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건국국채 70억 환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5억 환을 삭감해서 45억 환을 부의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론 이 많이 있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의논과 여기에 또 부활해야 된다는 의논이 있었읍니다. 상당히 격론이 있었읍니다. 예결위서…… 즉 지금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상당히 상환해야 될 ‘마’호 국채 20억 환은 이것을 상환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국회가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론까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니까 부활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되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그냥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없으면 곧 표결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건국국채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그리고 원안이 있고…… 그러면 재정․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이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9회 5푼리 건국국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해서 특별회계 중 국채금특별회계도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 다 부분별 심의는 다 되었읍니다. 남은 것은 이월명허와 증액동의에 대한 설명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이월명허 또 증액동의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