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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5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매우 어려운 때에 제 신상문제로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7년 된 제 대학 동기생이―평소 저를 후원해 온 사람입니다―작년 10월 중순에 저를 찾아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괴롭고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IMF 때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 출자를 했는데 그 자금 출처 규명과 탈세 혐의, 또 이 사람이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건교위원인데 세무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강사를 거쳐서 공학박사이고 우리나라 자동기기 설비의 일인자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세 포탈이나 외화 밀반출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돕기로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줘라, 깎아 줘라, 이런 부탁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하고 세무사 둘이 계산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나왔다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 검찰에서 40시간 이상 계속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아마 횡설수설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친구가 진정서를 통해서 대가성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대가성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에 당시 서울국세청장하고 식...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임명동의안에관한인사청문회 朴明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金淇春 위원, 金政夫 위원, 沈揆喆 위원, 崔炳國 위원, 崔鉛熙 위원 그리고 본인,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 金敬天 위원, 宋錫贊 위원, 全甲吉 위원, 崔龍圭 위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鄭鎭碩 위원 등 모두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을 각각 선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인권 보호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등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2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鄭在憲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張倫碩 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재산 및 경력 등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개혁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본인의 가족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관해서는 대법관후보자 제청단계에서 의견 수렴과정, 법관 단일호봉제, 법조 일원화, 법조인 양성제도 등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사법개혁 방안,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방안, 참심제 도입문제, 사형제도의 존폐, 통신 제한조치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 강화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순서: 8
통일외교통상위원장 朴明煥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제229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 4월 11일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金成鎬 위원, 金容甲 위원, 文喜相 위원, 鄭夢準 위원 등 서면동의에 의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당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의 일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들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인접국가들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한일 양국 정상 간에 채택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역사인식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고 한일 간의 관계발전 및 아시아국가들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에 유의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4월 11일 교육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동시에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대변하여 왜곡시정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증거 및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명백히 천명한다. 둘째,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이 인접국가들의 우호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잘못된 기술을 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

순서: 1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朴明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통일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미력이나마 온 겨레가 희구하고 있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산적한 외교통상문제 역시 조국과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나라가 자립, 평화, 자존을 구가할 수 있는 통일된 독립국가로 떳떳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편달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한나라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정치와 관련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25일자 모 일간지에 이어서 여권이 내년 1월 창당 예정인 신당 강령에 권력구조 조절을 내각제로 명시할 것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는 97년 대선공약이었으나 경제적 위기상황과 나라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외면으로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것이 그동안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인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이룰 수 없음에도 경제상황이 엉망인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내각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몇 달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 같은 처사가 불안정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진상과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감청과 계좌추적이 자행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 날조다, 자작극이다, 조작이다,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어제로부터 이것이 무슨 언론사에서 전달이 되었느니 이런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덮으려 한다면 국민과 언론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의의 맷돌은 서서히 돕니다. 그러나 악의 씨는 반드시 분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 정권과 총리의 언론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운 사람에게 물을 먹인다는 말은 들었지만 16억이 넘는 아군 전투기에 물을 먹여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기름 탱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는데 이 정부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큰 걱정을 합니다....

순서: 4
방금 존경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가 돼서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지우이불가 기자민야 , 지약이불가 승자민야 ’,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2300년 전 맹자께서 독주를 일삼는 통치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백성은 물이요, 통치자는 배입니다. 그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이 국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폭거가 행해지고 날치기가 행해지는 모습을 똑똑히 우리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국회는 국민들이 일구어 놓은 우리 민주를 사수하고 민족의 자존과 국토보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외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4일 소위 한일 간에 이루어진 어업협정, 소위 도쿄합의사항은 이것은 을사보호조약 이래 가장 치욕적인 저자세, 굴욕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실패한 협상으로 현 정권의 무능을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는 어업협정 종료 시한에 쫓기고 김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일본 페이스에 말린 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의 현실적 우위를 포기한 협정을 체결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일의 날치기 비준 동의안은 무효입니다. 우리 국회법 제112조에는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6항에 있던 제일 마지막 안건을 첫 번째로 올려서 날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저의가 분명한 만큼 이것은 원천적인 무효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 안위와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조상과 후손 앞에 떳떳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무효화...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주택’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할 경우 주택저당채권 등 채권유동화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채권유동화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1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서의 주택저당채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제품 중 일부를 민간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개정법률안 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보부사채신탁업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채...

순서: 7
신한국당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국제수지 흑자전환, 7%대의 성장, 3%대의 물가안정이라는 장미빛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개혁에 있어 완벽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프트랜딩 운운하던 신경제안은 치밀함도 현실성도 부족했습니다. 또 실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운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결국 국민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4년 반 동안 무역적자는 무려 222억 52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65년 이후 92년까지의 무역적자 136억 80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보에 이어 삼미, 대농, 진로, 한신, 기아 등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경제 모범국가도 아니며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비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불과 몇 개월 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거듭했음에도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경상수지적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GDP 대비 4.8%를 기록하므로써 국제통화기금 경고수준인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총외채규모 역시 20.9%로 높아져 외채망국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는 객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아까운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 21세기를 이제 3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래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시련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

순서: 22
신한국당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남북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민족통일을 논의하는 장면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열망하던 이 역사적 만남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축 김일성 사망’이라는 조문을 내걸어 놓았는가 하면 일부 다방과 음식점에서는 축하한다는 뜻으로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해프닝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지 지난 8일로 2년이 지난 현재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던 당시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한 발 다가서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통일이 더더욱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노선이 김정일 체제에 의해서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통일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동족 상호 간에 적대감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지껏 철천지원수라고 하던 미국,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해 나가는가 하면 러시아, 중국 등 옛 우방과의 관계증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대화를 거부한 채 통미봉남노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핵 및 미사일 개발, 정전체제의 무력화, 벼랑 끝 외교전술로까지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기초적인 북․미 기본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심지어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순서: 30
박명환 의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재촉하는 모래시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래를 토해 내고 있고 온 국민들은 멍든 가슴을 안고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에 빌붙어 각종 이권을 챙기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해 자본주의 성숙을 바라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들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총선을 다섯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누구도 부에 대한 정당한 축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의 정신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금주의 등 자본주의의 퇴폐적 현상만이 한국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의회라는 운동장을 이용하여 여야가 선의의 공방을 주고받는 야구시합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안타나 홈런을 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도루와 상대방의 실수, 즉 상대방의 ‘에러’만 기다리는 정치판을 국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관망하고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전투구를 방불케 하는 오염된 정치무대에 민족의 스승인 애국선열의 존함을 등장시켜 온 국민과 애국단체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4대 국회에서 본 의원은 생존해 계신 애국투사들의 권유로 백범시해진상규명위원회국회대책위원장직을 맡아서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병든 살인마 안두희를 들것으로 옮겨 국회 증언대에 엎드리게 하여 죄상을 자백 받아 민족정기를 드높인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한평생을 독립운동의 험난한 길에 뛰어들어 이국땅을 풍찬노숙하시면서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신 독립투사요 민족의 사표가 아니십니까? 한국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줄을 잇는 이때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욕되게 한 의원께서는 역사와 국민...

순서: 25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93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기치에 걸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기본외교전략은 미국 외교정책에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동서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치가 다극화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새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중국 동구 제국과의 국교수립 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되게끔 외교전략의 수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미관계는 냉전적 시대를 벗어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합니다. 50년대만 해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 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국이익에 충실한 강대국일 뿐입니다. 총리! 북한 핵문제와 끊임없는 통상압력은 과연 어떻습니까?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보는 시각만 해도 우리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탈냉전 이후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누리는 지위에 관한 도전으로 보았고 한반도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 준 유화적 태도가 그러하였고 부지문제 기초조사 등에 있어서도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사가 주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정책을 펼치는 데 완벽했었습니다.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돈만 내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총리!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향후 경수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7년 체결된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만 보고 있는 한미행정...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 갑구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감이 있지만 국권수호 차원에서 항목별로 답변을 징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던 같은 날 같은 요일에 우리 국적선인 씨 아펙스호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서 사랑의 쌀을 싣고 북한 청진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북녁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아야 할 씨 아펙스호는 신변위협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권과 생존권 또한 우리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할 태극기를 강제로 하강당한 채 인공기만 게양하고 입항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일본은 제값 다 받고 원산지 표시는 물론 실어다 먹는 조건으로 쌀을 주게 된 데 반해서 우리는 무상으로 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원산지 표시도 못 한 채 쌀의 습도 파쇄율까지 맞춰 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모자라 국기까지 하강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총리!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처신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이는 처음부터 주무부서에서 훈련된 전문요원이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협상에 뛰어든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북한 측은 철저하게 훈련된 요원을 파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동포의 배고픈 속을 채워 주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보낸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쌀 협상과정에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한 것이나 쌀 수송에서 인공기를 게양한 데 대해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누가 보내고 누가 서명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내용의 전통문과 제3국을 통해 왔다는 것 외에 정확한 발신지가 있지도 않은 사과 팩스 1장을 받고 이런 문제를 서둘러 덮어 버리고 쌀 수송을 재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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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00여 명의 무고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정기국회 시, 저의 출신지역인 마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관해 정부의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 참사에 이어서 146일 만에 또다시 아현동 인근의 가스유출사고와 중구 신당동 및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공사 가스유출사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인재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얼마만큼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가를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리!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지하의 가스관, 송유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들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파손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굴착작업에 따른 파손 이외에도 불량자재 사용 및 노후로 인한 부식, 처음부터 엉터리 시공에 의한 부실 등 지하 매설물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한 재발방지대책만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재발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공사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도 지하 가스관 매설현황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는 이들이 무책임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작업 시에는 가스․통신관계자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한 채 허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언제까지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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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7일 본 의원의 지역구 아현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악과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침몰하고, 끊어지고, 터지고 심지어 물에서 불이 나는 온갖 재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설치된 중요시설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백주에 주민밀집지역 복판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목숨들이 한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 버린 참사가 지구상 어느 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혹한에 거리에서 방황한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위험물을 설치해 놓고 위험표식 하나 없이 방치했으니 끔찍한 사고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원경찰을 포함한 위험물 취급인가도 없는 관리요원이 그 위험한 시설물을 관리 작동했다니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가스공사는 뭐 하는 기관이고 가스기술공업은 또 뭐 하는 기관이고 또 그 외에 가스안전공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기관과 관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고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책임소재만 분명하였더라도 이번 사고는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유사한 가스공급 기지가 서울 시내만도 9개 더 있으며 그중 목동을 비롯한 5개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위험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도시 주변 지하에는 이런 도시가스관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고압전선, 통신케이블 등 각종 매설물이 거미줄처럼 펼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어느 깊이로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도면도 없이 행정관청이 편의대로 어제 묻은 것을 오늘 당장 파헤치는 그 낭비는 또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매설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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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둘째,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처리정보의 내용 중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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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3일 김중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체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부처 상호 간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의지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부의 수준으로 존립하기에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여가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둘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합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부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될 동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8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중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9조제1항 상공부를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에너지 확보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로 그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둘째, 제3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차관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