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세 분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朴柱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저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제 자신이 무척 참담한 심정입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행정부 재직 시 모셨던 상사, 선배,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함부로 막되게 살아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신상발언을 삼가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잣대의 위선 검찰에 의한 위법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멍에와 굴레가 씌워진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한 것 외에는 없고, 저에 대한 법적인 보호막은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원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요청한 체포동의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의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단 한 줄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제 인격을 담보하고 인생 전부를 담보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옷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0년 4월 13일 무소속으로 전남 보성․화순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죽어 가는 저를 다시 재생시키겠다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저의 먼 친척이 되고 중학교 선배가 되는 안상태,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던 나라종금사장이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세 번에 걸쳐서 2억 5000만 원을 제 동생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그것이 모두 제 선거 때 책 출판비용을 비롯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 동생이 받았습니다. 안상태 사장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저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공소시효가 넘은 순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그것도 책임이 없는 저에게 뇌물죄를 걸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체포동의요청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뇌물죄는 안상태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어느 한 구석을 따져 보더라도 형법의 요건인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체포동의서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라는 날짜에 미리 자진출석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도망 갈 것이며 검찰 스스로가 증거를 공개했고 제 자신이 자백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자금을 받은, 그것도 나라종금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안희정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행위자인 그분들은 처벌하지만 盧武鉉 대통령은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혐의가 없다고 불문에 부쳤습니다. 제가 동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원받은 이 선거자금이 盧武鉉 대통령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저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왜 朴柱宣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6월에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洪思德 총무님과 鄭均桓 총무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속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넘도록 기소도 못해 가지고 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검찰이고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법무부 역할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는 저와 같은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서 무죄를 받으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구속이 되었더라면 얼마만큼의 고통과 신음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이 국회의 권위를 찾고 검찰폭력의 피해자인, 희생자인 저에게 또 나름대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는 숨기거나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지우거나 없앨 수 없다는 제 신념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오늘이 검찰폭력을 없애는 원년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원년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柱千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포을 출신의 朴柱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은 200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 사안입니다. 즉 고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해 주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가당찮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스무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의원님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고 鄭夢憲 회장을 2000년도 당시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요구한 일이 전연 없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님들 간의 회의는 물론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그 어디에서도 고 鄭夢憲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거론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일이 전연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증인으로 거론된 일이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했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증인 제외 부탁을 받았다는 둥 증인에서 빼 주었다는 둥 검찰의 주장들은 죄를 만들기 위한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치 임신하지도 않은 처자에게 애를 낳았다고 뒤집어씌우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릇된 검찰의 주장으로 인해서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간사였던 李訓平 의원님 또 우리 한나라당 간사이셨던 林鎭出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방금 신상발언하신 朴柱宣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일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당하고 계신 사안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실인 양 가장해서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검찰이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무위원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문제만 해도 당시 후원금을 준 金潤圭 사장을 대질을 시켜 주고 또 같이 식사했던 두 사람 외에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만, 검찰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검찰은 지금 있지도 않았던 일을 근거로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신까지도 구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부당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스스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나오면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간의 평판보다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회가 언제나 진실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明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매우 어려운 때에 제 신상문제로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7년 된 제 대학 동기생이―평소 저를 후원해 온 사람입니다―작년 10월 중순에 저를 찾아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괴롭고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IMF 때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 출자를 했는데 그 자금 출처 규명과 탈세 혐의, 또 이 사람이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건교위원인데 세무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강사를 거쳐서 공학박사이고 우리나라 자동기기 설비의 일인자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세 포탈이나 외화 밀반출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돕기로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줘라, 깎아 줘라, 이런 부탁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하고 세무사 둘이 계산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나왔다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 검찰에서 40시간 이상 계속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아마 횡설수설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친구가 진정서를 통해서 대가성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대가성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에 당시 서울국세청장하고 식사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국회 때 우연히 국회에서 만나서 식사 약속을 한, 오래된 지인이기 때문에 있은 일이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친구와 저는 고대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같이 한, 땀과 살을 부닥뜨려 온 친구입니다. 제가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자동차 부품회사 ‘신일기공’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를 거쳐서 김창원 씨가 하던 지프차 만드는 ‘거화’라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제 사무실에 들러서 품질보증도 빨리 해 주고, 개발도 시켜 주고, 공정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납품도 시켜 주고, 선수금도 받아 주고, 입보도 서 주고 해서 사실 제가 어려운 사업을 할 때 큰 신세를 진 것이 사실입니다. 거꾸로 80년대 초가 되니까 제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아, 내 사무실에서 같이 하세”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책상 2개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정계로 들어올 때 제 사무실을 통째로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보증금을 받은 기억도 없고 집기를 돈 쳐서 받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오늘의 사업을 일구게 된 창업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 중 저보고 비문을 써 달라고 해서 그 비석이 지금 서 있습니다. 또 좋은 가훈을 하나 부탁하길래 제가 써 줘서 지금 집에도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어느 학교가 좋으냐, 무슨 과가 좋으냐 하고 꼭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47년 동안 지기를 쌓아 온 친구이고 평소에도 저를 늘 돕고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후원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지역에 있는 동료나 주민이 와서 부탁을 해도 당연히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해 줄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너무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7년 된 동기생에게 무슨 청탁을 해서 제가 청탁 대가를 받겠습니까? 자유롭게 해명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의 불찰로 인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학원재단은 경영이 열악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설립기금을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재단이사들이 기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에게 차입금을 염출하게 되었으나 변제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후 4년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2년제 대학에서 전용한 예산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 차입금과 4년제 대학으로 전용한 예산을 본 의원이 변제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경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다 받고 마쳤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대학의 어려운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40여 년간 전 재산을 바쳐 그 시대에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전념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訓平 의원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관악갑 지구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12월 9일 어머님 상중에도 불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해명서를 보내 드렸으며, 앞서 朴柱千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히 해명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해명 발언은 삼가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2개 건설업체의 공사를 청탁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제3자가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개의 건설회사 중 친구의 D회사는 아예 저와는 무관합니다. 당시 학교 후배가 사장인 W사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난공사가 돼 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다른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없음은 검찰 체포동의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고 제3자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검찰이 출두 요구한 시간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구속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불쑥 제출한 검찰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7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7건의 국회의원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해당 안건명 밑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산한바 23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33표, 부 198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43표, 부 188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71표, 부 159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67표, 부 16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34표, 부 197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43표, 부 186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99표, 부 133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현행 50%에서 10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尹漢道 의원이 소개한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에관한청원을 이 법률안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영리법인 중 장학법인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경우 8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명세서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관한 명세서도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國籍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