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4290년도 총예산안을 장구한 수일을 두고 우리가 심의해 본 결과 신년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의원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반 4290년도 총예산안을 보며는, 특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년도의 지방행정보조비 같은 것도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많이 인준한 것 같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시읍면당 66만 환이라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천재지변이 심해서 수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해를 입고 지금 제방 같은 것이 다 나가 옥토가 성천이 된 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해결과를 따져 보며는 80억이니 100억이니 하고 있는 이 현상에 금년의 치수사업비를 보더라도 여전히 줄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25 사변 이후로 많은 군경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신년도 예산편성안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군경원호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해야 할 텐데 이것 역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명칭조차 없어질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부 소관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며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할려면 상당한 시간만 요하게 되지 결론에 있어서는 혹은 증액․감액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가서 감액이고 증액에 별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너무 장시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의는 어그러지지만 후방에 우리 민중이 갈망하고 감시하고는 있읍니다마는 감시한다고 해 보았자 결론이 하나하나 심의해 보아야 결론의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까닭으로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되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떠들어 놓고 사실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이 못 되고 신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나는 자유당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유당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2만 환 베이스를 정할 때에는 그 정할 당시에는 즉 물가를 현상대로 유지하고 2만 환을 줌으로써 공무원이 처우개선의 결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 날 보며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물가가 앙등해 가지고 공무원은 신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안에 들은 그대로 급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말씀 못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국 일괄해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되 현석호 의원이 제출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매월 양곡을 현물로 한 가마니씩 정부판매가격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해 가지고 일괄표결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하겠고 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와 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네, 잠깐 계세요. 지금 의사진행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취급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김선우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동의입니다.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일괄표결해 가지고 채택하자는 이런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선우 의원, 거기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잠깐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 동의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고 하겠읍니다. 김선우 의원의 동의 중에 부대조건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의 급여액 중에서 매월 양곡 한 가마니씩을 부대조건으로 주라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지금 넣자 이런 것인데 이것 확실합니까? 그 조문이 듭니까? 그 조문 나중에 따로 합니까? 따로 합니까? 따로 해요? 그러면 그 부대조건이 없읍니다. 없고, 단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그 동의만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동의에서 미리 수정안이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석호 의원 외 21인으로 제출된 수정안과 김홍식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 두 가지 수정안을 제외하고 지금 김선우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그 동의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이 동의를 찬성하려 나왔읍니다. 이 동의를 찬성하는데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명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되 행정부에 대하여 우리 민의원으로서는 강경한 경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국회의 임무는 그 중대성이 예산심의에 있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태만하여 국회예산심의권을 무시…… 결과에 박탈하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이유 타당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조세제도라는 것이 그 중핵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일에 이번 예산의 편성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세율을 올리려고 그러며는 13개의 조세법안은 예산 제출 전에 들어왔으리라고 본다 이 이야기야. 그러므로 우리 민의원 의원들은 결국 민주주의정치는 금고를 지키는 거기에 투쟁사가 일어나서 영국 하원이라는 것이 되었고 오늘날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은 국민이 특별히 세법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고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이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예산심의의 중핵이 되는 세법을 갖다가 아까 몇 시간 걸리였어요? 2시간이 걸리였다 이런 이야기야. 세계에서 세법을 2시간 걸처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없는 국회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산안은 국민소득을 정확히 측정 도지하지 못한 기초 우에서 한 것으로서 이것은 재무장관은 우리 국민소득이 1할 5푼이 늘었다, 그것 숫자가 내 생각에는 정확하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의 예산은 수백억의 통화를 갖다 증발시킬 이러한 요인을 내포한 이 예산이요 그 외는 예산집행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으므로 결국 앞으로 인푸레숀 억제가 안 될 것이고, 따라서 물가가 앙등할 것이고 그리하여 이 예산집행은 불가능 지경에 빠지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또 물가앙등하여 인푸레숀을 콘츄럴 못 할 때에는 그때에는 500 대 1 환율 이 대통령의 가장 총애하는 금융론과 재정학을 모르는 양반이라 말이야…… 환산율 그것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리라고 해서 나도 경제학쯤이나 좀 배운 사람이요. 판단합니다. 그런고로 행정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나라 행정수반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하를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이러며는 이다음에는 예산을 적기에 제출하고 예산을 제출할 적에는 국민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경제에 부흥이 되도록 하는 이런 책임을 국무위원 전부들이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경고를 전제로 해 가지고 나는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합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아니,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써 그것이 아마 묘안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기히 통과시킬 바에야 빨리 어떻게 결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 별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그대로 한테 묽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만일에 동의자가 받아 주신다면, 이 심의방법을 촉진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데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만은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여기에 증액이나 혹은 삭감이니 양 위원회 간에 차이가 있는 이 분야와 아까 동의자가 말씀한 개별적인 수정안 이것만은 개별적으로 표결하자, 이래야만 주무분과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주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왈가왈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주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신 김선우 의원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받아 주신다면 달리 개의는 안 하겠읍니다만 만일에 받지 않으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방법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개의하겠읍니다.

김홍식 의원의 개의는 위원회 간와 위원회 간의 의견이 차이 나는 부분 또 개인이 수정안을 내놓은 그 부분 이것만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고요. 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재청하시는 분 계세요? 손들어 주세요. 3청하시는 분…… 그러면 그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개의를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개의를 먼저 표결할 텐데 개의는…… 김홍식 의원의 개의는 위원회와 위원회 간에 의견을 달리 가진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의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과 또 개의와 수정안을 내논 그 부분만은 토론하고 다른 그 이외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개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8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예비수정안 김홍식 의원의 수정안,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둘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조건만 제외하고 다른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1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두 예비수정안을 제외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됐읍니다. 다음은 김홍식 의원의 수정안, 김홍식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기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서 제안한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태도가 방금 동의를 가결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분과위원회와 더부러 의견의 차이가 있는 이 부분만은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전개해서 오히려 그 토론은 짤으게 할 수 있을지언정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이 내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냈던 것입니다. 만일 무조건 주무분과위원회의 안을 말살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해서 통과시키자 이렇다면 이 동의는 제출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안입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 제1장 전매사업비 제2관 염업사업비 중 제5항 반월염전축조비 7000만 환, 서산염전건조비 7500만 환, 합해서 1억 4500만 환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조금 후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만났을 때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여기서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만일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을 때의 그와 같은 의견으로써 여기서 답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 아마 만장일치로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분 이외에는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혹 딴 말씀을 하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무부장관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 이 반월염전의 축조사업이 꼭 지금 현실에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위 시작해 논 것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라도 이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관영염전이 1900여 정보가 있읍니다. 민영염전이 8500정보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매년 매년 그 계획량이 거의 목표량을 달성했읍니다. 그러나 매년 생산량은 증가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이것은 민영염전이 생전 으로부터 숙전 으로 점차 생산을 증가하고 있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의 목표량이 국영, 관영염전에서 20만 톤, 민영염전에서 30만 톤, 50만 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년에 우수 가 자자서 염 생산에 일대 실패를 초래해서 약 4할밖에 생산을 못 했던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목표량이 5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4년 동안의 실적을 비추어서 매년 매년 생산이 증가되어 있고 또 그 계획량은 거의 목표량에 달성되는 그 실례를 본다면 금년에 만약 천후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예정대로 50만 톤이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국내 소비량은 불과 30만 톤 미만 이십육칠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하며는 여기에 자연 약 20만 톤 이상의 잉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오늘날 현재 경영하고 있는 민영염전이나 관영염전 이것만 하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비추어서 약 20만 톤의 생산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여기에 관영염전을 약 1억 4500만이라는 돈으로 들여서 축조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설사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억 4500만 환을 들이며는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하며는 절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장관의 증언이나 기타 주무분과 의견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완성시키자며는 적어도 10억 내지 10억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정대로 생산이 된다고 하며는 또 과거의 실적을 보아서 그것은 확실히 생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20만 톤의 생산과잉인데 불구하고 국가재정을 남비해 가면서 신규로 축조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것 신규로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주어서 경영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을 현재 있는 관유염전이나 혹은 민유염전에 대한 생산증가를 위하여 시설개선을 위하며는 목표량 50만 톤이 약 2할 이상의 증산은 기할 수가 있어서 60만 톤 이상은 생산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에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 수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염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재원을 들여 가지고 신규로 관유염전을 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있는 민영업자들은 그대로 말살시키는 결과밖에는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정책을 세울 때에 물론 전반적으로 국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엄연하게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요, 자유기업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재에는 민영염전의 보호육성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관영염전의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할지언정 민영기업체를 전연 도외시하고 수많은 민영염전업자를 도외시하고 관영염전에다가 무조건하고 치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생산과잉에 대한 소비대책, 즉 정부가 말하는 대일수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 때까지는 이 문제를 보류해 두고 그동안에는 현존 민영업자의 보호 육성 또 기존 관영염전의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삭감 수정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기대하지는 아니했을는지 모르지만 아까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탁주에 대한 세수입이 약 계산해 보더라도 3억 이상의 세입감소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세출감소를 보충하는 한 방법으로서라도 이 불필요하고 긴급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민영업자들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역효과를 내는 이러한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세입결함에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유에서 수정안을 내서 삭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정안을 내는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시겠어요? 없읍니까?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반월염전과 서산염전의 축조비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반월염전과 서산염전 축조비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6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이 총칙을 아직 통과시키지 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총칙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한번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총칙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환으로 정한다.’ 이것은 아직 계수정리를 다 해 가지고 내겠읍니다. ‘소관별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경비는 별책 이월명허비와 같다.’ ‘제3조 세입세출예산의 상세한 것은 별책 세입세출예산명세서 및 동 각목명세서와 같다.’ ‘제4조 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0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억 환으로 정한다.’ ‘제5조 재정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0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100억 환으로 정한다.’ ‘제6조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에 수반하여 직무권한의 변경에 따라 별책 세입세출예산 또는 이월명허비에 정한 소관과 과목의 구분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예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과 과목을 신설 폐지 변경하고 또는 소관 및 과목 간에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7조 세출예산액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정한 직종별 정원 이상의 증원은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총칙의 수정동의가 현석호 의원 외 21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보면 4290년도 총예산안 총칙 중 다음 1조를 가한다. 제8조를 갖다가 신설하여 ‘공무원의 급여액 중에서 매월 양곡 한 가마니씩을 정부판매가격으로 현장 지급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며칠 전에 통과된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으로 정부가 제출해서 여기서 그것이 통과된 것이 있읍니다. 그때 통과된 것을 보면 이미 총칙에 있어서 통과된 안은 2등 상사 이상의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식량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이것이 국회에 통과되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률로써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 그 통과와 반대되는 이러한 안을 예산에다가 삽입시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석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의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다 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에서는 정책으로써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2만 환 베이스로 봉급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정부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양곡가격이나 기타 물가에 비해서 오늘날은 그 정책을 정할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대우는, 지금 인상할려고 하는 대우는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고 도리어 개악이 될 이러한 우려가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급여액 가운데에서 종전과 같이 공정가격으로 양곡 한 가마니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공무원의 대우개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췌언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금 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13일 98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4290년도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공무원의 양곡은 4290년 1월부터는 현물 지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한 사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회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무원에 대한 양곡현급을 지양한다는 결의와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결의를 할 때에 또 그러한 결의의 자료가 되는 그 안이 나올 때에는 9월이나 10월에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말하면 양곡가격이 정부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이나 일반 시중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던 때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곡수급상으로 보더라도 또는 공무원의 대우문제로 보아서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일사부재의에 걸린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한번 결의한 것을 존중하고 일사부재의라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게 고집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런 것은 결의로 예산에 구속력을 주는 총칙에 확정안으로 하는 것은 비록 못 할지라도 적어도 이 처지를 정부로서는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는 어떠한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림부장관이나 재무장관하고도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국회에서 지금 수정안을 제안한 내용과 같은 것을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결의로 했으면 정부에서는 그 취지에 응하겠다는 확약을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예산총칙에 8조로서 신설하는 수정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취지를, 내용을 정부가 관철하도록 건의안을 부대결의로 이 안을 고치겠읍니다. 여기에 찬성하신 분도 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치겠읍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현석호 의원의 설명을 들었고 또 현 의원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낸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사부재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총칙에 널 수 없고 또 동 회기 내에 그런 결의를 할 수 없읍니다. 결의나 건의안이나 혹은 총칙이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지요. 물론 행정부 당국 농림장관으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 현석호 의원이 말씀한 그 뜻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도록 하고 현석호 의원은 새로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이 안을 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게 안을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한 총칙에 이의 없어요? 없으면 총칙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3독회는 총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수정리를 이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계수정리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까 의사진행으로 결정된 장 부통령 저격사건 중간보고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중간보고는 정존수 의원이 해 주시겠읍니다. 정존수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