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사무처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12일 자로 내무위원장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판잣집 철거 보류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7일 안재신 외 39인으로부터 유승준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는데 이 청원요지는 대전시 원동에 거주하는 40인의 판잣집을 대전역 청사 건축과 역 구내 근처에 있는 각 파출소의 이전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는 공지가 많아서 이러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은 이 집행을 구호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판잣집 철거 보류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7월 8일 자로 회부된 제기 청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

잠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의 상황을 보고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강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한 대통령 교서 또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오늘은 일단 폐회를 하기로 했읍니다. 고만두기로 했읍니다. 하고 산회 즉후에 각파 대표 또 각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의장실에서 개최하기로 했읍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예산심의의 방침, 기타의 일정 또 여러 가지를 상의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교서와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인쇄물을 가져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역시 인쇄물이 배부된 뒤에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동안 잠깐 회의를 정지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조 외무부장관이 대독을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대통령 각하의 교서를 대독하여 올리겠읍니다.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실시하여 나가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여 오던 중 그동안 여러 차례 생각은 했으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실시할 것을 결심하여 이번에 추가예산안을 만들어서 새로 모인 제4대 국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생각한 바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화환산율이나 물건값 관계로 이제까지 참고 견디어 나오게 한 바인데 정부가 재정안정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돈의 가치가 날로 두터워져서 오늘의 100환이 내일에 100환이 되고, 내일의 100환이 한 달 후에도 역시 100환의 값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때에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각자가 받는 월급으로 살 만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의 공무원 월급을 올리는 일은 지폐를 새로 더 백여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연해서 물건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니 여러 국민은 이 점을 잘 명심하여 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극력 협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밖에 이번의 추가예산표에는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난해에 모아 두었던 대충자금을 풀어서 그동안 정부가 힘써 오던 중소기업 육성과 또 농작에 필요한 비료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 짓는 데도 쓸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쓰기로 하였읍니다마는 전체로 보아 적자 없는 예산안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추가예산표는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각별히 시급한 일로 알고 어려운 나라살림 속에서 이 일을 단행하자는 것이니 이 외에도 중요한 일이 많으나 부득이 후일로 미루어 점차로 해 나갈 터이니 이번의 이 일과는 그 앞뒤 순서를 잘 가려서 이 예산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하여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다음에 재무부장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께 올리겠읍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위와 방침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단기 4291년도 당초 예산이 제3대 국회 말인 제26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서는 이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새로히 구성될 제4대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청신한 정책을 구상하여 오던바 드디어 역대 국회와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이고 또한 정부의 연래의 숙제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할 것을 정부가 결정하여 이것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새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바야흐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통화와 물가의 추세에서 한층 고무를 받는 것인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하여 온 재정안정정책의 결과로 모든 국민의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고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망도 날로 더하여졌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성공케 할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은 새로운 통화증발을 수반치 않는 건전한 방법으로 염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과감한 실천은 국가공무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서정백반의 쇄신과 이도의 확립을 꾀하여 국가의 발전과 보다 더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임을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의 내용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일반재정 부문 일반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와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합한 일반재정 부문의 실질규모는 3315억 환으로 당초 예산규모인 3073억 환에 비하면 242억 환의 증액인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242억 환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02억 환, 대충자금특별회계가 94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가 46억 환인바 첫째, 일반회계 102억 환의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171억 환, 교육세환부금 10억 환, 징세비 추가 7억 환, 참의원 위원선거비 3억 환, 중앙의료원 시설경비 2억 환, 한국산업은행 증자금 4억 환, 원자력원 경비 1억 환, 기타 20억 환, 계 210억 환의 추가수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정예산을 절감한 108억 환을 제한 잔액이 세출 순증가로 된 것이며 둘째,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추가액 94억 환의 내용은 중소기업자금 50억 환, 충주비료공장 운영자금 17억 환, 영농자금 19억 환, 조선공사 운영자금 7억 환과 예비비 1억 환으로 책정되었으며 셋째,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추가액 46억 환은 본래 대충자금특별회계로부터 국방비 지원관계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액이 당초 예산에는 529억 환이었던 것이 이번에 이것을 483억 환으로 삭감하여 그 차액을 경제부흥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것인바 이의 전액은 일단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출 면의 추가수요를 메꾸는 재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에서 조세비로써 외원을 비롯한 공매불의 가격과 공정환율과의 차액에 과세하는 임시외환특별세 121억 환, 종래 법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받아 온 사친회비를 법제화한 교육세 24억 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근로소득세 추가 11억 환, 그리고 인지세율의 인상에 따른 인지세 추가 15억 환, 합계 171억 환과 부정연초의 단속과 국산연초의 증산에서 오는 전매익금 20억 환,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정무수입 20억 환과 식산은행 청산수입 4억 환이 각각 추가되어 총합계 215억 환의 재원이 추가되었읍니다. 그러나 한편 당초 예산 세입에 계상되었던 전년도 이월금 92억 환이 4290년도 결산 결과 41억 환이 줄고 해운공사와 조선공사의 주식불하대로서 당초 예산에 51억 환을 계상하였으나 사실상 무리한 책정이었음으로 26억 환을 줄여서 합계 67억 환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결국 148억 환이 순 추가재원으로 확보되었읍니다. 국방비를 포함한 일반재정 부문에서 약 108억 환을 삭감 전용한 조치는 연도 도중에서 취한 조치이니만큼 각종 행정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나 이는 현년도 당초부터 미리 집행 면에서 준비되어 온 것이며 일반행정 부문 67억 환, 국방예산에서 41억 환 순삭감은 그 내용이 주로 사무비의 절감과 일부 조장행정비의 절감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는 정부 각 기관에서 정무경비 면을 긴축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행정태세가 되어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오는 9월에 제출케 되는 92년도 총예산에서 모든 조치가 과감히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여기에 더하여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이월금 94억 환이 추가됨으로써 일반재정 부문 총 추가재원은 242억 환으로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총 추가수요 242억 환과 맺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재원 구성 중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대충자금을 국방비 지원관계로 일반회계에 돌려쓰기로 한 바 있는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대 461억 환이 459억 환으로 줄고 ICA 자금에 의한 일반소비물자 판매대금 68억 환이 24억 환으로 줄게 되어 합계 529억 환이 483억 환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종래에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국방비 지원액 중 46억 환을 이제부터는 국내재원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질규모 외에 현금의 지출이 필요치 않은 추가경비가 몇 가지 있는데 4290년도 중에 이미 집행된 풍수해대책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19억 환과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원본대 35억 환과 조폐공사 증자금 16억 환과 그리고 대충자금 동결금을 재원으로 한 국책사업 융자금 203억 환, 계 273억 환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증발 없는 단순한 장부상 예산조치입니다. 기타 각 특별회계 다음 기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체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업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기정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그 재원을 자변하기로 하고 그밖에 약간의 세수 조절을 하였을 뿐 규모상의 변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이밖에도 우리 앞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현명하신 4대 민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같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저로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14일 재무부장관 김현철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곧 산회하겠읍니다. 이 산회 직후에 각파 대표와 각 상임위원장 여러분의 회의가 있읍니다. 의장실에서 있읍니다. 곧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