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듯이 200회 임시회는 한나라당 단독 임시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구화된 국회의 참상을 보면서 사회를 맡게 된 국회 부의장으로서 간단한 소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은 저간의 사정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작금에 일어났던 우리의 국회 참상은 우리 한국 의정사에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오점을 남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았을 때는 뭔가 달라지고 뭔가 성숙되고 국민 앞에 희망을 주자고 하는 현학적인 모든 미사여구는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디 있든지 간에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회는 오늘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의 한 가닥 그 뿌리를 힘차게 쥐시고 성숙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 나가는 우리가 선두 역할을 하는 역군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불상사로 인해서 많은 당원들, 젊은이들이 사직당국에 구속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의 역량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 국회는 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 국회가 다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치역량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체 역량이라든지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현실은 우리 정치의 모든 것이 사직당국에 일임하는 비참한 몰골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만 나와 계십니다마는 고도의 정치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치가 더 이상 사직당국에 모든 여탈권을 다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숙되고 그러면서도 울분을 삼키면서 한 발자욱 더 나설 수 있는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있는 것으로 남겨 둡시다.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우리 국회는 정치권에서 빚어졌던 일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전통을 심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직당국에서 구속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소위 정보위원회 정치사찰로 빚어졌던 그와 같은 일들은 빨리 이 국회가 수렴해서 사직당국으로부터 우리 국회윤리위원회로 회부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우리 자체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부탁컨대 이제 이 참담한 심정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힘차게 뻗기 위해서라도 이 울분을 감추면서 어떤 방법으로 택해야만 시들어 가는,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회 자율권과 존엄을 찾을 수 있겠느냐 중지를 모아 주시는 임시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나와서 이 임시회 사회를 맡아야 합니다마는 국회의장이 단독소집이라고 하는, 또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경에 불초 이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사회 이전에 여러분들과의 동료고 또 여러분들과의 동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 예지스러운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 암울한, 이 질곡에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없이 그대로 허송세월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으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중지를 모으는 데 자체 의사일정도 합의가 되지를 않았고 다른 의안 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회기 중에 여러분들의 그 슬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몇 분의 5분 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용코자 합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류흥수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말씀 드릴 것은 5분의 시간을 엄수하면서 이 국회법에 따른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부산의 류흥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후세 역사의 증언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월 6일 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은 그 절차의 부당성과 불법성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의권을 의장이 박탈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이 안건을 정식으로 절차에 의하여 상정을 해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안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 어민의 이해관계가 막대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여야를 초월해서 충분히 국익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생각을 해서,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300여 명의 교수를 비롯하여 7000여 명의 반대청원이 들어와 있었고 또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단체들의 반대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원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반대 입장에 있는 전문가 교수와 또 찬성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 교수를 참고인으로 초빙해서 진술을 들으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1월 20일까지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또 8일부터의 임시국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차에 난데없이, 갑자기 지난 1월 6일 아침 9시에 의장이 이 안건을 당일 낮 12시까지 심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를 바로 소집한다 하더라도 불과 두 시간 남짓한 심의밖에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심의하지 말고 바로 보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심의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심의 자체를 봉쇄했고 그 절차에 있어서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 안건이 처리되는 현장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의가 있다는 우리 의원들의 많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는 순간에 날치기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한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인데도 이것을 중간지역이라는 이런 중간수역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독도를 분쟁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자료를 축적코자 하는 일본의 책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보다도 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조약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 조약이, 이 한일어업협정 비준안이 분명히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또 국민과 더불어서 투쟁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의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 갑구 출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가 돼서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지우이불가 기자민야 , 지약이불가 승자민야 ’,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백성은 언뜻 보기에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통치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2300년 전 맹자께서 독주를 일삼는 통치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백성은 물이요, 통치자는 배입니다. 그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이 국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폭거가 행해지고 날치기가 행해지는 모습을 똑똑히 우리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국회는 국민들이 일구어 놓은 우리 민주를 사수하고 민족의 자존과 국토보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외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24일 소위 한일 간에 이루어진 어업협정, 소위 도쿄합의사항은 이것은 을사보호조약 이래 가장 치욕적인 저자세, 굴욕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실패한 협상으로 현 정권의 무능을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는 어업협정 종료 시한에 쫓기고 김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일본 페이스에 말린 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의 현실적 우위를 포기한 협정을 체결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일의 날치기 비준 동의안은 무효입니다. 우리 국회법 제112조에는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6항에 있던 제일 마지막 안건을 첫 번째로 올려서 날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저의가 분명한 만큼 이것은 원천적인 무효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 안위와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조상과 후손 앞에 떳떳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재협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영토라는 표기를 삭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도는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부터 우리 영토임이 이미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 1905년 러시아․일본 전쟁 중 시마네고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자기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부하장수에게 명령해서 제작한 지도에도 엄연히 이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지도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1910년 발간된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지식인인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일본이 우겨서는 안 된다는 양심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65년에 체결된 어업협정 시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공동규제수역 밖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를 명칭도 위치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인 SCAPIN에도 이 지역은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협정을 다시 찾아서 우리의 자존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덩어리라는 망발을 우리 정부가 자행했기 때문에…… 이곳은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정부는 재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이유는 어민의 피해가 막대해서 그 액수가 수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국익 차원에서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이것은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갑구 출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현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자행하고도 반성은커녕 오만방자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는 안기부가 이제는 제2국민운동마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포착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단체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전국시민단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인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단체협의회가 아니고 거의 알아보기 힘든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시민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대표 175명이 안기부 관계자의 인솔하에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98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서울힐튼호텔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숙식하면서 안기부, 청와대 등지에서 제2건국운동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수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친형인 조선형씨가 밀알중앙회 무등지회장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교육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트남방문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재에는 교육장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눈가림용이고 사실은 안기부와 청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의 참석자 명단이나 교재 등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11개 단체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의 175개 단체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교육은 안기부 관계자의 인솔하에 이루어진 데다가 연수교육장에는 이종찬 안기부장이 직접 방문해서 연수받느라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요지로 격려인사를 한 데 이어서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도 연수장소를 방문 격려성 인사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실과 안기부 관계자들이 밀착 보호하면서 연수교육을 뒷받침하는 등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융숭한 환대를 받았으며 교육 후 공항에서는 교육수당 명목으로 전체에게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경실련 등 비중 있는 시민단체보다는 비중이나 격이 떨어지는 단체들입니다마는 우선 이들 단체부터 포섭해서 밑바닥 조직을 다진 뒤에 점차 다른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들까지 포용해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이들 단체를 유명무실화시킨 뒤에 전국의 시민단체들을 친여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연수교육 후 부산을 방문한 국무총리실 정홍교 민원비서관, 김종훈 민원비서실과장 등 국무총리실 관계자 4명은 98년 12월 23일 오후 4시 부산 국제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에서 참석한 11개 단체 대표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할 터이니 99년 초 전시연 부산시지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산지부장을 선임하라,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들의 급료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개별 애로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이들에게 회유책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기부 관계자가 시민단체 대표들을 인솔하고 특급호텔에서 숙식시키면서 안기부, 청와대 등지에서 교육시킨 것이고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이 교육장에서 계속 수발을 들며 이들의 환심을 유도한 데 이어서 국무총리실 민원비서관 등이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료 구입자금과 상근직원 급료 지원 의사표명을 한 것 등등은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하고 이들을 집권여당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술수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정부기관의 시민단체에 대한 연수교육과 자금지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2건국운동은 자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안기부가 주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제2건국운동은 정부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소사구 출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제가 이 국회공보 1월 8일자 임시국회 제1호 공보를 보니까 이 국회공보에서는 어제 통과된 4개의 법률안과 1개의 계획서 승인의 건, 여기에 이의 없이 가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출석한 의원 중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273인이 출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께서 분명하고도 격렬하게 이것이 이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공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은 공문서 허위날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사무총장은 이 공문서 날조의 사실을 신속히 바로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독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청와대의 또 안기부의 검찰의 부속물처럼 되어서 통법부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를 독립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 국회의 독립을 쟁취하지 아니한다면 국회는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날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안기부의 국회에 대한 정치사찰 공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원 우리 모두 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면서 특별히 안기부의 정치사찰 공작 국회분실 529호실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정신을 폭압적으로 유린하는 현 정부와 더 이상 정치적 타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본관 529호 안기부 정치사찰 공작분실은 현 정부의 부도덕한 정치사찰 조작의 현장으로서 사찰물량과 안기부원 등의 증거물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준규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수호하고 사찰의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회의원 수십 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잡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법자인 안기부원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고발하는 사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기부장 이종찬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당 이회창 총재에 대하여 유례없는 망언을 퍼붓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준규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3당 총무 앞에서 529호실의 개방과 철수를 약속해 놓고서도, 그것도 여러 번 약속하고서도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박준규 국회의장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3일간 불법 날치기로 국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529호 안기부 불법 사찰 공작으로부터 국회를 수호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529호 안기부 불법 정치사찰 공작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우리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한 이러한 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를 검찰청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국회의장의 처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529호 안기부 정치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안기부장과 안기부 관계자들을 즉각 고발하고 구속수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야당 탄압에 생명을 걸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회가 독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분노와 용기 있는 희생…… 그리고 동지적인 단결을 통해서 국회의 독립을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 순서 끝으로 경북 안동갑구 출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일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한일어업협정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는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림, 소란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속기록, 속기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속기를 못 하게 했는지 그 관계자에 대해서 밝혀내서 분명한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원내총무님과 부총무님들! 누가 속기까지 엉터리로 하도록 시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나중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당에 의해서 날치기 불법 통과된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고 반드시 재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도의 영유권을 이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를 않겠습니다. 국제해양법 121조1항, 3항 조항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특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비위를 맞추어서라도 이 협정을 비준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국민의 정부는 역사적으로 독도를 일본에게 팔아먹었다는 그런 오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중간관리수역, 즉 공동관리수역에서 어획하는 어획량 22만t은 저희들 총 어획량 320만t의 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동관리수역에서 잡아들이는 일본이 잡는 11만t은 일본 1년 어획량 740만t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최악의 경우 일본에서 공동관리수역에서는 어획을 하지 말자고 나왔을 때 저희들은 일본에 비해서 7배나 되는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할 때 올라오는 고등어, 꽁치, 오징어 이런 것도 앞으로 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식탁도 수입수산물로 가득 채워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현 정부에서는 간과하면서 이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더구나 일․중어업협정이니 한중어업협정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일본이 3년을 잡은 것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이 협정을 무협정상태로 해서 일본 마음대로 거기서 고기를 잡지 말자 할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여당에서는 그저 대통령의 방일에 맞추어서 이 협정을 부랴부랴 맺었었고 국회에서 날치기 불법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협정은 분명히 파기되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국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해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써 이 정부에서는 어민과 우리 국민들을 협박․공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해상에서는 국제법에 의해서 어업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닌 언어도단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저희 당에서 한일어업협정 비준 무효화 투쟁을 할 때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하시고 어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식탁에서 수산물을, 생선을 먹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시켜 가면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정권 1년 동안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가 경영이나 통치라는 개념에서 정치는 온 국민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다운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김대중 정권의 정치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어떠했습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고 세계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 총리 인준 투표 방해를 자행하여 50년 의회정치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야당 파괴, 북풍, 총풍, 세풍, 정치사찰, 계속되는 북한의 간첩선 남파와 도발, 강압적 재벌기업 빅딜 등 IMF 한파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엄동설한 찬바람 속에서 덜덜 떨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온 국민이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는 대화가 첫 출발입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치가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화의 정치가 있었습니까? 야당과의 진정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야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사건의 구비구비마다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인내를 감내하면서 정치9단의 두 분이 정치인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가 곧 있겠지, 언젠가는 정치복원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한편 그것은 민주화투쟁에 일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작년 세모에 국회 내 안기부 분실을 통한 정치사찰과 그 처리 전말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3일간의 국회 날치기 법안처리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밀어붙이기만 하는 곰바우만을 상대했구나 하는 허탈감과 어처구니없는 배신감, 처절할 정도의 암담한 심경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지난 이틀 밤을 이 의원총회 본회의장에서 새우면서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이 마음속으로 통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만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0년의 의정사상 3회 연속 날치기 처리라는 신기록을 세운 김봉호 국회부의장과 국회 내 안기부 정치사찰의 책임을 물어 박준규 국회의장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해야 합니다. 불신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두 분의 사회는 앞으로 전면 거부해야 합니다. 의회정치에 조종을 울리고 청와대의 꼭두각시놀음만 한 김봉호 국회부의장을 김대중 대통령은 홍길동에 비유하여 김길동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의회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날치기만 하는 김길동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의 할 일은 민주정치의 종착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공동여당의 김대중 독재정권의 불도저를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정지시키고 방향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정치를 이 의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준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복원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 성북을구 출신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강성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참 싱겁습니다. 이 원고는 지난 12월 30일 하기로 했던 준비된 원고입니다. 지금 읽어 봐도 괜찮기 때문에 다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은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 회원국들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가 퇴출되고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은 화폐를 쓴다는 꿈같은 얘기가 유럽에서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 즉 EC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모네의 구상에 따라 지난 67년 발족된 국제협력기구였습니다. 장 모네는 발전은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부 진실일 뿐이며 더 큰 발전은 협력을 통해서 이룩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럽공동체를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EU의 유로화 등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종․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임스 레스턴 같은 대논객은 자신이 만나 본 금세기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장 모네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5개국과 1억 5000만 명의 아랍민족에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나라 여야의 원만한 협력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976년 7월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을 기습 102명의 인질을 구출했던 엔테베 특공작전을 앞두고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당시 야당 총재를 불러 이 초특급 비밀작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은 여야 협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의 타협과 협력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협조나 경쟁이 아닌 심각한 대립과 대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믿음이 가는 여야 간 대화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요체인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 총재를 예우한다고 해 놓고 계속 총재와 우리 당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 아닙니까? 세풍과 관련해서 이회창 총재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중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상대로 1년 이상 해를 넘기면서 선거자금을 들추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1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영국과 16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독일에서도 선거자금을 캐고 야당 총재를 죽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과 인천지검 검사장을 지낸 강원일 변호사는 검찰동우지에 정부사정을 질타하는 글을 실었고 그것을 지난 12월 24일 동아일보는 그 중요한 부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최근의 사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정치적 사건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계기가 정말 검찰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풍, 총풍, 그리고 529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새해에도 꼭 불가피하다면 민족의 명절인 오는 2월 16일 구정 전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구정을 쇤 이후에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서로 협조하는 새로운 여야관계를 정립해서 상극의 정치를 지양해서 상생의 정치를 구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당을 초월해서 여야를 형제처럼 느끼면서 정치를 할 때 정치의 새날이 오리라는 평소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울 송파갑구 출신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잡혀간 직원들이…… 불법 체포당한 직원들이 오후 4시에 남부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남부지원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처하는 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촛점을…… 지금 여론에서 흘리기 때문에, 자꾸 흐리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의 본질과 촛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정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원래 529호실은 안기부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정보위원회 조사관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실을 우리 당 정보위원들도 몰랐고 정보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정보위원들도 그 방에 대한 용도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 방의 존재사실을 몰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신범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안기부 직원이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모든 비품을 가지고…… 안기부 비품이었습니다. 사찰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우리 정보위원들은 국회법 73조에 의거해서 정보위원들로서 정보위원회 조사관실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장과 사무총장, 국회의장에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사무총장, 정보위원장이 정보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위법행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잡범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론기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사찰이냐, 정치정보수집이냐…… 오늘도 외신기자회견에서 정치사찰이냐, 정치정보수집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법전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법도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 안기부법 3조제1항을 보면 국내 정보,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방첩, 대정부정보, 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다섯 가지만 정보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는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치정보는 원천적으로 수집을 못 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94년 초에…… 현재 법무부장관인 박상천 씨입니다. 박상천 장관이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정보를 수집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정보수집은 할 수 있다 없다 이 공방이 필요 없습니다. 정보수집이냐, 정치사찰이냐 이 논쟁이 필요 없어요. 수집한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디 국회가 여기에 대공 용의점이 있습니까? 대정부 전복세력이 있습니까? 대테러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문건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국회의원의 대공 용의점이 있다 이런 문건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어느 국회의원은 대테러 용의가 있다, 어느 국회의원은 대정부 전복세력의 음모가 있다 이런 문건이 발견되면 이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치적 무능…… 원천적으로 지금 수집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언론에서 이것이 정치정보수집이냐, 단순한 정보수집이냐, 사찰이냐 운운…… 논의한다는 자체가 촛점을 흐리는 잘못된 발상이다 이것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말하자면 국민회의에서 주창을 해서, 그 당시 민주당입니다, 박상천 현재 법무부장관이 만든 법이에요. 우리 총무님 그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외신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ABC하고 CNN하고 BBC인가 그쪽에서 이야기가 이것이 정치사찰이냐, 단순한 정치정보수집이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사안의 진상, 그것을 지금 언론이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찰이냐, 정치정보수집이냐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수집행위 자체,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건 국회 밖에서 이루어졌건 안기부원이 정보수집행위 자체를 하면 직권남용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법 123조에 보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는 바로 직권남용죄로 들어갑니다. 정치정보수집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치관여죄, 안기부법 9조를 보면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정당에 유리한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 배포를 했을 경우는 정치관여죄가 들어가요. 우리가 확보한 56건을 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수도 있고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자들 만나시거든 안기부법 3조1항을 보시고 다시 9조 보시고 형법 122조인가 123조 직권남용죄법…… 그런데 지금부터는 최소한 이것이 정치사찰이냐, 단순한 정치정보수집이냐 하는 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에 관한 모든 정보수집권은 안기부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