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 제6항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행정위원회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박명환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2년 7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둘째,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처리정보의 내용 중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법적용대상기관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하고 둘째, 민원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민원사무의 우선처리, 민원사항의 부당한 접수거부 등의 금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을 정하였으며 셋째,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체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중립적으로 신속․간편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와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안을 1993년 11월 25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12월 1일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국가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에 확대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개인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에서 민원사무처리의 심사기준 공표에 있어서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둘째, 안 제17조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이만섭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안은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