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관에 高鉉哲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9일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高鉉哲의 재산신고 및 병역사항은 오늘 배부된 국회공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朴明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임명동의안에관한인사청문회 朴明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金淇春 위원, 金政夫 위원, 沈揆喆 위원, 崔炳國 위원, 崔鉛熙 위원 그리고 본인,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 金敬天 위원, 宋錫贊 위원, 全甲吉 위원, 崔龍圭 위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鄭鎭碩 위원 등 모두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소속 金容鈞 위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崔善榮 위원을 각각 선임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인권 보호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등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2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鄭在憲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張倫碩 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재산 및 경력 등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개혁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본인의 가족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관해서는 대법관후보자 제청단계에서 의견 수렴과정, 법관 단일호봉제, 법조 일원화, 법조인 양성제도 등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사법개혁 방안,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방안, 참심제 도입문제, 사형제도의 존폐, 통신 제한조치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 강화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청문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경제 분야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호주제 폐지, 여성 및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친양자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노동쟁의사건에 관한 법원의 보수적 성향,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외교 분야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사건의 통치행위 해당여부,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SOFA의 개정 필요성,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필요성,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가 처리한 사건 및 재판운영 등에 관해서는 인권 관련 사건의 처리내역 및 판결 경향, 방북 한총련 대표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취소판결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후 2명의 참고인으로부터 후보자의 자질, 신념, 개혁성향, 인권관, 후보자의 재판운영 및 사법행정에 대한 공과, 후보자의 임명제청에 있어서의 재야 법조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신문하고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문을 통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법률적 견해, 도덕성, 책임성, 가치관,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성향 그리고 재산변동 등 납세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는 대체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산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변호사 모임의 주장과는 달리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많이 낼 것으로 생각되는 진보적인 인물이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아쉬움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과 사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몇몇 위원들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으며, 전관예우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전관예우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는 법원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짧은 청문회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성실한 준비 및 수준 높은 질의와 진지한 자세로 청문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충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이 안건은 국회법 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11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高興吉 의원, 金晟祚 의원, 金龍學 의원, 徐秉洙 의원, 金成鎬 의원, 宋永吉 의원, 任鍾晳 의원, 鄭長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千正培 의원을 마지막으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3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3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15표, 부 19표, 기권 없고, 무효 1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마는 여야 총무들 간에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새천년민주당 鄭範九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일산갑 출신 鄭範九 의원입니다.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과 함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논쟁은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남북 화해의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개방될 때에 북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일방적 지배하에 내버려 두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오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이 토론은 어느 한 정파나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익, 민족의 이익, 역사의 이익을 위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북관계의 모델로 인용하는 것이 동‧서독관계이고 서독의 동방정책입니다. 7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Ostpolitik은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를 주도한 브란트라는 위대한 진보적 정치인의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한 꺼풀 벗겨보면 모두 경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동방정책의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봐야 합니다. 1969년 10월 빌리 브란트 사민당 당수와 발트 쉘 자민당 당수의 연합정권이 시작됐을 때 서독은 소위 할슈타인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서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든가 프랑스 출신 다국적 기업인 듀퐁, 영국의 브리티쉬에어웨이 등 수 많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동독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슈타인원칙에 따라서 동독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도 단교를 해 나갔던 서독의 기업들은 동독시장으로 달려가던 외국기업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란트의 Ostpolitik, 이 동방정책 성공의 배후에는 이와 같이 동독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멘스라든가 아에게 또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 대기업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특파원으로 있는 앤드류 워드 기자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한국 신문들이 연일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비자금의혹을 떠들어 대고 있지만 국제언론은 이같은 뉴스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자금이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됐다는 것 자체를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주변국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북송금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문제는 남북문제의 복잡성과 연관해 볼 때 정치적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행 실정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걸려 있는 남북문제를 협소한 법률적 시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상은 규명하되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송금의 큰 틀은 밝히되 협상과정의 세세한 정보들은 국익보호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시장을 넘보는 수많은 경쟁국가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런 판단은 더욱 중요합니다. 문화일보의 도올 김용옥 기자의 말을 여기서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까밝히면 휴지, 덮어두면 보물이 될 모든 정보들을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초당적인 국익과 민족의 대의를 위하여 소중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서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되나 정보관리는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진실은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 진실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속담에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만 스테이츠맨은 다음 세대를 의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모두 눈앞의 이익을 쫓는 정상배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쫓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별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 대북뒷거래 문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미주알고주알 논의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익논쟁이나 또는 남북관계 저해 무슨 이런 이유 등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정쟁을 일부러 유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자리에 서서 그 당부를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온갖 오욕으로 점철되었던 金大中 정권도 이제 서산에 걸린 해가 지는 것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영원히 국민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남기보다는 의혹과 부정으로 얼룩진 검은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5년을 조용히 되새김하기도 전에 햇볕정책 속에 숨은 대북뒷거래 의혹은 우리 국민 가슴 속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만 했을 뿐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대북뒷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용서를 빈다는 그런 포장을 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국민 앞에 진솔하게 진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는 커녕 정말 터무니없이 거짓말하는 것 그대로 또 연장하고 또 해명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궤변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떠나가는 마당에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만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북에 건너간 이 수천억 원의 돈들이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 정상회담 직전에 부랴부랴 그것도 청와대에서 압력까지 행사해 가면서 엄청나게 무리한 불법대출을 해 가면서까지 송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송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정상회담이 하루 늦게 개최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 돈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도 있었다.”, 이렇게 바로 밝혀질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박지원 비서실장이 작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2000년 3월의 싱가포르 회담과 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관계에 관해서 증언한 내용들, 여러분 한번 회의록을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국민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인을 대동하고 휴가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 우리 집사람은 그런 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쪽의 비공개요청에 의해서 밝힐 수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해법을 주장하지요. 여러분, 국정조사를 해본들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피의자를 구속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10분, 15분 발언시간의 질문으로 의혹이 해명되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감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제로 반드시…… 이 문제의 의혹을 풀어나가야 우리 국민의 권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국익을 바로잡는 길이고 또 정상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검을 통하여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이 나라의 국법질서를 바로잡아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마는 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본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지원금 문제에 대한 반민족 세력의 정략적 태도를 보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의 장래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내내 남북 화해‧협력의 정책에 ‘반대로소이다’만 외쳐온 세력들이 현대상선의 대북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나 해결책 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만이 만병통치약인 양 국민을 향해 진상규명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응당 정쟁으로 얼룩진 우리 입법부, 국회가 져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이런 커다란 민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일개 특검검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대상선의 대북지원금 문제는 단순한 실정법의 법률적 사건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의 대북 비밀접촉을 봤을 때도 과연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개인 金大中과 金正日 사이의 뒷거래, 노벨상수상을 위한 이벤트로 폄하시켜서 반만년의 민족자결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해 얻게 되는 정략적인 이득은 과연 얼마나 크고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여러분! 이 나라 최고통치권자가 끝까지 지키고자 한 국익과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세기의 민족사를 새롭게 쓰고도 홀로 들판에 외롭게 서 있는 퇴임을 불과 열흘 앞둔 국정 최고책임자가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에게 진솔하게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실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발표되던 그 순간에도 분단 58년 만에 최초로 남북 육로관광길이 열리고 있었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반세기의 세월을 서로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어 온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상봉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金大中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5년의 성과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은 동‧서독 간의 통일과정에서도 비밀거래는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정부와 민간에서 1990년 통일 이전까지 통일비용으로 62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한 정치범송환사업 과정에서는 서독교회를 통한 비밀거래가 이루어져 통일 이후에야 비로소 서독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이미 외신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보다는 장구한 민족의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절실합니다. 나라가 어찌됐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었든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겠다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민족의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북미 간의 불신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가는 등 나라 안팎으로 긴박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 민족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국회의 직무위기인 것이며 또한 국민과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지나친 과거 집착으로 정치권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여는 대승적 마음으로 먼저 우리 정치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대문 갑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李性憲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 두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서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민족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민족문제인데 이처럼 민족문제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마음껏 논의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문제인 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鄭範九 의원님께서 북한 시장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것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 자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때 북한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자본들이 왜 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을 믿지 못하고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보장될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북한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현대에게 많은 뒷돈을 주어서 독점권을 주게 하는 것이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로 이해하셨으면, 한 번 다시 생각하시고 새롭게 발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몽헌 회장께서 연이어 나와서 하는 대북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면 뒷돈 줄 수도 있습니다. 뒷돈을 줄 때 주더라도 이것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고 그러면 당당하게 법을 지켜서 하든지 아니면 야당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돼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니까 뭘 사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뭘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말로써는 사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 사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 북한에 퍼부은 돈은 98년 6월에 소 떼를 몰고 갈 때부터 무려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98년 10월, 98년 12월, 2000년 8월 8일, 지금 그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金大中 정부 5년 사이에 현대에게 지급된 신규 대출을 포함해서 특혜가 약 4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24조는 지금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조 중에서 몇 조가 북한으로 갔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조사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5억 불을 줬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5억 불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9일에 북경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익치 회장은 자기 계열사 김윤규, 김재수 씨를 불러 가지고 모든 돈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송금을 했는데 이익치 회장은 98년 3월부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이펀드라고 해서 많은 펀드기금을 모았습니다. 98년에만 10조를 모았습니다. 99년에는 100조를 모으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큰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중의 상당부분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진상을 파 봐야 합니다. 지금 이익치 회장하고 정몽준 씨하고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익치 회장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현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억울해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강제적으로 정권에서 대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기업들도 뒷돈을 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도 밝혀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쟁으로 빚어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리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培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趙培淑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하신 李性憲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鄭範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鄭範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외국 자본은 못 들어가고 현대만 독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선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케팅의 법칙에 선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선발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난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뱃길로 한 12시간여, 최근에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단축되었다가 드디어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단 50년 만에 역사적인 사건을 맞게 되었고 남북한 간 화해협력의 제2기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범관광단의 일원으로 지난 14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데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분단의 장벽인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는 긴장과 설렘 때문에 시범관광단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불과 20분밖에 안 걸리는 이곳을 오는 데 5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분단의 현실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금강산 육로관광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임에도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낭만적인 감상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감상에만 치우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핵 문제로 남북과 미국의 관계가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릴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한 단계 전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칭은 무엇이든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북 비밀송금 문제로 정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특수성과 국익을 고려해서 대북 비밀송금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특검제를 도입해서 해결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과정이 공개되고 여론에 의해서 사회‧정치적 파장이 더욱 조장될 소지가 다분한 특검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검제 도입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민감해져 있는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먼저 국회에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법사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해서 그 진상을 특별위원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혹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육로관광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해서 금강산 육로관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과 물자교역 등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평화통일의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 협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이 두 분 계신데 嚴虎聲 의원 발언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들 발언은 교섭단체마다 교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嚴虎聲 의원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얘기가 의사국에 잘못 전달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순서가 宋永吉 의원입니다마는 조금 전 발언과 관련해서 교대해서 한다는 원칙 아래 嚴虎聲 의원 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대북송금 뒷거래 의혹 사건은 정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걸었습니다. 명색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얘기해 놓고 적어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쯤에는 양당 총무 간 합의하에 그 5분 발언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쑥 5분 발언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민주당 총무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의 최대공약수가 국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이 국익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삼천리 들녘에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이 시냇물 소리는 그 시냇물 밑에 깔려 있는 돌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듣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햇볕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평화정책, 햇볕정책이라는 시냇물 밑에 깔려 있는 특검제를 정확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 전 국민들이 햇볕정책과 평화정책을, 그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정말 아름답게 듣게 하는 최단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宋永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嚴虎聲 의원님께서 정쟁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嚴 의원님께서도 부총무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본회의 5분 발언은 4시간 전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야 총무실로부터 5분 발언 요청을 받아서 나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嚴虎聲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의한 의도를 단순히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 민족적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嚴虎聲 의원님께서 오 마이 뉴스에 인터뷰하신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충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의사 표현을 하신 것도 봤습니다. 특검이나 검찰이라는 것은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범죄행위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증인을 부를 때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일반 범죄사건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통일안보특보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했던 이 사안 자체를 일개 권력형 비리사건처럼 피의사건으로 다루어서 그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민족사에 옳은 일인가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국가단체의 성격과 함께 동시에 같은 민족으로서 통합의 대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순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성격이 반국가단체의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적과의 회합‧통신이 될 수도 있고 남북의 화해를 위한 민족적인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大中과 林東源, 朴智元의 어떤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그러한 편협하고 낮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맺힌 한반도의 50년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 민족과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길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이 나서 1599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만의 조선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1609년 광해임금 1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국교가 정상화 되고 모두가 화해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민족 억압의 착취를 당했으면서도 우리는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수많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독일과 이스라엘이 수교했듯이 화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1세기에 6‧25전쟁을 핑계로 5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남북관계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분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뚫기 위한 과정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남북 화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저희 국회의원들까지도 충분한 공유가 없이 진행된 면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했듯이 북한이라는 것은 불가측한 존재입니다. 일종의 봉건왕조와 같은 집단입니다. 비밀계좌, 국가계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金正日이 국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불가예측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가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의 화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비공식적인 접근과 송금 지원은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올리버 노스 중령을 통해서 당시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이 이란-콘트라반군사건 때 자신의 적대국인 이란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현금도 아니고 아예 무기를 줬습니다. 그 대금으로 니콰라과이의 콘트라반군을 지원하는 비리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부시대통령과 레이건이 개입됐지만 사법 처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올리버 노스도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도 모두 사면조치 되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기밀과 국가이익과 개인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기밀을 비밀로 잠궈 놨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족화해사건, 여러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 사건을 일반 피의사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폭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수렴함으로써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개의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발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金容鈞 의원, 金成鎬 의원 신청이 있는데 아마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金容鈞 의원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일곱 분의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국회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뒷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안설명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핵심은 현금 5억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한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시되는 것은 현금 5억 달러가 지불되었다는 사실과 또 이 돈이 비밀리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회담에 있어서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절대로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또 지원을 물자나 플랜트나 다른 식량 같은 것으로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국회나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대치하고 있는데 동독에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으로 동독의 취약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사오거나 탱크를 사거나 소총을 생산하거나 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동독에서 필요한 플랜트나 물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견적서와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제3국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 주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 돈을 줄 때 현금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현금이 가면 평화에도 지장이 생기고 통일은 물 건너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서독이 밀고 나갔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러를 주지 않고 마르크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5억 불이면 굉장한 돈으로 600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 원자탄도 생산이 가능하고 미사일도 생산이 가능하고 미그기도 살 수 있고 군함도 살 수 있고 모든 군비 증강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이 돈이 군비에 사용되었다는 혐의가 매우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비밀리에 지원한 행위는 이적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산업은행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불법‧부정이 있었고 그 돈을 환금하는 과정에서 불법‧부정이 있었고 이 돈을 쓰는 북한에서 무기개발과 군비 증강에 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사해서 국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국익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국익이라는 것은 국가경영의 정직성과 국가경영의 합법성이 가장 큰 국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란-콘트라사건에서 미국은 이란에 무기를 팔고 콘트라군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인질을 석방시킨다는 비밀공작을 전부 탄로 나게 하면서까지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유능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 일본열도를 개조하려던 그 의욕적인 정치인을 바로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경검찰청 특별검사가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국정운영의 적법성, 타당성, 투명성, 정직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쟁을 그만두고 법률 심사에 들어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새천년민주당의 金成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金容鈞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시면 저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金容鈞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과 우리 당의 의견을 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대북 송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는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정치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이고 민족적 사안인 대북 송금문제의 해결주체 역시 국회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송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단계에 의한 해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진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가 국회 정보위와 통외위에서 林東源 특보나 朴智元 실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국가의 비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비공개로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설명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가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공개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 송금문제는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나 시각에 따라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과정에 있어서의 비밀사항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정보위나 통외통위가 개별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위와 통외통위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고 책임 있게 현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정보위와 통외통위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