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882년 5월 22일에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제물포에서 역사적인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출발한 양국의 관계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는 우연히 발전된 것이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크고 적은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육성되어 왔으며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미국과의 친선과 생산적인 상호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임에 이론 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양국 간에 최초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뜻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선교활동 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읍니다. 물론 19세기 말엽에 선진 열강들이 아세아 방면에 경쟁적으로 세력을 팽창하는 국제정세하에서 미국은 중국대륙에 대한 이권보호와 또 그 당시 식민지로 되어 있던 비율빈의 안전을 주목적으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한때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사실상 조장했던 어두운 일면도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읍니다만 시대가 변해서 20세기 중엽에 와서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역사적인 카이로 및 포츠담선언에 입각해서 36년간의 외세압제로부터 한민족이 국권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동서냉전이 싹틀 때 투르만 대통령 치하에 있던 미국은 우리와 함께 유엔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서 공산진영의 반대를 물리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진력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뿐 아니라 1950년 6월 북괴의 불법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은 물심양면으로 한국과 국제연합을 적극 지지하여 공산침략군을 과감히 응징하였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3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장병들이 우리의 용감한 국군과 함께 어깨를 겨누어 싸우면서 고귀한 생명을 이 땅에 바치기도 하였읍니다. 6․25 동란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였고 1953년 휴전 이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안보강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 의원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꾸준히 조성된 양 국가의 돈독한 우의와 관계에 비추어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다행히 쌍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정래혁 의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서 알맞는 독자적인 기념행사가 필요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서 미 의회에 보내는 결의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에 비추어 외무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할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3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원칙에 합의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를 망라한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안을 작성케 한 다음 3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동 소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결의안을 심의한 이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결의문의 주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읍니다.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자유․정의․평화에 입각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두 나라 국민 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재확인하고 제2차 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해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보여 준 미합중국 정부 및 국민의 역사적 기여를 높이 찬양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특히 한반도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수만 명에 달하는 미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의 정치적 군사적 결단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평화 애호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권회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 성원해 준 미합중국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동란 중 공산침략자를 과감히 응징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미 장병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 위로와 함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와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 성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 및 국민 간에 정치․경제․문화 및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국민 간의 돈독한 우의를 기리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미합중국 의회에 ‘우정의 패’를 보낸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미에서 말씀드린 ‘우정의 패’는 국회의장실에서 준비 중에 있음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과거 100주년 역사에 언급하다 보니 제안설명이 본의 아니게 다소 길게 되었읍니다마는 이 결의안의 목적에 비추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

그러면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외미도입에따른부정사실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외미도입에따른부정사실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사덕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바로 헌법기관이시며 오로지 자기 양심에 쫓아 투표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야 측 의원 122명 전원이 미곡도입을 둘러싼 정부 당국의 부정혐의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국회가 만약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며는 국회가 국회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대 국회는 선진 제국의 의회에 비해서 매우 축소된 권한을 가지고 출발하기는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의 발동이라는 통로를 얻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아주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몇몇의 상위가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의혹의 미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권리 위에서 자는 것이요 국회가 자기 권리 위에서 잔다면은 국민이나 행정부는 결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절실하고 절박하게 원하는 쪽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부 당국이 결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결백을 남의 나라 의회 청문회나 남의 나라 법원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남의 나라 의회, 남의 나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혹자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병신 조사특위를 가지고 어떻게 결백이나 유죄함을 찾아 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의회가 청문회를 만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만큼 생각이 모자라서입니까?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국회,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결의안을 제출한 122명 전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조사특위의 구성이 이미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한 두 번째 이유는 현 정부가 자신의 윤리적 수준, 윤리적 기반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야 측 인사들이 여러 가지의 곤혹스러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이 장만한 민주적 절차 즉 지난번 선거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이 앞으로 행할 어떤 정치적 결단도 과거와는 달리 높은 윤리적 기반 위에서 내릴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 때문이었읍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많은 타인들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유로 해서 벌했더랬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위원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명이 되고 소장에…… 남의 나라 의회가 부정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청문회를 벌이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미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라건대 윤리적 수준, 윤리적 기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자청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되면은 방금 읽었던 한미수교 100주년 또는 모처럼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난 한미관계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하는 것을 들었더랬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록히드사건 때 행정부에 수반이 두말없이 사표를 써 던졌더랬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일 관계에 흠이 갔더랬읍니까? 일본국민들이 그런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했더랬읍니까? 오히려 일본국민들은 자신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긍지를 가지고 미국민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야 측 의원 122명이 굳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과다도입과 고가매입 등 명백히 드러나 있는 행정난맥을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외미도입 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7만t 외미도입 오해가 풀릴 때까지 입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읍니다. 바로 그 말을 한 다음날 보도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자리에서 입찰서 전부 받았더랬읍니다. 국회가 이 지경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도입과 고가매입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졌읍니까? 자기반성이 없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사특위의 구성을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요구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 국회가 이 나라의 진정한 다수 다시 말해서 민중의 편에 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한 농어민과 도시서민들이 우리가 이 혐의를 결백하다고 밝혀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읍니까? 바로 올해만 해도 350만 섬의 외미가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추곡수매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우리 농민들에게 그렇게 가혹했었는데 어떻게 아무 설명 없이 부정의 혐의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350만 섬의 미국 농민들이 지은 쌀을 들여올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조사특위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신문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 또는 경과위나 농수산위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만도 모두 상위 활동에 바빠서 자세히는 모르실 것이라고 보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퍼미 또는 퍼시픽 인터내셔널로 보도된 회사는 우리 정부의 고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약 480만 불의 예기치 않았던 이익을 보았읍니다. 다음 애그로프롬은 오는 3, 4개월 내에 이 부분은 명백히 고의가 발견됩니다만도 약 390만 불의 폭리를 취할 통로를 얻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조사특위가 만들어지면 철저히 파헤쳐야 될 일이지만은 작년에 버어마 쌀 10만t 사들여 올 적에 버어마 정부로부터 t당 330불에 팔겠다는 제의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매우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상사 에다가 시켜 가지고 459불에 들여왔읍니다. t당 139불을 더 지불한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또한 외미도입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제한된 증언 속에서도 모 부처 장관, 모 부처 장관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더랬읍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다도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중들이 결코 고의나 악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을 적에 350만 섬의 외미를 추가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들여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국민의 대의기관,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 국회의원들 도저히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여야의 관계가 아닙니다. 과다도입 고가매입으로 인해서 명백히 드러난 국고손실만 하더라도 약 870만 불이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모아졌는지를 주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미 잡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달러 몇 푼어치 벌려고 외국으로 보냅니다. 심지어 산야에 있는 다람쥐까지 잡아 가지고 단 몇 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있읍니다. 일주일에 53시간씩 일을 합니다. 듣기 좋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랫동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 나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기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싸는 시간에 공장에서 땀 흘려서 모아들인 10불 20불, 10전 20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손실을 입힐 수 있단 말씀입니까? 가령 백 보를 양보해서 이 돈이 외국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였다고 그러더라도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 있겠읍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이 매우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저의 진정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가슴에 전달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 투표는 반드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모두 개인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기 양심에 의해서만 투표할 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에 투철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의 묘미를 살려서 반드시 무기명비밀투표로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6명입니다. 각 의원의 발언허가시간은 20분입니다. 연이나 발언 의원이 많음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일부터 우리 국회에는 외부로부터 묘한 역풍이 불어왔읍니다. 이 바람 때문에 9일 밤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많은 의원들이 밤을 새우고 진지하게 진상을 알아보려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의정생활이 일천한 본 의원으로서도 되도록 최초의 발언은 좀 멋있는 적극적인 안건과 관련하여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읍니다마는 이 안건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매우 멋이 없다, 이런 발언에 일종의 역풍에 휩싸여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고백해 가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쨌거나 사건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 국회의 대처방안도 각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제 역풍은 슬슬 가라앉을 그런 단계에 왔어요. 마무리 단계에 왔읍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흥분을 하거나 언성을 높일 필요는 조금도 없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먼저 이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실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장님께서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극히 간략하게 본 의원의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많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으로 겪고 있다시피 하던 모든 비리를 살을 깎는 아픔으로 바로 잡고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의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를 통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만약 드러나는 의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요 또한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정의당의 당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올시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의 활동을 상당한 기간 관찰한 전력이 있읍니다. 그런데 떠들썩하게 특위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결말 내리는 것 본 의원 경험으로는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특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한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항시 열려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시한에 쫓기는 특위, 떠들썩한 특위, 카메라 앞에 놓고 하는 질의 이런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기한을 정하지 말고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가 경제과학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경제과학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홍사덕 의원님도 저와 같은 경제과학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우리 경제과학위원회에 국회부의장을 비롯해서 민한당의 부총재, 그 외에 국제거래에 밝은 많은 식견 있는 의원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 나가는 것이 임시로 구성된 특위보다는 월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벌써 방침이 다 서 있읍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생활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 조사방안이 서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결의안을 본회의에다 직접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다 처리됐던 것을 다시 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의문이올시다. 여러 의원들의 진정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당파를 초월하여 본 의원의 견해에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박현태 의원께서 애국심을 갖고 참아 달라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외국 쌀 도입과 관련한 근자의 외신의 보도는 뇌물수수 운운 그 자체보다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데서 온 국민에게 더없는 아픔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고, 저미가에 시달려 온 1000만 농민에게는 또 하나의 한을 심어 주었읍니다. 본 의원은 78년부터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어려워진 식량사정을 해소키 위해 10여 개국을 뛰어다니면서 양곡을 확보하였던 그간의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결코 사양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박동선 사건으로까지 비유되고 있는 씻기 어려운 추문사건이 또다시 야기가 돼서 국제적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명쾌히 척결되고 해명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쌀 좀 그만 사 오고 쇠고기도 수입 안 할 수 없느냐 그리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느냐, 지난 공화국과 5공화국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어느 시골 농민의 흥분된 노여움의 전화를 받고 또 한 번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비단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심정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표방하고 나선 깨끗한 정부 그리고 부정 척결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나같이 모두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국정지표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도 언행일치해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말의 유감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온 국민의 의혹과 불신 그리고 1000만 농민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야당권의 찬성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은 박현태 의원으로부터 업자 농간에 말려들 수는 없다, 이미 감사 당국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하자가 별로 없다는 말도 잘 들었읍니다. 여당 측은 뇌물 그 자체를 심히 우려하는 것 같이 느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권은 뇌물 그 자체보다는 국고의 손실을 더 중요시하는 데서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수출회사들 간의 과열경쟁에서 발단된 모함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명하기에는 태부족하고 이 문제가 미국의 국내 상황 또는 우리 국내의 형편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제관계에서 볼 때 우리 정부 당국자의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만을 갖고 종식시키기에는 너무나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사건으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첫 번째 저질미, 두 번째는 고가미 그리고 과다도입, 네 번째는 의혹과 다섯 번째는 불신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팽배되고 있는 5대 오류를 범한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 갖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먹지도 못할 저질미 도입 이것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부 당국에서도 기히 밝힌 바와 같이 작년에 도입을 한 버어마․이태리산 미곡 80만 석 중 저질미가 그 반인 42만 석이며 그중에 26만 석은 이미 주정용으로 전환된 바 있고 그 밖에 180만 석도 변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사료나 대체에너지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질미를 식용미로 도입한 정부의 처사는 어떠한 관용과 아량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민적인 죄악이며 배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시세에 비한 고가의 구매는 국가적인 커다란 손실인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80년에 이태리 ․카나다 등지에서 도입한 쌀은 평균 국제시세보다도 t당 50불이나 비싸고 81년 버어마로부터 수입한 9만t은 국제 양곡메이저들의 농간을 이겨 내지 못해 결국 고가로 도입함으로써 근 1000만 불에 달하는 외화를 낭비한 셈이 되고, 81년 남부미 4만t 구입에 있어서도 국제시세보다도 높게 사들여서 약 600만 불의 국고를 훼손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의원 여러분! 만일 해외시장정보에 조금만 밝았더라면 t당 500불 선이 아닌 300불 선으로 구입할 수 있었고 t당 100불씩만 낮추어 산다손 치더라도 2억 불의 국고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쌀을 산다고 국제시장에서 법석을 떨어서 하룻밤 사이에 t당 300불짜리가 500불 선으로 쌀값을 뛰어오르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의 관리들인 것입니다. 이에 쓰인 외화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인 것입니다. 세째, 과다도입 이것은 농민 고통을 가중시킨 장본인입니다. 80년 쌀작황을 2000만 석으로 얕게 추정한 농수산 통계의 오류로 말미암아 100만 석의 쌀을 도입함으로써 결국 700여만 석의 과다도입으로 재고를 누증시켰고 변질미를 낳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 도입할 앞으로의 350만 석까지 합한다면 약 1000만 석이 넘는 재고압박 때문에 가히 재고살농 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분명히 500만 석도 못 될 것입니다. 대풍이 든다면 300만 석도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과다도입과 같은 정부실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과는 달리 농민희생만을 강요했읍니다. 바로 이것이 쌀값을 가마당 5만 원 이하로 폭락시킨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째, 의혹은 국민화합을 깨는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이번의 의혹사건은 정부의 물자구매행위가 공개경쟁의 입찰원칙을 무시한 수의계약으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더우기 80년과 81년에 사들인 126만t의 미국산 쌀 중 80% 이상을 우리와 계약했던 코넬사가 20%에도 못 미치는 적은 양을 계약한 퍼미사를 상대로 제소한 사실은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만을 갖고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조사위원회 구성 불필요론까지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의혹에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다섯째, 불신은 정부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총리 이하 농수산부장관, 조달청장 이런 분들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양심적 그 다음에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탕을 주어도 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적 불신 이것이 이 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감 이 없었다면 국가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법률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데 오히려 이를 유야무야시키려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작금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중에서도 집권당에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부 당국의 5대 오류를 개괄적으로 지적했읍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을 비롯한 전 야당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구는 결코 이와 같은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한 국민적 다짐을 확고히 하자는 최소한의 절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첫째, 이번 사건과 같은 국고손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이저의 농간에 놀아날 정도로 해외정보에 밝지 못한 어두운 정부라는 부끄러운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고, 세째는 생산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희생과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하고 이것을 걱정하자는 것이고, 네째는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국회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섯째, 5공화국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과 주인의식 회복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이를 요구하고 또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읍니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구성안이 부결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조위 구성결의안이 좌절되었는가 하면은 감사원장 출석까지 거부한 경과위원회에서는 진상파악소위구성안을 일당독주로 통과시키고 오늘은 이를 철회하는 촌극을 끝내느라 한나절을 허송했읍니다. 능률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개회된 110회 국회가 이처럼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 사건을 처리 못 한 채 무위로 끝나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진가가 소수 야당의 애국충정을 수의 힘을 빌어 도태시키는 다수의 횡포로 전락되어 버린 오늘의 이 현실을 본 의원은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대국회의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 7대 국회에서의 외자도입 부정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조위 구성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 여당의 장거 와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초당적인 진상규명 이것은 우리 국회가 바로 이어 받을 체험적인 귀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산업비교우위론이 우리의 농업파탄을 야기시키더니 이제 ‘시끄러운 정치’보다는 ‘조용한 정치’를 내세운 정치비교우위론이 대두가 되어서 정치의 침체, 의회의 수난이 더욱 심해 가고 있으니 안타깝기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정부의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회의나 의구심을 불식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과 같이 순한 우리 국민은 정부나 여당 또는 특정 개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의심한다고 볼 때 이번 이 사건을 둘러싼 야당권의 특조위 구성요구에 하등의 반사적인 거부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를 귀속을 시키고 사회여론을 수렴해야 할 우리 국회가 이 같은 중차대한 사건을 확연히 처리하지 못할 때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 전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도 정부 여당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현장감시기능인 국정조사권은 단임제규정과 함께 제5공화국 헌정의 2대 특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대 의정 1년의 과정에서 우리가 체득한 경험적인 평가는 과연 어떠했읍니까? 지난해 저질탄의 문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위요하고 이 조사권을 발동하려는 야당의 주장은 번번히 묵살되어서 귀중한 헌법조항 하나가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픈 의정의 한 매듭을 풀어내는 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이 사건이 수교 100년을 앞둔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어떠한 국제적인 음모가 개재되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당의 주장처럼 그러한 책동이 있다고 칠 것 같으면 우리 함께 참여해서 그 배후를 분명하게 철저히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증언과 같이 또 부정을 파헤치자는 민정당의 당론과 같이 의혹사건에 대해서 결사코 정정당당하다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그 떳떳함을 만천하에 과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아플지 모르지만 밝아 오는 내일의 희열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의정이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수난과 수모를 영원해야 할 역사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고발을 하면서 집권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이 특조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을 호소하고 찬성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시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부정과 부패, 불의와 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보다 새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또한 사회개혁의 의지에 의해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각종 사회정화사업은 그것이 주효되어 깨끗한 정부, 밝은 사회가 건설되어 가고 있는 이때 외미도입을 둘러싼 부정에 관한 의혹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그 진부 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외미도입에 따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로 이 문제는 미국의 미곡수출상인들 간의 경쟁에 의한 모함이고 사실무근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국의 미곡중개상인들끼리 서로의 상권을 독점하기 위한 농간이요 또한 조작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 가고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3월 9일 김주호 조달청장이 농수산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충분한 보고를 했고 또한 3월 10일 김준성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표를 했읍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외미도입에 대한 부정문제는 작년 112월 10일 미 하원의원 113명의 연서로 우리 정부에 미국 쌀 도입에 따른 부정에 관해서 특히 시가보다 고가로 구입을 하고 또한 그 차액이 12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와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해 왔읍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말 감사원과 사정 당국을 동원을 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이에 관한 부정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 배치되는 사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따라서 외미도입 과정에서는 부정사실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김준성 경제기획원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읍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자 미국의 서부지역의 유력지인 세크라멘토 유니온지의 보도에 의하면 뉴우져지의 미곡중개상이며 또한 박동선을 대리인으로 하여서 다년간 한국에 대한 미곡판매를 독점해온 코넬 회사와 새로이 한국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컨트 로카 간의 싸움이었다고 밝혔으며 또한 동 지 에 의하면 미 국무성은 최근에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변호사이며 코넬 회사의 대리인인 알리오트가 퍼미 회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등의 증거를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무성의 대국회담당관인 포엘 무어 씨는 코넬 회사 측은 그들의 비난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분명히 양곡상인들끼리 과열경쟁에 의한 모략이며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국정조사권의 한계문제입니다. 헌법 제97조, 국회법 제120조에 의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보조적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있어서 그 범위는 자연히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밖의 수사권 등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정조사권의 내용이 또는 그 권한의 한계가 특정사안에 관한 사실조사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3월 9일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철야국회를 통해서 보고와 질의를 받았읍니다. 또한 3월 11일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철야국회를 통해서 질의와 보고를 받았읍니다. 3월 12일에도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와 질의를 받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이상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 이 문제는 이미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과 증수뢰 혐의로 제소가 되어서 형사문제화가 이미 되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형사사건으로서 제고가 되어 있는 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의해서 유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위지가 미국입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읍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권한의 행사 면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앞으로 있을 미국 법원의 판결 결과와 상이할 경우 모처럼 발동한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권위가 실추될 뿐 아니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의혹을 보다 철저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다른 의원께서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부정과 의혹을 비호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비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파헤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부정사실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의 판명이 되었고 또한 제소자인 코넬 회사의 대리인인 엘리오트도 여기에 관한 반증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진지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발표를 함으므써 이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반드시 또 웬만한 문제는 꼭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소위 특위 중시 상위 경시의 풍조를 우리는 새 국회상 정립을 위해서 꼭 새로이 씻어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박동선 사건이 바로 양곡의 도입과 관련된 스캔들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미 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읍니까? 그러나 작년 1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역사적인 미국 순방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모처럼 호전이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불편해져서야 되겠읍니까? 또한 지금은 한미 간의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 안보를 다지기 위해서 미국의 장병들이 이국만리 이곳에 와서 팀스피리트 작전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박수를 보내야 하며 또한 그들을 온정의 손길로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미 양국 대통령 내외분이 백악관의 현관에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우의를 다진 지가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또한 금년은 1882년 5월 22일 한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꼭 1세기가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공고한 유대관계를 맺고 이를 다지는 한미외교사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아주 의의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개 상인들이 연출한 조작극에 의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금이 가서야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가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여와 야의 입장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보다 냉정한 입장에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엄숙하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부디 우리 267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와 야가 아닌 오직 우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보다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한 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실무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를 하면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의 박관용 의원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실을 파헤치자고 하는 야당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찬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의 시선은 뜨겁게 여기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물론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국민은 신문에 보도된 외미도입에 따른 뇌물수수설이 사실인가, 외미도입을 과다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풍년이라면서도 금년에도 미국에서 50만t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과연 무엇이냐, 계약한 조건이 과연 적당하냐, 도입한 가격은 과연 적정선이냐, 도입시기는 제대로 선택을 했느냐, 수입국의 선정은 과연 공정했느냐 하는 등 많은 궁금증과 걱정으로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전 언론은 연일 외미도입 사건에 따른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미 하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연 4일 동안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이 사건은 1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최대의 정치문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우리 민한당은 민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다당제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정당이 뜻을 같이하여 122명이 연서로 하여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했읍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 바로 오늘 새벽 2시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의 다수에 의해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모든 정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122명의 연서로 요구했던 이 사항을 국민의 화합과 대화정치를 추구하는 민정당이 부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크나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읍니다. 우리 야당은 비록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마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거론하고 있읍니다. 외미도입에 따른 제 문제점은 당연히 우리 국회가 다루어야 합니다. 당연히 국회법 제1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법을 만든 연후에 그렇게도 자랑했던 여당이 ―․―․― 쓰려고 하는 것인지 국정조사권 발동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를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합시다. 국정조사권을 부여해 주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국정조사권을 부여해 주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성격의 차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밥을 얻어 오라고 그러면 바가지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심사하자고 그러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주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지에 보도된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600만 불을 누구누구가 먹었으니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읍니까? 여러분들은 한미 간의 유대강화에 대해서 영향을 입힌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불과 20분 전에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회의 결의문 통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미 간에 영향을 미칠는지도 모르는 이 스캔들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미 간의 문제를 재정립하자는 의미도 여기에 있읍니다. 미국 양곡업자들의 횡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차제에 미국 양곡업자들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마음 속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은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이 조사특위에 참여해서 사실의 전모를 국민 앞에 솔직히 까놓고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현시점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여당은 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민한당이 요구한 소위 구성결의안을 다수에 의해서 부결시켰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경과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감사한 결과를 듣고자 하는 감사원장의 출석요구마저 거부시켰읍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 여당 일방적으로 경과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촌극을 빚었읍니다. 또 어쨌든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다시 이것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 본 의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연방재판소에 제출된 소장에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들어 있읍니다. 이는 박동선 사건의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 시점에 다시 한국 정부의 고위간부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국가 위신의 엄청난 손상이올시다. 우리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하여 실추된 국가 위신을 회복하는 그런 전기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 개입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 기회에 외미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 모순점을 고치고 시정해야 할 점은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하여 앞으로 외미도입에 관한 말썽은 다시는 없도록 우리 국회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식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이런 조사특위는 여당에서 먼저 제의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읍니다. 어쨌든 실기를 해서 먼저 제안을 못 했다 하더라도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반대하실 입장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의논하는 입장으로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실 경우에는 부정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그 특조위안을 거부했다고 하는 국민의 의혹만 계속 짙게 짙게 번져 나갈 뿐입니다. 그 결과는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모처럼 이룩된 제5공화국의 앞날에 한 치의 보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국회만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외미도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가지고 부정이 없다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에게는 일방적인 강요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당의 일부에서는 정치공세다 또는 구태의연한 정치술수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대표기관에서 당연한 사실을 주장을 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자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이 정치공세요 정치술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봉쇄하고 국민여론을 외면하려고 하는 처사는 정치파괴요 정치적 강요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방송 텔레비젼을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뉴우스 시간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어느 특정 정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대의정치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조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국회는 왜 필요하며 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들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외미도입에 말썽이 없고 신뢰받는 정부, 신뢰하는 국민이 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읍니다. 외미도입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미 간의 관계를 깨끗이 재정립하여 앞으로는 미 양곡업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주고 이 문제로 인한 앞으로의 외곡정책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얼마 있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갈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 떳떳한 1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조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요 이 사람이 항상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겠다는 그 심정과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대해서 나라의 머슴으로 보고드린다는 심정으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조문을 다시 뜯어보았읍니다. 국정조사, 검찰관이 가지는 수사권도 아니에요. 감사원이 가지는 사정업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문책도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 제97조가 정하는 이 국정조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헌법학자들의 교과서를 들춰 보고 선배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 보았읍니다. 미국에서는 법의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한, 이 권한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따라다니는 권한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독립적 기능설인 소수들을 압도하고 보조적 기능설로 일반화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것은 권력분립에 따르는 견제균형이론에서 터 잡아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내용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소추에는 간여할 수 없다, 국내법입니다. 미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법무성이나 대심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전연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항차 대한민국 국회가 굉장합니다마는 미국 법원에 가서 미국 법무성에 가서 조사하겠다, 이것은 국제법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자를 얻어 미국에 갈 수 있겠지요. 코넬 회사 대표를 만날 수 있겠지요. 퍼미사 만날 수 있겠지요. 과연 외국인에 대한 조사권이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은 국제법상 하나의 상식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법이 상임위원회 활성화,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위해서 종전에 있던 상임위원회 심사권의 범위를 상당히 강화했읍니다. 국회법 124조에 의하면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없었던 권한 증인을 소환해서 증언청취를 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인을 소환해서 감정할 수 있읍니다. 또 참고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사안에 관련된 증인입니다. 이 사람 불러서 물어볼 수 있읍니다. 정부위원, 국무총리 그 이외에 많은 사람을 출석케 해서 심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법 8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상임위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발동하면 특 자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특 자는 정말 특별할…… 내는 것입니다. 국회에 있어서의 이 국정조사권 이것이야말로 전가의 보검올시다. 칼을 자주 빼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진짜 뺄 때 한 번 빼서 멋지게 한 번 내려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미곡도입을 둘러싼 부정 여부 조사문제, 이미 김이 많이 빠져 있읍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께서 특위구성안을 내놓을 때 오늘 새벽입니다. 12시 30분경에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 미국 상인들이 내놓은 그 소장을 봤느냐? 소장 본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위 하원 농업위원회 쌀, 목화…… 사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 살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설탕위원회, 이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읍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리들이 쌀 수입을 관련해서 거액의 수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코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9일 자 국무성에 와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는 못 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언론이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언론이 소상하게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관리들이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철야를 하면서 경과위원회 또 농수산위원회 밤을 새워 가면서 나라의 부총리, 장관, 조달청장 불러서 물었읍니다. 조금 전에 먼저 하신 찬성한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알고 있읍니다.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폭리 했고 얼마를 부당도입을 했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상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사 이때까지 많이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알기로는 자료요청만 하더라도 한 500여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한 분이 24건을 요구한 분도 계십니다. 그 자료 다 받았는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의원으로서 밤새워 가며 한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그러고도 못 믿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보지도 아니하고 못 믿겠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일개 쌀 중개상, 중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짓말 많이 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마아진 많이 먹고 코미션 많이 먹겠지요. 쌀 중개상의 그 소장 원본도 아니고 신문에 나간 그것을 믿고 어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믿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정부의 어떤 부정을 호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곡도입정책 잘못을 비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먼저 척결할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것은 믿고 안 믿을 것은 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초제 에다가 부정사실 조사입니다. 부정사실, 이미 추정하고 있읍니다. 못 믿으니까 추정하는 것이에요. 뭐 한탕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시대의 의식구조가 아닌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끊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불신, 국민들의 의혹,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뽑은 나라의 대변자 국회의원이 장관 못 믿겠다고 하는데 부총리 못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정부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원천은 이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경과위원회에서 철야하면서 이틀 동안 해 놓은 그 실적 그것을 동댕이치자는 것입니까?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집중심의, 계속심의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험 측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국제문제를 근심하고 있읍니다. 미 코넬사가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퍼미사 측이 몇백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사실, 국내에서는 조달청장은 하나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외국의 쌀장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크게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뇌물을 먹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것을 듣고도 오히려 쌀장수에 대한 그런 농간에 휘말리는 국회, 휘말리는 정부가 되어서 되겠읍니까? 주권국으로서 이것은 창피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일본에서 미일 무역역조 시정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날카롭게 부딪칠 때 집권당인 자민당은 물론이요 민사당, 사회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똘똘 뭉쳐서 미국에 대항을 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옹호한 그 사실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그리고 의사진행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발언 계속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원내총무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에서 대검의 협조를 받아서 본건 뇌물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자진해 와서 보고를 하겠노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감사원장이 되돌아갔읍니다. 이유가 뭐냐? 왜 경과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그 전날 출석요구를 부결해 놓고서 그다음 왜 오느냐? 그 방법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민주정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가사 나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후에 감사원장이 자진출두해서 헌법상 나와서 보고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제 부결했으니까 우리도 보이코트다 이런 논리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이익, 국익이 제일 우선인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갔읍니다. 경과위원회에서 새벽에 7인 소위가 구성됐읍니다. 이것이 절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오늘 3당 대표의원 그러니까 총무회담에서 철야를 하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읍니다. 민주정의당에서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국회운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팡질팡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특위구성안 제안을 추호도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마는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 법을 감안할 때에는 우리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경과위원회나 농수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한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 연석회의를 통한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미곡도입이 잘못됐다면 정부를 매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소리나 야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발언하는 의원도 감정이랄지 이와 같은 것이 작용이 되어서 흥분도 되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발언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톤을 좀 조용히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역시 발언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거나 중간에 정식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좌석에 앉아서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무소속 조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원내 3당 교섭단체 소속의 다섯 분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 출신 16명으로 구성된 원내 제4의 정치단체인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외미도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정동우회 의원 일동은 결코 당리당략에 의하거나 일시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본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국적 충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고 침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심정을 갖는 것은 첫째로 과다 외미도입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도입외미 중 변질미 26만 섬을 주정원료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는 전국 1000만 농민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이번에 이 부정과 의혹설의 보도를 듣는 심정을 생각하고, 둘째로 외미도입 진상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못하고 이러한 소란을 빚는 가운데에 굳이 찬반토론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스스로 정당의 소속이 아니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제하면서 이 정치적 상황, 이 정치적 현실에서 그나마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조사권이 별것이 아니다 하는 법 이론을 동원하면서 우리 국회의, 바로 이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비하하는 동료 의원이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으로 저는 또 침통해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은 또한 우리 의정동우회가 민주한국당과 제휴하여 1980년 10월 27일 제108회 정기국회에서 노태극 의원, 민병초 의원 외 95인의 제안으로 과다도입 외미 실태파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 상정하였으나 현실을 외면하는 다수당에 의하여 부결되어 오늘날 이와 같이 때 늦게 과다, 고가, 저질의…… 이제는 부정까지 추가되어 우리 국회가 이 외미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된 사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의정동우회는 지난번 조사특위 결의안에서 1560만 섬의 과다 외미도입, 지금 논란되고 있는 50만t 즉 350만 석의 추가 도입,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된 저질미, 이로 인한 막대한 외화소비, 농수산물 통계착오, 풍년이면서도 미가하락 부채누적으로 허덕이는 농촌실정과 농촌경제의 실태 등을 조사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정에 반영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 후 다시 의정동우회 소속 이수종 의원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 외미 과다도입과 변질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의회민주정치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 의하여 봉쇄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웅변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한국당, 국민당 및 의정동우회 소속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한 외미도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임무는 그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마땅히 외미도입에 얽힌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 여부를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와 책임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사임무의 수행은 민주정의당이 기습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만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으로서 외미도입에 관한 질의과정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의 질의와 조사소위원회 구성으로써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발의에 서명하였읍니다. 둘째, 우리는 유신시대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쌀 도입을 둘러싼 소위 박동선 사건으로 크게 악화된 매우 불쾌하고 쓰라린 체험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쌀 도입을 둘러싼 부정설로 가장 돈독하고 우호적이어야 할 한미관계가 또 다시 손상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조속히 부정설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여 조사결과를 공개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미 우호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관계는 결코 양국 정부의 관계로만 생각할 수 없읍니다. 미국 국민과 의회의 우정과 지원과 신뢰가 바로 한미관계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 조사특별위원회만이 이러한 소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째로 과다, 고가, 저질외미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의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80년 쌀 작황조사의 오류에 기인한 외미도입은 국내 평균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240만t 즉 1560만 섬에 금액으로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의 조달행정의 난맥,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고가매입으로 막대한 외화의 손실, 180만 섬에 이르는 저질미 과다도입으로 인한 쌀값의 하락, 농민의 영농의욕의 상실, 이로 인한 주곡 자급목표 달성의 차질, 양곡수급에 관한 편의주의적 통계에 의한 농정 등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또한 조달행정과 농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이번 외미도입을 둘러싼 부정설로 우리 정부의 손상된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누차 해명이 그동안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신풍조의 풍토하에서 이러한 정부의 해명을 그대로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의혹을 씻고 국내외로 실추된 우리 정부의 위신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부여받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특히 친애하는 민주정의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부정을 척결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데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제5공화국은 깨끗한 정부, 정의사회의 구현, 책임정치의 구현을 표방하고 있읍니다. 깨끗한 정부나 정의사회를 이루겠다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부정이 있으면 도려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여 이 불쾌한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국회는 본연의 사명인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국정의 심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11대 국회가 후세의 헌정사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모범국회로서 기록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사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기명투표에 관하여서는 국회법 제105조제5항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대상 안건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안건은 기립표결로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실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성발언, 반대발언 여섯 분이 쭉 얘기를 하셨읍니다. 제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빠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그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밝히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할 때도 무엇 무엇에 관한 의사진행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는 것이 회의의 원칙일 것이올시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을 가지고 이제 표결을 제가 선포를 하고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도록 이미 의장으로서 선포를 했읍니다. 여러분의 체면도 체면입니다마는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역시 권위를 지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마는 각 교섭단체 간에 무엇인가 대화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짐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표결을 이미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을 표결처리한 다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실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1인 중 가 115인, 부 146인으로서 외미도입에 따른 부정사실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