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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3
아까 김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81년 우리 측에서 이 제의를 했을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반응은 전면적인 거부였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전면거부의 반응이 변해서 다소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신년 초에는 북한의 최고책임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제회담이라든지, 적십자회담, 심지어는 국회회담이 순조롭게 성사가 되면 나아가서 이러한 최고책임자의 회담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특히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쌍방이 다 같이 어떠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과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실무자급의 사전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적극적인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에는 있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시초부터 이 회담의 유익성을 강조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수락할 것을 촉구를 해 왔기 때문에 하루바삐 이것이 실현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이 지난번 삼일절 대통령각하의 기념사 속에도 표현이 되어 가지고 금년 내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러한 구절이 포함되고 있읍니다. 우리 측으로 봐서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제의했기 때문에 ...

순서: 17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북대화에 대한 이해득실을 중간평가를 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남북한 간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대화의 의미가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북 간에 가로놓인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당연히 폭력과 전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7․4 공동성명 발표 이래에 남북한 간에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그러한 사실이 되겠읍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간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첫째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비록 실질문제에 대해서 당장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대화창구를 통해서 상호 간에 통일문제에 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하는 의미에서 역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 대한 득실을 평가한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적십자회담이 작년 이후에 두 번 개최가 되었고 또 경제회담이 네 번 개최되었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두 번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서서 로잔느에서는 남북한 간에 체육회담이 한 번 개최가 되었읍니다. 과거에는 물론 적십자회담도 일곱 번이나 개최가 되었고 또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도 세 번이나 개최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래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이 회담이 또다시 개시가 된 그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 대화의 역사를 본다면 겨우 지금 시작이 된...

순서: 33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경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의 장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대화는 과거의 것과 양상과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또 확대될 것이냐 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남북회담 중에서 이미 회담이 합의된 것이 5차 경제회담은 11월 20일 있겠고 적십자 제10차 본회담은 11월 26일에 있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게 되면 3차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측이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북한 측의 자세를 보면 북한 측도 역시 작년 수재에 대한 구호물자를 우리 측에 제의해 온 이후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적십자회담에서도 제9차 회담에서도 그러한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적십자회담 같은 것은 내년 8월 말까지는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도 있고, 근래에 북한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기타 당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는 달리 유독 남북한의 긴장완화 또 그리고 전쟁위험의 제거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화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히 국회회담을 제의할 때에는 삼자회담을 희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등으로 보아서 남북대화는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고향방문단이 앞으로 계속이 되거나 확대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북한 측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

순서: 3
지난 8월 1일 갑자기 국토통일원장관을 겸임하는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숙원으로서 항상 가장 우리 마음에 가까이 생각을 하고 간직하면서도 실상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문제는 제 생각으로서는 많은 창의와 인내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과거와 다름없이 초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아직 국회에 적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미력이나마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외무위원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882년 5월 22일에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제물포에서 역사적인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출발한 양국의 관계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는 우연히 발전된 것이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크고 적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육성되어 왔으며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미국과의 친선과 생산적인 상호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임에 이론 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양국 간에 최초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뜻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선교활동 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읍니다. 물론 19세기 말엽에 선진 열강들이 아세아 방면에 경쟁적으로 세력을 팽창하는 국제정세하에서 미국은 중국대륙에 대한 이권보호와 또 그 당시 식민지로 되어 있던 비율빈의 안전을 주목적으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한때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사실상 조장했던 어두운 일면도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읍니다만 시대가 변해서 20세기 중엽에 와서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역사적인 카이로 및 포츠담선언에 입각해서 36년간의 외세압제로부터 한민족이 국권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동서냉전이 싹틀 때 투르만 대통령 치하에 있던 미국은 우리와 함께 유엔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서 공산진영의 반대를 물리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진력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뿐 아니라 1950년 6월 북괴의 불법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은 물심양면으로 한국과 국제연합을 적극 지지하여 공산침략군을 과감히 응징하였고 이 ...

순서: 3
박동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ASEAN 의회기구 즉 AIPO 제4차 총회에 민한당의 류인범 의원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국가연합이라고 불리우는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태국 등 5개국이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1967년에 창설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동 회원국의 의회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ASEAN의 제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기구가 10년 뒤인 1977년 9월에 조직되어 그 이름을 ASEAN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으로 부르고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명칭이 바로 AIPO가 되겠읍니다마는 IPU라든지 APPU 같은 기구보다는 외부에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회의체가 되겠읍니다. AIPO는 창설 이후 각 회원국 사이에 윤번제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79년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 때부터 업저어버 자격으로 참석해 왔읍니다. 금반 제4차 총회는 원래 81년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최국인 말레이지아의 사정에 따라서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지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금차 총회 참가대표단을 ASEAN 5개국 회원 중에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각각 15인 내외의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말레이지아 하원의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이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 옵서버로 참석을 하였읍니다. 금차 쿠알라룸푸르 총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의제를 보면 먼저 작금의 아세아 및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캄푸치아ㆍ아프가니스탄ㆍ폴랜드 사태 등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월맹군의 캄푸치아 불법점령을 규탄하고 제34차 및 제35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캄푸치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강력히 지지...

순서: 1
외무위원장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어언 37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여 대통령께서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던 각종 대북제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합리적인 제의를 발표하셨고 이 과감한 통일방안 제의를 통해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불타는 열의를 평양에 대해서뿐 아니라 온 세계에 재천명하였읍니다. 남북한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 채택하고 민족자결원칙하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구상과 또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남북 쌍방이 지금까지 겪어 온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합을 실현하며 민족통일협의회의의 막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북제의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전체 국민의 여망에 시의적절하고 가장 전진적으로 호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신장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1월 22일의 전 대통령 각하의 대북제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의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이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통한제의 를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과 그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노력을 적극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 견지에서나 또 외교적 견지에서 매우 바람직하겠읍니다. 이러한 동기와 고려하에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작 1월 22일 하오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 규정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아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하여금 결의문을 작성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제안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순서: 1
외무위원장입니다.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품공동기금은 1976년 5월 제4차 UNCTAD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통합상품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서 원자재 등 1차 산품 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의 체결을 도모하고 그 기능을 촉진함에 목적을 두고 1977년부터 80년까지 4차에 걸친 협상회의를 거친 후 협정을 채택하여 1980년 10월 1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개방 중에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1981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회부된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바 심의 중 여러 위원들로부터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전례에 없이 서명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을 먼저 한 점을 지적, 정부 측이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을 필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심의가 보류되던 중 정부가 지난 11월 27일에 서명절차를 완료하여 문제가 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12월 7일에 개최된 제16차 회의에 동 안건을 재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동 협정에 대한 서명경위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거친 후 정부 측 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이 협정은 전문과 58개의 조문 그리고 6개의 부표 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국 자격은 유엔 또는 전문기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동 협정의 기구로서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1명과 교체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되는 28명의 집행이사와 동수의 교체이사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가 있읍니다. 또한 상품공동기금은 회원국의 직접출자자본금 등으로 구성되는 제1계정과 자발적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제2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각종 국제상품기구와 제...

순서: 1
외무위원장입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1981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국제인도주의에 기초한 동 의정서의 정신과 그 내용에 찬동하고 동 추가의정서 비준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추가의정서는 제1의정서, 제2의정서 등 2개로 구성된 것으로써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4개 협약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추가의정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추가의정서는 1971년부터 7년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관하에 2차에 걸친 정부전문가회의와 4차에 걸친 외교회의를 거쳐 채택되었고 1978년 12월부터 발효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62개국이며 비준 및 가입조치를 완료한 국가는 17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8월에 전술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78년 12월에는 동 협약 추가의정서에도 서명한 바 있읍니다. 이 추가의정서의 목적은 전쟁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전에 있어서 민간인과 군 상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투방법과 수단을 제한하는 데 있다 하겠읍니다. 동 추가의정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여기서는 주요골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추가의정서에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개념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식민지통치와 외세의 점령 및 인종차별정권에 대한 자결권 행사로서의 무력행사도 국제무력충돌의 개념에 포함시켰읍니다. 둘째는 교전자의 자격범위를 넓혀 비정규군 즉 게릴라에게도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적군...

순서: 1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 비준동의안은 1981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제107회 국회가 폐회 중인 지난 6월 16일에 개회된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 정부 측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0일에 개최한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과 말레이지아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체약국 내에서는 과세상의 불편과 분쟁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및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말레이지아 진출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또한 말레이지아의 대한투자 및 기술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도 그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본 협약의 요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과 말레이지아 사이에는 그동안 투자소득을 비롯한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교수 학생 및 연예인이나 운동가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한 개인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미 외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12개국과의 동종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협약 체결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순서: 1
박동진 의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보고에는 배정된 시간이 있는 듯해서 오늘 저의 보고는 벽두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외무위원회 해외활동보고를 요약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상당수의 방문대상국의 의회 측과 연락을 취한 후 방문시기상 피아의 편의에 적합한 나라를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일정을 정한 다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하순봉 의원, 이세기 의원, 민한당의 유한열 의원, 한국국민당의 임덕규 의원 등 5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제반 이유에서 우리나라로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카리브지역의 자마이카 또 남미의 베네주엘라 그리고 구라파의 스페인 3개국을 방문하고 의회 및 행정부의 많은 지도급 인사 특히 국제관계 일반을 관장하는 의회의 외무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양국 의회 간의 상호 유대강화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쌍무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유익한 대화를 나눈 바 있읍니다. 방문기간 중 우리 대표단이 접촉한 주요인사와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문국인 자마이카에서는 하원에 적을 두고 있는 시에가 수상을 비롯하여 상하 양원 의장, 총독대리 및 수 명의 정부각료와 면담한 바 있읍니다. 자마이카 방문 중 부수상 겸 외상이 환영리셉션을 개최한 바도 있는데 이 자리에도 이례적으로 수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부각료, 상하 양원 의장, 재계․언론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또 하원 방문 시에는 의장에 의한 우리 대표단의 특별소개와 환영행사도 있었으며 민간 측으로서도 자마이카․한국 공동경제위원회 회장이 환영오찬을 베풀어 많은 실업계 인사들과 면담할 기회도 가짐으로써 방문의 첫 나라이고 또 비동맹회의 속에서 이사국의 하나로 있는 이 나라에서 매우 유익한 활동을 가졌읍니다. 자마이카의 시에가 수상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카리브지역에...

순서: 1
IPU 한국대표단을 대표하여 금반 비율빈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28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반 제128차 이사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율빈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이사회에는 89개 회원국 중 80개국으로부터 786명의 대표와 유엔을 포함하는 11개 국제기구로부터 28명의 옵서버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12명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에 참석하였으며 그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차 마닐라 이사회는 금년 9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리는 IPU 제68차 총회의 준비회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IPU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연구위원회의 의제에 대한 일반토의와 결의안의 준비, 신규 또는 재가입 회원국 승인, 차기총회의 의사일정 결정, 국회의원 인권침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접수 그리고 IPU 재정보고서 등 기타 행정사항의 처리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5개 연구위원회의 의제,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 및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각 연구위원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대표가 토론에 참가하였고 각 위원회마다 1개의 종합된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첫째, 정치․국제안보․군비축소위원회에서는 ‘군축 목적달성 및 군축협상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의회의 참여문제’ 이것이 주 의제가 되었읍니다. 동 위원회가 하바나 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규탄하고 대화와 협상만이 국가 간의 이견해소를 위하여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재천명하면서 모든 의회와 국가는 세계적인 긴장과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의의 있고 유효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며 분쟁 당사국 간의 구체적인 협상노력과 군비경쟁의 지양 및 비핵지대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경제․사회...

순서: 1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1․12제의 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방문을 교환하자는 역사적인 제의를 하셨읍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관례에 따라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실정을 살피고 북한의 현존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볼 때 최고책임자만이 통일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년 1월 12일의 대북제의는 과거에 보지 못하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제의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긴장해소를 갈망하는 오늘날의 국제조류에도 잘 부합되는 이 제의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 국민의 총지지와 열성적인 찬동을 얻어서 시행된 총선거로 구성된 제11대 국회가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을 달성하자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측에 대하여 획기적인 1월 12일 제의를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거국적이며 초당적인 자세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동 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익한 조처로 믿고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서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 ‘우리는 한민족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국가건설이 민족사의 절대적 과업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1.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

순서: 5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깨끗한 한 표로 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박동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순서: 5
외무부장관 박동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과거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외무부장관입니다. 신민당 박용만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3자회담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당국 회의는 찬성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위 3자회담이라는 것과 3당국 회의의 차이는 무엇이냐 또 3당국 회의를 가진다고 할 때에 미국이 협조자의 위치에만 남는다는 것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북괴가 3당국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최종적이냐 가변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도 오히려 4자회담이라든지 5자회담이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확대된 회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 소위 3자회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이러한 얘기가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3자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하등 진전된 바가 없이 일시 언급된 이후에 사라지고 만 개념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3자회담과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공동제안한 3당국 회의를 비교한다는 것은 첫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1년 전에 3자회담설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밝힌 입장은 결국 그것도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를 말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혹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부를 표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정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다가 세부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라진 것이 한 1년 전의 일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가 취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신축성...

순서: 40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신민당 정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양 원수 간에 의견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서 제15항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잘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우선 양국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것은 두 분이 다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성장 과정이 한국민의 경제 사회 성장에 계속 상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 말씀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양면에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러한 경제 사회의 성장에 발맞추어서 한국 내에서는 그동안 정치성장과정도 같이 발전을 해 왔는데 이러한 좋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을 카터 대통령이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공동성명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과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이 말씀은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 이것은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거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만이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분단국가로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 북괴의 적화통일야욕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비상한 긴장상태, 그 외의 여러 가지 무력도발, 국제적인 무자비한 선전 등등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이 남모르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

순서: 30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유정회 이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미국이 협조자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 그다음 질문은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서 혹 3당국 회의는 한국보다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평이 일부에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당국 회의는 물론 최종 결론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정은 결코 즉흥적으로 난 결정은 아니었읍니다. 아시는 분은 충분히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남북 당국 고위대표 간에 회담을 가지도록 노력을 한다 하는 원칙에 합의를 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이 협조를 한다 하는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한미 양 정부 사이에 확실한 사전합의를 보고 이 문제를 취급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관련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서 제1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주인이라 하는 그러한 입장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한미 간에 확실한 양해가 성립이 되었고 또 그러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양국 정부 사이에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3당국 회의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 국무장관이 7월 1일 오후에 미국 기자단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에...

순서: 7
외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질문은 여섯 가지가 나왔다고 기억을 합니다. 유정회에 소속하시는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처음 세 가지 질문은 주로 외교의 신장에 필요한 행정의 조직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계속 거론하실 뜻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은 첫째,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가 지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외교의 판도가 확충되고 또 정책 면에 일부 전환이 있는데 외무부의 구조 또 재외공관의 규모를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있다고 하면 대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경제가 막대한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의존도를 뒷받침할 외교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인적자원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이 분산되고 중복됨으로써 비능률적인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외교기구를 통합 조정 개편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과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읍니다. 또 변하는 데 대한 적응의 노력은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활동을 뒷받침할 조직이라든지 인력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은 쉬지 않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고 적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다만 유엔에서 한국 문제의 토의가 지양되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구조를 대폭 개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자신의 외교행정의 구조 또 일선 외교의 조직은 비단 유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의 강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전천후 외교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순서: 24
외무부장관입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공화당의 정래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일본의 외상이 우리나라에서 거반 시행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관해서 발언한 가운데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용납하기가 곤란한 발언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러한 사실이 외신으로 보도된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선 규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외신보도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해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지체 없이 회답을 보내왔읍니다. 회답의 내용은 그 외신보도는 외상의 발언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와전된 것이고 외상은 절대로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고 또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종류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문제를 수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민정회 소속 박정수 의원께서 외교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미국, 중공, 일본의 소위 삼각협력체제에 언급하시면서 북괴가 제2의 월맹화로 나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또 북괴가 제2의 중공화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 중에 제가 유정회 소속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대체 여기에 대한 제 자신의 견해는 일부 표시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련과 중공이 경쟁적으로 북괴를 지원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