별 불신임을 하는 아마 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 가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책임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사퇴할 길도 있어 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문제를 오늘날 와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해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몇 날 며칠 떠든다고 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해서 불법이다 단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당장 국회가 내일부터 이러한 행동을 취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가 금후에 취하실 태도이실 것이고 그 태도를 여하간에 취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혹은 내주일이나 내내주일에 여러 가지 정치 형편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국회가 금후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불법이다 하고 단안을 짓는 동시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결론까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지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이 아마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 내지 토론을 종결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취급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발언 통지하신 분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 원안이 있고 지금 소선규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 동의가 있읍니다. 수정 동의는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불법이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다음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과 사후처리로 이런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이렇게 수정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 42, 부에 1표로 이 수정 동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유인되어서 여러분 앞에 갔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합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하겠읍니다. 먼저 물은 것은 수정 동의이고 지금 묻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이에요. 원안은 유인물로 여러분에 가 있으니까 낭독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4, 부에 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 동의를 묻습니다. 소선규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1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이 수정 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 결의안을 묻습니다. 아즉 산회하지 않었읍니다. 잠깐 계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3인, 가에 38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양차 미결로 이 원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오늘 다른 안은 없는데…… 이상으로 산회하겠는데 아까 오전 우리 결의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대개 과거에…… 이번 제3대에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마는 혹 휴회가 여러 날이 되면 혹 지방으로 가시는 분이 더러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지장을 미치는 일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3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